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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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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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0:05:3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부서간 협업과 소통, 잘되고 있습니까? 00:11:0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지속가능한 통영의 섬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00:17:0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광도·용남·도산 지역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00:22:42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미옥 의원) : 왜 하필 남망산인가? 00:28:31
  •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34:1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35:1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37:18
  • 안건

    2.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3.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00:40:06
  • 안건

    9.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1.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00:40:55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41:51
  • 안건

    12.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3.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사
    00:52:03
  • 안건

    20.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00:52:4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54:08
  • 안건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1:06:5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이옥> 01:07:48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16:55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이옥 의원, 간사에는 문성덕 위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중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승민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통영도시를 꿈꾸며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통영은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강구안 친수사업과 통제영거리조성사업,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 통영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굵직한 사업들이 시행초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안과 불신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의사결정 초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느끼는 삶의 불편을 주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시설부족 문제, 환경 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나 향후 통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주요한 현안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사정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발전을 위해 설문참여, 시민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도달 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시 대부분 주요한 사업의 공청회나 주민의 평가와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독려하고 각 읍면동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게 의무 참석토록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서 제안한 긍정적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하고 그려보는 우리 동네 활성화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가 정책 수립단계, 진행과정, 평가 등에 반영되고 이것이 시민참여 포인트로 적립되어 통영사랑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은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살고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에 대한 자부심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으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하는 통영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6여개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정책수립단계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즉,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갈등해결 노력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시민정책제안 4건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 정책들이 시민제안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법을 제안합니다.
시민참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요행사 참여부터, 시정모니터, 주민제안, 평가까지 분야별로 포인트 부여기준 등을 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와 소통하는 시민편의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지급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 활성화와 참여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하겠다는 소명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시정의 구호처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길 여는 통영, 살고 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행규칙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믿음의 의회를 구현하고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통영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서 간 원활한 상호업무협조와 업무의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막중한 임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실과소를 찾아다니며 담당부서와 소관 사무를 잘 몰라 실수도 많았고 여러 곳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과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조정 되다보니 애매한 민원이 발생하면 더욱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그 사업이 담당 소관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수파출소 쪽 출입구 해저터널 등이 꺼져서 컴컴한지 보름도 넘었다는 미륵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알아보니 길이 483미터의 해저터널을 관장하는 부서가 관광과 인줄 알았더니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어서 인허가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노후된 해저터널의 유지보수 공사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시 관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수동 수변산책로의 경우 미수광바위 산책로는 해양개발과에서, 미수해양공원과 물량장앞 쉼터는 도시녹지과에서, 연필등대를 기점으로 통영대교 하부 데크 산책로는 관광과에서, 연필등대부터 봉평동 대양잠수복 앞까지 데크 산책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가축 로드킬 관련해서는 야간 차량운행 시에 죽거나 다친 동물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종류, 생사유무, 사고발생 위치에 따라 담당부서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민원인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동물 사체로 인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관부서를 따지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및 『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설치된 마을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터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 구역 내 설치된 놀이터는 도시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건축과, 음식점 내 설치된 소규모 놀이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행정낭비적인 요소도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IP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열거한 예시 외에도 현장에서는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는 민원 편익 도모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크게 체감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과 업무의 통ㆍ폐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민선7기 통영호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와 발전하는 속도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합 민원으로 1청사와 2청사를 땀 뻘뻘 흘리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 통영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부서간 적극적인 상호협조와 소통을 통해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통영 섬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섬 주민들은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점차 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섬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으로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0일 섬의 날 제정을 담은『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8월 8일 국가가 지정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21세기 섬은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570여개의 보석 같은 섬을 가진 통영이야말로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서가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섬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가고 싶은 섬’ TF팀을 구성 했으며, 영광군, 목포시 등에서는 섬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원 유치 본격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도 자칫 타 지자체에 후발주자로 머물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섬, 발전하는 섬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과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육지에서 자행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과오를 겪지 않도록, 보존과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각 섬들만의 고유한 문화·역사적인 특징을 살려 어느 한 섬만이 아닌 전체 섬이 각각의 자원이 조화롭게 활용되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통영시에서는 섬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래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영시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섬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생활환경, 교통, 의료 환경 등 섬주민이 살 수 있는 복지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섬 지역 학생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다각적인 섬 지역 교육 활성화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숙사비, 하숙비 등 섬이기에 추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보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접근성이나 전문의 진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섬으로 사람들이 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존과 발전에 앞서 섬마다 가진 지형적 특성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여 통영 섬에 대한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현재 지적공부상 상이한 부분이 많은 섬의 개수, 면적 등의 정확한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보존과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섬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고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영이 가진 섬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써 가장 큰 매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섬의 모든 쓰레기 문제를 일관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넷째, 통영시도 이제는 섬에 관한 모든 정책에서는 선두가 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섬 발전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한 대책과 다양한 섬 정책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문화, 관광, 개발 전문가들과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의 주체가 섬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미래성장 동력 블루오션인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마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행복한 기억과 함께 통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봅니다.
