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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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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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19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0:55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04
  • 안건

    2.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00:02:41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0:03:03
  • 안건

    3.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0:18:13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 00:18:41
  • 안건

    4.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00:37:01
  • 안건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00:40:02
  • 공무원

    <제안설명 : 관광과장 백철기> 00:40:24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06:48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반갑습니다. 의안팀장 김란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고,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미옥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감사합니다.

○ 유정철 위원 아동급식조례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한테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이 단가가 4,500인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유정철 위원 4,500원이 우리가 도 내나 전국이나 가격수준이 평균입니까? 좀 아래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기준단가가 4,500원입니다.

○ 유정철 위원 기준단가가 그렇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일식에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혹시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데도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있습니다. 다 저기에 보면 그 시비나 군비로 지방 자치단체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데 가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 데가 많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혹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이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까 저희가 말씀해드린 고성군 같은 경우는 4,500원 기본단가에 군비를 1,500원 플러스해가지고 6,000원으로 일시불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이 1,5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1,500명 그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거 기초생활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도 다 대상이 되고, 모자 복지법이라든지 그 한 부모가족 복지법 관련된 아동은 해당이 다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까지도 해당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해당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1,50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유정철 위원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들 현재는 그런 지금 아직까지.

○ 유정철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계획은 없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생각이 4,500원은 적당하다는 이야기이네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 저게 적당하다고 말하기는 참 그런 게 지금 아동급식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를 저희들이 결산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보면은 주로 이용하는데 가 편의점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 유정철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각김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그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식당에 가서 혼자 먹는다는 거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식당에 혼자 먹기도 그렇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상 이에 도시락 정도 하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도시락도 가능 한데요 그런 거도 이제

○ 유정철 위원 이정도 되면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음료수 한 개 하고 이렇게 하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유정철 위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지금 4,500원 같으면은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

○ 유정철 위원 조금 작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조금 부족하지만.

○ 유정철 위원 그렇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도 이용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유정철 위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조례는 뭐 예. 조례 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95일 정도는 보니까 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도비 100%입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방학 중이라든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시비가 90%고, 도비가 10%.

