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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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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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03:46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 통영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원도심의 부흥을 기대하며 00:07:0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미옥 의원) : 통영시 비지정 문화재, 종합 관리 필요하다! 00:13:0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플라스틱 프리도시 통영을 만듭시다! 00:19:16
  • 안건

    1. 제19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24:50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25:22
  • 안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0:25:46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00:26:25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0:32:34
  • 안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0:33:24
  • 안건

    7.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34:09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0:34:57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0:43:02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44:22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정참여 기회가 제한된 청각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3월 13일 통영시의회와 통영시 수어통역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화통역 시범운영을 하고 다가오는 정례회에는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인터넷방송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13명의 통영시의원들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통영시 수어통역센터 김영선, 설정희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유정철 의원께서「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김미옥 의원께서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배도수 의원께서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혜경 의원께서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3월 25일 접수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김미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승민 의원, 김미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농아인협회 통영시지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원도심의 부흥을 기대하며, 시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좀 더 나은 편안한 휴식공간과 윤택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나오는 한숨과 한탄을 덜어드릴 수는 없을까, 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통영은 급격히 변해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내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 향상, 통영경제활성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특정 매력요인을 부각시켜 인구를 유입하고 다시 한 번 원도심의 부흥에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통영만이 지닌 천혜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근현대사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ㆍ예술 그리고 관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국ㆍ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가긴 문화자산을 이용하여 예향 통영으로 국제적 자리매김하여 누구나 통영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대에 지금 통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의 과제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상시적으로 선보이게 될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한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구안 친수공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관광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강구안이 가진 항구의 전통성을 살려 시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두 사업은 강구안 주변의 원도심을 살아나게 하여 지역경기가 회생되고 통영경제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두 곳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남망산에서 동피랑으로 이어지는 강구안, 동충, 오행당골목 등 골목문화와 함께 스쳐가는 통영이 아니라 머물고 거닐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여유공간으로의 문화 콘텐츠가 절실합니다.
이는 시의 역량과 관계된 문제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우리 시의원의 역할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출장 차 방문하여 촬영한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로 주목받는 제주도 “빛의 벙커” 미디어 파사드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콘텐츠는 고화질의 프로젝트 90대와 스피커, 프로젝션 맵핑기술로 문화예술을 디지털로 표현하고, 관광 패러다임의 획을 다시 그은 사례로 제주도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대전통영고속도로, 케이블카, 루지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갖췄습니다. 이제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과 문화예술 자산을 이용한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시행 시 시민이 우려하는 점은 귀 기울여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하고 제안하는 점은 적극 검토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원도심의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농아인협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임신왜란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의 현장이자,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수군을 통솔한 삼도수군통제영의 도시, 그리고 통영 3.1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우리 통영시입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유형의 유산이 되어 통영의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는 통영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통영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로도 무한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예향 1번지 통영의 현실은 사뭇 이와 다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혹은 당장 현 세대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나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계획 없이 파괴와 훼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 596억원 투입, 10년이 걸린 ‘삼도수군통제영 복원사업’에서 근거가 된 중요한 자료가 “고성총쇄록”이었습니다. 이는 오횡묵 고성부사가 통제영을 방문한 상황을 세밀하게 일기로 남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오횡묵의 사적비가 통영 원문 밖에서 두 동강 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파손된 지 여러 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관심을 가진 한 지역신문이 보도를 했고, 통영시에서 긴급 수리했습니다. 2016년 12월 조선시대 효행을 대표하는 무전동 “허씨 효열각”이 철거되었습니다. “허씨 효일각”은 허씨 집안의 열녀와 효부 3인의 정려(旌閭)로 조선시대 문화부흥을 꽃피운 정조대왕이 직접 정려를 윤허할 정도로 높이 평가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통영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이 들어섰습니다. 과연 그 어린이집에서 통영시청 공무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2017년 내내 큰 논란을 일으킨 통영원문성 발굴과 아파트 단지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시에서 사전에 원문성을 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행정력의 낭비도 아파트 건설업체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통영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22건의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영 삼현육각 등 무형문화재 9건을 제외하면 유형문화재는 13건에 불과합니다.
13건은 한산도(추봉ㆍ용초도)포로수용소, 원문성 유적 등이 있습니다. 이는 통영의 비지정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개인, 통영길문화연대 김용재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찾아서 기록한 30여 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해평열녀기실비, 유인 월성 정씨 영세불망비, 이세선 통영사암각비 등은 통영시 관광과 자료나 해당 읍면동은 올라와 있지만 정작 통영시가 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 목록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는 행정 상호간의 연계조차도 되지 않는 관리의 난맥상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럭개 목장승은 비바람 속에 방치돼 썩어 들어가고 있고, 통제사 옛길가의 효열각은 해마다 칡덩굴이 휘감은 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응서 통제사 불망비는 마치 한 호텔의 정원석처럼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통영시의 문화재 보수비는 27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년 동안 비지정문화재의 수리나 보수, 복원에 들어간 공사비는 “0”원이었습니다.
수리와 보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는 비지정문화재의 목록이 너무나 허술해서 정작 필요한 유산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통영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 관리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부지구입 등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통영의 귀중한 문화재, 소중한 자산을 잃어야 하겠습니까?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하시면 앞으로 통영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향 통영의 명성이 더욱 빛나며 더 많은 관광객이 통영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농아인협회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플라스틱 프리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오는 것이 당연했고 커피숍, 식당에서도 거리낌 없이 1회용 컵을 사용해 왔습니다. 집에는 온통 1회 용품과 플라스틱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지금껏 소비위주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성찰이나 대안을 찾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쓰레기문제는 한 국가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업체가 5,100톤의 생활폐기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제작이 쉽고 생산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까지 얻었지만 플라스틱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우리로 하여금 편리함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줄 것 같았던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수거처리의 비용이나 미관의 영역을 넘어 생태계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에서는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먹이사슬 교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바다생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어 이는 곧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입니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플라스틱 프리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저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시의 바다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시민들의 삶의 원천이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창작의 소재이자 무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영 바다는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서로 뒤섞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플라스틱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통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보다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동아리모임 등 시민 역량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캠페인과 자원봉사, 시민제안, 교육과 연대를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줄이기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실천운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량이 육상쓰레기에 기인한다는 많은 연구ㆍ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현재의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육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시의 삶을 위협할지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찰스무어의 저서 “플라스틱 바다”에는 ‘플라스틱이 지구에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우린 아직 모르는 것뿐이다.’라는 경고의 글귀가 있습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영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김혜경 의원과 문성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계속해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개정조례안 1건과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 및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 12. 24. 공포, 2019. 3. 25.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겸직신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1항은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제3항과 신설되는 제4항 및 제5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하여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회가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직무 범위가 넓으면서 동시에 고도의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특혜 제공 등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의3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ㆍ노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으로 의원 본연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와,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특정한 외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고자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의4는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가족 채용 제한을 두었으며, 안 제9조의5는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안 제15조의2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5조의3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19조의2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사항으로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적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 중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직렬을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별표에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ㆍ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제기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토록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통영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심사 위원회의 설치ㆍ심사기준ㆍ회의ㆍ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의2는 예산ㆍ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규칙안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지난 번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1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관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철저한 검증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더 충실히 전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