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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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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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02:2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민생탐방 결과를 소통으로 승화 시킬 시간 00:07:0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00:12:5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성공적 민선 7기를 바라면서 00:18:43
  • 안건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24:1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24:5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6:36
  • 안건

    2.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3.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4.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
    00:30:5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32:18
  • 안건

    11.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4. 통영시
    00:42:4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43:48
  • 안건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0:50:3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정철> 00:51:23
  • 회의진행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01:34:10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1:34:50
  • 안건

    20.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촉구 결의안 01:38:48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문성덕 의원> 01:39:28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45:33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유정철 의원, 간사에는 전병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 제출 안건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임산분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부지 취득 심의안 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 등 5건은 모두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조금 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병일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성덕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의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통영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통영시 장애인단체, 통영시 농아인지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내 어촌계장님과 어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강석주 통영시장이 취임한지 1년여가 다가오는 시점을 맞이하여 취임 이후 오늘까지 민생현장을 탐방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제는 소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시는 사상 유래 없는 제1회 추경예산 1천억 시대를 열면서 강석주 통영시장은 2018년은 제반사항 검토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2019년은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이 더 행복한 통영만들기에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시장님의 행보는 언행일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이웨이 행정과 불통 행정, 편가르기 행정을 고집하고 있어 이것이 진정으로 통영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통행정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북신전통시장 상인일동은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가 거주 시민들과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한 층 더 증축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도시경관에 맞지 않는다.”, “매연이 심하다.”, “나는 도시에 철구조물 건립에 반대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반대논리를 되풀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4.3. 국회의원 보권선거 당시 여당의 후보는 시장과 협의하여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시장 상인들의 호소는 묵살하고 4월 3일 실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일환으로 전국이 신재생에너지사업 광풍, 욕지풍력단지를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은 어업인과 사업지 인근의 주민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통영시는 동반자인 통영시의회와 시민의 알권리는 무참히도 묵살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통영시의회가 어업인과 주민의 동의여부와 절차적 모순을 각인시켰음에도 통영시는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란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상임위원을 개별 설득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영시는 통영시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평화 통일 페스티벌”이라는 진보진영 인사들로 채워진 행사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등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정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 직장을 잃고 생계유지도 힘든 조선산업 근로자를 또 한 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평화 통일을 원하는 강연이 필요하시다면 재능기부를 하도록 협의하시고 시민혈세 수천만원의 예산은 직장을 잃고 시름하는 통영의 청년을 상대로 “위로 콘서트”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에 맞는 시정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석주 시장님은 이제부터라도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14만 통영시민을 둘로 갈라놓은 허울만인 평화 통일 페스티벌은 중단시켜 실업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통영시민을 치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통영의 현실은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과 지방 정치인이 힘을 합쳐서 통영이 처한 난국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강석주 시장님의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되,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소 지론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통영시의회와 통영시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통영시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예산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조금 후에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입인 여러분과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농아인 단체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통영시 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어업인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364일의 차별과 단 하루의 ‘포장된 행복’이라는 어느 장애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휠체어로 혼자서는 단 10분도 갈 수 없는 도로여건,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음식점, 슈퍼, 미용실 등 많은 장애인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치며 하루하루 통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날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통영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시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통영시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영시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교육 및 고용촉진 확대·강화 방안,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기회확대 방안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영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신설이나 보수 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장애 관광도시 브랜드육성이 필요합니다. 