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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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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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0:47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3:06
  • 안건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3:58
  • 안건

    - 명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00:04:17
  • 공무원

    <제안설명 : 회계과장 이중현> 00:04:28
  • 안건

    3.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00:20:14
  • 의원발언

    <제안설명 : 김혜경 의원> 00:20:41
  • 안건

    4.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00:26:34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배도수 의원> 00:26:56
  • 안건

    5.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17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0:34:37
  • 안건

    6. 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7.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00:48:22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0:48:57
  • 안건

    8.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01:05:43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정광호 의원> 01:06:10
  • 안건

    9.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01:10:47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정광호 의원> 01:11:06
  • 공무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1:13:22
  • 안건

    10.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01:29:08
  • 공무원

    <제안설명 : 관광과장 백철기> 01:29:33
  • 안건

    12.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49:43
  • 의원발언

    <제안설명 : 김미옥 의원> 01:50:31
  • 안건

    13.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02:36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배윤주 의원> 02:03:07
  • 공무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2:05:13
  • 안건

    14.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02:14:42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2:15:16
  • 안건

    17.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32:29
  • 공무원

    <제안설명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02:33:03
  • 안건

    18.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49:46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2:50:12
  • 공무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조규용> 02:55:17
  • 안건

    21.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43:35
  • 공무원

    <제안설명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03:43:55
  • 안건

    22.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46:29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03:46:44
  • 안건

    23.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49:12
  • 공무원

    <제안설명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실환> 03:49:30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3:51:49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9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2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12월 4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명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명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정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관리계획안인데요. 통영시 관내에 지금 주민센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곳이 많이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명정동센터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2017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하고 청사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의 또 다른 타읍면동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위 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 협소하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정량동 청사, 북신동 청사, 무전동 청사, 그다음에 우리 명정동 청사 이렇게. 욕지, 광도도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이런 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정동이 왜 먼저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도 일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축부지 매입이 원활한 부분 그다음에 타 연계되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명정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적십자병원이 저번에 아시다시피 지금 거점병원으로 육성 발표가 났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십자병원을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쪽으로 안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명정동 청사가 앞으로 빠져주고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이 명정동 청사와 뒤에 있는 숭례관 장례식장까지를 전체 포함하다 보면 우리 시가 원하는 쪽에 병원 신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보건소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명정동 청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적십자병원 신축 부분도 따라서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다음 통영시 재정여건이 좋으면 1년에 3~4동 해도 되지만 사실상 여건상 1년에 2동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 2020년도에는 지금 명정동하고 광도면 부분 2개를 먼저 우선 추진하고 2021년에 무전동하고 정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전체적인 제반 조건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기도 하고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마 또 다음 순위에 있는 곳들도 충분히 우리 시의 재정이 된다면 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 면도 한 면도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리고 민원 업무도 많은 곳이고. 원도심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비해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다른 타읍면동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후에 진행되는 청사 업무들도 그렇게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청사가 어디 동청사가 어디가 제일 최근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청사 건립이라기보다는 통합동 추진하면서 도천동 청사가 옛날 구.인평동 청사를 거의 리모델링인데 신축 수준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 미수동 통합청사가 완전 신축으로 지금 보듸섬 통영해양공원 앞에 추진된 사항 2건이 최근에 한 것입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청사를 지으면서 사실 방음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에어로빅댄스도 있고 조금 소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또 풍물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안된 이유로 지금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지하층에 그런 것을 조금 넣어서 지하층까지도 한번 계산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의 청사가 준공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층 넣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은 방음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강공사를 통해서. 방음공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 정광호 위원 아니. 신축 건물에는.

○ 회계과장 이중현 신축 시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하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방음이나 소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지하층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다른 어떤 민원. 물론 아파트나 민가하고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파트나 주택들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곳에 동사무소가 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풍물패나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나중에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신축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정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제 우리가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맞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저도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사용 용도가 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명정동에 지금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서피랑 가는 분들이 관광객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원활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짓고 나서 주민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너무 주차가 되었을 때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못 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단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을 하면서 또 우리 청사의 용도에 맞게 댈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쪽에는 아마 주차공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사 지으면서 여러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설계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유정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조금 덧붙여서 어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량동 같은 데는 청사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10명 이상의 직원과 그다음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애로점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시급하고.
그다음 무전동이 접근성이 좀 나쁘다 보니까 북신동으로 민원인들이 대거 다 몰립니다.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4면이 있었는데 그나마 요즘 전기차 충전소까지 거기다 설치를 해서는 겨우 안쪽에 1대 정도 밖에는 지금 가용 주차면적이 없고. 맨날 차 빼달라든지 그다음 민원인하고, 민원인끼리도 그냥 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청사보다도 제가 그쪽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속 들락거리다 보니까 실상을 너무 잘 아는데.
정말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갔을 때 언제 청사가 되느냐고 대답하기가 진짜 힘이 들어서 어떨 때는 불참을 하까 싶을 정도가 많습니다.
특히 무전동 같은 경우는 주변의 미나리밭이라든지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흡수되던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빠지지를 못하니까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가 됩니다.
약간 120~130mm 비에도 그냥 침수고. 주민센터 자체가 침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곳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가 들어가려고 해도 주민센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도 지금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을 시 재정이 열악한 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저 또한 잘 압니다. 어제 아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캠코라든지 그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증축하는 방법 그런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 지역과 그 동의 주민센터의 합당한 방법으로 해서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만 특히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도 무전동에 6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라고 아침에 연락이 왔던데 가면 이 청사 문제가 또 거론이 될 텐데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명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죠?

○ 김혜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대상은 뭐 창원, 통영, 진주 등 몇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이제.

○ 이승민 위원 유력한 대상지죠.

○ 김혜경 의원 지자체에서 유력하게 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신청을 해야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김혜경 의원님의 생각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김혜경 의원 이것은 경남에 대한 역사관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민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려 깊게 생각해서 할 부분이고 경남 전체가 함께 아마 논의를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 이승민 위원 가장 적합한 곳에 이게 건립이 되게 되겠죠. 그죠?

○ 김혜경 의원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 김혜경 의원 예. 예.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답변한 김혜경 의원님의 내용과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생각도 같이 동일하십니까?
그 답변은 아까 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아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제 생각도. 제가 협의가 들어왔길래 의원님하고 저도 얘기를 조금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상남도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 조금 발 빠르게 했으면 좋은데. 어린이가 요즘 많이 태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도수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하는데 어린이사업을 또 오랜 기간했었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늦었어도 이런 것이 발의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전한 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배도수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도수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을 제일 먼저 모든 시설에서 안전하게 성장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의 첫째의 의무이겠지만,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각 기관에서도 그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예를 든다면 등하원 길에 또 버스를 탔을 때 또 모든 그런 시스템을 정말 안전하게 그런 시설에 맞추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오가는 길이 안전하고.
또 학교 가는 초등학생들을 예를 든다면 지금 굉장히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맞고 합당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동, 어린이 전체의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배도수 의원 예.