○ 김혜경 위원 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도비가 100%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 지역에 가보니까 그 음식점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서로 결연을 하거나 연결을 해서 하는 곳도 있는 거 아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런 부분 원래 뭐 7,000원인데 그쪽에 갔을 때는 4,500원으로 해도 7,000원이 되는 이제 음식을 그 주는 이런 결연을 해서 많은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통영에서는 그렇게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걸 이용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먹기가 편안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그리 그 좀 분식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CU 같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음식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 그런 쪽을 애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 타 지역에도 보면은 어른 입맛에 맞는데 여기는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김혜경 위원 우리도 약간 그런 홍보를 하면은 또 이제 어떤 봉사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 안 나게 이걸 카드를 갖고 온 거까지도 표 안 나게 하면서도 이렇게 해주는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업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걸 좀 같이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좋은 취지로 이걸 하고 계시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굴을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럼 올해 조금 홍보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알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그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제16조 위생안전교육 등 조항에 한번 봐 주시지요 제16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면 이장, 통반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은 한다고 되었는데 몇 명을 선발을 할 것인지 그 선발을 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급식을 했지만은 도 조례는 없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급이 그 급식이 제공이 되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조례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 위원장 김미옥 시행규칙을 따로 만든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다시 하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든지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동급식 지킴이는 선발해서 운영하라고 하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방법 논쟁이나 몇 명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시행규칙을 한다든지 시장님이 정한다는 어떤 위임근거를 이리 해서 그 부분을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5조에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서 1항 2항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있는데 1항은 이렇게 그 별지 서식에 따라서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1항이고, 2항은 보면 직접 방문이라든지 신청방법입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서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등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항이 되어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2항 앞에 한번 보시지요 제3조에 따른 해놓았는데 근거 규정이 제3조는 보면 자료 좌측 편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이거는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 모범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1항에 제3조에 따른 부분이 눌러져 내려왔거나 오타거나 잘못 한거 같은데 지금 제5조는 급식지원의 신청 절차에 관해서 1항과 2항을 해 놓았는데 근거 규정이 제3조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한다가 논리상 이게 맞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조는 난데없이 급식지원방법인데 그거를 해놓은 것은 적절치 않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제 생각은 물론 그 위원장님 말씀이 예. 타당하다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 위원장 김미옥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급식지원이 우리가 도시락 배달 부식 이런 모든 급식지원은 여기에 이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3조를 넣어놓은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급식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절차를 신청을 해라는 그 좁은 의미의 그 신청 절차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서 제3조로 넣어놓았고 또, 기본적인 안도 솔직히 제3조로 되어있었고 그랬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 확인을 거쳐 보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냥 표준조례해놓은 대로 그냥 제3조를 그냥 그대로 인용한 시군도 있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다음에 이제3조가 이게 그 제5조의 1항과 2항이 앞뒤 적으로 논리 전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이렇게 해놓은 지자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제5조에 1항과 2항을 해서 하면은 조례안이 조례가 보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명료하고 간략하고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난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틀린 것은 아닌데 잘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제3조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을 하는 거 크게 무리가 없죠. 혹시, 과장님께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무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요즘은 시민들도 어떻게 수준이 높고 하셔서 조례부터 먼저 딱 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길래 할 때 이 시점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 부분은 제1항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더 이 조례에 더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 전개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요 부분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이 조례안에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서 있는 것은 문맥 전개상 이 부분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이이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 이 말을 이렇게 막 늘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면 간결하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수정을 해서 그대로 하면은 좋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이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조에 따른 은 제1항에 따른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과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통영시 문화 전반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자 김인룡 담당자님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일괄했지만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제명이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 콘텐츠 아니 아니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이 우리 그 통영 역사관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 있는 곳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러면 그 체험존 실시한 게 부속시설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그 단독적인 시설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독립시설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독립 시설이지요 독립 시설이면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치 조례안이 현재 있습니까? 없고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장거리 출장도 다니시고 하신다고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은 아는데 설치도 없는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명부터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는 부속시설인 경우는 제명이 이러할 필요가 없지만, 독립적인 시설에 처음 이렇게 제정되는 조례안은 항상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는 제명이 그렇게 되어야 만이 설치 도 포함이 되고 관리 운영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집행부서에서 당초에는 이게 실감콘텐츠 체험존이 경상남도에서 설치가 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 및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독립된 시설이고 설치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보면 제2조에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통영시 세병로 32번지 이 위치는 맞는데, 그다음 2호와 3호에 있는 부분이 지금 요 2호와 3호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위치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통제영하고 거북선이 관리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조례에 규정하는 시설로 보고 그렇게 2호 3호를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런데 2호 3호가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와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 군선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데는 그 안에 무료지만은 VR과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을 상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예.

○ 위원장 김미옥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을 더 좀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킨다는 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에 따른 통제영이라고를 하는 것 보다는 여기는 지금 삼도수군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삼도수군 우리가 통제영 운영 조례하고 이 지금 체험존 조례하고 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뭔지 시의원 부분도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님한테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저께 또 우리 의안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조삼모사라고 그러지요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고치고 하는 일은 가능한 한없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담아서 나중에 예. 예.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우리 통영시 의회와 통영시의 품격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되어서 어제 협의를 해서 조금 이 위치 부분도 제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셨고, 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뜻에서 제2조 제1호에 통영시 세병로 32 통영 VR 존으로 그다음에 같은 조에 제2호는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에 따른 통제영은 통영시 세병로 27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에 맞게끔 위치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삼도수군통제영과 거북선 조선군선의 관리는 우리가 전에 강구안에 있던 군선 부분 통제영에 12공방 이런 부분이 총 망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분을 체험존 이 조례에 다 넣게 되면은 이게 복잡다단하고 명확하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우리 의안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요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써는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선처해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조금 더 우리가 광의의 뜻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의에 부분이 필요할 때 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조례 말고 시행령이나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보면은 탑승을 해봐서 보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 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이라는 이런 부분은 밑에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다 연결이 되어있지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상황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6세 미만은 출입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 김혜경 위원 6세 미만은 안되고 그러면 6세 미만은 보호자가 있어도 출입이 보호자가 있으면 출입이 될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각 계 별로 케어하는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다. 자유 이동형 그분이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보니까 혼선이 연령별로 초등학생들이라도 혼선이 조금 생기고 아이들이 차단이 되어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서도 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좀 저는 보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 보면 이용료 감면되어 있는 데서 전액 감면이 1년에 2회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그린카드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되어있는데 우리 그럼 다른 이 돈들이 조금 적은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 기구를 타는 다른데 보면 여러 가지의 단체 보면은 카드 제휴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계산을 하면서 통영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여행 계산을 하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간다 나는 이 카드를 쓴다 하면서 여기를 꼭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카드회사하고 제휴는 안 합니까? 이거 빼고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조례가 마무리되고 2월 한 중순께나 되면은 운영을 시작을 할 겁니다. 상업 영업을 할 건데 하면서 그 부분은 위탁받는 곳하고 의논해서 그리 조치를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통영 자체 상품권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료를 잘 살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리고 제5조 보면 무인 자동 안내 장치 또는 발권기 설치 징수를 하고 안 그러면 매표소에서 한다 했는데 그럼 무인 자동 안내 장치를 설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예.

