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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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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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00:50
  • 안건

    1.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0:03:32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민> 00:04:15
  • 안건

    3.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5.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복지법 개정사
    00:12:22
  • 안건

    11.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00:13:06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14:20
  • 안건

    17.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18.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00:26:53
  • 회의진행

    25.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6.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00:27:40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8:23
  • 안건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0:37:1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38:06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43:5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0:48:20
  • 회의진행

    ◎ 폐회 선포 00:53:14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 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 192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포함한 10건의 심사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통영시 봉평, 도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27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2건에 총 18억 9,973만원을 승인하여 11억 5,732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등 11개과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시설물 복구 공사에 대한 지급경비로, 농축산과 소관은 이상저온과 폭염․가뭄에 따른 농업재해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액 대비 이월액(7억 4,241만원)이 과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7,317억 3,885만 4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7,606억 9,55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438억 6,059만 7,000원, 미수납액은 168억 3,4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317억 3,885만 4,000천원으로 지출액은 5,301억 5,528만 7,00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1억 5,219만 2,000원, 집행잔액은 490억 4,731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317억 3,885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22억 3,566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5,301억 5,528만 7,000원이며, 잉여금은 2,120억 8,03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세입결산액은 3.6%인 258억 5,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4.8%인 2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9종으로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67억 8,8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243억 9,500만원 보다 23억 9,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총 자산은 3조 1,593억 7,300만원이며, 총부채는 974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618억 8,100만원 입니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유동부채가 110억 9,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863억 9,3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비해 101억 5,500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세외수입 세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 강구,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증대 방안 검토, 기금의 예치이율 제고방안 검토,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세외수입 결손처분 법적근거 마련, 일반회계 세출예산 운영 부적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 증액 지원 검토, 통영시인재육성기금 장학사업『브릿지 투더 월드』확대 검토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사항 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운영 부적정 부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처리 하여 타 사업비에 활용,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문화예술과 외 19개 실과소 66개 사업 36억 6,749만원의 예산액이 전액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욕지점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문형으로 발행하던 통영시보를 2019년부터 책자형 소식지로 개편하면서 구성내용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업무의 필요성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시민참여 확대,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재량권이 크므로 시보에 공익성이 있는 광고만 게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수요의 증가 및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 6. 15.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추모공원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변경된 용어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 현행수준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조례 조문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운영」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가 출자‧출연한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한 운영 시 현물출자 외 제반비용은 공사에서 전액 부담 가능하며, 궤도‧삭도의 운영 경험이 많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운영하게 함으로서 모노레일 운영 관리가 원활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등 6건의 조례와「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등 4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수립,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통영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호동 215-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중로 1-3호선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과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분리 및 연장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은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추진이 시급한 봉평, 도천, 중앙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목표, 사업의 계획, 사업체계도 및 기대효과,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3건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및「통영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50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14건, 처리요구 사항은 70건, 건의사항은 66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날로 늘고 있어 재정 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억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인사 운영을 요구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제1항제2호와 관련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잦은 전보로 업무 효율성 및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고 직원들에게 불안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인사가 되도록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시설물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기침체와 케이블카 등 레저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관광객이 날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시설물인 한산대첩 병선마당 홍보관은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는데 시설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며 신속한 수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파크랜드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역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 되었음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된 사업을 관리 부실 및 행정상의 문제로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단계에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개선 요구합니다.
그 외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 업무 추진 만전 등 70건과 읍면동 소규모 긴급보수비 등 차등 지급 고려 등 66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수감 자료 제출 소홀, 업무 연찬 부족 등이 있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 15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요구사항 64건 등 총 10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정 4건, 처리 36건 등 총 80건을 지적되었던 것에 비해 지적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은 일부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시설물이 준공되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하나, 공공시설과 다수 민간시설이 등록 누락되어 준공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 있으며, 또한 같은 법에 따라 민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 청구와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후속 행정조치없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안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술과 소관 보조금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여가활동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심신건강을 도모하는 원예체험 프로그램과 도시텃밭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시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구체화시킬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한 각종 대규모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 준수 및 시의회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요청하며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시정요구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2건으로서, 의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으로 국내 출장이 많아짐에 따라 의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출장 시 매년 직원여비가 부족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여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제8대 의회는 여성의원 다수가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끔씩 외부인이 사전 약속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어떤 때에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층 의원 연구실에는 각 의원실 마다 각종 유인물 등 보안성이 필요한 자료들이 많고 의원실 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최소한 4층 의원연구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오늘까지 18일간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안건은 물론, 각종공모사업 등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주요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여 함께 중지를 모아 우리 14만 통영시민이 다시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 7일부터 8일까지 통제영 일원에서 개최된 통영 문화재 야행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소 미흡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여 색다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순신의 물의 나라’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