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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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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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0:00:27
  • 안건

    - 노인장애인복지과 00:01:08
  • 안건

    - 여성아동청소년과 00:32:22
  • 안건

    - 세무과 01:00:08
  • 안건

    - 회계과 01:20:41
  • 안건

    - 문화예술과 01:40:48
  • 안건

    - 교육체육지원과 02:12:42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27:30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타파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도 멋진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추경 설명은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135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사업 지원이 원래 2,000만 원에서 지금 증액이 2,000만 원이 되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되었는데.
이렇게 두 배가 되었을 때는 상담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폭주로 인해 사람들의 상담이 많이 두 배 정도 폭으로 오르거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 안에 두 배로 올라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이게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에는 지금 종사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앞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분의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맞추기도 하고.
지금은 또 장애인 인권이 무엇보다도 좀 강조되는 그런 시기라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 횟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장애인 인권 관련한 교육은 사실 어떤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권 교육 강사들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각종 기관에서 보면 그냥 외지에서 부르든 통영에서 부르든지 여러 군데에서 부르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게 안 좋은 현상은 아니고 좋은 현상은 맞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능률적으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두 배로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이것도 그분이 직접 다니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좋은 강사를 모셔와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갑자기 그래 지금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조금 알고 싶었던 내용이 상담이 전화상담 자체가 어떤 분포가 있는 상담들이 오고.
만일에 상담이 왔을 때 이 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조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마 어떤 인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테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과에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아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에서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지금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화상담이 안되어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사전 예방이랄까 그런 차원도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답답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이분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몇 월까지 가면 끊어지면 그 상담마저도 안되기 때문에 1년 동안.

○ 김혜경 위원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상담전화가 왔을 때 분명히 상담전화 중에서는 이게 경한 것도 있을 테고 중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여기서 예산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과에도 의논을 할 것이고, 인권위원회 제소도 할 텐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아직 저희 과에 상담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온 건은 없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렇게 1년에 그럼 한 건도 그런 건들이 없고 경미한 건들만 있다는 말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경미한 건들만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통영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중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그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보고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 김혜경 위원 실적 관련해서 저는 좀 알고 싶어서 끝나고 나면 실적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134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들레집 기능보강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김혜경 위원 이 부분은 그럼 4층에 지금 느티나무 나간 그쪽에 대한 보강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그 자리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보강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아니요.

○ 김혜경 위원 보강은 되어 있던 것 같던데. 벌써.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알다시피 느티나무가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민들레집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에 시설은 자기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은 비상대피시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상대피시설이 거기 4층에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은 비상대피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 김혜경 위원 대피시설을 할 부분이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안에는 자기들이 2,7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보수를 다 마쳤고.
이것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느티나무에서 일선에 자기들이 옥상에 하고 보니까 조금 더 높이고, 데크로 이렇게 해놓은 돈은 여기 민들레에서 전부 자부담을 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자부담을 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비상대피 이 부분은 해준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김혜경 위원 그래 저도 그때 가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들이 큰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전부 다 해 놓은 상태를 저도 봤거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김혜경 위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럼 그 부분은 아니다 그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아닙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에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이이옥 위원 예. 여기가 보면 조금 불어났네요. 보니까. 돈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이이옥 위원 이게 경로당에 지급하는 쌀 말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게 기존에서 조금씩 부족해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린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경로당 양곡비를. 저희들이 양곡비도 그렇고 다른 예산들도 시설이 늘어날 숫자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양곡이 20kg 1포당 10,19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 이이옥 위원 20kg 1포당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10,190원.

○ 이이옥 위원 인상이 되었다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양곡비가 조금 모자라서 예산에서 조금 조절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이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을 보면 계속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자꾸 줄어드는데 그죠. 인상분이 생겨서 제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양곡비 인상분입니다.

○ 이이옥 위원 1포에 10,190원이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10,190원이 올랐습니다.

○ 이이옥 위원 많이 올리는데. 왜 양곡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왜 양곡비를 올릴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일반 시중에 아마 우리들이 사서 먹는 일반 쌀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kg 1포에 지금은 50,970원. 전에는 4만 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쌀은 또 남아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정부에서 그러면 지자체의 경로당에 이렇게 주는 쌀도 가격을 그대로 그러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정부양곡 단가니까. 그래도 다른 일반 쌀보다는 많이 좀 저렴합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정부양곡가가 출하하는 가격이 5만 원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렇죠. 예. 50,970원입니다.

○ 이이옥 위원 야, 이거 진짜 세게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이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ㆍ냉방비 이게 지금부터 지출할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유정철 위원 지출할 예산이죠. 지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유정철 위원 난방비는 앞으로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 유정철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이게 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느냐하면 아까 말대로 이제 미리 우리가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좀 남는 돈은 되도록 난방비ㆍ냉방비 쪽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그런데 양곡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조금 조절시켰는데.
지금 냉ㆍ난방비 지출액은 아무 이상이 없이 마지막까지 지출 가능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남을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좀 남는 돈을 냉ㆍ난방비 쪽으로 좀 많이 예산을 돌려놨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드는 돈이라서.

○ 유정철 위원 남을 것 같아서 돌린 겁니까 남아서 돌린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남아서 돌린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이제 저희들이 미리 경로당이 몇 개쯤 늘어날 것이다.

○ 유정철 위원 그래도 한 번 써보고 하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지출에. 하여튼 냉ㆍ난방비 지급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개보수 이게 있는데 앞에 과장님 전에 과장님 하실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기준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이 경우는 특별해서 이렇게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아마 봉평동 해평경로당 이것의 2억 3천만 원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듯한데.
해보다 보니까 철거비도 들고 그 안에 철거하니까 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축을 하는 돈만 가지고 철거도 해야 되고 석면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 돈 2억 가지고 써버리면 경로당 규모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 유정철 위원 기준을 앞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기준을 만들었거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유정철 위원 그 만든 것을 다시 또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만들 계획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만들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만들었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유정철 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한 번 주세요. 우리도 내용을 알고. 경로당에 사업을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계획을 세울 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이거 오기 전 1주일 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산 만들어 놓고 만들었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아니.

○ 유정철 위원 그죠? 예? 예산 올려놓고 만들었네 그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맞습니다. 부지를 제외하고도 석면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 유정철 위원 그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아니.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 상승이 되었다. 물가상승대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유정철 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알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 것을 하나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지금 저희들이 20평 밑으로는 2억, 그다음 24평까지는.