○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배도수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배도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에 1호부터 5호까지, 제1항과 2항까지 쭉 해놨는데 지금 현재로는 각 과에서 어떤 아동 관련한 사업 중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으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동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동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을 위한 놀이터라든지 그다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춰서 갖춰져 있는 시설은 별로 없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지금은 없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친화도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면. 그럼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것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꼭 아동친화도시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인정받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도시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그 취지하에 한다면 저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당장 신청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예산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죠.

○ 위원장 김미옥 예. 이 아동친화도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동친화도시고 아동에 관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조례도 발의가 되고 배도수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긴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과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안번호 제236호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안번호 제241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의안번호 제242호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자료 25번에 해당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끝나고 나면 재위탁 보고 2건은 일괄해서 할 텐데 과장님께서 너무 미리 나가셨는데 지금은 영유아 조례부터 합시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같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는 3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1건을 먼저 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저는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거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재위탁까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2건은 조금 있다 다음 기회에 합시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안번호 236번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단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내용 중에서는 말고 다른 부분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삭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위 법령에서 이 부분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치는 것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고치는데. 제가 참고 자료를 받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안에 보면 현재 들어가 있는 곳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변동된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것은 그럼 법령상 내용에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내용을 받아 본 데는 거기가 빠져있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저희가 삭제한 이유가 변동이 심한데 이것을 하나하나 요즘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변동 사항이 많거든요. 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위치도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금번 조례 개정을.

○ 김혜경 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아마 내년에도 국공립이 또 2군데 정도 또 확정이 되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2군데 들어갑니다.

○ 김혜경 위원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해서 지금 이번 조례에 대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다 연관이 있죠.

○ 김혜경 위원 연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한 가지 한번 여쭤볼 것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대표자가 현재 누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옥 잠깐만요. 김혜경 위원님. 오늘 조례안 심사가 26건이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유아하고 바로 직접.

○ 김혜경 위원 예. 연관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미옥 직접 연관이 없으면 따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혜경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관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 위원장 김미옥 예.

○ 김혜경 위원 그 국공립 대표자가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시도에는 시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시도에는 우리 시는 보니까 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만일에.
전체 상위 법령상 보면 전체 다른 시도를 보니까 현 시장님이나 지자체의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같이 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위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되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인근에 있는 데는 거의 다 보면 지자체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쪽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혜경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경 위원 대표자로 하는 것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혜경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점검을 해보도록 해주세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에 없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맞게끔 하신다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우리가 조례 제18조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왔던 부분을 이것을 삭제시키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상위법에 보면. 저희들이 이 근거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그 권고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 보면 해지 사항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심의회를 거치면 안 된다는 어떤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없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런데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렇게 폐지되는 사항이 딱딱딱 각 호마다 1호부터 8호까지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우리 시의 시행규칙을 보면 상위법에 없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4호에 보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에 넣어 놓았는데.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하는 그것은 본인이 여러 제반사유로 인해서 못하겠다 해서 의사를 밝히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이것을 운영 능력이 없다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뭐 담당팀장님이 하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어디를 찾아봐도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위법에 없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없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이게 존속이 될 때는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수가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이제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를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의 조문을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견제장치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거를 수 있는 것을 지금 심의위원회 상태를 삭제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항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하고 재위탁할 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점수가 처음 위탁할 때는 70점 이상이고 그다음 재위탁할 때는 8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때 이 검증 능력은 다 거쳐서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운영을 하면서 정말 심각한 그런 무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심각한 무능력이 발생할 경우 같으면 우리 시 방침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과장님. 재위탁 건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그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거르는 절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걸러지는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은 재위탁하고는 상관없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다 위탁 아니면 재위탁을 거쳐 갑니다. 그때 보육정책심의회를 다 거쳐 가거든요.

○ 위원장 김미옥 아니. 재위탁일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르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재위탁이라든지 이것은 위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 위원장 김미옥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권고사항도 아니고 지시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에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있는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연 운영 능력이 없다고 누가 인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럼 상위법에도 없는 이런 것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잘못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미옥 예.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이 두 개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럼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공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하고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어느 부분을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4호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을 걸러서 이렇게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내부 방침으로도 그 정도의 심각한 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같으면 우리 방침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도 아, 그런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이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삭제를 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을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을 삭제 조치를 하든지 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시든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7.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안번호 제241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의안번호 제242호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2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봄서비스에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291가정이네요.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연계 건수만 해도 3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담인력이 2명, 아이돌보미가 90명인데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이 인력으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지금 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직까지는 크게 뚜렷하게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이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 이승민 위원 예. 그럼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일부 조그마한 잔잔한 저희한테 보고될 수 없는 그런 건이야 조금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될만한 그런 사건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보고를 안 올린 것은 아닐까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아직 단 한 건의 우려되는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이것을 보니까 5년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5년으로.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이옥 위원 한 번 위탁을 하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5년으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무래도 원장님이 자꾸 바뀌고 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왜 변경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복지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5년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본래 3년에서.
그래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이옥 위원 원래는 몇 년으로 되어 있다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본래 3년이었거든요.

○ 이이옥 위원 3년이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5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제가 2014년으로 추측하는데. 예.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원장하고 기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애들하고.
애들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에 따라서 그 원의 분위기도 상당히 틀리고 운영 방침이라든지 운영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5년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사고가 났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운영이 잘 못된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 보면 위탁 해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김미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하고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을 하기로 했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5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아까 인증한다는 그게 약간 누가 인증을 해가지고 뭐 불성실하게 만일에 운영을 한다는 인증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꾸느냐고 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할 때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다음 아까 해지 부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해지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이이옥 위원 않는다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하는데 아까 그 부분에 약간 좀 애로가 있어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참 애매하다.
그런데 어쨌든 5년이라는 세월이 참 긴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길면 또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데.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회를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게 위탁을 받아서 3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5년으로 하면 이게 뭐 5년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더하면 10년이 되고. 그럼 그게 뭐 개인 자기 유치원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 이이옥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해 볼 의욕이 있고 다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뭐 10년, 20년 지나버리면. 5년, 5년씩 지나고 나면.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수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 이이옥 위원 순전히 위원회만 의뢰해서 이게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저희들도 5년이. 어찌 보면 저희들은 또 좋은 원장님 같으면 5년 정도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원장님이라도 자꾸 이게 다시 하고 해야 이게 그런 것이 있지. 이게 5년으로 하고 또 5년 지나고 나면 5년이면 한참 세월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 영향이 너무너무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 5년이 한 사람한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재위탁 할 때는 할 수 있다 되거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할 때도 공개모집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재위탁을.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같은 방법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몇 번. 이번에 재위탁이 많았거든요.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보육정책위원들의 명단이 오픈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전 작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 이승민 위원 예. 수탁심의위원회 명단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보육정책위원회는.

