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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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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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00:02:35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의원) :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00:04:5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의원) :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00:10:53
  • 안건

    1.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00:16:25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18:00
  • 안건

    10.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북신전
    00:26:3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7:45
  • 안건

    15.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 00:31:48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0:32:22
  • 안건

    16.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00:34:25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34:58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39:30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 중 「통영시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등 6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화 “말아톤”에서 엄마는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현실세계에서 홀로 남겨져 고통 받을 자식 생각에 남몰래 흐느끼는 어머니들의 기막힌 심정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우리시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수는 194명이며 그 유형별로는 지적 81명, 자폐 51명, 뇌병변 23명, 언어 16명, 지체 8명 등으로 다양합니다. 전문가의 말로는 경미한 증세를 가지고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아동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휠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31명을 보육 중이며,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13살부터 10살까지 3명, 7살부터 3살까지가 28명입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취학 연령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취학유예가 되어 연령구성이 다른 어린이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취학 유예아동은 어느 반에 있을까요?
취학유예 아동인 13살, 10살 장애아동은 어느 반에도 구성이 되지 못하고 영아들과 함께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보육실에서 휠체어를 탄 아동과 누워있는 아동 그리고 영아들을 함께 보육 중입니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까지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애아동에게 어린이집 공간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공간인 어린이집 환경은 어떤 상태일까요?
휠체어와 유모차가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1층 복도, 복지관 내 있는 특성상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여건, 바깥놀이 공간은 즐비한 차들만이 있는 위험한 주차장뿐, 하나있는 놀이터는 4층 옥상 구석에 에어컨 실외기와 함께 비장애인용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인 치료실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언어, 물리, 작업 치료가 진행 되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치료실만 있고, 그 치료실마저 교구 교재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통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조기치료가 가장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다른 도시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한 개인과 그리고 가족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재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좀 더 넓고 쾌적한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필요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의 출생과 성장에 따라 보건소나 관계기관에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기관, 조기 교육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돼야 합니다.
셋째, 현재 비장애 아동 중심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공원에 설치하여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든지 함께 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들이 놀이터에 접근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정신적, 경제적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무기력, 우울, 혼란 등으로 이어져 장애인 가족과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 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좋은 부모 되기, 장애이해를 통한 자녀 이해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유형별ㆍ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통영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곧 우리의 행복과도 맞닿아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교사로, 그리고 치료사로 묵묵히 노력하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두 번의 가을 태풍이 지나간 후 용남ㆍ도산ㆍ광도 지역 농촌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논의 벼가 태풍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창 벼 수확을 하는 시기에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수확도 걱정이지만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을 제하면 얼마의 돈을 손에 쥐게 될지 걱정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농업ㆍ농촌이 단순한 식량 기지로 종속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식량공급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량 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평가절하 되어 왔고, 시장에서 적절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기본 수당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은 일정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여, 청송, 해남, 화순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의령군 한 곳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강진군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제도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영천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경남도를 비롯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상입니다. 산업화 이후 농촌ㆍ농업은 국가 정책 순위에서 항상 후순위였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통영시의 경우 1ha 미만의 소농이 90%가 넘습니다. 농산물 판매금액도 300만원 이하가 60% 이상입니다. 도ㆍ농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농민의 고령화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통영의 농업ㆍ농촌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업ㆍ농촌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니, 푸드 플랜이니 하면서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어떠한 비전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이상의 통영시에서 로컬푸드 전문매장 하나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농업ㆍ농촌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투입형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이 고사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농업ㆍ농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수당 도입은 통영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의지의 시작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가는 약 3,700여 농가이고, 농업인은 8,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농업인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상 처음부터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검토해 어업인까지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먹거리는 누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바로 농민입니다.
농민수당을 계기로 지역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연간계획수립, 우수 공무원 보상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보호 강화 등 적극행정의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 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현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 기능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하여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정관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18년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출연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통영RCE 세자트라숲 개장이후, 시설 완비 및 운영 노하우 축적에 따라 여러 체험프로그램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출연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와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통영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1조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처리,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시장 상인조직 등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왔고,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의원이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가 될 세계 최고 110m 높이의 목조 전망타워 조성으로 도심권역 관광인프라 확충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통영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만드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에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본협약서 동의 여부에 따른 검토결과 불공정 사항이나 특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구도심권역 활성화와 야간 테마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업예정지 선정, 사업비 확보, 신생법인의 재정상태와 운영능력, 사업완수를 위한 이행보증금 확보, 교통대 및 주차난 해소방안, 시유지 임대기간 만료 이후 대책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차후 의회 실시협약 동의안 제출 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기된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법과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과 다양한 제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