○ 유정철 위원 그걸 자료를 주시라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저희들이 아마 마음이 좀 더 급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 유정철 위원 그다음 134페이지 장애인 단독 거주시설 사랑이 모이는 샘 이게 시비가 2,9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어째서 올라간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단기보호시설 민들레집에서 아마 인건비를 계상할 때.

○ 유정철 위원 아니. 사랑이 모이는 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사랑이 모이는 샘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총무가 그 당시 좀 바뀌면서 인건비 계상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해서.

○ 유정철 위원 그럼 계산 잘 못하면 그냥 항상 지원해주네? 연말 되면.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래도 인건비 부분이라서.

○ 유정철 위원 인건비라도. 자기들이 계산하고 나서 요구하고 나서 요구할 때 도비, 시비가 같이 비율대로 편성이 되었을 텐데.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또 주라 하면 줄 수 있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다음에는 좀 더 저희들이 받을 때부터도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래도 인건비.

○ 유정철 위원 인건비가 시설운영비가 연간 얼마 드는데. 도비 얼마 몇% 편성하고 시비 몇%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인건비가 모자란다면 도비는 한 개도 없고 시비만 지금 2,9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런데.

○ 유정철 위원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면 도비 비율에 맞춰서 같이 할 건데 이게 우리 시비만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와서 이것을 신청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맞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저희들도 받을 때 조금 예산 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좀 미비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시설에는 도비를 그냥 얼마 이렇게만 주지 추가적으로 비율로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활시설 그러니까 자생원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데는 국비를 지금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비도 그냥 얼마다 이렇게만 주지 도비 비율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 유정철 위원 얼마가 내려오는 것은 한 시설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유정철 위원 시설별로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한 시설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영시 예산을 만들 때. 과장님 임의대로 주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다 실태를 파악했을 때 형평성에 맞아서 올린 겁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을 쓰면 연말 가면 계속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에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일단은 인건비 부분은 잘 못된 게 저희들도 이렇게 계산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정철 위원 계산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시설에서 잘 못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시설 감독을 누가 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시설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행정에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우리가 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 유정철 위원 그 잘못한 책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책임자.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129페이지에 세탁기 구입으로 1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세탁기가 지금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없습니다.

○ 정광호 위원 세탁기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 온 거예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정광호 위원 있는데 한 것이 아니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오래전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써서 고장이 나서 지금 100만 원.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해서 쓸 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고쳐서 쓰다가 쓰다가 안되어서 이번에.

○ 정광호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고쳐 쓰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당장 사야 됩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통영 시정 전체가 먹칠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직원이 3명입니다.

○ 정광호 위원 3명.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3명 중에 2명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사퇴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2명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채용을 했고. 신규로 채용을 했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9월에.

○ 정광호 위원 1명은 그대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1명은 그대로 있고.

○ 정광호 위원 그 1명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무슨 책임을.

○ 정광호 위원 그분은 여기에 연관관계가 없느냐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근무자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서 줍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피복비를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 정광호 위원 사서 줍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주로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을 올라가서 화장장을 가게 되면 다른 곳하고 구별이 안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지금은.

○ 정광호 위원 우리 직원인지 장례식장 직원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그래서 지금은 흰 와이셔츠에 까만 조끼를 입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명찰을 해서 달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다 아니다의 구분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또 명찰을 달고 있다 보면 또 더 친절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분이 되게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 정광호 위원 화장장 이런 것도 구분도 좀 되어야 하고 조금 더 세련미를 갖춰서. 앞으로 또 이게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피복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광호 위원 아까 김혜경 위원이 질문했던 민들레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물어볼게요.
비상대피시설이라고 만든다고 1,000만 원 올렸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이것을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넘겨 줄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민들레집에 교부를 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우리가 큰 건물에 가면 일반인들은 완강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완강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끄럼틀처럼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번 더 쉬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번 쉬고 이렇게 해서.

○ 정광호 위원 이 건물 자체가 다른 곳하고 달리 이것은 시 직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그런데 과목을.

○ 정광호 위원 교부금을 줘서 거기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조금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의미로 시에서 이것은 관여를 해서 직접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이번에는 과목이 민간으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다음에 공사하는 것부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정광호 위원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지원 사업이 100% 인상된 것. 저도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100%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 못 잡았지 않느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처음부터 잘 못 잡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해서 추경에. 추경에 100%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100% 추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잘 못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세탁기 관련해서 했을 때 처음에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추경에 적어도 올라오는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달라서 품목이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언을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없는 것과 있는 게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은 다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답변에 대해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상단에 한 번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보면 과장님 지금 도산면 상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외는 지금 시비가 엄청 증액이 되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 위원장 김미옥 약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증액된 사유는 하나는 미나리경로당은 도비 보조금 100%인데.

○ 위원장 김미옥 그건 성립전이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이것은 성립전이라서 들어갔고.
도산면 상촌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건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못해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노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립 연도가 있고 계속해서 행정 지도감독을 하시다 보면 노후 정도라든지 뭐가 문제인지는 상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의정생활 십몇 년 동안 아는 동안에는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 태풍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이지.
충분히 계상하고 건립 연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쭉 하니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해에 가장 시급한 정도부터 몇 개를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재정 건전성, 투명성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렇게 2회 추경에다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을 2회 추경에다 이렇게 50% 이상 계상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늘 고생하시고 많은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할 때 하루라도 빨리해주려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부분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고 당초예산 같은 데 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것만큼 예산 요구가 하는 것만큼 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오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경로당이 245개가 되다 보니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판단히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더 요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개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것은 얼마 정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한 것도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아주 무슨 대단위 고층건물도 아니고 거의 경로당들이 1층 아니면 2층인데 그것을 그렇게 실제 일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달라 한다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어르신들을 또 이해를 좀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내년에는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다음에 과장님. 129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한 명 두는 것으로 되어있나 보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저희 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있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국도시비해서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이 전담인력과 무기계약이고. 아까 129페이지 했던 기간제 근로자 했던 이 전담인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저희 과에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월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있는 것은 1, 2, 3월 인건비고 뒤에 있는 것은 4월부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하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똑같은 한 사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한 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한 사람의 4월까지이고 그다음은 그 이후 것이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부기명도 다르고. 또 한 명이 증원된다는 소리인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증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보면 1억 5,200만 원 해가지고 감액이 1,299만 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원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저희 통영시에 어린이집이 15개가 휴ㆍ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아이언어린이집에 장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것은 장애 놀이기구입니다.

○ 김혜경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장애 놀이기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놀이기구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어린이집에 설치가 됩니다.