○ 이승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딱 고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두 군데 위원회에서.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번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보면 그 구성원이 일단은 앞에도 그런 조례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위원을 구성하는 것하고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위원 구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문제점이 명단이 유출이 되고 거기에 또 위수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에 로비도 좀 들어올 것 같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이승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는 위수탁에 관련되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딱 대처를 하고 보완을 하실 건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수탁심의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그 항목도 넣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 이승민 위원 거기도 명단이 유출되면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 이승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5년간이 길다는 그런.

○ 이승민 위원 예. 그런 부분들하고. 뭐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순전히 어린이를 위한 목적으로만 되어야지 이게 어떤 운영자들이나 위탁받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순수하게 우리 통영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좀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립 통영ㆍ죽림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광호 의원님. 통영시의 창의ㆍ인성교육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창의ㆍ인성교육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가 뭐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고 교육청, YWCA, 노인회 그리고 RCE 같은 기관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 교육활동 사업에 연극이나 음악동아리 이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에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 위원장 김미옥 현재.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예술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 진로활동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사무가 있네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 부분들을 좀 더 질 좋은 교육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참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되는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창의라든지 인성교육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늘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무가 더 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정광호 의원님. 우리 관광기념품 개발 조례안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그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더러 사 와서 거기를 갔다 왔다는 기념으로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도 놓고 사 오기도 하는데 우리 통영은 사실 그런 것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사실 참 예쁘게 많이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경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 통영의 관광품에 대한 종류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건들을. 어떤 것을 좀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 정광호 의원 예. 저도 늘 아쉬웠던 것이 사실 우리 외국 연수를 갔다 오고 하면서도 손쉽게 사 올 수 있는 제품들이 없고 기념품들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서 이 조례를 사실 만들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배지, 젊은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천 원짜리 내외의 선물이나 기념품. 우리 뭐 통영 시내에 관련한 민예품, 공예품, 기념품들은 조금 고가의 기념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생각은 항상 많이 하죠. 우리도 뭐 거북선이라든지 뭐 나전칠기 간단한 메달 같은 것이라든지, 여자들 같으면 나전칠기를 해서 귀걸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뭐 반지도 싸게 간단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참 없다는.
개인이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상업하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도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해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만일에 한다면 조금 잘 만들어서 예쁘게 사람들이 손쉽게 좀 살 수 있게끔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오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열쇠고리만 하더라도 물론 가봤지만 수백 종이 걸려있고 그렇게 해서 한 매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차 키나.

○ 정광호 의원 우리 통영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 이이옥 위원 사실 뭐 그거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 정광호 의원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어디 한군데 관광상품을 팔아서 흥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나 하여튼 많이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많이 시발점이 되고 나면 좀 많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통영의 분들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먼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정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해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 관광과장 백철기 지금 광역단체에서 일곱 군데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아마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경남에서는 지금.

○ 관광과장 백철기 경남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정광호 의원님이 처음으로.

○ 이승민 위원 처음이십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이승민 위원 이제 그러면 육성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이승민 위원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개인이나 이렇게 좀 쉽게 뛰어 들어서 만들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 자본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안 되어 힘이 들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성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통영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저품질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통 근절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관광과장 백철기 일단은 위원님도 본 조례를 읽어보셨겠지만 이 본 조례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다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그래서 아마 저질 상품은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걸러지지만 이게 지금 우리 지원 조례 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나 규정을 넣어주시는 것. 인증제 도입.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본인이 한 번쯤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저질, 저품질 관광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조례안에서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시고 우수 관광상품에 인증제를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작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응모가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이승민 위원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히 인증이 된다고 해서 인증제를 만약에 도입해서 여기에 채택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통영 브랜드를 아주 높이는 그런 아이디어와 상품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상표등록과 특허등록은 계속 그렇게 개인이나 아니면 그 업체에게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귀속되게 됩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지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고려해 보셔야 될 이유가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이승민 위원 이게 특허를 개인이나 업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 충분한 지원을 다 받고 상품개발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특허와 관련되어 시에 귀속이.
한 상품을 만약에 했다. 그럼 시에 이것을 특허등록을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할까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 부분은 공모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에 그 부분을 아마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명시보다는 규정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백철기 조례에 말씀입니까?

○ 이승민 위원 예. 규정 안에 들어가야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계속 개인이 지원만 받고 발을 빼는 수가 있거든요.

○ 관광과장 백철기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발을 빼버리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를 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할 점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입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겁니다. 3항에 2호를 보시면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개발 생산 유통 업체 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이승민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유통 업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래서 14조에 보면 또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도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백철기 그래서 자기 작품이 아마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제척을 아마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 거기 관광상품 개발 단체나 개발 생산 유통 업체의 대표와 개발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관광 기념상품과 관련된 업체의 대표나 생산 유통 업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 지금 계속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거기에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될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해서 지금 아주 좋은 우리가 조례를 지금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보완해야 될 점 몇 가지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 위원장 김미옥 이런 부분은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한 번 거치도록.

○ 이승민 위원 예. 예. 지금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방 그 위원회 부분, 이승민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기존에 통영시 위원회 중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을 이렇게 사항을 심의할만한 기존 위원회 중에서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자꾸 구성이 되면 아시다시피 연간 몇 번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도 있고 통폐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는 부분도 조금 걸러질 것 같은데 기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 관광과장 백철기 예. 현재는 뭐 저기.

○ 위원장 김미옥 대행할만한 위원회가 없다.

○ 관광과장 백철기 관광상품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없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토론과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1시 30분이니까 한 5분만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1시 30분)
(속개 11시 38분)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시행규칙에 만들 때 잘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관광과장 백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캠핑장 보니까 21면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개인한테 하실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김혜경 위원 하시게 되었을 때 사실은 여기 오토캠핑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자연이라든지 조금 자유로운 면은 없고 규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그 내부에 보면 통영시의 시설들도 있고 또 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자유롭지 않고 규제가 많고 또 앞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 안에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실은 그분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지 다른 뭐 산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보다는 규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위탁비용도 지금 산정을 조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비용들이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위탁을 했을 때 가능할까요?
이 돈이 올라와야지만 이 위탁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수입이 창출되어야 될 거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오토캠핑장은 여러 가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산도 통제영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고 사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미륵산 주변에 산세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드벤처 타워가 있고 루지가 있고 인근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용시설들을 이용할만한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을 이렇게 했는데. 50% 정도를. 21면에 50%에 월 3만 원씩 잡아서 365일 중에 160일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5,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타산성을 있어 보인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 밑에 지금 현재 저희들 특산품판매점이 있거든요. 그게 93평인데 지금 3칸을 드림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칸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이 2칸을 소매점. 그러니까 이렇게 소매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위탁 공고할 예정입니다.

