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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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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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8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전문위원 김옥권> 00:00:43
  •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0:01:50
  •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00:04:38
  • 안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9:47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10:46

회의록 보기

○ 위원장직무대행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권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행 손쾌환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제의방법과 위원 추천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추천방법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위원 추천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손쾌환 예. 배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배윤주 위원 김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손쾌환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배윤주 위원께서 김혜경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때 조용히 웃지말고 좀 엄숙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웃으시고 하면 여기 지금 핫바지가 앉아 있어요?
위원장이 회의할 때는 제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적인 이야기는 마치고 난 뒤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혜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 위원께서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교대)

○ 위원장 김혜경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손쾌환 위원님 회의진행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기 동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로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혜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쾌환 위원 배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쾌환 위원님께서 배도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문성덕 위원 지금 관례상으로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든 간사든 추천이 안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 손쾌환 위원 관계없어요.

○ 문성덕 위원 관례상 어땠어요? 지금 그렇게 안했어요? 이때까지.

○ 위원장 김혜경 예.

○ 배도수 위원 지금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배윤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손쾌환 위원 아니. 잠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배도수 위원을 추천했는데. 아니, 배윤주. 그럼 배도수 위원은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걸 정식으로 안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 배도수 위원 아니오. 방금.

○ 손쾌환 위원 관례라니 무슨 관례입니까? 무슨 관례를 이야기합니까?

○ 배도수 위원 방금 문성덕 위원님이 원래 위원장은 지금 여기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사라든지.

○ 손쾌환 위원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 배도수 위원 예.

○ 손쾌환 위원 이보십시오. 위원님. 우리 부의장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그렇습니까?

○ 배도수 위원 아니. 예결위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손쾌환 위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혜경 예.

○ 전병일 위원 배도수 위원이 무슨 관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무슨 관례에요?

○ 배도수 위원 예결위원회는 원래 위원장이 안된다는 것을.

○ 전병일 위원 그래. 그게 어디에 있어요? 몇조에. 의회조례 몇조에 있어요?

○ 배도수 위원 먼저 공문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 배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전병일 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 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례가 있다는 얘깁니까?

○ 손쾌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 위원장 김혜경 예.

○ 손쾌환 위원 배도수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결위원장은 다른 타위원장이 겸임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관례가 아니고. 거의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서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아무라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

○ 위원장 김혜경 잠깐 정회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손쾌환 위원 정회할 필요없이.

○ 전병일 위원 이게 무슨 정회 대상이 됩니까? 정회 대상이.

○ 손쾌환 위원 그런 예가 없습니다.

○ 유정철 위원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전 부의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을 맡은 분은 안하시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간사는 통상적으로 기총에서 위원장이 나오면 산건위에서 맡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업무 유대가 되겠금.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한 것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이 추천을 받았으니까 또 추천하고 그럴 필요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예. 그러면 추천받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도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도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배도수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사 임무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26일 제2차 회의에 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토대로 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