○ 김혜경 위원 지금 아이언어린이집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신 적 있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추석도 있고 해서 지나고 나서 가본다고 했는데, 또 의회가 개회되다 보니까. 향후에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통영에 장애인 어린이집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한 군데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과 조금 다르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내부까지 허락을 받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 장비비 놀이기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옥상에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장애인 어린이집인데 1층이나 바깥 놀이터가 없고 옥상에 햇빛 내리쬐는 데 진짜 위험한 곳에 놀이터가 한 군데 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평수에 비해서 장애인 아동들이 교실 안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하거나 와상으로 아예 누워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여기는 민간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 관할하는 국공립과 같은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너무 좁아요. 협소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꾸 보수ㆍ수리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비장애인이 있는 것하고 여기 휠체어를 타고 교실 안에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하고 면적 대비 너무 좁거든요.
여기 지금 1층에 놀이시설도 없고 바깥에는 바로 주차장이고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만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 어린이집도 환경 부분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원활하게 못 놀기 때문에 강당을 새로 지어준다고 우리가 예산을 넣고 한 부분은 행정과에 아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더군다나 바깥에서 거의 놀 수가 없는데. 여기 장애인복지관 안에 강당은 사실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강당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실 자체도 아이들이 거의 뛰어다닐 수 있는 곳도 없을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대기도 지금 되어 있고. 대기도 되어 있지만 2월쯤에 들어올 때 되면 수십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아동 중에서 11살 되는 아이들도 지금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 연령이 지금 너무나 섞여있는 아이들도 많고 하는데 교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장님 마치고 나면 한 번 가셔서 먼저 그 부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몇 페이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 정광호 위원 예. 145페이지.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잠시만요. 가난 대물림 사업이.

○ 정광호 위원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145페이지입니까?

○ 정광호 위원 예. 밑에 쪽에. 가난 대물림 차단.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63명입니다.

○ 정광호 위원 63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63명요.

○ 정광호 위원 그럼 이 63명에게 지금 현재 물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물가라기보다는 일단 정부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지금 3개로 하죠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보면 부식비도 해주고 제수비 들어가고, 그다음 월세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광호 위원 월세는 어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월세 지원은 지원료가 월 30만 원인데. 저희들 주거급여가 지원. 대부분 이 어린이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가 만약에 10만 원 같으면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부식비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부식비는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 정광호 위원 매월 3만 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것 가지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이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되기 때문에.

○ 정광호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정광호 위원 사실 저번 19일자 신문에 한국 아동복지 예산 OECD 평균 미달 확충해야 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통영시 아동복지 예산이 전국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 복지가 다른 타시군에 절대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비교를 해도. 특히 보육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비율을 해보면 다른 시군하고 일단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에 들어갑니다.

○ 정광호 위원 상에 들어간다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경남도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경남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 정광호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뒤지지는 않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UN에서도 우리나라에 권고할 정도면 지금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돈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렇게 UN에서조차도.
우리가 세계 경제 부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 하니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9,0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 기능보강하면 아동시설이 몇 군데나 어떻게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동시설은 많은데. 육아원과 그다음에 그룹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는데.
여기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육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이옥 위원 육아원에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이옥 위원 육아원만 한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육아원이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는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 이이옥 위원 석면 지붕.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어린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려졌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육아원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육아원 한 군데입니다.

○ 이이옥 위원 몇 군데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한 군데.

○ 이이옥 위원 한 군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금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천 얼마 정도로.

○ 이이옥 위원 1억 8천만 원 정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이옥 위원 석면을 진짜 바꿔야 되는 것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세 번째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어떤 지원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게 저희들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내시를 잘 못 내려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에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 이이옥 위원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기금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 여기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양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전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들어가서. 이번에 편성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과에 그런 부분이 많아 제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편성이 잘 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금과 국비가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어 그것을 정정한다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너무 많아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이옥 위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그럼 몇 군데로 나가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것은 건강가정과 다문화는 지금 지원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 보면 건강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다음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몇 세대를 받는다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여기 자료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느 가정에 혜택을 보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국공립 확충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면 자재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다 들어갑니다.

○ 유정철 위원 분리를 시킨 것이. 국도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국공립이. 이번에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신설하고 1개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이번에 2개가 리모델링해가지고.
한 어린이집은 9월 3일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더팰리스 5차 어린이집은 내년 3월 1일 개원을 해서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유정철 위원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밑에 기자재비로 4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되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기자재비가 본래 시설비에서 지침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기자재비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재비가 밑에 보면 조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두 군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시설비에서 전환을 4천만 원 시켜서 기자재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기자재비를 더 주기 위해서 돌려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기자재비가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놓은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에서 포함시키면 2천만 원 밖에 안되는데 기자재비를 4천만 원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본래 기자재비가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2억 2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4천만 원을 기자재비로 돌리고 기자재비가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기자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세분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것은 회계기준에 맞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도 그 기준에 맞아서 선정한 것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어떤.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 유정철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선정하는 기준도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 어린이집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어린이집이 죽림 주공 정다운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죽림에 있는 더팰리스 5차 아파트 내에 지금 두 군데입니다.

○ 유정철 위원 행정처분을 받고 하자고 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팰리스 5차는 이번에 신규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책정이 된 것이고. 정다운어린이집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한 곳은 저희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더팰리스 5차는 신규이기 때문에.

○ 유정철 위원 아니. 이 선정을 할 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 선정할 때. 예. 기준이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기준이 맞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 번 볼게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153페이지 중하단부 한 번 봐주시죠.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에 지금 아마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액 처리가 되는가 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감액 처리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불용처리되죠?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감액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반납이 되죠.