○ 김혜경 위원 아, 원래 그 밑에 특산물판매장 자체가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원래 저도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뭐였냐면 그 안에 보니까 가공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조례가 원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소매품 같은 것이.

○ 관광과장 백철기 조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드림협동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려다 보니까 드림협동조합에 특산품판매점을 주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소매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거기도 입찰을 할 것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할 거다 그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같이 할 겁니다.

○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제17조 준용에 한 번 보시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제17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일부개정이라든지 할 때 보면 입법 체계상 준용하는 조례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저는 이 준용 란에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등’을 붙여서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준용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대상이나. 이 두 대상 외에.

○ 관광과장 백철기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준용을 할 때 이 두 조례를 준용하는데 아마 저희들 입법 심사를 충분히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때 ‘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은.
그런데 준용을 할 때는 준용을 하는 부분에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대상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이 단어 한자로 인해서 엄청나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용 사항을 오용 내지는 재량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등’이라는 한자를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굳이 이 대상을 명확하게 잘 해놓으셔 놓고 사족처럼 ‘등’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또 오용과 남용할 근거를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저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관광과장 백철기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렇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이쪽에 요트계류장이라 하면 죽림에 있는 내죽도 수변공원도 포함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 관광과장 백철기 아닙니다.

○ 김혜경 위원 포함이 안 되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김혜경 위원 다른 부분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예 제외된 부분입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 김혜경 위원 예. 요트계류장 이 조례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죽림 내죽도 수변공원에 있는 해역 앞에도 설치를 해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 관광과장 백철기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은 50% 할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죽림에 있는 수변공원 해역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는 것은 아시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김혜경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대회를 할 때 처음으로 저희들 사전경기에 장애인 딩기요트가 이번에 5대가 이렇게 참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도 아마 올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딩기요트들이 계속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수변공원에 계단으로 되어있는 부분 그다음에 들어가는 철제로 된 입구부터 시작해서 약간 장애인들에게 좀 불편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아마 도로변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김혜경 위원 요트계류장 있는 쪽에 보면 편의시설이 지금 올라가는 쪽은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해가지고 경사로가 완만하게 해서 해주시면. 항상 수고 많으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요트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레저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주로 요트를 사 오는 곳이 일본에서 많이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새것을 사 오는 것이 아니고 20~30년 가까이 된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요트계류장에 있다가 나중에 활용을 안 했을 때는 그게 흉물처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뭐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현재 지금 저희들 요트계류장에 방치되고 있는 요트들은 지금 현재.

○ 정광호 위원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는데.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전혀 없습니다. 없고.

○ 정광호 위원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계류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마리나콘도하고 사용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마리나콘도와는 지금 1.5배 정도 저희들이 할인된 가격이고요.
지금 이번에 죽림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지금 현재 도남동에 있는 무역항 통영요트학교 계류시설하고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거기는 보면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 하는 식으로 계약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폭 1년 치를 내면 더 많이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달 계약으로 무조건 하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한 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주면 금방 정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1년을 할 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로서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씩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수정안 제의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 과장님 이렇게 아까 했듯이.
안 제17조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등’ 한 자 삭제입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준용 부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럼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간사이신 이승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교대)

○ 간사 이승민 예. 장시간동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승민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이 조례를. 여기 보면 19조 있죠. 19조 여기 지금 대비표에 보면 통영음식 지정업소, 기능보유자, 통영음식 관련 사업 추진 기관단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통영음식 지정업소 이러면 통영에서 음식을 통영음식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지가 조금 어떻게 그 범위를 잡습니까?

○ 김미옥 의원 통영음식 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는 알다시피 정의하고 딱 선을 긋기는 어렵고요.
통영시가 통제영 이전에는 거의 통영에 이렇게 사람들도 살지도 않았고 그런 정도에서 통제영 300여년 시절에 독특한 조리법과 먹거리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제옥례 할머니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아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발굴하고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 발전을 시키자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서 그때 당시의 조리법이나 그런 부분을 더 발굴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니까 개인한테나 단체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현행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코자. 우리 이이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식재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지원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니까 조금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기능보유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능보유자 있고. 통영음식 지정업소 이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 건지. 거의 다.

○ 김미옥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5대 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벌써 십수 년이 흘렀네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능보유자라든지 아시다시피 통영음식에 기능보유자라든지 명인으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줄 방법이 없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만일에 내가 통영음식을 이제 통영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팔면 사람들이 나도 통영음식 지정업소 해달라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김미옥 의원 그렇게 지정업소가 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요건과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 이이옥 위원 요건 절차는 그럼 어떻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 김미옥 의원 그럼 우리 통영음식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자기가.

○ 이이옥 위원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

○ 김미옥 의원 그러면서 자기가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본인이 해내야지요.

○ 이이옥 위원 본인이 해내야 된다.

○ 김미옥 의원 예. 음식재료는 뭐가 들어가며 언제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내가 전수를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이.

○ 이이옥 위원 약간 이런 것이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 통영에 옛날에 어떻게 하는 대략적인 음식에 대한 뭔가가 좀. 그것을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것도 해놓지만 그것도 조금 뭐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 김미옥 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208대 통제사가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문집을 남긴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문헌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그 고문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술을 많이 드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홍합을 넣은 미역국을 꼭 드셨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문헌에 고증에 의거해서 스토리텔링도 해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통영이 봄이 되면 도다리쑥국이라든지 겨울 되면 물메기탕이 거의 통영의 대표 음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되지도 않고 관광객도 감소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역경제에.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은 거의 우리가 보통 음식점이 다 하는 것이 지금은 그런 것. 쑥국 같은 것, 미역국에 도다리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조금 포괄적이라서.
우리가 또 이순신 밥상 그것도 토속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있었고 하니까 대략적인 우리 통영의 음식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조금 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그런 것이 뭔가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통영음식을 내가 지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 김미옥 의원 우리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구전되고 내려온다고 하면 거의 통제영 시절부터 해서 그 이후에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그런 음식들이 좀 독특한 먹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통영에서 쭉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조금 집약해 가지고. 여기 또 우리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것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것을 아우트라인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미옥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식 종류에서 조금 벗어나서 통제영 시절부터 해서 예부터 구전되어 내려오고 구설되어 내려오면서 전해져 오는 먹거리가 지금 좀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독특한 먹거리를 이렇게 관광상품화까지 해보자는 것이 주취지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방안을 마련해서 더 보충을 했으면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미옥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간사 이승민 예. 김혜경 위원님.

