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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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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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02:0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 촉구 00:04:4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00:10:34
  • 안건

    1.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2.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6:02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16:48
  • 안건

    3.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9:34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0:17
  • 안건

    5.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00:22:48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문성덕 의원> 00:23:24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33:11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실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사회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문성덕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 덕담을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구호 아래 연초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가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수십 년간 방치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행정자치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실 되도록 실효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362건과 공원 등 2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5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61개소 487만 7,000㎡ 중 16개소 410만 6,00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원조성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시는 조선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의 실효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통영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촉구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호소한바 있으나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김해시는 35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 마다 발 빠르게 2018년과 2019년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관련 조례 한 건 없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우일지는 모르나 전국의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긴급예산 편성” “녹지활용 계약제도”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객관적 공모방식이 아닌 땅 소유자의 민간제안 사업이 주도할 개연성이 있고 공정성 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녹지 활용 계약제도나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련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을 2019년 추경과 2020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마련하여, 통영 시민에게 꼭 필요한 휴식공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의 활용도,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촉박한 일몰제 시한에 쫓기어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을 잘 활용하여 우리시 행정이 부익부 즉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통영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은 밀알이지만 저도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 명절입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웃음꽃 피는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중앙동, 항남동 구도심과 죽림지역을 둘러보면 문을 닫은 상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을 오랜만에 가보면 다른 식당의 간판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만나는 시민들마다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가게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여 떡볶이 가게까지 발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영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조선업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수 년 전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른 점은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영시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도ㆍ소매업보다 음식ㆍ숙박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 페이, 근로 장려 세제, 일자리 안정자금, 임대차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경상남도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올 해 지원정책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청년 창업 1번가 통영 드림존 등 4개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 상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경영이나 시설개선, 창업자금 지원 등 일시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안정지원 및 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상권의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지역경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위주의 소비문화는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활동이 통영시를 살찌우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영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설 입장료를 받고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지역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16개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8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큰 기업이 없는 통영의 경제구조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에 기반한 경제 주체를 지원하면서 우리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를 추구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제가 아닌 협력과 공생을 통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표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별 감면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기준 중 과도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였으며,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수도요금 납기일이 경과되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가산되던 것을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도입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5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정 당시 통영시민에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보존이 아닌 개발 중심정책을 펼치게 되므로 주민 소득증대로 인한 잘사는 국립공원이 된다고 약속하고 선전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소중한 터전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나 정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1987년에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 보지 않고 갑자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개발에서 보존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형언 할 수 없는 사유재산 침해와 공단의 인ㆍ허가 처리 횡포 등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가는 통영시민을 기만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지정한 해상국립공원구역을 즉각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0년에 국립공원구역 중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허가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농지를 가진 주민이 농사를 짓고자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 할 경우, 주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농로를 개설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농로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그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지정은 해안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지정의 주된 이유임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끝없는 규제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8년 국립공원구역 지정 당시 통영시 산양읍 인구가 17,143명에서 2018년 4,965명 한산면 인구가 12,388명에서 2,163명으로 급감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산양읍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농촌 읍지역의 인구감소와 같은 공통적 현상이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산양읍은 인근 미수동과 도남동에 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양읍과 한산면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급감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국립공원공단의 보존과 보호라는 명목아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서 소외 되고 낙후되어 지역 주민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총면적은 535.676㎢로 육지부와 바다부의 구성 비율은 각각 24%, 76%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6개 지구 중 통영시는 235.809㎢로 육상부 47.899㎢, 해상부 187.91㎢로 나뉘며, 이는 지자체 중 최다면적을 차지합니다.
해상국립공원은 해안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하여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악부 국립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권인 육지부에 공원을 지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주민거주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계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육지부는 물론 해상부 1종 공동어장구역내의 공원구역도 전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상국립공원구역 중 육지부 면적이 통영시 면적(239.85㎢)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산양읍과 한산면의 경우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영시는 해상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생활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조선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려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에서, 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 등은 제도개선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13명의 의원은 이 같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해소와 지역경제 침체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해상국립공원의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고 주민생계를 위해 육지부를 비롯한 해상 1종 공동어장구역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해제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공원구역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인구감소와 공동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라.
넷째,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국립공원 정책을 수립하라.
2019년 1월 2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혜원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덕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재조정 방안과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인ㆍ허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울러 지난 읍면동 연두순방 시 건의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협조로 임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보다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셔서 시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