○ 김혜경 위원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감면 내용이라든지 뭐 20%부터 전부다 다다 복잡한데 그 안에 이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표를 하면은 이거 안에서도 이게 모든 게 소화가 됩니까? 무인 자동안내하는 데서 발권하는 데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자동화하고 인력하고 병행을 하는데 발권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데 보면 자동 발권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감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마는. 요 부분은 어느 게 영업상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징수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을 달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무용지물이 안되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감면 조항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또 옆에 있는 매표소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이중으로 되어버리면 더 복잡하고, 이게 뭐 크게 줄을 엄청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그러면 매표소 직원이 있을 건데 이걸 이중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을 민간위탁을 공사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고 할 때 위탁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정하는 것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재단법인 한국 경제정책 연구원 뒤에 나오겠지만 연구원에서 한 바에 의하면 한 5억. 1년에 1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수익료 부분의 수입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걸 하실 때 잘 계약을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에서 진짜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게 운영하는데 진짜이게 나중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만 관심 안 쓰면은 뭐 사실 엉망으로되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아까 과장님 조례 제명하고 위치 부분을 확인한번 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대로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그 조례 제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부분하고 위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본 조례안의 제명을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체험존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한은 체험존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2조 제1호 통영시 세병로 32는 통영시 세병로 32 통영VR존으로 같은 조 제2호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에 따른 통제영은 통영시 세병로 27 통영삼도수군 통제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9회 임시회에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사실 이번에 조례하고, 4월에 동의안을 하고 해야 되 는데 지금 현재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결례를 무릅쓰고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지난 12월 정례회 때 조례안은 상정을 하고 이번 199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올리고 그리하면 준공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공사하고 설치하는데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절차적으로 잘 해가 와야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잦은 출장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절차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행정 경력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준공을 해놓고 얼른 상용화해서 시 수입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조례안과 동의안이 두 번 다시 올라오면 동의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유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경자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먼저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부관광진흥 협의회가 2005년도에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10 한 4년 5년 동안에 우리 통영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매년 지금 1,000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1,000만 원씩 매년 부담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순번대로 정기회를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저희 시군에 돌아온 것은 두 회에 걸쳐서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각종 우리 직원들의 관광 활성화 관광 마인드를 넓히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 국내외 관광박람회라든지 관광설명회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동의안을 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는 주로 광역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성격은 비슷하죠?

○ 관광과장 백철기 성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백철기 네. 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서부경남관광진흥 협의회에서 통영시가 빠질 수도 있죠?

