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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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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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0:55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47
  • 안건

    2.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00:04:07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0:04:36
  • 안건

    3.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0:21:19
  • 안건

    4.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30:26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0:30:33
  • 안건

    5.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00:44:38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0:45:02
  • 안건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00:50:50
  • 안건

    7.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0:59:36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정광호 의원> 01:00:11
  • 안건

    8.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1:03:12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1:03:35
  • 안건

    9.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9:37
  • 공무원

    <제안설명 :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 01:10:08
  • 안건

    10.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14:25
  • 공무원

    <제안설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01:14:50
  • 안건

    11.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23:05
  • 공무원

    <제안설명 : 세무과장 나청룡> 01:23:34
  • 안건

    12.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30:06
  • 안건

    13.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32:45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01:33:30
  • 공무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조규용> 01:38:34
  • 안건

    14.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2:00:29
  • 안건

    15.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01:34
  • 안건

    16.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02:03:00
  • 안건

    17. 통영실내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02:15:39
  • 공무원

    <보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02:15:55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33:08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승인건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및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으며 마지막으로 5월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회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제3항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부터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아까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2년 3월달에 개관할 계획이던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개관하기 이전까지 공백이라고 할까 그 간격에는 차질 생기거나 무리가 있는 부분 없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가족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건립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지역아동 센터입니까 그게 안정으로 가서 인평동 쪽에 지금 돌봄도 할 거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리하면은 지금 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김미옥 그 부분이 2022년도에 3월달에 개관이 되면은 그 사이에 이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안정으로 옮겨간 아동지원센터는 인평동에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인평동에 지역아동센터 대신에 5월달에 하나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죽림에 세워지는 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가족돌봄 그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10곳이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로 옮겨지는 그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한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종합복지관에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2022년도 개관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통영시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이 기능 중에 몇 개를 하고 있는 걸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일부 청이나 일부 부분에서 이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저변적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옮겨갔을 때 이 부분에서 청별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이면서 같이 함께 공유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에서 기준점을 어떤 중심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걸 운영할 때 중심을 맞춰서 어떤 소득 간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간에 이거는 아마 죽림에 설립돼도 죽림이 약간은 중심이 되겠지만 통영시 전체가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랬을 때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건데 이 부분들하고 어떻게 융합을 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여기에 층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계층별로 이걸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게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포괄할 거고 다문화에 계층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별로 하고 그다음에 아동은 아동별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도 건강 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상담이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굳이 계층별로 분리해가지고 할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 김혜경 위원 분리를 하는 게 우려스러워서 너무 한쪽 계층으로 쏠리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떤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두루두루 모든 쪽에서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좀 크게 지을 거고 확대를 하면 그랬을 때 그렇게 확대했을 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들이 전체 가정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거든요.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방과 후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애기들을 맡길 수 없는 곳을 주로 그런 데를 키포인트로 두고 그다음에 건강가정 가정이 조금 위태위태 위기 부부 같은 가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층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층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까지 구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경 위원 저는 그래 여기 보면은 낮 시간 때 보면은 우리 다 함께 돌봄 말고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아이들 함께 와서 공동육아 나눔을 조금 하게 될 건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마들이나 안 그러면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할머니나 이런 부분들이 낮 시간 때 자유롭게 아마 하실 것 같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가정양육을 주로 합니다.

○ 김혜경 위원 다함께돌봄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엄청 많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도 참 많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한정적이라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같은 사람들이 거의 프로그램들을 열 개면 열 개를 다 같이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예.

○ 김혜경 위원 예. 여기서는 조금 더 폭넓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게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아동이 다문화 가정인데 다함께돌봄 이용을 하는 건 좋은데 같은 아이들이 자꾸 돌면서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횟수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진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수 있는 그런 저는 센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타 지역에 보면 좋은 예시가 많으니까 세우고 나면 조금 저는 늦을 거 같고 미리 여기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네. 감사합니다.

○ 이이옥 위원 돌봄센터가 건물이 완성되면은 애들이 이용할 애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9인 시설 29인 시설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29인 시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인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 한 29인 정도로 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9명이다 이 말씀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29명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29명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 도천동 하면은 인평동하고 같이 어울러서 애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각각 시설로 따로 보고 있거든요.

