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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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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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0:40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1:57
  • 안건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2:51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00:03:18
  • 공무원

    <보고사항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0:06:25
  • 회의진행

    4.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00:22:59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이승민 의원> 00:23:32
  • 공무원

    <보고사항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0:25:38
  • 안건

    5.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0:21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0:30:53
  • 안건

    7.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9:03
  • 공무원

    <제안설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00:39:33
  • 안건

    9.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2:33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1:03:00
  • 안건

    11.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01:19:06
  • 공무원

    <제안설명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01:19:25
  • 공무원

    <보고사항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1:22:08
  • 안건

    12.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3. 체육시설물 재위탁 보고의 건
    01:30:26
  • 공무원

    <제안설명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01:30:53
  • 안건

    14.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01:34:08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1:34:26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43:03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반갑습니다.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0건, 승인의 건 1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2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먼저 통영향교 충효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향교 충효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이게 명의가 그럼 통영시 명의로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통영시 명의로 되는 겁니까? 건축물이.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관리가 통영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안 받고 우리가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유정철 위원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지어서 우리가 통영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세분하게 전문가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고. 위탁사항은 완공 쯤에 다시 한번 원가계산서를.

○ 유정철 위원 그게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 지어서 통영시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통영향교가 이제 빌려 쓰는 것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관리비 계산도 한 번 해보시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우리가 어차피 100평 건물에 관리비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광도면장을 하셔서 이 지적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텐데. 이 부지가 방향이 지금 도면이 큰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도로 올라오는 이 도로 방향이 남향입니다. 도로 올라오는 방향이. 그쪽으로 쳐다봐야.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이렇게 쳐다보면 남향이거든. 건물을 앉히려면 남향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앉히면 947번지 이게 딱 걸립니다. 흉물같이. 그쪽 건물 뒤로 건물을 앉히면.
이 땅이 향교 땅인 줄 알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것. 그 밑에 2개. 향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새 도로가 바로 밑에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면을 내가 도시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 못 가지고 온 모양인데.
그까지 되면 이 앞에 도로를 방향을 잡았을 때 이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굉장히 흉물같이 보이는 이 부분은 어차피 향교 부지니까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면 좀 더 건물이 모양도 나고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것을 설계할 때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향교분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향교는 이것을 몇 번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집을 철거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주비를 요구하니까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이 도로를 보상을 받아 도향교 재단에 돈이 있다고. 통영향교 내에. 그럼 여기 이주비만 조금 주면 충분하게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건물을 지어서 충효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을텐데.
이분들이 민원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결국 모양을 놔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 오늘 기부채납 받아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건물 모양이 안 나는 겁니다. 좀 해결하고.
그다음 설계할 때 946-14번지 이게 향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장되어서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압니다.

○ 유정철 위원 이 설계할 때 뒤로 건물을 당기면 주차장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앞쪽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꼭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설계 과정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이 건물은 자기들이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향교 어른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사시는 분이 어떤 상태인지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현장에 안 가 봤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현장은 가봤지만 이 기부채납을 해주시기로 한 그 필지 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부채납하시기로 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현장을 알고 내용을 아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한 것 같은데.
그 땅이 향교 땅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압니다.