○ 관광과장 백철기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질 수는 있으나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부 행정적이고 도와의 관계가 있고 또 인근 시군과 18개 시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딸랑 관광자원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만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안 맞고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만 딸랑 빠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지금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일단은 부담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 관광과장 백철기 네.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에서도 당초에 규약에 보면은 부담금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번 동의안에 올린 부담금도 이번에 저희들이 사천시에서 현재 광역 시티투어 버스 관련해서 사천 시비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지를 아마 각 6개 시군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아마 고시를 한 이후에 총회를 할 때 아마 그때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 통영시 의회가 지금 2월달과 3월달에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은 지금 2월달에 다 있습니다. 통영만 유일하게 지금 1월달에 있어서 저희들이 1월달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듯이 서부경남관광진흥 협의회는 보니까는 약간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위주인데 과장님 이번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보니까 시티투어라든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위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네. 이번에는 6개 시군에 사실은 지금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관광이 각 시군을 먹여 살리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동종 유사 케이블카 사업을 같이 했으나 초반기의 어떤 개업 빨 빼고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시에서 아마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공항 활성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사천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쪽에 남해안 6개 시군 만이라도 관광지를 서로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아마 별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도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래서 어떤 좀 특화 되게 이번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제 말씀하는 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참석해서 배우고 이런 거야 어딜 가서도 배울 수 있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는 벨트가 형성된 이 부분에 있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보면은 다른 지역에 보면은 이 벨트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관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도 균등하게 조금 나눠서 해나가면 저는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의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각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된다면 이제 부담금은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아래로 아마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참가를 하시면은 그 부분은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네.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뭐 관광 활성화와 대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또 말씀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한 게 중복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지금 기능 2개가 뭐 거의 비슷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앞에 서부경남관광진흥 협의회 하고 지금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 하고 2개를 관광 활성화에 대한 2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지금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분이 딱 되어있는 것은.

○ 관광과장 백철기 딱히 구분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지금 서부경남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팸투어라든지 관광박람회라든지 워크숍 교육위주의 어떤 관광진흥 쪽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정도 성격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 시티투어 버스는 용역을 줬으니까 분명히 시행을 할 것 같고요. 또 남해안 인근 6개 시군 간에 주요 관광지별로 연계 할인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의 케이블카를 이용했으면 사천시의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20%, 30% 이렇게 할인 연계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실직적인 관광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신다는 건데 박람회 하는 거나 다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건데 박람회도 시티투어하면 박람회 하는데 가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둘러보면은 그런 거를 할 때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 진흥 협의회의 여기 시가 지금 뒤에 협의회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 안 들고 지금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에 거는 몇 개가 더 있고 지금 6개 시군만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치면은 사실 참여를 박람회에 한 번씩 가고 회의하실 때에 가신다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 협의회가 되면 같다고 봐도 1,000만 원이고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1년에 여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약 대략 2,000만 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몇1,000만 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이거 말고도 우리가 관광에 돈은 수없이 언론사고 어디고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데 이거는 사실 연계하고 이게 이거 하는데 이렇게 협의회가 또 필요한가? 이 2개를 그런데 이거를 합할 생각 안 하고 아예 이거를 지금 도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합할 생각은 아예 합할 그건 없고, 기존 거는 두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기존에 서부경남 협의회 같은 경우는 또 산청이나 함양, 합천 이쪽에 5개 군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함부로 이렇게 내치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이이옥 위원 그렇다고 뭐 도에서 마음대로 자꾸 자기들 마음에 든다고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리하니까 사실 뭐 시에서 거부하기 힘들고 해서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개가 겹치기가 되면은 어차피 이게 같은 업무 같은 될 겁니다. 되면은 괜히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고 그러면은 서로가 일 이게 위에 거나 밑에 거나 2단체가 협의회가 되면은 2개가 같이 연계가 잘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협의회 사람 저쪽에 든 사람 여기서 들어서 저쪽에 또 가야 되고 이중으로 부담하고 이중으로 왔다 갔다 더 시에서는 일거리 많고 그 효율성은 또 없어지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진짜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또 과장님 입장이 시에서 이거를 도에서 어찌 된 판인지 정부에서 도에서 해라하면은 계속 압력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해야 되는거 이게 참 진짜 사실은 병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쳐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있을까 우리 과장님 시에서 진짜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을 관광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광호 위원 보면서 과장님의 고민이 많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 시로 봐서는 머무르는 남해안 행정협의회가 우리 시로 봐서는 훨씬 낫고 또 서부관광진흥 협의회는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라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도에서 또 적극 권하는 사항이라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지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전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과장님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6개 시군구는 우리 바다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이득을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뭐 그걸 여기서 제가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왕이면 도에서도 적극 권유를 하고 하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과장님의 고민이 덜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뭐 위원님들 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있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우리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는 지금 6개 시군 외에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부분해서 오히려 이런 시군들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 오니까 더 선호하고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금까지 잘해오는데 구성 목적도 똑같습니다. 맞고 이안에서 어떤 부분을 하자고 할 때는 여기는 교육만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어떤 방법이라든지 팸투어를 하던지 또 아이디어를 내어서하면 되는데 이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옥상옥 도 아니고 딱 보니까 사천 관광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우리 통영시가 왜 들러리가 되어야 됩니까? 관광자원이라든지 지금까지 관광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출중한 우리 통영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고 후발적인 시군에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딱 보니까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이 사천 여기 케이블카도 되지 안 하고 사천공항도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사천 살리자고 하는 거네요.