○ 위원장 김미옥 지금 2회 추경이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저출산되는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인원수를 당초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을 280명을 잡아 놨습니다. 공히.
일단 제가 그 앞에 것은 안 챙겨 보고 2개 연도 것만 챙겨봤는데.
280명을 공히 해가지고 이 금액이 2년째 계속 갑니다.
이미 출산율은 우리 통영시에 줄어들어서 모 도서지역 같은 데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인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2회 추경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우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도 당초에 170명을 예상했다가 100명이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 지원되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지금 현재 174명이고,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은 지금 저희들이 48명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당초에 280명을 잡았다가 지금 200명으로 내려서 1억 7,200만 원이 감액 처리되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174명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되면 이게 올 연말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26명 정도를 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도 현재 48명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일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52명이 더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사무관 승진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두부 칼로 자르듯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불용화되는 부분에. 저출산되는 부분에 정책적으로도 더 출산을 장려하는 쪽도 가야 되겠고 이런 예산도 불용처리되어 다른 부서에서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아까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 신축을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인데 무려 50% 이상 증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2회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서 간에.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어느 부서는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막 몰아서 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계측을 하실 때 최대한으로 좀 더 가능하게 분석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도 안 낳는 마당에. 셋째 이후 아이한테 보육료 지원한다는 것이 좀 지금 현실에.
이 정책이 입안될 때는 필요해서 한 정책이었을 텐데 지금 2019년도 이 시점에서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정말 안 맞는 정책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앞으로 개선을 좀 해가지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우리 시책도 제가 5대 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300만 원 주는 것으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지금 첫째도 안 낳는 마당에 셋째 아이한테 300만 원 준다는 것은 서로 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 표현을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등.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 보면 차등 지급을 하더라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렇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첫째를 안 낳는데 셋째 줄 거라고 예산은 떡 하니 편성을 해놔놓고 쥐고 기다리고 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내년도에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부서에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다 지원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미옥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은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조례를 아마 정례회 때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진작 개정이 좀 되어서 이것은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올라왔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용역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돈을 2천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미옥 예. 다른데. 이 용역은 앞에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장소가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직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그 결정이 되었을 때 필요한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그게 아직 그러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심사한 것을 보니까 그게 절차를 밟은 시군은 빨리 되는데 절차 없이 신청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지금 아까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그 선정은 언제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선정은 곧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두 군데가 되어서 그게 안 좁혀지고 제대로 선정이 잘 안되면 이 예산을 승인해줘봤자 지금 나머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제대로 못 쓰이는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이 용역이 과연 올 연말 안에 다 끝이 나고 이게 다 제대로 쓰이는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두 군데 정도 지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시점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우리 담배소비세 이게 한 5억 정도 주는데 매년 계획 잡았던 것만큼 줄어가는 겁니까 올해만 특별히 많이 줄었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계속해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년 정도 계속 그런 겁니까 올해만 특별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계속 줄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10억 6천만 원, 2016년 131억 8,600만 원, 2017년 121억 원이고요. 2018년 106억 원, 2019년 올해 8월 기준으로 67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 줄어가는.

○ 유정철 위원 올해가 많이 줄었네. 예년보다 특별하게 많이 줄었네.

○ 세무과장 박성태 이것은 올해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 유정철 위원 연말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핍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이 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싶어서. 경기가 안 좋고 담배를. 보통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연말 되면 또다시 많이 피게 되는데.
진짜 5억 정도 줄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 세무과장 박성태 아무래도 조선업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 유정철 위원 인구는 어른들이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애들이 줄었지.

○ 세무과장 박성태 이분들이 좀 많이 피는 그런 층입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위에서 법인소득분이 이게 지금 2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법인들이 지금 회사들이 폐업을 해서 이런 소득이 세금을 못 받아서 이런 거죠?

○ 세무과장 박성태 이게 다른 법인보다 지금 이전까지 법인소득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 이이옥 위원 가스공사.

○ 세무과장 박성태 예.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올해는 법인세 납부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국내 소득은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 외국에 자원 개발 관련해 투자해간 그 부분이 손실이 많아서 대한민국 전체 가스공사의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 법인소득분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일반 회사가 폐업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폐업한 것은 자세히.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10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나마 남아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개인회사는 그럭저럭 괜찮은 겁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가스공사가.

○ 이이옥 위원 가스공사 때문에. 그럼 지금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받아들일 그것은.

○ 세무과장 박성태 이것은 가스공사에 이익이 생기면.

○ 이이옥 위원 생기면.

○ 세무과장 박성태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올해 사업을 한 것이 올해 귀속분이 내년 3월에 신고를 합니다. 그 이익이 생기면 그 연도에 부과하는 것이지 올해는 없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올해는 이제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이옥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계속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 세무과장 박성태 전에 투자한 것이 외국에 투자한 것이 회복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그게 없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들어오든지 돈이 들어오는 데가 일정적으로 들어와야 또 우리 통영에도 도움이 좀 되고 하는데 좀 많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금 징수 차량이 있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승민 위원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일반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되죠?

○ 세무과장 박성태 그까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그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명 고용하고 있는.

○ 이승민 위원 운행을 한 분만 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 이승민 위원 뭐 2인 1조입니까 아니면 3인 1조입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3인 1조로.

○ 이승민 위원 3인 1조로.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승민 위원 두 분은 같이 동승해서.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그렇게 합니다.

○ 이승민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오후에는 거의 나갑니다.

○ 이승민 위원 오후에.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승민 위원 오후라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신 이후에.

○ 세무과장 박성태 예. 오전에 정리해가지고.

○ 이승민 위원 퇴근할 시간까지 운행을.

○ 세무과장 박성태 다섯시 정도까지 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다섯 시간 정도 운행을 하시는.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이승민 위원 주업무가 그러면 체납차량 번호판 징수 이런 겁니까? 영치하는.

○ 세무과장 박성태 예. 주로 하는 것이 차량 영치하는 것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번호판 영치.

○ 세무과장 박성태 예. 예.

○ 이승민 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나가면 어떨 때는 열몇 건도 떼어 오지만 어떨 때는 8건이나 5건 이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한 달 전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 상태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그것은.

○ 이승민 위원 예산이.

○ 세무과장 박성태 예. 우리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파악을 한 것이 제가 없습니다.

○ 이승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지금까지 우리 체납차량이 운행을 하고 하면서 그 어떤 기능적 역할이 어느 정도 더 상승된 것 같습니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지금 체납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보면 작년의 배 정도로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독려를 계속 다니면서 영치를 안 하더라도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봅니다.
도내 시부에서는 지금 실적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현재 다섯 시간 정도 하루에 운행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영치도 하고 하는 주된 업무를 이렇게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자주 눈에 띕니다. 하루에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업무에 신중을 기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담배소비세가 5억씩 덜 걷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해가지고 새로운 세원 발굴사업을 이번에 이 추경에 포함을 시켰는가 묻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저희들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세무조사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세무조사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해가지고 법인이나 개인한테 추가로 발굴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도 우리 팀원들도 있고 하니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세원 발굴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제 담배소비세도 점점 내려가고 아까 보니까 이이옥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 세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그 줄어든 것을 자꾸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늘 줄어드는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세원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꾸준히 저희들도 전에부터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게 채택되면 다른 시군에도 전파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채택되기가 좀 많이 힘든 것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적극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 관계 자꾸 이야기했는데. 아까 정광호 위원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통발배 타러 가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통영 담배를 사 가세요 하는 것을 했거든.
우리 뭐 해외여행 간다든지 외국 나간다든지 아니면 객지 일터 나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성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도 공문도 보내고. 뭐 외국에 나갈 때도.