○ 유정철 위원 예. 향교 땅인데. 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흉물같이 그 땅을 놔두고 있나, 이것을 같이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이주를 안 해줘서 그렇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런데 위원님.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너무 과다한 기부채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교도 사실 향교재단 소유지만 자체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향교에서 우리한테 3필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고 와서 그래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추가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과다한 기부채납을 받기 어려워서 안된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그것은 건물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흉물 같은 부분은 없애주는 것인데 그게 자기 땅이면 차라리 뒤쪽을 남기지, 옆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 짜임이 안 맞아서 하는 기부채납을. 차라리 뒤 건물을 남기든지 밑에 땅을 남기든지 하더라도 건물 짜임새를 봤을 때 이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하지도 않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유정철 위원 기부채납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저거가 쓰게끔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통영시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앞에 건물 그게 하나 있어 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차라리 뒤나 옆을 남기더라도 앞을 없앱시다, 앞에 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한 번 던져 줘야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의원님. 이 부분은 설계도 안 났고.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나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처음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이나 아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향교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자꾸 이 일을 설계 과정도 남아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비껴가는데. 지금 이게 비껴갈 위치가 아닙니다. 이 위치가.
뒤에 이 건물이 향교인데 커버에 이 집이 있다고. 지금 도로 생긴 데를 보면. 현황을 보면 바로 커버에 삼각지 곡각지에 딱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부분을 현장에 가서 봤으면 충분하게 이 건물이.
이 건물을 차라리 향교 땅인데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맞지 왜 뒤쪽을 합니까 옆을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향교 땅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 주는데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이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연구를 합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
지금 단계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그러면 예산할 때 설계할 때 싸움할 겁니까 지금 의회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검토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지금 어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긋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가 공사비를 좀 아껴서라도 그것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답이 나와야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좀 그. 틀림없이 향교에서 가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뜯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합시다 하고 이주비를 아마 좀 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쪽 돈에서 좀 떼주더라도 방법을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충효교육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여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유교 아카데미 교육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와 실시가 되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평균 1년에 6건의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효교육관이 건립되면 다시. 지금 현재 향교안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건립이 되면 향교 관련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1년에 6회 정도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총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 이승민 위원 파악은 되지 않으시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계획에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데 매년 6회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인성교육 장소가 협소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보니까 관광자원화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정신 계승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관광자원화는 뭐 어떻게 도모를 하실 것인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해 왔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이게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향교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거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뚫리고 이제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향교 충효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이승민 의원님. 조례 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례 제정하고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이승민 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급기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에 대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아마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의 조례 사항이라든지 또 규칙 사항인지 참고를 해가지고.

○ 유정철 위원 아직 정리는 안되었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전에 물론. 오늘 이후부터 계속 규칙을 만들고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참여하시는 분들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대상을 누구한테 포인트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챙겨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

○ 유정철 위원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의회에 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 그때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시민들이 어디 뭐 행사 갈 때마다 앞에서 기록을 하는 이 모양도. 줄 서 있는 모양이 좀 그렇거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그럼 뭐 지하철 카드 대듯이 그런 장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유정철 위원 그런 부분도. 그냥 내가 툭 찍고 나가면 내가 오늘 몇 시간 등록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그래야 공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안내표지도 해야 될 것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맞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규칙이 정해질 때 한 번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회람을 한 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안건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69호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서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10개 이상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의 특성에 관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게 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통영시의 특성에 맞도록 이런 부분은 적용 범위를 잘 좀 해서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보면 그 연구 내용이라든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활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시민들이나 심지어 우리 의원들까지도 그 연구용역 했던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공개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니. 일단은 우리 컴퓨터 상에 보면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거기에 일단 적용 범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 범위에 맞으면 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했느냐 안 했는냐 여기까지는.

○ 위원장 김미옥 안 되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안 되고 있고요.

○ 위원장 김미옥 그럼 그 이후에라도 그렇게 활용된 점을 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 같은 사후 어떤 평가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공개된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50% 공개라고 할 수 있고.
통영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부분은 공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 우리 통영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복리증진이 갔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해져야 연구용역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혹들이나.
제가 5대 때 2,000만 원 이상은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제한하는. 여기 계시는 김익진 팀장님도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2,000만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시급성과 목적성과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71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호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가지고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요구해 오시고 좀 이렇게 인상 내지는 신규로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번에 다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하셨네요.
부서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애쓰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옳고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내용들은 보니까 다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한 내용이 되어서 좋은데 저는 부칙 사항에 있어서 한 번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3조 부분이 통영시를 자구 수정하고 여기 해당 대상자가 공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 범위인데.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여기 다른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하면. 여기 참전유공자라면 6.25전쟁 참전자하고 월남전쟁 참전자하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월남전하고 같이.