“지금 통영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와 교육환경 불균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동시에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교는 구도심에 많고, 학생들은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죽림 지역에서 인평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220여 명에 이릅니다. 2020년에는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도ㆍ용남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400여 명의 학생 중 1/4이 인평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지금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3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배차 시간이 오전 7시 37분, 42분, 47분으로 단 10분 이내에 몰려 있어 아이들이 버스 통학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지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습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남면에서 인평동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아이들은 보건소 앞이나 북신시장 앞에서 갈아타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광도 지역 학생들 또한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남면과 인평동 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등교 시간대 죽림과 인평동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증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죽림, 용남 지역 학생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은 학교 안의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은 물론 학교 주변은 물론 지역사회의 제반 여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요구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시 교육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 부지 불균형 문제입니다. 죽림지역은 인구가 3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공립중학교 하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시민들은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고, 통영시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7대 의회 때부터 죽림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설과 이설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이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교육환경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공립인 도산중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산중학교는 교육환경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조차 없습니다. 물론 체육관도 없습니다. 다른 중학교 아이들과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섬 지역을 포함한 통영의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 1,412명이고, 이중 1/3이 넘는 490명이 광도, 용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 학생들의 1/3이 인평동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도산중학교는 전교생이 31명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중학교 신설에 가까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도ㆍ용남 지역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도산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포함한 매력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통학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KTX 시대가 도래 하면 도산, 광도, 용남 지역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영시가 도산중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하여 통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선투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통영시의회 간담회에서 새로운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 최고 높이 110m의 목조 전망타워 설치 계획을 집행부와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언론보도를 접한 후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남망산 공원 목조전망타워 설치계획이 보도된 후 대부분 시민들은 “왜 하필 남망산이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본의원도 간담회 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타워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강구안이나 동피랑, 서피랑, 도남동에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항구가 어우러지는 지금의 남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망산이 통영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충무공원이라고도 불리며 벚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해발 72m의 아담한 남망산 공원은 시민들의 호국에 대한 염원이 서려 있는 성역중의 성역으로 6.25 전쟁 후에는 최초로 모금운동으로 정상에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과 열무정의 활터는 통영의 역사이자 상징이며, 원도심 시민에게 남은 마지막 휴식처입니다.
현재도 통영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장소이며, 고목이 운치 있게 가지를 드리운 쉼터에서 바라보는 통영항의 진풍경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망산은 1968년 이전에는 국유지였고 당시 부산국세청장으로 계시던 이철성(현. 풍해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통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망산 시유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액을 최저로 하고 장기간 분납할 수 있게 편의를 봐 주어 지금 통영시민의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충무시장님께서 ‘그 곳에 방치된 노후건물과 불용시설을 철거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시유화 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 품으로 돌아 온 남망산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목조타워인 가설물을 세운다면 섬과 바다와 수려한 경관의 조화로움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바다의 땅 통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통영경제는 조선업 불황과 통영의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한 시설들로 인해 우리시 관광객 날로 감소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망산에 이러한 전망타워를 세운다고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망산은 외지 관광객 유입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은 통영을 거쳐 가지만 통영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손님보다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남망산은 지금 그 자체가 통영입니다.
이러한 남망산을 관광객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망타워 설치 사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망산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하길 바랍니다.
남망산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통영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만드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망산 전망타워 설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망산은 정말 아닙니다.
왜 하필 남망산입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영향교 충효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향교 충효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유교문화의 정수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8호 통영향교에 잊혀져가는 유교정신 계승 및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양식을 도입한 전통충효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향교 인근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지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지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지역 관광객 유입효과로 마을 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토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2억5천만원 등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욕지도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색을 잘 살려 주민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신축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멘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를 강화하는 등 주민복지실현을 위한 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타당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통영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법제사무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우와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중복자격 보훈대상자의 이중지급 방지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환수 등 보훈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소득평가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변경된「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2조제2호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을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고, 일부 누락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목적 및 규정을 정비하고 통영시립박물관 관람객 편의, 박물관 이용활성화 등 관람료 무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위해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변석화 회장은 통영시가 동계전지훈련지의 최적지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통영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갖춘 인사로 통영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이 기대됨으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통영폐조선소 재생사업 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섬의 날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원 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통하여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소규모 상점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 방치, 폐어구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 환경개선 추진 사업 및 실천운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복구를 실시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등대낚시공원의 운영 및 이용료 등을 정함에 있어 모호한 표현과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통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에 일천원권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조문체계에 맞게 개편하고 통영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집행관련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명칭 변경과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국면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보조(마중물)사업으로 폐조선소 본관·별관 및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서」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본관 및 별관 리모델링,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영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시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 폐조선소재생사업」재정보조(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이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이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4억 8,737만원이 증액된 7,260억 7,6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4억 9,325만원이 증액된 6,873억 5,5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8만원이 감소된 387억 2,157만원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부 추경의 재정확장 운용에 동참하고 연두순방 건의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반영 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조정과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분 반영,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조정 등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통영 여성항일독립운동 학술세미나 및 사료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삼도수군통제영 VR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200만원,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활성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원, 관광과 소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7,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총 1억 5,7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관광과 소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은 국내 경기 침체로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라 올해 4/4분기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를 불과 3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과 아울러 경기 침체 여파로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출된 당초예산 1억 2,000만원과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추가하면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하반기, 3개월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은 우리시 건전재정 운용에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의원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수산업 및 양식어업이 발달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해양관광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춤과 아울러 대규모 도시재생 민간유치존에 걸맞는 볼거리로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사전 타당성, 수익성 등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회 추경에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장의 위치선정도 되지 않았고, 본 사업 추진의 진척상황도 전무한 상태에서 용역비 편성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진행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사업비를 편성하여도 충분하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본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 될 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도시과 중앙 도시계획도로개설 32억원 등 45건에 총 248억 794만원이며, 보조사업은 일자리정책과 2019년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28억 3,900만원 등 38건에 총 181억 2,32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이후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금년 말까지 이월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부기명 기재오류나 착오, 그리고 당초예산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산 일부가 삭감되는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아쉽다는 보고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통영이 발족됨을 경축하기 위한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체육대회”와 지난 6월 이어 문화재와 함께 다양한 공연, 전시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통영문화재야행 행사” 그리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39회 통영예술제” 등 시민을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행사기간만큼은 시민이 하나 되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