○ 유정철 위원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런 실적이 좀 있어요?

○ 세무과장 박성태 그걸 뭐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을 따로 잡기는 그렇지만.

○ 유정철 위원 아니. 통발배 조합하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왜 실적이 안 나올까? 통발조합에서 출항할 때 아니면 다른 어선이 출항할 때 우리 담배를 얼마만큼 사갔다 하면 그 지역의 소매점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올 텐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한 번 해보세요.

○ 세무과장 박성태 예. 좋은 말씀인데.

○ 유정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태우는 사람한테 태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 세무과장 박성태 실과에 공문 보내고. 관련. 어쨌든 관련 통발어선 이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유정철 위원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지역구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통우회에 가보면 그 부분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서류에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자 해놔놓고 그다음에는 담배 살 때는 꼭 통영에서, 어디 갈 때 통영에서 사가라고 홍보를 하면서 좀 웃기도 하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하나 했는데.
금방 우리 유정철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우회 홍보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출항하고 있는 그런 어선들한테 통발협회라든지 장기적으로 장어 잡는 어선 선단에다가 어차피 하면. 우리 통영 말로 시꾸미라고 그러지요. 나가려고 하면 반찬이라든지 부식을 해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야 하지만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과장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재정수요액 대비해서 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를 해주는 것이 보통교부세의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위원장 김미옥 우리 통영시에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에는 보통교부세가 810억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2,002억이 들어왔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그럼 2019년에는 2차 추경안에 보면 2,450억이 들어옵니다. 보통교부세가.
그래서 지금은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자체에 어려운 점 지금 알다시피 담배소비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안 들어 올 시에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여유 있을 때 쌀 한 줌씩 독 안에 집어넣던 우리 선인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읽듯이.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특히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어떤 세원 확충이라든지 재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에 대해서 중장기라든지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 세무과장 박성태 저희들은 교부세 쪽은 또 예산분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세무조사 쪽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부세까지는 각 실과에서도 하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자금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숨은 세원 발굴 이런 쪽으로 신경을 계속 잘 써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료에 보면 장기체납자들 있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위원장 김미옥 고액체납자라든지. 그렇게 하면 돈 없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공무원들도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점은 있지만 그분들이 또 좀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체납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요즘 이게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성 살인사건도 그 오래된 미제 장기 사건을 끊임없이 관계자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셔서 요즘 해내듯이.
우리 장기체납이라든지 고액체납자 참 안 냅니다. 그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 위원장 김미옥 안 내고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좀 형편이 낫고 괜찮은 경우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달리 딱 어찌하겠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그죠.

○ 세무과장 박성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곧 우리 통영시의 예산과 주민들의 복리증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이렇게 좀 노력하시는 중에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성태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지원해 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설비에 청사 누수방지 공사가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예. 어디 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우리 청사가 1, 2청사가 되어 있는데 1청사 같은 경우는 1991년도 증축이 되다 보니까 청사가 매년 누수 방지를 하는 데도 부분부분 계속 누수가 됩니다.

○ 이승민 위원 1청사에.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청사 방수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 이승민 위원 작년에 이 예산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때 한 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우레탄인데. 결국은 방수가 우레탄 형태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지금 이것도 그러면 1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옥상 부분 누수되는 부분에.

○ 이승민 위원 그럼 지금 1년 만에 다시 누수가 지금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금 우리 부분하고 저번에 의회 일부 잡는 부분하고 누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 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약간 흔들림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안 잡으면.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할 때 전체적으로 가서 바닥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도 2~3년은 충분히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지금 내진공사 때문에 원인으로 온 것인지. 만약 내진공사로 원인으로 와서 누수가 된다면 그 공사업체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수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수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는데.
미세 크랙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크랙이 발생된 부분에서 계단이라든지 사무실 내로 일부 습기가 차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전체가 싹 다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게 부분적으로 땜질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태양열 판입니까. 설치할 때 박는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서 누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까지도 해보고 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누수가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뭐 옥상에서부터 벽면을 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꼼꼼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한 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바로 밑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4개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종 시설물에 대한 대상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상 범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 면적 1,00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상 건물은 우리 1, 2청사와 도천동 이동민원실, 봉평동이 대상이 됩니다.

○ 이승민 위원 도천동 이동민원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도천동 이동민원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4개소 정도를 그렇게 좀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게 어디 어디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 이승민 위원 당장 지금 시급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당장 이동민원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 시설이 용도변경되어도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되고 나서 처음 왔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감사합니다.

○ 유정철 위원 차량 폐차 이게 몇 대 해가지고 3,500만 원이면 좀 많은데.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추경 요구하는 시점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올해 같은 경우 10대 가까이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한 번 더 해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우리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저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차량이 약 138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매년 10대 가까이 된다 말이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런데 그게 노후되는 그러니까 연령 경과되는 차량들을 신차 구입과 동시에 대체 취득 되고 나면 저희가 불용품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다음 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도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욕지 태양광 보수공사 2,2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큰 것인데 모듈이 몇 개이며 얼마 시설을 해가지고 보수를 2,2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욕지 같은 경우는 청사가 20kw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욕지 관사에 30kw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지가 약 10년 정도 경과를 하니까 도서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패널 그리고 기본 제어기 자체가 많이 낡고 해수로 인해서 많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략적으로 견적을 뽑은 것이 2,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패널 그다음에 안에 제어시스템 등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 유정철 위원 얼마 투입해가지고 지금 전체 모듈. 2개에 20평, 30평을 할 때 얼마 투입했습니까? 거기에.

○ 회계과장 이중현 전체 투입비가. 잠시만요.

○ 유정철 위원 사업비가.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욕지 청사 같은 경우에 최초 설치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kw 짜리하고 30kw 짜리 2개 해가지고 연간 약 900만 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 유정철 위원 아, 연간 9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고 있다.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태양광 패널하고 제어부분 일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동안 지금 현재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1개도 작동을 못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아닙니다.

○ 유정철 위원 지금 작동할 때.