○ 관광과장 백철기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들 통영도 사천공항으로 인해서 저희들 통영에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이 통영을 많이 방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꼭 사천만을 위한 협의 동의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이야 그렇게 밖에 답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은 아시다시피 요새 공항 이용해서 통영으로 오는 경우가 지금 KTX도 꼭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버스도 타면은 몇 년 전 에만 해도 6시간 7시간 걸리던게 요즘 남부터미널 하고 강남 터미널 까지 4시간 이면 금방 갑니다. 토, 일에는 또 전용차선으로 가니까 특별히 밀리는 것도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요즘 행정도 적극행정 선제 행정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와 열정도 강하신 분이니까 우리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가지고 탁 따라오게 하면서 우리 통영시에 도움이 더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지. 저는 서부관광진흥 협의회가 훨씬 우리 시로 봐서 메리트가 있고 내륙지역의 관광객도 받을 수 있고 바다 쪽의 관광객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보면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연계를 시키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크고 지금까지 잘 해온 거를 난데없이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과장님의 고민이라든지 또 의회에 와서 설명에 다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안은 됩니다만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위원들의 기본 책무가 견제, 감시, 감독이고 단 한 푼의 시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시 의회의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과 focus가 다른데 의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잘 하고 있고 연간 부담금 1,000만 원 지금 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옥상옥 도 아니고 이게 과연 우리 통영시에 무슨 이득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가가 얼른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저께 오셔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통영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있다니까 충분히 그 과를 배려를 해서 이 부분은 하는데 차후에라도 있지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위원장 김미옥 차후에라도 우리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사탕발림도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 뭐하나 주니까 해라하는 것도 아니고 참 품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를 하고 우리 통영시가 주도적인 장으로 되는 부분에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통영시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늘 우리 시를 한번 와 보고 싶은 도시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데서 이 남 들러리나 서고 이래야 되는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더 하실 말씀 뭐 의지 표명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든지 통영시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위원장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능은 유사하나 좀 특화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진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서서 아 이런 부분은 서부경남 협의회에서만 하자 그리고 이번에 올린 남해안 관광행정 협의회는 한 2가지만 저희들이 특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광역 시티투어 운영 부분하고 상호 주요 관광지별로 연계 할인 부분 이래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관광행정협의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고 과장님 특히 부담금 우리 통영시에 이것만 부담금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각종 부담금이 많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부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6개 시군 다 공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1,000만 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내고 있는데.

○ 관광과장 백철기 아마 1,000만 원 아래로 이하로 아마 될 거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총회가 열리면 가서 발언을 해서 최대한 절반까지 낮추는 어떤 모양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절반까지 낮추는 방법을 안 하면 우리는 뭐 저기 동의는 받았지만은 우리 뭐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치 않을 때는 다음에 탈퇴하라고 압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에 뭐 또 우리 통영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경남에 있는 시군에 또 이렇게 하고 협의회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던 다 기록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가셔가지고 사실 뭐 한다고 도에서 딱 정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통폐합을 하는 게 훨씬 전부 다 이 도시들이 다 어차피 다 하나가 있으니까 통폐합 하는 걸로 가서 좀 적극 우리 과장님이 좀 설득을 하는 방면으로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하면 되지 왜 2개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경남 쪽으로도 2개가 있으면 사실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서 좀 많이 좀 발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일단 뭐 그 문제도 통폐합 문제도 제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이옥 위원 그걸 자꾸 뭐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이 2개를 가지고는 뭐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