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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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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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0:48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47
  • 안건

    2.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00:03:30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0:03:50
  • 공무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0:05:43
  • 안건

    3.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5:30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 00:16:01
  • 안건

    4.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19:57
  • 안건

    5.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7:32
  • 안건

    6.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12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 00:34:29
  • 안건

    7.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00:38:49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 00:39:03
  • 안건

    8.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5:29
  • 공무원

    <제안설명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00:45:50
  • 안건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00:49:05
  • 공무원

    <제안설명 : 세무과장 박성태> 00:49:24
  • 안건

    10.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00:52:28
  • 공무원

    <제안설명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 00:52:52
  • 안건

    11.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 01:01:19
  • 공무원

    <보고사항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 01:01:33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04:46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반갑습니다.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동의안,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 및 답변을 할 예정이었던 구태헌 교육체육지원과장님께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통영시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팀 경기 참관 및 선수 격려로 인한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및 보고는 교육체육지원과 평생학습팀장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19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안건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01호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철 위원님 없습니까?

○ 유정철 위원 없습니다.

○ 정광호 위원 참조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 사실 참조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적극 행정을 외치면서 사실 민원 현장에 가보면 적극 행정이 잘 펼쳐지질 않습니다.
특히 민원사항을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많이 막히는가 하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해주면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들의 말문을 막게 만듭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필요하다면 저기서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 사실 그 민원을 봉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필요한 것이 또 그 동네에서는 또 다른 어떤 민원의 형태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주면 이 동네에 뭘 해주면 전체 다 해줘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허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실상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로써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적극 행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굳이 만드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자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반성하고 공감을 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IP 방송을 보시고 계실 우리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에 대처를 해주시고.
규정, 법률을 들이대면서 민원을 대처할 때는 정말 민원들은 답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잘 아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아실 분들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 민원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또 하지만 충분하게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심사위원이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민간하고 공직하고 15명 그렇게 해서 1/2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어떤 기준점이 어떻게 지금 하실 겁니까?
이게 만일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 기준점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원래 이 조례에 보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표준 조례안에 보면 그것을 대신해서 요즘 하도 위원회만 만들어서 사실 운영을 안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 김혜경 위원 그대로를 구성해서 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김혜경 위원 저는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이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추진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벌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보일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니. 일단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상벌을 이렇게 주도록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겠죠.

○ 김혜경 위원 우수 공무원이나 우리 시 안에 원래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고가나 뭐 체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조금 정확하게 되려면 위원회 구성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민간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게 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그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통영에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너무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전문가를 이렇게 구성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아,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분의 의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만들어 놓고 하나 안 하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정확하게 해서 이제 공무원들도 내가 적극 행정을 했을 때 뭔가 진짜 정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서 나한테 어떤 돌아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일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도록 조금 해주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는 또 관련 있는 것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안건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전에 공개 의무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혜경 위원 되고 있는데 어찌 의무화나 이런 부분의 적정성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면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이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제사무처의 컨설팅까지 받아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제 바에 보면 수탁자 선정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말이죠? 이의신청 절차가.

○ 행정과장 윤병철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더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세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이의절차가 만일 이렇게 여기다 제고를 해서 내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절차는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이 내용 안에 보면. 세부내용은 자세한 것은 보니까.
어떤 부분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안에 심사 절차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사 결과의 점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를 선정할 때 자기들이 위탁 대상자가 안되었던 사람들이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해놓은 부분입니다.

○ 김혜경 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여러 번 심사에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심사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여기서 어차피 이것을 하시니까.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탁 쪽이 많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혜경 위원 그런데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또 사회복지 쪽에 있는 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회의 석상에서도 같이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됩니까? 앞으로.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관련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에 걸려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친인척이나 뭐 자기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같이 있다 보면 여러 회의가 겹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로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밥도 같이 먹고 회의도 매달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혜경 위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그분들을 심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조금 타 지역에서 부르기가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약간 직접적으로 통영시에서 같은 일을 같이 하시면서 하는 분들은 같이 들어가는 빈도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올라오고 나면.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제척사유에 되어 있는데.
보면 또 우리 대학교수도 전문직들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민간위탁 업무 조례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른 실과, 전실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교수도 또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언제 정해졌을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고 그게 공개가 거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인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탁이 들어올 때 미리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지.
그럼 전화를 한 통화 걸어도 전화를 할 테고 또 아는 사람이 통해서 통해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혹시 비밀로 해서 당일에 오픈되는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부서에서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사전에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 공무원들 등등 있는데.