○ 회계과장 이중현 작동은 관사 부분은 일부 작동이 되고 있고, 청사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작동하는 것만 해서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작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30kw 경우에 연간 516만 원 정도가 절감 효과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방수로 나눠보면 대충 나오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렇게 되면 손을 봐야 되겠네.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이게 도산면사무소 주차장. 지난번 주차장 개설공사를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법면을 재해위험을 일으킨다, 나무 좀 베고 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것 가지고. 그 뒤에 학교 옆에 우리가 산 구입한 것. 아쉬운 것은 그것을 다했으면 싶었는데 그것을 다 못하면 거기에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산에 간벌을 해서 벤치라도 몇 개 놔놓으면 우리 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현재 그 안에 벤치 계획까지는 들어있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면의 위험 부분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들 정비하는 쪽으로 가있고.
벤치나 그다음 소공원 형태의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도시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 법면을 정비를 할 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하게 인도를 만드는 것까지 하면 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이라도 요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간벌하고 벤치 몇 개 놓고 하면 도산면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어차피 땅을 산 것이니까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한 번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추후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유정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매각하고 폐차하는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우리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보통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년인데 저희가 8년을 꼭 경과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보통 내구연수보다 한 2~3년 정도 더 활용을 하고 대체차량을 취득하고 매각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기를 경유 노후차가 많이 다니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 실과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차량 신규 또는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좀 검토하라는 그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2019년부터는 저희가 과에서 요청이 오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서 거의 매각 조치를 하는데.
매각도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잡아서 온비드에 올리면 최고가를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10년 정도 운행을 하고 차를 매각할 때도 그 수익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지금 대체 차량을 경유차 말고 전기차 쪽으로 하는지.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일반 업무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쓰는 차량들은 전기차가 아직 화물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교체되는 차량들이 픽업트럭 그러니까 봉고 반트럭 그다음에 저번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밴택시가 많이 이번에 올해 폐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수입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기차로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차량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지금 1청사에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환경파트하고 우리 회계파트하고 협의를 한 것이 지금 1청사 뒤편에 흡연장이 있습니다. 흡연부스 옆에 급속충전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에 오시는 전기차 이용객들이 거기서 충전을 하고 하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제가 저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민원 주차장하고 직원들 주차장하고 바꿔달라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판단컨대 시청 광장에 원활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원 차량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당초 설치 이전보다는 효과는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정문에 있는 청경이라든지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이 좀 해가지고 민원들의 편리가 최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저도 제가 제기를 했던 만큼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일들이지만 조금만 아이템을 가하면 충분히 서로 불편함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차를 두고 있고 민원인들은 차를 댈 곳이 없어 이중삼중으로 대놓고 나중에 차 뺀다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데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계몽을 잘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4페이지 아까 도산면사무소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주차장 공사하지 않으셨나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올해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 공사 금액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당초 주차장 조성 공사는 약 1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몇 면? 주차장 면수는?

○ 회계과장 이중현 34면 정도 증설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34면 주차장 조성한다고 1억을 들여서 하실 때 그 주변 여건에 법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법면 보강을 하고 반드시 다 들어가서 그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기본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토공 부분이 있고 포장 부분이 있으니까 토공을 할 때 절취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법면의 경사를 죽인다든지 법면 보강공사가 다 포함되는데.
금번에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이 추가로 나무를 더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약간 당초 계획 범위를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금액을 초과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금액대로 계약이 진행되어 그 부분은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해당 면 그다음에 해당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보강을 해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번에 보강공사를 다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주된 사유가 무슨 사유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법면 보강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법면을 완전히 안 한 부분은 아닌데 뒤에 부분에 일부 조금 위험요소가 이제 해당 면에서 볼 때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회기 때 아마 그쪽의 나무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법면에 더 보강을 해가지고 위험도를 좀 낮춰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설계를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사 구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할 텐데.
미리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할 때 그 지역여건상 법면을 반드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견적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원하는 부분을 다 수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하고 또 법면 보강하고 따로 하고 또 유정철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3차로 또 예산을 해서 또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그 지역 조건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을 들이대서라도 충분히 확보에 노력을 하십시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문화도시 통영의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도수군 통제영 VR 원가계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올 11월 말이면 VR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이게 다른 외부업체를 꼭 해서 원가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게 공사를 주면 기존 원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가계산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원가계산은 얼마,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한다는 원가계산 용역은 위탁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공사비에 값어치가 나왔잖아. VR 공사비에 값어치가 나왔는데 다시 또 원가계산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아니. 우리가 VR 설치비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시설비는.

○ 유정철 위원 12억 3,700만 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유정철 위원 12억 3,700만 원인데. 시설비가. 이것을 다시 용역을 원가계산을 다시 또 해야 된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시설비는 시설보수비가 있고 시설설치비가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서 외부 용역을 줘야 된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윤이상 연못에 CCTV 정비. CCTV 몇 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CCTV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대입니다.

○ 유정철 위원 그 안에 12대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12대를 정비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그 안에 있는 CCTV가 좀 오래전에 설치된 것이라 화질이 안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좀 안 좋아서.

○ 유정철 위원 그럼 교체입니까 정비입니까? 구입이나 교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정비라고 말하면 이것은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리를 12개 하는데 1개.
CCTV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총 12대 중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고 5대가 고장 나있는 상태입니다. 고장 나있는 5대 교체 비용입니다.

○ 유정철 위원 교체가 아니고 여기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 교체입니까 정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5대 고장 난 부분 교체입니다.

○ 유정철 위원 교체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유정철 위원 부기 잘 못 달았네. 그럼. 여기 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
5대에. 1대 얼마씩 합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5대에 2,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5✕4=20. 1대 500만 원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 유정철 위원 담당계장. 그거 1대에 얼마씩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 문화산업팀장 박행오 문화산업팀장 박행오입니다. 지금 윤이상기념관에 총 12대의 CCTV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화소가 낮아서.
지금 현재 운영은 12대 중에서 7대는 운영은 되는데 아예 화질이 안 좋아서. 5대는 고장 나있고. 12대 다 교체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상한 것입니다.

○ 유정철 위원 부기는 정비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 문화산업팀장 박행오 전체.

○ 유정철 위원 부기가 팀장은 교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부기 과목은 정비라고 4,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 문화산업팀장 박행오 4,000만 원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게 지금 연못 정비가 있어 가지고.

