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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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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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00:00:00
  • 공무원

    <집회보고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00:01:4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 원도심이 통영의 미래다! 00:04:43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용안 의원) : 어촌뉴딜300 사업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00:10:27
  • 안건

    1. 제19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16:27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16:53
  • 안건

    3.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00:17:15
  • 안건

    4.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18:15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0:18:55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0:23:10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24:19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 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 김용안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지난 9월 26일 접수된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승민 의원, 김용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승민 의원, 김용안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시민이 주체이고, 중심이 되는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침체된 원도심의 부흥을 기대하며 희망과 뜨거운 관심으로 의회에 방문해 주신 중앙·도천·명정동 주민 여러분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구안, 오행당 골목 상인협회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와 연계성을 두고 400년 통제영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골목골목마다 그 역사적인 의미와 수산 1번지로 통영의 중심가 역할을 해왔던 항남동 동충과, 강구안 골목, 오행당 골목이 처해진 현실에 진정성 있고 시급한 활성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같은 회생용역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만나본 주민들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이후에도 통영 최고 번화가였고, 통영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던 우리 원도심이, 지역발전 분포가 넓어지고 인구는 감소되면서 하나둘씩 떠나고, 흩어지는 공동화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옛 명성 그대로 되돌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심에 가장 근접한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강구안 친수공간 사업 하나에만 의존해 원도심 부흥의 기대를 걸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들은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원도심은 강구안을 품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고, 관광·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큰 그림 즉,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쇠퇴한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시작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현재의 원도심 활성화 대상은 지역주민이 먼저이기보다는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고, 행사도 일회성 성격의 소비성 행사를 주로 진행하다보니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항남동 동충과, 강구안 골목, 오행당 골목이 가진 특색있는 자원과 추억을 끄집어내고,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시민과 지역주민이 가장 만족하고 원하는 원도심의 활성화 방향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실시와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도심 공간을 말하고 재발견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원도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포럼 개최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포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용역실시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논의 해 나갈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마련과 대책수립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죽어가는 원도심이 숨 쉴 수 있게 진정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도심이 통영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의 사람과 자연, 문화 예술을 통영답게 가꾸어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19년 현재 10.95%에 불과한 우리시의 경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 지역이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60여 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13곳을 더 추가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고생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나 접안시설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구축,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사업, 주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개발과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 및 예비계획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생활SOC 사업에 97% 이상이 배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단, 2.9%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2%남짓에 불과합니다. 올해 응모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6.5%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4.2%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5%에 한정하였지만 올해는 그 규정을 없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선정된 모든 지자체의 사업이 생활SOC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슷한 맥락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어촌뉴딜300 사업에 몇 개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것입니다. 4시간짜리 리더교육 1회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양수산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대여섯 차례의 회의에서 생활SOC 관련 부분만 논의했고 특화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회의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 수요조사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요조사는 각 사업단위별로 따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SOC 따로, 특화사업 따로, 소프트웨어 사업 따로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방파제 건설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 중에 어떤 사업을 원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방파제 건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니 전반적으로 사업이 생활SOC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생활SOC 구축사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조사하고 경제현황도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 장단점 분석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8개 지역 장단점 분석이 모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촌의 장단점이지요. 거기서 무슨 지역 특화사업이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될 지역의 예비계획서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설계업자와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역만의 특화사업을 찾아내어 지역주민을 위한 진짜 사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20%이상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우리시를 위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민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는 사람과 그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촌뉴딜 300 사업도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민 의원과 이이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써 일정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개정조례안 1건과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 및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은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 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의2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관리인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금지된 직을 겸임할 경우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자의적ㆍ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9조의5 제5항은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3항의 수의계약체결 제안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본 조항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관련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4조제4호에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피우는 행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및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은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비를 몰고 온 지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중앙전통시장, 북신사거리를 비롯한 관내 곳곳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사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