○ 이이옥 위원 따로따로 한다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평동 시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죽림에 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인평동만.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에 그 시설을 29명이 넘으면은 그 애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저희 시에 지금 지역 아동센터가 11군데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곳이 지금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총 13곳이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 이이옥 위원 13곳.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되면 그 시설에 어린이들이 보통 19인 시설하고 그다음에 29인 시설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별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바로 차량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는 적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지금 몇 곳이 13곳이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들이 사용하기가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깝게 그렇게 있으면 편리는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그 시설이 되면은 운영을 할 법인체나 인터넷이나 어디나 다양하게 조금 잘.
이게 대부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할 단체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직까지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또 드릴 건데 아직까지 우리 건강가족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위탁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전체로 다 통째로 다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설별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 개인 생각 제 생각으로서는 전체로 운영을 해야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 다 운영하는 게 위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지금 5월달에 예정인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아. 그거는 이제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이이옥 위원님 지금은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예. 예. 다함께돌봄은 또 나중에 할 겁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게 되면은 잘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데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잘 감독을 또 하셔야 운영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아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그거를 이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이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통영시에 뭐 그 아동시설뿐 아니고 온 갖게 다 많은데 또 다 만들고 나면은 지도 감독이 또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는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신축 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감사합니다.

○ 이승민 위원 본위원이 지금 1년 넘게 우리 지역에 돌봄센터를 위해서 조금 뛰어왔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도천, 인평 쪽에서도 학부모들께서도 아마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네. 고맙습니다.

○ 이승민 위원 5월 이면은 이게 지금 개소가 되겠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5월 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민 위원 5월 말. 네. 네.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센터장 1명, 돌봄 교사가 2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2명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런 돌봄센터 중에서는 지금 아마 체계적으로 아주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체계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일단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처음 지금 시행하는 시설이거든요.

○ 이승민 위원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방문할 예정이고.

○ 이승민 위원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어긋나지 않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 이승민 위원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단지 오는 아동이 일반 아동까지 포함된다는 그 부분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 이승민 위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누구나 올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제 어쩌면 통영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속이 잘 돼야 된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주 체계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도천, 인평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승민 위원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수탁기관 선정은 벌써 제가 보니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진행이 됐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위원장님께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시장님 방침이 12월 26일 날 방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침이 나기 전에 1월달에 의회가 1월 초에 그때 개회가 됐거든요.
그때 이걸 민간위탁 건을 올리기에도 무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늦추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짧은 공기이다 보니까는 뒤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

○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조금 제가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센터장 하고 돌봄 두 분이 이제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고 나면은 간식이라든지 저녁도 이게 있던데 보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방학 때는 또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기 때문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점심이 예. 주어집니다.

○ 김혜경 위원 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조리사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조리사는 아직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것 50만 원에 대한 지원만 따로 이렇게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할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앞으로 그리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5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센터장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된다면 다음에 추경 때도 5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하고 돌봄 교사들이 준비를.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돌봄 교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조리사가 있고 여기는 조리사가 없는데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이분들이 교사로 돌봄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 아이들이 먹는 것보다는 거의 성인 기준으로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저녁식사도 보니까 늦게 가는 아이들은 여기서 들어가게 되어있거나 간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아이들이 지금 19명입니까? 29명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거기는 22인 시설입니다.

○ 김혜경 위원 22인 시설이면 거의 성인의 22인의 간식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준비과정에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50만 원 지원되는 게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거든요.

○ 김혜경 위원 네.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들이 그때 50만 원 지원됐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50만 원이 된 이유도 이분들이 교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들어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아이들의 돌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벌써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스 난 부분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올해부터 예산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행을 해보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게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김혜경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 부분을 그러고 이제. 센터장이나 돌봄 우리 선생님들 급여 기준은 어디에 맞춰가지고 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급여기준은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얼마 그다음에 돌봄 교사는.

○ 김혜경 위원 그럼 우리 지역 지금 민간지역 아동센터장하고 일괄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순 비교가 안되는 게 저쪽 분들은 호봉이 또 올라가고 또 몇 년 했기 때문에 또 그렇는데 센터 장은 조금 많고 그다음에 시간제 교사 4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 두 분은 지도교사는.
그래서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이.

○ 김혜경 위원 그러면 호봉을 급여기준을 복지 기관처럼 급여를 명시하시는지 안 그러면 운영비 안에서 뺍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내려와갖고 인건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되거든요.
그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운영비 안에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운영비로 줍니다.