○ 유정철 위원 연못 및 CCTV 정비인데. 이게 연못은 2,000만 원이고 CCTV가 2,000만 원이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2,000만 원은 정비가 아니고 교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밑에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1,600만 원 편성해서 작아서 다시 580만 원을 더 편성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거리의 악사가 당초에 10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광도면 수국축제, 한산도 바다축제, 섬의 날 행사에 지원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공연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58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쓴 것이 1,600만 원 다 썼고. 1,600만 원 편성한 것을 다 썼고, 추가로 580만 원이 들것이다 싶어서 한 겁니까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10월까지 할 금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 유정철 위원 있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플러스된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도면 수국축제, 한산도 바다축제, 섬의 날 축제 행사비에 거기서 추가로 썼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지금 10월에 남아있는 축제에 포함된 예산하고 해서 580만 원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1,600만 원 속에 앞에 행사가 다 포함된 것이고 아니고. 그것은 앞에 것은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10개 팀이 욕지하고. 육지지역에 10개 팀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죽도공원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계획 이외의 지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산도 바다축제, 광도면 수국축제 그다음 섬의 날 행사 축제 거기에서.
그 추가하고 지금 10월에 남아있는 행사나 도서지역 행사에 조금 추가로 58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 유정철 위원 두 달 남았는데 580만 원. 광도면 수국축제는 올해 한 것이고. 욕지 섬 문화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고. 이런 데에 거리의 악사가 내려가면 그 행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별도로 악사를 지원해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거리의 악사는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런 것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유정철 위원 행사비는 행사비로 주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차비하고.

○ 유정철 위원 우리가 악사비는 별도로 해서 내려가서 공연 좀 해주라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보통 한 팀에 얼마씩 줍니까? 한 번 행사할 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역팀이 있고 서울팀이 있습니다. 서울팀은 차비하고 그런 것이 좀 많고요 지역팀은.
예를 들어서 욕지 7인밴드 같은 경우에는 참여비만 주고.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

○ 유정철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우리 여비규정이나 그런 데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기준하고 지출한 것하고. 3년 해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문화원 둑제 행사 지원.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그렇게 둑제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통영에서 처음으로 우리 통제영의 둑제문화를 이번에 시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고 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거기 둑지먼당에 둑사도 필요로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감사합니다. 둑사부분은 문화원장님하고 현장을 일단은 우리 실무팀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이쪽편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둑사 복원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 위치는 뭐 고증을 통해서 아니면 학술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윤이상 기념관 연못 및 CCTV 교체 및 정비라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총 12대 중에서 지금 7대가 작동 불능 상태이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연못 및 해놨는데 연못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계획이 되고 앞으로 시행이 될 복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연못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이다 보니까 너무 미끄럽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복토를 해서 잔디를 까는 것으로.

○ 이승민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복토해서 잔디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2,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연못은 뭡니까? 연못 정비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연못 정비가 그겁니다. 연못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못을 흙을 복토를 해서 잔디를 까는 것.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7대 교체를 하고 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다. 그럼 이 CCTV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연못 안에 복토하고 잔디 깔고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연못 정비에 2,000만 원, CCTV 설치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게 해서 총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저도 연못이라고 해놨길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동료 위원께서 해주신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 취지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거리의 악사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취지나 행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렇게 썩 눈에 이렇게 눈과 귀에 띄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이 거리의 악사를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증액된 비용이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 여비규정 안에서 만들어진 틀안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아마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 앞에 다 규정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추가되는 행사에 그 팀들을 동원시키면서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거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축제에 가서 다른 팀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다가 지금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 실비보상금 안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따로. 이것은 축제 지원금 따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의 악사 공연은 통제영, 내죽도공원, 이순신공원 등지에서 10개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중에서 특히 도서면에 내려가는 것. 도서면 여객선에서 공연하고 그다음 도서 공연하고 내려오는 공연은 별도로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리의 악사 외에 다른 분을 부르게 되면 한 팀 부르는 데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거리의 악사라고 10개 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소 실비만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도 여기서 플러스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한산도에 왔다 갔다 여객선하고 했고 욕지에도 했고요. 사량도는 올 10월 축제 때 할 계획이고. 그다음 각종 통제영과 내죽도공원, 이순신공원 이외의 지역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돈으로 좀 더 실용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압니다. 이게 이 악사분들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이 비용들이 결코 많은 비용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있지만 취지가 어딜 가나 우리 통영의 아름다운 그런 요소요소의 장소들에서 이렇게 음악을 접하고. 꼭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예술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예산이 적든 많든. 아니면 여기서 더 플러스시켜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든. 아니면 이 예산에서 좀 더 퀄리티 있게 하든.
그런데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팀당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런데 이왕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눈에도 띄고 귀에도 들리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에서.
광도가 되었든 죽림이 되었든 항남동이 되었든 우리 지역 전체 안에서. 뭐 섬이 되었든.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내년에 계획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충실하게 계획을 해서 향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의 악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 자체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4월에 심사위원들을 통해 심사를 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신청을 전국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퀄리티가 좀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셨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공연한 바에 의하여 일반 시민들께서 참 좋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뭐 이게 음악이 되었든 행위예술이 되었든 간단한 팬터마임이 되었든 마술쇼가 되었든 함께 이렇게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이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많이 좀 돌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퀄리티를 높여주시고 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편성만 해놓고 각자 장소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저도 거리의 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저는 거리의 악사 하는 것 중에서 좀 좋았던 것이 섬의 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섬 쪽으로 해서 한산도 그리고 욕지도 그런 데에 섬의 날 위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섬에 제가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보기 드물고 한 번도 살면서 경험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이올린으로 된 전자악기라든지 이런 신기한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을 섬에도 좀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를 저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야간에 육지에서 하면 배도 끊기고 아니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1박 2일로 오셔서 볼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지금 쇄도를 하였고 우리도 육지와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춰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선상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선상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섬, 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없다가 올해 보니까 선상에서 이렇게 공연을 거리의 악사를 하시고 또 담당팀장님이 가셔서 1박 2일로 그 부분의 진행을 다 살펴보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국한된 지역이 아닌 좀 다방면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드물게 구경을 못하시는 분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은 쪽은 제가 보기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하실 때 좀 고루고루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5,0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대표 브랜드를 어디 어디를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지역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 신청을 해서 우리 시가 통제영 12공방 공예체험 분야가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시상금이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상금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 이이옥 위원 시상금으로. 그러면 거기에 이 5,000만 원은 다 쓴다 그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다음 17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장공장. 서호동 장공장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반이. 거기에서 거의 반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애초에 5억에서 어찌 이렇게 반이 감액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서호동 장공장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2억 3천만 원 정도가 좀 싸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 중에서 나전칠기 양성소에 조금 올려주라는 부분 2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2억 1천만 원 정도는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 그쪽에다 편성을 별도로 해서 향후에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게 처음에 매입할 때 가격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싸게 사집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게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90% 정도 반영을 했는데 감정가가 잘 아시다시피 장공장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기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첫 번째 감정으로 그냥 그것을 바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고맙게.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 절감이 된 사안입니다.