○ 김혜경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통영음식에 예를 들어서 섬에도 보면 각 섬마다. 섬은 갇혀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특이한 통영의 음식들이 많고 구전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섬의 독특한 음식문화에 대해서 내가 자료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발간하고 싶거나 또 음식을 섬에 대한 분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의 어머님으로 내려와서 어떤 문화가 있을 텐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조례가 해당되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서 또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변 쪽으로 통영시에 맞게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통영에는 섬에 대한 음식문화를. 570개의 섬이 있고 그 안에 유인도가 40 몇 개나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통제영 역사와도 같은 맥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섬에 대한 음식문화가 분명히. 거기에서 채취되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존가치는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여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강제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 엄청나게 그런 것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같이 포함되어 같은 맥락에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다 말씀이다 그죠?

○ 보건위생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 간사 이승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교대)

13.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이승민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우리 배윤주 의원님. 조례 발의를 다섯 명만 공동발의 하셨구나. 민주당 의원들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 배윤주 의원 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공동발의를 하면서 취지를 의논하신 의원님들끼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민주당 쪽에서 조례발의한 쪽에서도 기총에 위원들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좀 양보를 하시지. 부의장 정도 되시면.

○ 배윤주 의원 예. 조례를 공동발의하고 대표 발의한 취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그린로드 대장정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린로드 대장정 같은 경우는 3년 차 활동을 하면서 처음 목표는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움푹 팬 곳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적재된 쓰레기 또는 인도를 막은 차 이런 것을 통해서 통행에 안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모니터링했는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쓰레기 문제를 길거리의 담배꽁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보행 모니터링을 하면 사실은 가장 많은 쓰레기가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통행로 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것이 있었는데.

○ 유정철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부의장님.

○ 배윤주 의원 그 활동을 근거로 하여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하고 다릅니까?

○ 배윤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통학로 안에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체 지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연지정입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연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학교, 유치원이나 영유아 시설 경계로부터 10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50m 되어 있거든.

○ 배윤주 의원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너무 사생활 침해한다고 생각 안 듭니까? 50m가.
이 50m라는 것이 학교에서 50m 같으면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주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학교에서 경계에서부터 5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괜히 진짜 사생활 침해까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배윤주 의원 의원님도 지역구로 계시는 제석초와 죽림초 사이에 통학로 부분을 보시면 그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학생들 물품을 파는 곳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담배꽁초를 가지고 탑을 쌓아 놓을 정도로 유해환경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담배꽁초도 버릴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좀 피해가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거기 통학하는 길에서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보고 또 흡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저희 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어린이를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도 상위법에서 10m를 한 것이 전국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률에 하면 50m라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m가.
이 부분은 토론할 때 한 번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윤주 의원 예.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2시 24분)
(속개 13시 01분)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안 제4조 제1항 제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두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하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3시 03분)
(속개 14시 03분)

14.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안건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28호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실장님,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10년이 이미 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셋째 아이한테 그렇게 주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첫째도 안 낳는 마당에 셋째는.
그래서 이것을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굳이 포괄적 네거티브라는 이런 외래어를 쓸 만큼 그거합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반 시민들이.
포괄적 네거티브라는 개념을 정의해 놨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안으로써 신산업 규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도입한 규제 방식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외국 용어를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봉평지구에도 리스타트 플랫폼. 듣도 못한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 행정적인 용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쓰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게 이제 정부의 뭐 어떤 색깔이라고 하면 색깔일까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까 방금처럼 리스타트, 여기 네거티브 이렇게 해가면서 정부에서 어떤 그런 용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1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센터 및 프로그램 사용자를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주민을 통영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누구나 사용한다고 범위를 넓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 해당 읍면동 사람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게 지금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 김혜경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엄격히 보면 북신동 주민만 예를 들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와서 그렇지 다 이렇게 통영 시민이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원래도 원칙적으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때 제가 알기로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개월 수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돈으로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가 다른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 명도 우리 읍면동에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낸 돈으로 이것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포괄적인 면에서 역설적이라는 면이 또 생각이 나는데. %나 이런 것을 전혀 조율을 안 하고 100% 다른 읍면동에서 와도 그 돈을 4개월 정도는 이쪽 동에서 다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사용 전후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는 참여자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용은.
예산은 따지고 보면 통영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수강료 내는 부분은 약간 청소비 명목으로 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 김혜경 위원 제가 %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거의 20명에 그 읍면동의 사람은 3명 정도 있거나 2명 정도 있거나 그렇게 80~90%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다 풀려버리면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진다는 말씀이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게 뭐 사실은 주민자치 조례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되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기서 예를 들어 다른 동에서 온다 그러면 폐강을 하든지.

○ 김혜경 위원 이 규정에 따르면 폐강이 안될 텐데 약간 원활한 부칙이라든지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조항을 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 제도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게 보면 거창하게 신산업이라든지 신제품이 생겼는데 법이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 김혜경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당연한 것인데 세부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또 본의 아니게 약간 그런 부작용이라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 과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논의를 할 문제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예정이었던 김영관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및 답변은 공보감사담당관 조수용 홍보행정팀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행정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반갑습니다. 홍보행정팀장 조수용입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은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대행팀장인 제가 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31호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홍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정 조례안에 주요지는 공무원 등이란 이 공무원 개념을 좀 의미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공기업 소속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은 잘 알겠는데.
팀장님, 우리 통영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총 몇 단체나 됩니까?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하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만이 되는 것이 공무원 등이란 해가지고 ‘가’에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상근인력까지 넣고.
‘나’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임직원 들어가고.
‘다’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원 직원까지를 포함시키면 우리 시가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 재무감사 정도는 되지만 조사권이 있습니까?
여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민간인 신분인데.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그 단체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보면 그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해당이 되고요.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거나 임명 위촉하는 기관단체에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이 두 군데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출자출연. 여기 지금 내 눈이 이상하나. 출자출연 점찍고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도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을 쭉 하니 이렇게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 위원장 김미옥 대표적인 경우가 창원시가 있는데. 어제 담당자하고 제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창원에서도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까지 하면 엄청난 단체에 민간인 신분이고 또 이것은 조례 제명이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해당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누군가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를 한 사람을 그게 이상이 있는지 어떤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너무 많고 민간인 신분을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을 제가 우리 시에 알아보니까 경찰에 이첩을 한다는데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신고 포상금 주는 일을 경찰에다 이첩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 생각에는 일부 다른 시에 했던 것처럼 이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러니까 출자출연까지는 포함이 되어도 괜찮고.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것이니까.
보조금을 받는 그 많은 단체의 임직원들을 조사권도 없는 통영시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담당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대상에는 아까 소속 공무원하고 상근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 안에는 아까 개발공사하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포함이 됩니까.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그리고 권익위 권고사항에는 기존 범위에서 더 확대해서 가능은 한데 현재 저희 조례 제출한 것은.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음악재단하고 RCE재단 한다고요. 두 개가.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통영관광개발공사하고 RCE재단 아니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우리 통제영재단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지금 재단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요.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출자출연을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우리는 그렇게 하는 단체가 진짜 관광공사하고.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재단법인 국제음악재단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재단하고 몇십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개라면 굳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굳이 의미를 확대해 놓을 필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권익위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권익위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내용을 베꼈더라고요. 그대로 베낀 지자체도 있고 거기서 자기 시군에 형편에 맞게 손을 본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도 그대로 베낀 상태거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음악재단하고 관광공사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 넣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것도 우리는 시 규모가 작아서 더 작은데.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추후에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 권고안을 수용하는 그런.