○ 김혜경 위원 이걸 빼게 되어 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는 기준이 좀 다르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조금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해서 한다.
예. 그러면 아마 어차피 우리가 2022년에 죽림에도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 부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여기는 어차피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또 기준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엄마들이 돈을 내고 오는 데기 때문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여기는 돈을 저희들이 안 받을 예정입니다.

○ 김혜경 위원 원래는 10만 원 정도를 내게 되어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최대 10만 원까지 아니 내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까지 받을 수 있지. 꼭 받으라는.

○ 김혜경 위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리되어 있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게 시에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이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리사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부분은 정말 감사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해 주셔서. 예.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안 제7조에 의거해서 지금 활동 실적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전병일 의원 예. 7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앞에 감독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확실히 안 돼서 이번에 제가 하는 부분은 일부 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저는 기존 있는 데에서 외국인 방범대가 지금 20여 명 활동하고 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예.

○ 전병일 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 정도는 제가 일부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4조부터 7조 까지는 집행부에서 보면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거는 자율방범대는 물론 운영주체는 경찰이지만은 실질적인 뒷받침은 통영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 7조 까지를 조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아는 바대로 의한다면 이 7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원하는 범위 교육하는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하신 부분에 설명 좀 더 해주시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현재 32개의 자율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대동소이하다는 그 말씀이고, 아까 전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함은 필요하다.
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아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당부를 하거나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부분은 안전이라든지 우리 통영의 안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야간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옷을 입으실 거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옷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어떤 길을 안내한다든지 방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라든지 어떤 부분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안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고 믿고 맡기는데.
제가 이걸 몇 번 수차례 아마 행정과에서 말씀하실 때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원 조회라든지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저는 한 줄이라도 사실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부분은 없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드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인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 시민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믿고 맡겨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일에 조례를 계정하거나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이걸 자율적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 조회 부분은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모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였는데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동보호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형사 관련한 게 민사 쪽으로 되면서 그 부분을 표를 안 하고 우리가 이력서를 봤을 때 표가 안 나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면서 우리로 넘어와서 파면된. 파면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권고하여서 나간 사례까지도 있는데.
저는 여기도 있다 아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가서 5분이면 성범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한 장이라도 떼고 나서 이분들이 1년을 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외국인들도 계시는데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고도 여기 보면은 우리 전문 우리 그 요적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기 때문에도 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그 12시 학원가를 마치고 왔는데 방범하시는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한 명이 계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내 자녀를 믿고 맡겨, 네가 올 때 우리 길을 올 때 그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믿고 손을 잡고 집을 인도하며 들어와도 된다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 전병일 의원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사전에 교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조례 개정하면서 좀 어렵다기 보다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총선이 좀 밑바탕에 이따 보니까 이렇게 했고 또 시급한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동의도 못 받고 최소 필요 요건만 갖추는 이런 위원님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안하고 통영시에서도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과장과 팀장한테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고심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번에 이게 어차피 발의 되었으니까 빠졌으니까 다음번에 그런 걸 조문을 정리해가지고 구성에 한 부분을 넣겠다 삽입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하자 이랬으니까 어차피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핑퐁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영구불변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충분히 그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운영하는 경찰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만간에 다시 부분적으로 삽입이 포함이 시키도록 내가 또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제대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계시지만 내가 왔다 갔다 선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구두는 했지만은 이렇게 포함 못 된 부분 인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 전병일 의원 그리 예. 감사합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김혜경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은 보면은 20명 전원이 전부다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외국인 자율 방범대에 남성들도 여성만 국한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성도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 전병일 의원 아.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통영 경찰서에서는 통영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남녀 공익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경찰 쪽 의견은 안 들어 봤습니다만은 여성만 해야 된다는 남성만 해야 된다는 뭐 성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성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 전병일 의원 예. 당연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말씀하신 게 굉장히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 전병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하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 교감을 했는데 변명 같지만은 선거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화로만 저쪽 과장과 팀장한테 전했지 이 부분은 삽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 하자 구성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서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지금 이게 전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전병일 위원께서는 외국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했는데 하면서 행정과에서는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그럼 또 이후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가지고 금방 지적하셨던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렇게 하시렵니까?

○ 전병일 의원 그리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구성에 한 항목만 넣으면 되니까요.
우리 김혜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 위원장 김미옥 여기에 그 항목만.

○ 전병일 의원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이번에 한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할 때 삽입을 해서 수정안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과.