○ 김혜경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선정한 것까지는 과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방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심의회를 구성 해놓고 언제 심의회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 김혜경 위원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다면 보육위원회는 원래 우리가 2년, 4년 연장해서 정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벌써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면 누군지 다 알고.
또 복지기관에 대해서도 복지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누군지 알면서 심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몇%만 그분들을 넣고 나머지는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를 조금 넣어서 골고루 분포가 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조금 더 비중을. 원래 정해진 분들은 조금만 넣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위탁을 받고자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타당하고 투명하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탁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3조 10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연안 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 활동 사업을 해양경찰 그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요즘 낚시객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해양경찰의 인력 제한으로 이 부분에 순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재향해경향우회 회원들을 좀 해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지원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자기들이 우리 지원비가 200만 원인데 지원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기들이 자부담을 600만 원해서 총 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당초에 이 부분은 육경은 있습니다. 육경은 지원이 200만 원 있는데 해경은 없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되면 이 사업이 연안 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 활동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좀 넓거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굳이 해경 아니더라도 여기 연관되는 그런 유관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다이다 보니까. 사실상 낚시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전문성을 좀 띤다 보고.
특히 해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요.
또 반대로 육경이 하던 부분들은 사실상 방범 순찰인데. 아동지킴이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이런 범위도 있는데.
이 분야는 아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육경 업무하고 경우회하고 겹친다는 것이 아니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우리가 바다 관련해서 해군도 있을 것이고 스쿠버다이버들 모임 동호회도 있고 이런 유사한 환경운동 단체들도 있고 그럴 때 아까 낚싯배 단속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경향우회에서 하지만.
안전 활동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유관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향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적의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이 부서에 마감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됩니까? 당초예산을 예산편성하는.

○ 행정과장 윤병철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릴 때 그 시점이.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은 이미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대충 그 시점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실무협의회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마친 상태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지금은 마쳤는데. 일상적으로 몇 월쯤 되면 예산에서 당초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실에 넘기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9월 말 정도.

○ 위원장 김미옥 9월 말쯤 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이 해경에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이게 제가 오고 나서 8월경 정도. 7월 말이나 8월 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불가하고. 이것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지원하려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조례안에 부칙을 보면 신설되는 3조 10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196회 임시회인데 이게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우리가 낚싯배 안전 그런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좀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도 세우고 조례 개정도 하고 당초예산을 해야지.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당초예산에도 올려놓았데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급하게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저희들이 이 건의를 받은 시점이 늦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하는 임시회 지금 현재 조규심도 거쳐야 되고 이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한다고 빨리 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나서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이런 경우는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가결이 안 되면 그 당초예산이 아예 불용이 되는 것이고.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 위원장 김미옥 이런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관계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관계자 및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05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변경 사유가 재단 대표 선임에 관한 부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랄까 사유는 어떤 것이 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먼저 재단의 재량권을 좀 많이 부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의원님 세분을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르고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3단계에 걸쳐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너무 좀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냐. 어차피 세 번을 그르는데 이래서 좀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은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 국제공모는 이제 빠진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국제공모나 이 사항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

○ 이승민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공모를 해라, 개방형을 해라 하고 강행을 시키는 것이 좀 그렇다.
국제공모를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정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국제공모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운영비가 2018년 4억 6,900만 원, 2019년 3억 7,100만 원, 2020년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이 4억 3,300만 원 잡아놨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운영비나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매년 재단에서 편성 요구가 오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고 작고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4억 6,900만 원 했다가 또 3억 7,1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또 4억 3,300만 원으로 뛰었다가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시설유지비가 좀 증가하면 운영비를 조금 줄이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광호 위원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7억 7,200만 원에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2019년 올해는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야죠.

○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 때 음악재단에다 필요한 부분 감소 요인, 증가 요인을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때 한번 자료를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은 이렇게 조례안 심사인데 다음에 할 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죠.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부분과 출연금은 어떻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별도 감사도 하고 정산도 하고 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보면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후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투명하고 예산집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예산 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잘 좀 챙겨서 나중에 어떤 말썽의 요지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관리 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06호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태헌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평생학습팀장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및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직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 소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국제심포지엄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평생학습팀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출연금이라든지 위탁금이 상위 법령에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상위 법령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출연금을 보면 해마다 연도별로 한 번 보면 계속해서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 때 어떤 출연금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한 번 하겠고.
우리 팀장님은 재단에 상한선이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한 번 보내주십시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출연금이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에 가중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뭐 앞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노후화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건물에 관한 또 그런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것들인가요?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세부 설명을 제가 재단 쪽에 설명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지난번 유네스코 심포지엄에서도 한 번 본 의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RCE 재단에서 프로그램들을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통영의 미래인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통영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골고루 소외됨이 없이 다 그런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께서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은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재위탁 보고의 건이 되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