○ 위원장 김미옥 다 들어가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아직까지 월남참전유공자는 나이대가 물론 고령이지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그 배우자 또한 대게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령이거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진짜 오늘이 어떨지 한 달 뒤가 어떨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선한 이런 뜻으로 기왕 제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은 크게 안 걸리는데 참전유공자의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부분이 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조례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이것도 같이 그냥 공포한 날부터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조기 조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사실 배우자. 전에 미망인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조례를 바꿨는데. 사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안에 범위가 안 들어 갑니다. 사실.
배우자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배우자를 넣었는데. 사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전수조사를 저번에 다 했는데 300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4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 위원장 김미옥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지금 87세부터 95세, 97세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배우자 연령도 그렇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산만 많으면 다 두루두루하고 일찍 시작하고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배우자들도 역시 다 고령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사실 3개월 동안에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6.25참전이 210명 정도 됩니다. 6.25 참전유공자만 그런데.
물론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서 미망인이 계시지만 일단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들이 다음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훈단체 그런 어르신들한테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 저소득 주민 중에서 만 얼마로 되어있다가 조금 더 올라 14,700원.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거기까지 의료보험을 부담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노인 65세 이상을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예.

○ 김혜경 위원 그런데 추계에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2022년하고 2022년 7월까지 보면 줄어들었다가 일시적으로. 그다음 2023년부터는 또 늘어나는.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22년부터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이 2022년 6월까지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4,700원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

○ 김혜경 위원 아, 그때부터 지금 올라갈 것이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 금액 10,400원 금액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 김혜경 위원 집행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책정된 금액으로.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팍 오르는 것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지금 작년부터 거의 50% 이상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개정을 하고 있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예.

○ 김혜경 위원 수급자는 빠지는 부분일 것이고. 수급자가 아닌 기초생활 쪽에.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고.

○ 김혜경 위원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김혜경 위원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분들이 몇 분이고 이런 근거가 정확합니까? 우리가 자료로 조사를 하면 나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일단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 정도 되면 지금 10,400원에서 14,700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의료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향후에 이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지요.