○ 전병일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향후에 또다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발의하신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하는 부분도 좀 사실문제는 있지만은 현재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이 지금 타 시군에는 조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 의결을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또 일부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개정 의견을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른 사유를 검토를 하신다면 몰라도 다른 지자체의 성범죄 관련한 그런 이력에 대한 게 없어서 생각은 그거는 지금 적절한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요즘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게 이렇게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고치는 그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되니까.
다음에 충분히 김혜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넣고 그 외에 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를 충분히 살펴서 다음 기회에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우리 김혜경 위원께서 아주 좋은 안을 내어 주셨는데 아마 그 성범죄뿐만 아니고 외국인뿐만 아니고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또 직접 자원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라든지 범죄 경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범죄 경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범죄 경력 안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시험수당 지금 조례안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 실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의한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재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돼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절차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 통영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을 수여하는 절차인데요.
각 시마다 그런 어떤 결정 절차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지금 통영을 보게 되면 현재 인원수가 50명,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의원 다른 시 군구에 비해서 조금 통영도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명예시민 수가. 그래서 작고 하신 분이라든지 지금 또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분이라든지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명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명예시민 선정은 변석화 체육회장님 한 분하고 오늘 김희철 서장님 하고 두 분인데 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누차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참 무단히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외국에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시정 선정요건에 해할 때 자격요건에 해 할 때에 취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외국에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시고 연로하신 분이 지금 70대 이상 되신 분이 2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 빼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통영 국제 음악제에 초청을 하시더라 해도 티켓도 제공해야 되고 오면은 교통비 숙식비도 제공을 해야 되고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김학의 차관 전 차관님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나 손혜원 지금 현 국회의원님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끝나면은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을 사실상 또 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사실상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례적인 입장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나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확답.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구상이 안 떠오릅니다. 지금.

○ 이승민 의원 시에서 이렇게 다른 타 시군구의 뭐 예를 가지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 이승민 의원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빨리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의원 오늘은 이제 수요 승인의 건이니까 우리 지금 김해철 우리해경. 해경이죠?
예. 서장님께서는 우리 대성호 하고 전부 선박사고에서 아주 지대한 공을 또 노력을 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하는 것이고.
일단 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의원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부분은 제가 쭉 챙겨 본 바로는 그동안에 시정이나 지역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해주신 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감사패나 공로패 드리는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명예시민으로서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시에 시정에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딱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상당한 고민을 해서 지금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고 하는데 명예시민을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분들을 행사 때나 모시기가 비용이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증을 주고 비용 때문에 못 모신다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통영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을 명예시민증을 애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주고 나면 이분들이 받을 때만 잠깐하고 오래되면 이분들도 자기가 시민증에 통영에 대한 이런 애정도 자꾸 사 그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모시는 날을 명예시민 날로 정해가지고 한 번을 모시든지 그리 안 하면은 행사 때 모신다는 게 행사 바쁘고 하니까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행사 때 오셔가지고 또 통영시민들 통영에서 돌아가는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치중을 하시던지 그리 안 하면은 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명예시민의 사람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한 번 모신다든지 좀 그런 걸 아이디어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 계시면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오면은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모셔가지고 사실상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참 변명 같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만만찮게 듭니다.

○ 이이옥 의원 그런데 이제 외국 분들은.

○ 행정과장 윤병철 그게 참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이옥 의원 사실 외국 분들은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은 제쳐두고 국내 분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외국까지 모셔가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같은 명예시민인데 또 국내만 하고 외국은 안 하고.

○ 이이옥 의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 뭐 행사 때 오셨다 하는 거지 항상 여기에 무슨 일하고 관여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명예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다 모시고.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민의 날 때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초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시민의 날 에다가 국내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 모시고.

○ 행정과장 윤병철 초청을 해서.