○ 위원장 김미옥 그건 너무 멀리 내다보는데 이것은. 아까 그 100억 이상이고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해야지 나는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가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까지 나중에 적용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쪽에 단체에 임직원까지 포함이 되면 나중에 어찌 감당할 겁니까.
시에서 조사권도 없고 그런 조례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어찌하려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첩보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어찌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그래서 아까 그 규모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권익위 그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창원시 조례하고 어제 담당자하고도 내가 해봤었고 또 다른 지자체도 했었는데 권익위에서 내려왔던 부분을 그대로 삽입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돼요.
이쪽에 입법 쪽에 관계되는 분한테도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 조사권이 없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확대시켜 놔봤자 그런 부분이던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 김혜경 위원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굳이 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까지 하고 보조받는 이 단체는 뺐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간단체 사람들을 어찌할 거라고. 시에서.
(마이크 끄고 토론 중)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으로 바뀌니까 여기 보조금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50억 이상 해당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향후에 50억 이상 주는 그런 단체가 가까운 장래에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나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뭘 보고 확대시켜서. 민간단체에서는 우리가 조사권이나. 만일 비리를 첩보 받았다 해도 우리가 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조사하고 재무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우리 시에서 조사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부조리 신고 포상을 어찌 줄 거고.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기관 내에서 저희가 이제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 위원장 김미옥 팀장님. 우리 시에 공직자 유관단체가 신고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아까 말씀드린 통영관광개발공사하고.

○ 위원장 김미옥 그 두 개요?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공직유관단체라는 것을 이게 신고된 것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데.
우리 팀장님은 이 부분을 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향후에 행정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그 공고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경 위원 (마이크 끈 상태로 답변)

○ 위원장 김미옥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확실하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시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내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눈속임이라든지 보여주기식 밖에 더 되나요. 현실적으로 조사권이 없는데. 시는. 어찌할 건데요. 올려놔 놓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참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을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뺀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넣자는 것이지.

○ 김혜경 위원 미래에 대한 잠금장치로.

○ 위원장 김미옥 미래에 어느. 그런 식으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예측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조례가 앞으로 향후에.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분에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재단법인 임직원만 해도 인원수가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64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 감시체계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164명이든 1,640명이든 불어나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팀장님 돌아가셔서 법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간인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통영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없는 겁니다.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부조리 신고가 명확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경찰에 이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의 부분이라서.

○ 위원장 김미옥 통영시 예산을 주는 것 가지고 경찰에 뭐 하러 이첩을 합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라. 그러니까 통영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찰에 이첩하고 검찰에 이첩해서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 그것은.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부조리 사항이 명확했을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보상금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금액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꼭 그렇다 하면 이 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됩니다. 책임까지는 아니고.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책임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지 그러고 난 이후에 입법고문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 홍보행정팀장 조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해보시면 시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유명무실한 것으로만 되어서.
그래 유명무실한 것을 굳이 조례에 뭐 하러 올리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확고하게 넣으시겠다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우리 시군에 보면 추진 중이 8개 시군, 제정 완료 6개 및 추진이 4개인데.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보고하실 때 동에 한 개, 면에 한 개 그랬지 않습니까. 시범실시 할 것을.

○ 행정과장 윤병철 예. 현재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여기도 시범실시하고 추진 중에 있는 시군도 그런 식으로 2개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얼추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얼추가 아니고. 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창원은 지금.

○ 유정철 위원 창원만 그렇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창원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뭐 두 군데 정도.

○ 유정철 위원 보통 한 개씩이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한 개 내지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 유정철 위원 지금 추진이 안되는 미추진이 네 군데 있는데 이 시군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제출 준비 중에 있고.

○ 유정철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유정철 위원 미추진이 아니고 그럼 준비 중에 있는 거네.

○ 행정과장 윤병철 산청군 같은 경우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되어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심사 중에 있고.
거의 지금 체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저쪽 진주하고 밀양하고 남해하고 함양 같은 데는 아직까지 미추진하고 있거든. 여기는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현재 진주는 2020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남해하고 하동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의견수렴 중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풀뿌리가 되려면 아직까지 또 사실 한참 멀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행정이 하는 일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도 곳곳에 지금 있고. 또 시도 좁은 시 이런데 너무 같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이 단체가 자치회가 또 만들어지면 그러면 동사무소는.
지금 요즘은 이제 행정민원 같은 경우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도대체. 동사무소를 없애야 이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되고 그래야 거기 일을 자치적으로 돌아가고 하지 이게 그냥 뭐 잠깐 모여서 주민들 뭐.
사실 어찌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자꾸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동사무소에서는.

○ 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과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 동에 보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다른 일들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좀 해주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동에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김장 담그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직원들이 우리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같이 나가서 배추도 심고 벌레도 잡고 물도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회에서 맡아서 하면 사실상 동에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활용도 하고 동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지 동에서 하는 일들까지 다 이 자치회에서 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간단한 봉사 수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고 온 나라가 풀뿌리를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이미 다 봉사단체가 하고 하는 것이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진짜로 안 되거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이옥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사실상 20명에서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40명까지 한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치회 구성에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고.
그 외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총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의논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하고 같이 한 군데로 힘을 모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이장님이나 통장, 반장 일은 또 어떻게 가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이장, 반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뺏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이옥 위원 뺏어 하는 것은 아니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일반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데 자치위원회는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다 보니까 자기들 계모임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 이이옥 위원 여기서 조례로 정한 것을 저번에 보니까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공포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하던 것은 없던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 행정과장 윤병철 그 지역에만.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실시입니다.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 자체가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다 싶으면 또다시 한번 판단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해보고 이것을 다시 고려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것을 꼭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뭐가 안 맞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에 이렇게 많이 하면 다른 데 한번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어떻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우리도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같이 전부 다 이렇게.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

○ 이이옥 위원 실험을 해봐야 되나.