통영시는 관광도시로서 무장애 관광정책은 그 중요성과 가치가 커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방안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등을 마련하고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편의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개선을 통하여 전국에서 오시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시민이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인 ‘희망나루’행사를 진행하여 3구역으로 조성된 세트장에서 지체, 시각, 편마비, 무장애 존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공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정활동 구현의 출발 의미로 통영시의회와 통영시수어통역센터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준공한 통영생활체육관의 편의시설 설치 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주차장의 잔디 블록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아스콘 바닥으로 변경한 부분과 통영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죽림종합문화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가족탈의실,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리프트 구비, 수영장 레인설치,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등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장애인 인권헌장 내용의 본뜻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여러 사회적 편견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미흡 등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인식하여, 통영시가 많은 관심과 선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장애인 친구 분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강석주 시장님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처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인구 감소율 등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선7기 통영호를 10개월간 이끌면서 통영패싱이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정을 펼쳐 오신 강석주 시장님의 통영시정은 맑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다는 것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와 친분을 통해 여야를 넘나들며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통영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알려왔고 많은 도움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식물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 5000억 시대에서 6000억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만 하더라도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도 13억, 2016년도 53억, 2017년도 17억 대비 강석주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난해에는 75억 원을 확보하여 최근 5년 중 취임 1년차 확보실적이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시장으로 매도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올 2019년도 2,218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6.84%의 증가율로 최근 5년 중 취임 1년차에 실적이 우수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남도를 지난해에는 10번 이상을 올해는 8번 정도를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하고, 발로 뛰며 읍소한 결과 이런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를 사흘이 멀다 하고 쫓아다닌 결과 1년 더 연장이라는 큰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좌초위기에 처했던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시민대표들과 수차례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게 된 것은 대표적인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 선 이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훌쩍 뛰었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이루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라지만 정책에 대해 합리적 대안도 제시해야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또한 저 나름의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가 끝나는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도 통영시가 생긴 이래 사상유례가 없는 1천억이 넘는 예산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석주 시장님의 선도적 노력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룬 큰 쾌거라 생각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발해서 우리 통영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통영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고사성어에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민선7기 통영호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잘 헤쳐 나가고 있음을 밝혀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또한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도 강석주 시장님의 시정방향처럼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이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부지 취득 심의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부지 취득 심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과 침체된 조선산업의 대체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부지 취득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 등 5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서주민들에게 가스, 유류 등 생필품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공급하여 도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료 운반선을 건조하여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정기적인 연료운반선 운행으로 도서민의 정주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축건물 및 편입토지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세부사업 중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기초생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복지허브센터, 산양특산물카페, 당포마을 사랑방 신축과 산양푸른마당(주차장) 조성을 위한 신축 건물 및 조성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변에 유입 방치된 각종 해양쓰레기의 상시수거 처리체계 구축과 지정해역 주변 해상 화장실 분뇨수거 차량운반 및 적조 발생시 방제용 황토 및 폐사어 수거운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거운반선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4,447ha의 양식어장과 570개의 유․무인 도서를 관리하고, 미국 FDA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운반선 건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유골․혼골․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8년경 조성된 산유골 및 혼골 소류지 내 사유지와 1944년경 조성되어 폐강된 신봉 소류지 내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어업지도(종합행정)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에 건조된 선령 23년의 어업지도선 경남 237호 노후에 따른 대체 어업지도(종합행정)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어선안전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경향의 심화 등으로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적 소외감이 오래 지속되는 등 외로움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재보호법」,「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각종 유물과 유적 중 통영의 역사, 예술,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통영시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7조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시행규칙에 정해진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예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안14조 제5항 “위원회의 회의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 12. 18.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고 육아 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목으로 편성하고자 함에 따라 경로당 물품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대상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행사‧활동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통영체육관 준공 및 수영장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 RCE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의 현재 정확한 공간별 명칭을 표기하고 현실적 공원시설 대관료를 산정하여 자연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으로 제7조 “RCE 관련 사업 등 국가 및 통영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RCE 관련 사업 등 국가 및 통영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협력사업의 부담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와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근거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나이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를 봉평동소재 시유재산 부지에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수산물 생산량 15만톤, 전국 패류 생산량 60%, 연간 수산물 안전성조사 800여건을 실시하는 우리시에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수산질병 검사 전담기관을 신축하는 것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통영시 명정동 826번지 일원 부지를 매립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편입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매립목적대로 사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정철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2%인 1,098억 2,372만원이 증액된 6,695억 8,9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61%인 1,077억 8,371만원이 증액된 6,308억 6,1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6%인 20억 4,001만원 증액된 387억 2,745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저상버스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부담분 4,598만 4,000원, 정보산업과 소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정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총 9,09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교통과 소관 저상버스도입 민간자본 사업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국․도․시비를 포함한 2대분의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 1억 8,394만원의 사업비로 적기에 노후 차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참여 시행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비 일부인 시비부담분을 삭감하였으나 향후 시행업체가 