○ 이이옥 의원 행사 때는 초대장 보내면 시간 되시면 오시고 못 오시면 할 수 없고 그렇죠 뭐.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니 정 의원님 잠시만. 아직.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또 질문 없으시고 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와 주요 사업장 방문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5호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실장님 이게 어느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조례가 만들어서 안정화 기금이 설치돼 있어야 될 부분이 당연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된 게 늦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공문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이게 2017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부터 각 시군에 재정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12월에 전액 상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방채가 상환 금액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2018년 때는 또 시장님이 교체가 되는 시기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우리 시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에 보면은 김해시가 지금 재정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다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늦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좀 늦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늦었고. 우리가 지방채 갚고 한다고 해서 늦은 부분도 있지만은 타 시군을 보면 보통 2017년도에 행안부에 권고할 때 다 됐어.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깝는데.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재원을 남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옛날에는 포지티브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쿠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거는 모두 안 되는 걸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주로 지방세 수입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 등으로 4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타에 보면은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제5조에 보면은 기금을 갖다가 일반 회계로 전출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특별회계로도 전출입이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일반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일반회계로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는 지금 전출입이 통영에서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보통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목적이 특별이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네. 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보통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자료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긴급재난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지역사회복지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01호 통영시 긴급재난기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지금 정부안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정부안은 상위 70%까지만 지금 현재 되어있고 전체 100%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금 계속 여당과 계속 협의 중인데 그게 좀 이견이 있다라고 오늘도 그렇게 뜨던데 그러면 우리 조례는 70% 정부안이 할 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부분 예상 금액이 한 40억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실 그런 계획이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정부안이 100%를 해서 전 국민한테 할 때는 이 조례는 최적은 하지만은 지급은 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만약에 정부안이 70%가 확정이 된다면 30% 지급은.
지급 시기는 대충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일단은 정부 발표 나는 대로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같이 시행하는 걸로.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오늘도 이 조례 때문에 인터넷 계속 디비 봤는데 지금 정부 안은 70%고 야당안도 70%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당만 조율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지자체도 교부금 받아쓰고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정부안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재정이 약한데,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우리가 이런 돈이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그런 거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 유정철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인근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한 8군데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인근 시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00% 준다는 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함양군, 거창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올라가서 100% 시행되어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까? 의결된 겁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지금 현재 그 시군에서도.

○ 유정철 위원 정부안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된 거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예.

○ 유정철 위원 정부가 전에 선거 때는 다 100%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재정사항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70% 선을 잘랐거든.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야당도 그렇게 하고 여당도 이게 집어넣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좀 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70% 선을 갈 거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통영시 하고 인근 시가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근거 기준에도 따라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법에 우리 조문에 없나 검토 일정. 지급할 수 있다니까 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 유정철 위원 한번이게 주면 좋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그런 부분도 전국적인 추세에 정부안이 정부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 행정에 최 일선에 있는 우리 시 군도 그 부분에 모델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 그리고 또 경상남도, 통영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급대상이라든지 범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아마 결정이 되기 전에도 우리 자치 센터라든지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 전화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급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좀 빠른 어떤 홍보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가지고 좁은 우리 또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잘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 행정적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나청룡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되고 나서는 의회에 첫 제안설명이고 과장님으로서 임무를 하시는 거지요.