○ 김혜경 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 말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김혜경 위원 산출했을 때 14,700원으로 한계점을 뒀는데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2022년 7월 이후에. 그전이라도 그 고시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변경이 되었을 때는.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14,700원에서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7,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 바뀌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에 한 번 봐주시면. 1조 목적이 있고 2조 정의에 2호에 한 번 보시면 지금 기존 조문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위원장 김미옥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지금까지는 만65세 이상 가장세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장세대 밑에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뭐 부부가 65세 이상 되었을 경우에.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전에는 보면 만65세 가장이 노인이라도 다른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도 그 소득 이하 같으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국 시군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상당한 시군을 검토해봤는데.
세대주가 65세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쉽게 말하면 구성된 세대원이 전부 65세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거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지금 신구조문 중에서 새로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과장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65세 이상인 노인이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의미를 보면 그 세대원 구성원이 모두 65세 이상을 뜻합니다 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뜻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행정경력상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은 단순하면서 명료하고 딱 이것을 읽었을 때 아, 어떻다는 것이 바로 우리 통영시민이든 누구든 이 조례를 읽으면 아, 이게 무엇을 뜻한다는 것을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있던데.
그래서 또 개정조례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삼모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또 바꾸고 하느니.
이 뜻은 잘 알겠고 좋게 잘 한 것은 좋은데 조금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시 그 뜻은 의미는 통합니다. 그런데 또 정확하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문구 하나 더 들어가면 전체가 명확하게 표가 나는데.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 6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매달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구 차이지 집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우리 통영 시민들이. 이게 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모든 세대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일단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이 표현은 시민들이 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이을령 비을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고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자만 더 삽입을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뭐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좋을 듯한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보면 이런 것을 빨리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좀 늦은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나.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 위원장 김미옥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좀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 이이옥 위원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명확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가 이렇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알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내가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야 되나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우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조문을 확인했지만 거제 같은 경우는 모두가 들어가 있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관련해서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조금 전에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 제2조 제2호 중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을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 그럼 모두라는 두 자가 더 삽입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과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는 조례개정 2건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74호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박순옥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의회에 첫 오늘 공식적으로 지금 하시는 자리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거듭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승진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 기금 운용에 대해서 활용도를 보니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올해 다시 보니까 복귀해서 2016년도처럼 그대로 3,100만 원 정도가 할애가 되었네요. 보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래.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부모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안 보던 쪽에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었는데.
이쪽에 지금 기금을 주는 쪽은 시에서 돈을 지원받거나 이런 쪽은 빠지고 그 외에 단체에 주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단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운영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운영회에서 결정을 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그래. 올해 보니까 못 보던 여러 가지가 많고. 아빠와 함께하는 인성놀이터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빠를 위한 것보다는 여성이 조금 일에 육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조금 아이들 육아를 반으로 나눠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올해 여기 작년에 기금이 너무 소요가 안되어서 여러 군데에 홍보를 조금 많이 했는데 거기서 몇 군데서 여기 응시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많은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지 상담심리 쪽에서 그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태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던데 다각도로.
제가 매년 이것을 보면 뭐냐면 부모교육, 어떤 여성의 날 기념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규율 쪽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훨씬 잘 하신 것 같고 내년에 또 1월에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작은 단체에서 또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존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장려가 되어야 하는데.
다만 여성과 남성이. 요즘에는 남성들이 우리가 더 하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의미는 여성평등이라는 말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여성이지만. 남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남성 중에서도 조금 더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 권장해서 약간 비율이 반은 아니더라도 한두 개는 들어가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평등 이게 그 기금에서 여태까지 이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이자만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제가 옛날에 여기 위원으로 계속 있을 때. 얼마 전에 빠졌는데.
보면 이게 이율을 가지고 이자가 옛날에 많을 때는 조금 이렇게 10군데 정도 이렇게 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매년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일회성, 뭐라고 해야 하지.
몇백만 원 받아서 강의료 주고 해가지고 없애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상세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과장님 앞으로는 이 비용을 받아서 자비도 조금 들고 이 돈을 보조를 받아서 1년에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면 그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몽땅 다 써버리고 또 그다음 되면 또 신청해서 강사 부르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꾸준히 같은 맥락으로 여성 권익을 위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이렇게 단체 모집을 할 때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게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작은 단체도 아는 사람은 가서 매년 그것을 받아 강사도 불러서 한두 번 하고 끝을 내고 그러는데.
계속 좀 연속성 있게끔,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끔 조금씩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뭐 한 번 이렇게 접수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사실 없이 인기 위주로 강사 한 명 불러서 그 돈 없애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런 것이 좀 안되게끔 연속성이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약간 이게 사실 취지가 애초에 여성들 권익을 신장시킨다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하고는 조금 멀어지나.
그냥 그냥 계속 그런 돈만 쓰고 또 그다음 해에 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맡으셔서 조금 모집할 때 그런 것을 취지를 설명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게끔. 한 번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도움이 되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자 이율이 자꾸 낮아져서 돈이 작으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은 이율이. 지금 저희들 원금이 10억 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원금이라기보다는 기금이 그렇게 있는데 이자만 가지고는 지금 운영이 안되거든요. 1년 이자 가지고는.
그래 저희들이 지금 본래 원금이 9억입니다. 원래 10억이었는데 그 당시 무슨 이유였는지 1억이 안되고 9억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에 이율 높을 때 적립되어 있던 그 이자를 일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이이옥 위원 애초에는 2억인가 그랬어요. 그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매년 1억씩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9년 동안 적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9억이고. 이자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들어오는 이자가 1,7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율이 낮다 보니까.

