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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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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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87회 통영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00:01:4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미옥의원) : 호주 선교사의 집 복원, 행정지원 필요하다. 00:05:17
  • 안건

    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00:11:04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12:39
  • 안건

    8.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
    9.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00:27:3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8:36
  • 안건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0:33:25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00:34:03
  • 안건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0:37:43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0:38:29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44:58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배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중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지난 7월 18일 단체장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김미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월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통영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과 2016년 8월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근대건축물을 발굴해 보전 방안을 찾고, 역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통영시 서피랑 일원에서는 호주선교사의 집 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서는 1894년 호주선교사 무어(Moore)가 정기순회 방문을 시작한 이후 아담슨을 비롯한 24명의 선교사들이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기까지 47년 동안 통영근대화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호주선교사들은 1905년 충무교회를 설립하는 한편, 1912년 진명학원을 비롯해 여학교, 야간학교, 진명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가난한 부인과 어린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물론 피난처를 제공하였고, 바느질 물건을 호주 멜버른에서 판매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통영 3.1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통영의 첫 시인은 진명유치원 보모인 양성숙, 문복숙, 김순이 3명이 3월 13일 통영 장날 태극기를 양손에 높이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인파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는 시인 유치환, 김춘수, 시조시인 김상옥, 화가 전혁림, 음악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등이 호주선교사의 집과 깊은 연관을 가졌습니다. 김춘수의 ‘유년시 1’,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같은 대표적인 시와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이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덕귀 여사, 일제에 의해 4차례나 투옥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덕지 목사는 호주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호주선교사는 통영의 교육, 독립운동, 문화예술분야에서 큰 공헌을 했고, 통영을 대표하는 수많은 인재를 육성한 산파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영 호주선교사의 집은 1980년대 말 산복도로개설로 인해 멸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구의 경우 1999년 청라언덕의 미국 선교사 스윗즈와 챔니스, 블레어 주택을 복원하여 선교박물관과 의료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선교사 주택과 정원, 작은 벤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교육과 관광, 그리고 휴식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90계단, 동무생각 노래비, 고딕양식의 계산성당과 더불어 근대골목투어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월 미국 선교사 알렉산더가 1916년 개원한 안력산병원의 격리병동을 근 100년 만에 의료문화센터로 복원했습니다. 근대의료의 역사를 연 의료역사자료관, 의료봉사실, 문화공간은 벌써부터 순천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2016년 사단법인 호주선교사기념사업회가 설립, 문화동 269번지에 양관 2동과 진명유치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주도로만 이뤄지는 복원사업은 부지구입 등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에서 통영의 소중한 역사,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자산인 호주선교사의 집 복원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호수선교사의 집과 서피랑, 박경리 생가 및 김약국의 딸들 배경지, 통영청년단을 연계하면 훌륭한 통영골목투어 상품이 되어 관광객을 불러 모아 도심공동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처분제한 조항의 삭제로 공공임야를 공공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 본연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 단순용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리를 타부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여 경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밖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와 보육의 우선제공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11월경 설치예정인 시니어클럽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시설을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영추모공원 화장장의 노후화로 인해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유족들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의 현대화로 제기된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에 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그거는 아직까지, 다음 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의원 여러분!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적덕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시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또 동원을 하셔가지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하게 용남면에서 못 쓰는 거를 제가 내 동네에서 못 쓰는 거를 광도면에 가져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조례를 일부 수정ㆍ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다 그 당시에 선장만 바뀌고 전부 다 선원은 그대로 계십니다. 항해사, 조타수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차피 조례개정을 할 바에야 삭제하자, 하면은 통영시가 원활하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했고 저의 검토, 저의 소양부족을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로 용남면에서 석산이란 문제를 자꾸 토취장이라고 모 의원이 끌고 가는데 석산 아닙니다.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그 산을 석산이라고 용남면에서 못 쓰는 석산을 적덕마을로 가져간다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조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이 용남면에서 못 쓰는 토취장, 석산을 광도면 적덕에 가져온다, 이것만 알고 계십니다. 신문을 중간만 찢으면 안 됩니다. 다 읽어줘야 됩니다, 신문은. 신문은 다 읽어주셔야 된다고. 앞뒤만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덕으로 가면 토취장이 되냐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찰이 있고, 도로에 1㎞ 이내고.
물론 상위법 국회의원이 고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토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정치인들이, 통영의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원들이 정체성이라는 글을 잊어버렸다, 안 배웠다, 그 사람들은. 정치성만 배워있다, 라고 말합니다. 창피할 일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드릴 말씀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적덕어른이 계시지만 제가 토취장 용남면에 있는 것을 적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 의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악법도 법입니다. 잉크 말랐습니까? 여러분, 몇 분 바뀌었지만 동의했습니다. 금방 동의한 분도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용어는 그것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아니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잘못됐으면 시행해 보니까 전병일 당신이 한 조례, 나도 동의했지만 이거 아니지 않느냐, 바꾸자. 흔쾌히 바꾸고 시민을 위한 길이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안 제시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러냐니까 시민단체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의원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를 위한 시의원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원도 그 지역에 시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지역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전 정도 시행해 보고 잘못되면 바꾸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의원이 막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협치 운운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심도 있게 안 했고, 또 일부 공직자들께서 문제없다, 검토의견에 내가 그걸 동의를 했고, 또 제가 더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안을 주라, 보완해 드릴게. 2주 전에 했습니다. 무송스님하고 내가 다툰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법을 바꾸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서 수정 보완하는 안을 시민단체에 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정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나는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 참 우둔하죠. 그러나 이것은 정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들이겠다고! 보완해 주겠다고! 넣어주겠다고! 삽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저의 큰 경험이었습니다. 아픈 경험이죠. 앞으로 제가 4년 하면서 이런 누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적덕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남면을 광도면을 도산면을 하는, 더 나아가 통영시를 대변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편향되게,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용남을 살리고 적덕을 죽이고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담하게도 잉크도 안 마른 이런 조례를 또다시 바꾸는 이런 통영시의회, 이제 다시는 제2, 제3의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의원이 막아야 됩니다. 의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의원이. 잘못된 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 주도대로 하는 게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듭 적덕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신상발언이지요?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권리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들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부실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아조선소 부지를 탈바꿈하여 글로벌 문화ㆍ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선업의 위기극복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발판이 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공유수면 점용목적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방안 마련, LH와 민자유치 방안 모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7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6%인 120억 485만원이 증액된 5,680억 5,7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120억 485만원이 증액된 5,329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0억 6,493만원으로 기정액 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편성, 일자리사업 등 시책사업 반영을 위한 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삼도수군통제영 내 실감콘텐츠 체험존, 상영관 설치사업 5억 2,500만원 등 5건에 총 11억 2,5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인건비 15억 9,000만원 등 16건에 총 94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후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돋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국소관 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018년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산양읍 등 8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경영관리본부장, 예술기획본부장,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통영시청은 언제나 통영시와 통영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가 되고 ‘따듯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합심하여 시민중심의 의정과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순신과 놀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426주년 제57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남해안 일대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양식어류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