○ 이이옥 위원 다음번에도 이런 것을 할 때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잘해서. 많이 잡아 놨다가 팍 깎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뒤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음에는 정확하게 잘 책정을 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시립박물관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61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박경리 기념관이나 청마문학관이나 해서 파는 금액들이. 책을 팔든지 하는 금액들이 대충 다들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곳곳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저희들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에 연간 3,8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도서 4권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박물관을 무료화하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기총 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박물관에 오는 분들이 480만 원 거의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뮤지엄사업을 설치하면서 박경리 기념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자 610만 원의 도서를 매입을 할. 판매도서를 매입할 61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 이게. 저는 610만 원의 도서 증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무료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상충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저희들이 뮤지엄사업을 설치하면 그 정도로 무료화한 그 이상으로 판매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경리 기념관에 그 정도로 수익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거리의 악사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짚고 넘어가는데 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거리의 악사 부분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MR만 가지고 와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습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승민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좀 단계를 올려달라는 것이.
저도 음악을 잘은 모릅니다만 가서 들어보면 저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수준인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시민들의 귀가 즐겁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연습하는 분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그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전달되었을 때 그 부분만 하지 자기들 친한 사람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통영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 시간이 애매하고 우리가 다음에 건강치매센터 개소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중식 이후에 하려고 했더니 또 3시에 업무협의 가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한해서 집중되는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 외 하실 말씀들은 담당부서에 실과장들을 불러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단 교육체육지원과까지 끝나고 오찬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조선 군선 안전펜스 설치공사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도남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 이승민 위원 저는 강구안에 펜스가 파손되어 있어서 거기인 줄 알았더니 도남동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옮기고 나면 그 펜스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차기 활용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도남동에 그 안전펜스가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그쪽에 안전펜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설치를 합니다.

○ 이승민 위원 거기 전체가 꽤 넓은 곳이라서 구분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하기가 참 힘들 텐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구역만 계산을 저희들이 해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 이승민 위원 그럼 강구안 정비 공사 끝이 나고 다시 옮겨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빼서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게 말이.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안전펜스 설치하는 지역은 돌 있는 부분. 계단이 아니고 돌 있는 부분. 저기 호텔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오찬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배려해서 이렇게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 평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유정철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공모사업입니다.

○ 유정철 위원 어떻게. 이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체육관 옆에 유보지 땅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탁구 전용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탁구 전용관입니다. 16억이.

○ 유정철 위원 주차장 할 부지 아닙니까 그쪽.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주차장 부지하고 한 1,000평 정도의 탁구 전용관이 있습니다. 안쪽 편에.

○ 유정철 위원 1,000㎥면 300평인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1,000평. 탁구전용관만 1,000평입니다.

○ 유정철 위원 거기다 한다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유정철 위원 주차장 부지는 안 모자랍니까 그러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거기는 주차장 부지는 별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 유정철 위원 충무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매칭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대응투자비입니다. 3억 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되고 우리가 3억에 대해서 10% 3,000만 원이 우리 대응투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그 과목에 왜 빠지노? 3억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3억은 학교로 바로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 유정철 위원 학교로 바로 되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비입니다.

○ 유정철 위원 우리한테 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줘버리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한려초등학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제석초등학교 이번에 한려초등학교.

○ 정광호 위원 올해는 한려초등학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작년도에 선정된 제석초등학교는 지금 활용도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작년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어떤 흥미진진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설치만 해놓고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저는 안 가봤습니다.

○ 정광호 위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는데 한 번쯤 관심 깊게 보고 가서. 다른 데도 지원을 해달라는 데가 있을 텐데 돈만 지원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도에서 선정을 하고 매칭사업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든 어떻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 것만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알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17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게 계속적으로 한 4년간에 걸쳐서 3억 2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취소 사례도. 예산을 보니까 앞에 기존에. 취소 사례도 빈번히 발생이 되고 또 반납금도 많고 해서 작년 12월에. 이 사업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2월에 실제 현지를 나갔습니다. 창원대학교를.
그래 보니까 영어캠프하고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하는데 정말 어떤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음식의 질도 안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그때 당시 300명에 대해서 4박 5일 캠프를 했는데 3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돈 있는 부잣집에서도 그 캠프를 못 갈 정도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말은 서민자녀인데.
그래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캠프는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라이브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자기주도학습, 진로학습 캠프를 운영하자는 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지속발전재단에 그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천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더 알차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알차게 수업을 할 수 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정광호 위원 이것은 피드백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시군 특성화 사업 섬 할매학교 운영이 되어있는데. 그 섬 할매학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우리 시입니다.

○ 정광호 위원 통영시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뇨.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게 경남평생교육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것입니다.

○ 정광호 위원 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것을 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10개 경로당에. 도서면하고 읍면에 10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 정광호 위원 경로당에서 하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정광호 위원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웃음치료사라든지 그런 것도 많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정광호 위원 그런데 이 커리큘럼은 어떤 커리큘럼을 쓰는지. 그러니까 과목을 어떤 과목을 쓰는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안 쓰레기, 일자리 문제. 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소외 없는 교육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게 전반적인 교육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미세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했을 때 어르신들은 별로 재미없어 할 텐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마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지니까. 도리어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가 어떤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강사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재밌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지금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한 번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이게 어떤 시간표를 주면 저희들도 한 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알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중앙에 보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해서 지금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게 체육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산건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산도 마라톤 대회가 사실은 얼마 전에 거의 추진 단계에 왔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니까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해가지고 이게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 이승민 위원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 이승민 위원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기간이. 보통 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두 달밖에 시간도 안되고 또 섬이다 보니까 더 많은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면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아서.

○ 이승민 위원 그럼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3,500만 원.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과장님. 금방 이승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3,500만 원을 감액했으면 그러면 한산도 마라톤 계획했던 부분 취소되는 부분이 3,500만 원이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 1,000만 원은 이것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당초예산으로 기정 되어있는 액수를 가지고 혹시나 더 추가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하면 FIFA 20 월드컵 응원대회를 당초 예상에 없던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이 1,500만 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는 3,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아껴 써라,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3,500만 원 계수조정할 때 좀 삭감할 때 500만 원만 더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아니. 과장님의 심정은 알겠지만 그렇게 갖다 붙이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렇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쓰지만 또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한산도 마라톤 대회는 처음에 3,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관광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