○ 이이옥 위원 이율이 낮아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그런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과장님 교육 가고 안 계실 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연대인가 하는 데에서 50여 명 오셔서 오늘 배석한 최명선 팀장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통영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하와 같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그때 최명선 팀장이 아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도 잘 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것도 3시간 만에 그래도 끝을 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협에 소속된 단체에 주로 홍보를 하는데 그 외 여협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단체들에도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더 좀 검토를 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반대에 서있는 쪽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교육 갔다 와서 관련 단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같이 가서 주장하는 의견이 뭐냐고 저희들이 듣고 청취하고 나서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 대화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강사들의 일부가 그런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는지 저희들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또 본회의에 들어오실까 봐 미리 가서 협의를 좀 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 이해를 좀 시키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평소 교육과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76호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몇 번 했는데. 다른 과에다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혜경 위원 이 과에서 추진을 해주고 빨리 추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하고.
다른 과에도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나 여기서도 교복지원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으면 이게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원되는 금액들은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이쪽에서 전면 다 지원을 할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복 구입해가지고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저소득 학생들 교복 구입비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보면 다른 곳에서도 보면 교복 관련해서 저소득은 아닌데 약간 범위를 높여서 하는 것이 2개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그 부분을 검토하여서 중복이 당연히 되지는 않겠지만. 학교에서 아마 그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쪽에서는 안 받게 되면 그 부분의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우리 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흡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아마 100% 모든 아이들이니까. 저소득이나 모든 아이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과에서 아마 다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되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고맙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교복을 3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지금 타 시에서 먼저 시행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거기서는 지금 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서 시행했을 때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잡음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잡음은 안 나온다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중앙부서로부터 다 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표준안을 마련해가지고.

○ 이이옥 위원 그럼 정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 형편 따라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교복 구입을 아마 이거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동복, 하복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종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저소득 대상을 하던 그 교복은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흡수하는 것으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똑같이 해서 그쪽은 그럼 흡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다음에 우리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지원금액에 보면 1호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아까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소득 대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교복비를 약간의 장학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수가 있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것은 뭐 저소득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의 자녀라든지 그 단체의 성격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 1호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크게 학생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걸러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연말쯤 되면 불우이웃돕기 내지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려운 가정을 도와준다든지 특히 조손가정의 학생한테 하자고 의논할 때 교복 말이 나오면 교복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교복은 빼고 다른 것을 지원합시다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런 내용을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학부형이 아닌 집은.
그래서 그럴 때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1호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 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로 통일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교복 구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들은 아마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터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물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의안번호 179호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최초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아까 보면 2014년 이전 것은 동의사항이 아니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해서 지금 재위탁 사항이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재위탁 보고하는 건이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물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물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의안건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우리 변석화 회장님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하는 것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분 말고 다른 분도 좀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 명예시민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유정철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 계실 때 연구해서.
지금 이런 분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또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위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명예시민이 4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28명, 국외에 21명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5명이고.
그래서 지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0월 1일 시민의 날 선정할 때도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만 외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참석을 못 하시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서울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괄 초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정 분야별로. 보면 시정발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 수산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예를 들어 굴 축제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분야별 명예시민을 초청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보려고 현재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 그렇게. 이분들 모시고 오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오면 모든 것을. 교통경비, 식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행사가 있다 보면 숙박비하고 모든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서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기술적으로 하십시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기술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현재 49분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변석화 험멜 회장님이 되면 50분 중에서 작고하신 분이.

○ 행정과장 윤병철 다섯 분. 5명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섯 분이네요. 그러면 45명이 되는데.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국외에도 있고 주로 서울을 해서 수도권 쪽에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5대 때부터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시장님들의 마인드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인원수가 좀 작았을 때는 고만고만했다 하면 과장님 아까 이런 모든 분을 초청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이라고 턱하니 해놔놓고는 그냥 지역신문 하나 보내주는 정도로 하고 관리하기에는 다 그분들이 상당히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 부분은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명예시민으로서 우리 통영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통영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실만한 그런 분들은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처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 보면 저도 연번이 49번까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딱히 뭐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애로점이 참 크다는 것을 우리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하는데. 그중에서라도 명예시민으로 되신 분들한테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그 신문은 보내줘서 잘 읽고 있습니다’하면서 조금 아쉽게.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통영시의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명예시민으로서 시민증서만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뒤로는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 대상은 하기 힘들다면 좀 선별적으로라도 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퇴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우리 통영시의 위상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 번.
이제는 계획도 세워보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