○ 행정과장 윤병철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지금 영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싶으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든지 하고.
어쨌든 시범실시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이옥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여러 군데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지금. 완료를 다 한데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런 데에 해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어차피 다른 지역도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이 아니고 시범입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이이옥 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이 취지나 내용을 보면 정말 좋고 향후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실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어떻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이 부분이 정부 평가지표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점수가 반영이 되고 안 하면 점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은 또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은 기획총무위 소속에서 다뤄야 되는 사무인데 이제 통영시 전역에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의중도 한번 들어보고 저도 제 지역구 내에 있는 상황은 잘 알지만 또 다른 분들의 지역구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의견들을 쭉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이 내용도 좋고 향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 성원이 안되어서 참석자 수가 작아서 회의가 연기가 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인원수 25명 하는 것도 못해서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여타 단체에 3~4개씩 중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인원이 충족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40명씩 하면 그동안에 우리 통영시 여건이 인구가 막 늘어나서 더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고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섣불리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하면 좋은 결과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조금 부족한 듯해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준비를 많이 거쳐서.
지금 제19조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주민총회 한번 보시면 2항에 보면 주민총회는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0명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6명이 찬성을 하면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다고 되는지.
의사정족수 이런 것은 필요치 않나요? 그 지역에 인원수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수의 몇%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날 주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오면 좋지만 요즘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소수가 왔는데 거기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다음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한 결정이 그 지역을 다 대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현행 보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다 더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의 프로그램비하고 이렇게 하면 제법 돈이 좀 많은 동에는 상당히 몇천만 원 단위가 되고 또 금액이 아주 작은 데는 그냥 열악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주민자치회에 승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하고는 행정조치 승계하고는 또 좀 별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이 그대로 주민자치회에 흡입이 되면 수용이 되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모아 놓은 예산이라든지 그게 쓰이는 데 대해서 별로 반발이 없지만 지금 이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은 많이 못 들어오고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 기존 기금이 많은 동에 그런 데에 우려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의견들을 쭉 피력해서 물어보니까 다 기본 취지나 목적에서는 참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하면 현직 공무원은 안되고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은 가능하면 퇴직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되었을 시에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지금 현재의 동장은 자기 아래에 있던 팀장이나 7급 이렇게 되시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연 이런 행정적이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과 현직 동장은 참여가 안 되데요. 그럼 그 동장은 그 동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면 손을 보고 더 준비를 하고 우리 현실정에 맞는 그런 상황에 와서 더 좀 준비를 한 연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어떤 사업은 선도적으로 미리 치고 나가야 좋은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남들 좀 하는 것 보면서 시행착오 거치고 장단점을 분석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는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아무리 기획총무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의견만 판단만 가지고는 이것은 할 사항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우리가 옛말에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게 그 정서가 안 맞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안 맞으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도출 안 되듯이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토론문화로 해서 이해충돌이 생겼을 때 충분히 그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래가 되겠느냐, 뻑하면 멱살잡이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의원님 이런 좋은 제도는 조금 시간을. 뭐 그리 급하게 해야 됩니까. 조금 시간을 둔 연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부담을 가지고 어떤 페널티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어떤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조금 이 시점 말고 조금 늦추어서 한걸음 살짝 늦추어서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떤 손실이 있는지.
지금 시범으로 하시겠다 하면서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그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혹시 그쪽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쪽을 어느 동, 어느 읍면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별로 설명을 하고 희망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쫙 뽑아 봤더니 시범실시하는 곳에는 또 어떤 지자체는. 전부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기를 해서 어느 동을 하겠다, 어느 면을 하겠다는 것을 명기를 해서 조례 자체에 올려서 여기를 하겠다고 올라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읍면동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6~7군데 동장님들한테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쪽 동 같으면 받아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대답하시는 분은 안 할 겁니다 하면서 지금 해가지고 어찌 감당하려고요, 당장 40명 인선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도 하시데요.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엘리트층이고 시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해가 갑니까 하니까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합니다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는 그런 반응들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준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시키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한번 해볼 의사가 있는 그런 것도 좀 타진을 해보고.
아까 제가 주민총회 같은 데라든지. 이것은 하나 예입니다. 의사정족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까 기금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어서 다음 회기나 이렇게 올려서 시행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더 준비가 되면 준비다 더 된 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사실상은 이 부분에 교육 이수를 한 분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한번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2시간. 2시간 받았던데요.

○ 행정과장 윤병철 앞으로도 계속.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채 받도 안 했는데 조례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4시간 이상인가 5시간 이상이라면서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4시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4시간.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지금 받은 분은 2시간 받았데요.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한다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현 주민자치.

○ 위원장 김미옥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유예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 사이에 하면 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해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당장 조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포가 된다고 시행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상자가 대상 지역이 안 정해져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희망 신청을 받아서 거기 선별이 되어야 이제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조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한다는 이것도 좀 순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조례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부분은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에 10%를 해라, 20%를 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이는 부분에 극단적인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10명 모이면 과반수면 6명이면 되느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되고 최소한 20명은 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폭을 넓혀서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표준조례안에는 의사정족수를 몇%를 해라 그런 것은 안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것은 그런 운용의 묘는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상위법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하고 다음 회기에 하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전면이 아니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싶으면 그때 또 다른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옥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우리 주민자치라는 그 말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주민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과장님.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론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총론에는 지금 동의를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사실 한번 시범으로 해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자치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좀 제법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오래된 데는 2016년에 하고. 사실 제가 중앙동에 있을 때 순천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순천시에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느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저도 저번에도 의원간담회 할 때 아산시 탕정면 갔을 때도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아주 우리도 시범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더랬는데.
이게 지금 단점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점을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 행정과장 윤병철 장점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에 직원들이 인원수 작은 동에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도맡아 해주시면 동에 직원들이 동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 정광호 위원 그래. 저는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동민이 제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동장이 잘 알 수 있는 공간보다 우리 동민들이 더 잘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실시를 하자는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뒤에 하자, 천천히 하자 이런 것보다도 올 3월인가 이게 국무위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정광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빨리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한번 예방주사를 맞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한 군데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국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많은 참여와 확대를 위한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8개 읍면동 중에서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이게 아직.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통과 안된 지역인데 섣부르게 할래, 안 할래 읍면동을 대상으로.