선정되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다음 추경 시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8,400만원 교부로 사업비 및 기타수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을 반영,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 및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의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관광 거점 정비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안 심사 시 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예산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상호권한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2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문화예술과 삼도수군 통제영 VR설치 12억 2,500만원 등 34건에 총 130억 9,882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도시재생과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125억 7,800만원 등 47건에 총 781억 6,556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연두순방 시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변경, 기재부 목적예비비 등 시책사업 반영 등 국비예산만 전년대비 432억 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증가율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8%인 320억 원을 추가 확보로 통영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후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전병일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전에 전병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바쁘신 데에도 긴 시간 의회진행과정을 방청하고 계시는 장애인 단체, 농아인 단체, 특히나 생계의 기로가 달려있는 어업인들, 어촌계장님들 많은 시간 지루하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욕지해상풍력단지조성 관련 용역비 편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삭감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박한 심정에서 어업인들이 간단하게 채택한 성명서 일부를 인용해 드리고 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통영 어업인의 문전옥답과 같은 통영 앞바다가 발전사업자의 손에 넘어가 해상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산림훼손 등 문제를 일으키자 바다로 눈을 돌려 해상풍력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2기에 해당하는 1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특히 경남권을 해상풍력시스템 생산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1.9GW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선두가 바로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14일 욕지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라는 민간발전사업자가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욕지도 남방해상에 점보제트여객기 2개 크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무려 64기나 설치하겠다고 한다.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통영 어업인의 황금어장인 욕지도 앞바다이다. 우리는 바다 모래채취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앞에 똘똘 뭉쳐 이 바다를 지켜냈다. 이렇게 지켜낸 우리 바다가 해상풍력발전기로 뒤덮여 있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발전사업허가권자인 산업통산자원부, 통영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경남도와 전폭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통영시의회와 통영 앞바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자부와 경상남도는 어업인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영시의회는 어업인이 원치 않는 해상풍력 예산지원을 취소 삭감하라.
하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우리 통영 앞바다를 넘보지 마라.
어업인들의 간절한 성명서 일부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오늘 방청하시는 장애인 단체, 농아인 단체, 그리고 언론인, 생업에 불구하고도 많이 와 주신 어업인과 어촌계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의 경제는 수산업과 관광, 중공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의 비중이 60%를 통영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공업은 이제 몰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시장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욕지풍력단지사업을 어업인이나 통영시의회와는 단 한 차례 간담회나 논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전임 시장은 2018년 6월, 협약서만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분은 현 강석주 시장입니다. 1년 동안 추진해 왔고, 5월 말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하신 장애인 단체와 농아인 협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 욕지앞바다는 FDA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면 통영 바다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특히 조업구역이 축소될 것이며, 발전단지 프로펠러 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장께서는 통영시민과 어업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기관이 누구이냐? 용역기관은 경상남도가 설립한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상남도가 통영시 예산을 받고 용역하는데 과연 해상풍력단지 불가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영 앞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풍요롭게 물려주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통영시의회 전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통영 앞바다를 죽이는 풍력단지 용역비 삭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욕지풍력단지 연구용역비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더 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수정안 반대, 예결위 심사안에 동의하신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쾌환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어업인 및 언론인, 장애인,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지금 시청 입구에 보시면 양쪽으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통영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곳은 없습니다. 욕지풍력이라는 회사에서 지난 3월 산업통산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에서 350㎿ 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착공까지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어업인 피해 보상체결 등 인ㆍ허가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지에는 계속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고 풍량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상풍력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통영시도 어민이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이 용역을 시행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남 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정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은 2018년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시 다섯 곳에서 지역 테크노파크와 지방공기업이 주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영지역의 현 상황을 조선 관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력산업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어민의 고령화와 인구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여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이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 용역사업은 해상풍력자원의 평가기술 개발사업이지,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하려면 어민이나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민의 입장에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욕지지역의 수산업현황 및 피해 사항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비책으로 이 용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는 내년 5월에 끝나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한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전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첫째 조건이 우리 어민들에게 먼저 의논을 해보고 어민들 동의를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한 번 삭감된 예산이 불과 4개월 만에 올라와서 통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했습니다만 인적 열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전병일 의원께서 재고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손쾌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해봐야 안다, 결과는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수순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다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 김용안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 의장 강혜원 그럼 표결방법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결과 표결방법에 대해 무기명 또는 기립, 거수로 하자는 의원 간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것. 두 란에 모두 기표한 것. 기표란에 접선되어 기표한 것.
표결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는 찬성, 그다음에 기립 내지 거수로 하는 데는 반대,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데 의원님?