○ 이승민 위원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 행정과장 윤병철 파악하는 부분들도 사실상은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다른 데서 안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곳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의견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두 군데를 선정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받아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또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시를 해서 또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모든 위원님이 기본적인 취지는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세부적인 이행에서 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 같고.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본 취지가 지방자치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지금 우리 지방에서 지방분권하면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분의 우려 때문에 멈추는 것보다는 시범이기 때문에 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다른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을 믿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또 전에 저는 이제 이번 1회가 아니고 국제음악당에서 했을 때 한 번 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실 때 약간 의견들이 고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담기고 권한이 좀 강화되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약간 분위기도 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 다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뭐 그냥 자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한다면 아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임명을 하고 관변단체 같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체도 사실 선거에 이용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없애야 된다 사실 말이 많습니다. 관변단체가.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중복적으로 자꾸 되지 않나 싶어서 의문을 자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있는 것도 또 없앤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렇고.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또 이것을 해서 또 시험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하면 무조건 다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지금 하는데. 사실 흔쾌히 사람들이 이것을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는 선거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3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괜찮다, 이런 것은 시도를 한번 해볼만하다 하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보완할 것은 하고 또 개선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과장님. 이번에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면 시범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전면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해가지고 두 개 지역을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 위원장 김미옥 그렇게 해가지고 전면 확대를 할 때는 다시 이제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을 한다면서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정도 두 개 지역을 한다고 과장님이 의견을 피력을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조례에다가 올라올 때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한다든지 두 개, 두 개 네 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 어느 동 딱 해가지고 무슨 동. 뭐 무전동, 북신동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만 봐서는 좀 엉성합니다. 표준조례안 그대로 옮겨와서 그런가.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사실상 명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은 읍면동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하고 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하나, 동지역에 하나 저희들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면에 신청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동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정을 해가지고 조례에 넣는 것은 그렇다 싶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되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뭐 질의를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노? 이게 지금 생각이 갈라져 있으니까. 생각을 모아 보시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예. 유정철 위원님.

○ 유정철 위원 생각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 이승민 위원 자꾸 당을 말씀하시고.

○ 유정철 위원 들어보소. 이야기하는데. 한국당 의원님들 두 분.
내가 한국당에 서면 부결. 내가 무표 던지면 가결. 나한테 달려있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당을 왜 또 넣습니까.

○ 유정철 위원 아니. 나는 무소속이니까. 의논을 합시다. 정회 잠시하고 의논을 합시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5시 22분)
(속개 15시 30분)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층 토론 결과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시범실시를 동에 한해서 한 동만 일단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재안이 나와서 그 중재안으로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통일을 했고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안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5개 읍면동 중에 동 지역에 한 동에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중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관광국에서 이렇게 바꿔진 것은 간담회 내용을 의견을 수용하셨다 싶은데.
문화관광경제국인데 굳이 도시재생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국이 명칭도 아무것도 안 들어 갔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만 문화관광경제국이니까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쪽이 주무과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 행정과장 윤병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평동 신아SB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퍼시 그다음 저쪽에 DHI하고 현재 투자유치하고 지금 기능지역으로 통영타워뷰 설치하고 지금 현재 역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시의 현재 역점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주무과로 배치해서 지금 동력을 확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어제오늘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주무과로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도시재생 핵심이 신아SB 자리하고 몇 군데를 지금 하는데 그게 보통 연도를 얼마나 봅니까? 추진 연도.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동조선도.

○ 유정철 위원 3~4년 것을 가지고 한시기구 할 때 재생국을 했는데 지금 또 3~4년을 가지고 다시 재생은 빠졌습니다만 그 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부칙에 경과조치에 한번 봐주시죠.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국이 이름이 바뀐 것. 제13조 제1항에 보면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또 제2조 3항에는 수산경제국장,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고 명칭 같은 바뀐 것은 전부 다 경과조치를 넣어 놨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이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그럼 기존 현행 한번 보시죠. 4국에 한시기구지만 수산경제국에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정보산업과가 지역경제과가 문화관광경제국으로 들어가고 정보산업과가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정보통신과로 해가지고 행정복지국으로 갑니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이 대표적인 이런.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고.
이런 일부 사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게 국이 통째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으면 그 국 안에서 행하던 사무는 그대로 바뀐 것이 개정이 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제과라든지 정보산업과처럼 국 안에 있던 것이 다른 국으로 가는 것은 이런 사무는 경과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무가 붕 떠버리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그래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을 봤는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없어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행규칙은 이렇게 되기 전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행규칙에는 안 들어 가있어.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포가 안되어서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규심을 거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 통과가 되면 따라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을 어떻게. 수산경제국에 있는 지역경제과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부칙에 아까 국장들 명칭이 호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것을 경과조치를 하나하나 다 넣어놨네.

○ 행정과장 윤병철 이것은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을.

○ 위원장 김미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경과조치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두 개 대표적인 것 지역경제과라든지 정보통신과 같은 이런 사무를 차라리 저는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넣어서 현행 조례에 따른 국ㆍ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ㆍ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는 이런 사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주면 그냥 간단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명칭 바뀌는 것은 하나하나 전부 다 경과조치에 넣어 놓으면서.
이게 지역경제과나 정보산업과처럼 이렇게 붕 뜨지 않고 그대로 수산경제국에서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가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가 이렇게 두 개. 대표적인 것만 이 두 개죠. 이렇게 해서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 어찌 바꾼다는 말인지.
차라리 경과조치에 그냥 넣으면 간단하지 그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래서 나는 사무 부분도 경과조치에다 한 줄만 딱 넣어 놓으면 일이 훨씬 수월할 텐데. 명명백백하게 되고 누구든지 이 사무에 대해 하든 나중에 민간인이라든지 누구 일하는 관계되는 분들이 이게 국이 바뀌어서 이럴 때 이해충돌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시 우리 조례에 경과조치를 해서 이렇게 딱했다면 이게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덜어주는 방법인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판단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하는데 편하고 그렇다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는 다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죄송합니다만 수정 가결을 그렇게 해주시면.

○ 위원장 김미옥 경과조치만 그냥.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는데 일하기 수월하게 하는 것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에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에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훨씬 수월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조례 딱 갖다 대면 공무원이 입장이 난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그 부분 경과조치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했었던 내용을 사무부분도 부칙에 경과조치를.
토론 결과 안 부칙 제3조 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ㆍ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ㆍ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력조절을 어찌하는지 비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35호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37호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실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실환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40호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