(

○ 김미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정회를 통해 금방 의장실에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나요? 왜 일을 이중으로 하십니까?)

○ 의장 강혜원 정회를 통해가지고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에 앞서 통영시 회의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문성덕 의원과 정광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기립 또는 거수로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났으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났는지 소상히 밝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강혜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 전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결정된 내용을 김미옥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과정을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방청객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왜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지, 기립 또는 거수가 철회되고 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지, 누가, 어떤 발언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죠.)

○ 의장 강혜원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다수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투표 빨리 준비하시고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무기명하고 기립ㆍ거수로 돼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실 분은 무기명에 날인을 하시고, 기립ㆍ거수로 하실 분은 기립ㆍ거수에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나와 주십시오.

(

○ 문성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정회를 할 때에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을 의논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정회시간에 답을 안 얻었습니까?)

○ 의장 강혜원 정회시간에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

○ 문성덕 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에 결정이 안 됐다고요?)

○ 의장 강혜원 예.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든가 기립을 하든가 그 결정을 할 겁니다.
(장내소란)

(

○ 김용안 의원 의석에서 - 원래는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문성덕 의원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

○ 문성덕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해 줬거든.)

○ 의장 강혜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방법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덕 의원님과 정광호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정광호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립ㆍ거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ㆍ거수 란에,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무기명 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지금 의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투표개시)

(12시 51분 투표종료)

○ 의장 강혜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먼저 매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개함)
(명패함ㆍ투표함 점검)

○ 문성덕 의원 명패함 13개 이상 없습니다.

○ 정광호 의원 투표함 13매 이상 없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이상없습니까?
그럼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명패수 13개, 투표용지 13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ㆍ집계표 작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기립ㆍ거수 4명, 무기명 투표 9명,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식은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되,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 두 란에 모두 기표한 것.
- 기표란 선에 접선되어 기표한 것.
- 제공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그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그 밖의 유효표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기에 앞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문성덕 의원과 정광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명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앉아계시네요.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 정광호 의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

○ 배윤주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기표를, 손쾌환 의원님의 반대 의견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병일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 손쾌환 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실 분은 반대, 그렇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지금 의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6분 투표개시)

(12시 59분 투표종료)

○ 의장 강혜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먼저 매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개함)
(명패함ㆍ투표함 점검)

○ 문성덕 의원 명패함 13개 이상 없습니다.

○ 정광호 의원 투표함 13매 이상 없습니다.

○ 의장 강혜원 확인결과 명패수 13개, 투표용지 13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ㆍ집계표 작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찬성 5표, 반대 8표.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1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리 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미 실시한 도산면 등 7개 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ㆍ경영관리부장, 예술기획부장, 통영시지속가능 발전교육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침체되고 파단위기인 지역경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통영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018년 5월 29일 지정되었으나, 몰락한 조선업과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는 아직도 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 4.자로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오는 5월 28일 만료될 예정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또한 반드시 연장하여 조선업 지원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몰락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종 언론에서 조선업계의 연이은 수주소식과 함께 최근 세계 선박수주 1위를 탈환하여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약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던 조선소 인근지역 상가는 아직도 폐업 또는 휴업으로 문을 닫고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원룸과 아파트 역시 거의 공실인 상태로 지역경제가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파탄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선업의 불황과 인구유출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전반적인 매출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원룸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경제위기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통영의 현실이다. 최악의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22일 제58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도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선박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고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조선업의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고, 많은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 하였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기존의 법제도에 입각한 단발성 지원으로 일관되어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통영시는 조선업 몰락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반산업의 붕괴로 실직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영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영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기간 또한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28일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4월 4일자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이어 지역경제의 훈풍을 불어넣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승인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례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