○ 세무과장 나청룡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동안 세정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청룡 과장님께서 뭘 준비를 많이 해 왔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기준이 있던데 딱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그 기준에 약간 경계에 있는. 적절한 비유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또 지원과 배려가 있듯이 그 경계에 딱 놓여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한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나청룡 지금 제2항에 보면 임대료 인하율 해가지고 감면을 적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 시간은 지금부터 나중에 예. 개의하는 시간은.
1시는 너무 급하지 않나요.
1시 30분.
예. 1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15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제영의 문화 보존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90호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 중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1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산대첩기념제전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산대첩 행사를 치러 왔다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리하다가 지금 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사유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11월 달에 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출자 출연 기간으로 조금 그리한다고 이사회 거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무실하고 직원의 인건비 문제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자 그랬고요.
하는 김에 통제영과 관련된 문화를 전부다 총괄해서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도수군통제영 부분을 별도로 빼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통제영 하고 그다음에 축제하고를 엮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 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는 줄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인건비는 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문제가 위법성이나 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딱히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얼마 한산대첩 할 때 나가 집니까?
도비 시비 포함하고 행사 치르는데 우리가 얼마 지금 예산이 나가집니까?
토털 예산이 합쳐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자산까지 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미옥 13억 정도인데 나중에 동의안 출자ㆍ출연하면은 출연금을 한 15억 원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축제 비는 국도비가 일부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우리 기념사업비 인건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매년 한 그냥 최소로 잡아도 매년 한 15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나가거나 그다음에 RCE라든지 여러 경우를 보면은 음악재단도 그렇고 항시 출연금이 계속 인상이 되어 가던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검토 보고서도 밝혔고 시중에서도 여론들이 굳이 그것만 조금 바꿔가지고 비용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좀 비대해있는 조직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러면 공감이 가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이 재단의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많이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대답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좀 애로점도 있고 그런 이유 말고는 딱히 저도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뭐 행사를 멋지게 하려고 그리합니다. 하면은 늘 우리 통영시민들이 주장했듯이. 그 외국에 예를 보더라도 아주 유명한 연출 감독이라든지 해가지고 특별하게 베이징에서 올림픽 할 때 장예모 감독이 연출했다든지 그런 정도의 뭘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기인데 괜히 시비만 조직만 비대해지고 시비만 재정만 더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제영 문화에 대해서 너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야행. 2019년도 최우수 받은 문화재 야행도 지금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각종 공모사업도 전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조금은 통제영. 우리가 전통인 통제영 문화가 너무 보존하고 관리가 안 됐었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문화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찾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금은 우려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뭐가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합친다는 의미로는 굳이 뭐 문화 재단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관광공사 안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쪽의 인력 수급 문제도 상당히 감축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또 생각하는 바도 다 있을 거고.
일단 저는 시중에서나 그런 의견들을 일단은 전달 한 겁니다.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의 내용에 퀄리티를 더 높이자는 의미로다가 이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력 구조상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안에 내용 인력구조상 과연 그 인력을 가지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도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인력들이 얼마나 재배치가 되고 얼마나 좋은 인재가 우리 재단에 들어올 것인지.
그래서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앞으로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사회에서 뭔가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추진체계가 정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시비 부담분이 좀 작은 공모사업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되면 굉장히 문화 재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지 않을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력 운영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22명을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따라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기존처럼 관광개발공사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관광개발공사가 인력이 많아지게 되면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를 조금 융성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남해를 비롯해서 지금 경남도내에 7개이고, 지금 2군데가 합천하고 남해에서 지금 설립을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은 중에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저는 설립에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은 하나.
공감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기존해왔던 기존 있는 인재들을 조금 재배치시킨다든지 바꿀 거는 좀 바꾸고 새로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 음악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술 감독을 전문 감독을 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산대첩 축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예술 감독, 총감독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층 더 조금 더 괜찮은 고퀄리티의 축제나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정광호 위원 그 저는 물론 그런 감독 체제를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전에도 우리 외부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벽에 그 어떤 상위 기관에 막힌다든지 안 그러면 상급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틀어지는 모습들을 한 번씩 종종 제가 느끼는 바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나이가 드시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이선으로 퇴진을 시키시고 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자리에 앉혀놓아 가지고 좀 더 획기적인 발상들을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물론 알겠지만은 이제는 조금 뭐가 좀 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관련된 인재 분들이나 어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적절하게 이루어서 정말 멋진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할 때도 그렇고 주목적이 행사를 하거나 한산대첩제전 운영을 할 때도 이게 퀄리티가 어쨌든 좋아져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불러들이느냐가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목적인데 지금까지 그런 게 조금씩 미비해가지고 항상 지적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재단을 설립하자 하는데 이게 등치가 커지면 커진 만큼 분야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어디다 시켜가지고 이벤트를 한다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 지금 아까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전국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조금 의뢰를 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축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많이 좀 하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좀 된 거를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매 하듯이 돈만 가지고 자꾸 뭐 한 해 지나면 없애버리고 또 그다음에 또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지금 벌써 작년도 안 하셨습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이옥 위원 작년도 그렇고 또 올해 또 지금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는 것 이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 같은 것도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우리 제정 안에 보면 5조 정관 부분에 과장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관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하고 협의하고만 마는 것보다는 적어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해야된다라는 조항을 하나 좀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직이든지 정관을 변경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5조 1항은 그대로 제정 안 같이 가고 2항 부분에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는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정관변경 사항은 사실 명시가 안됐어도 어차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명문화 시키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절차에서 거기에 기록이 안돼도 기총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기총 소속 의원님들 계속 기총 산하에 있을지 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간담회라든지 경우에 말씀을 하실 경우는 많으시겠지만은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문화 시켜가지고 물론 위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 있는대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보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는 없으시겠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그 어떤 책임소재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다른 토론은 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 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재단의 정관변경은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폐지하는 조례안이니까 달리 다른 질의하실 의견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이번에도 또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예년과 또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사태도 있었고 4.15총선도 있어서 회기 자체가 공백이 길다 보니까 그렇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정말 참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오늘 배석한 직원들도 항상 조례안이 이루어진 후에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행정절차가 반듯이 그렇게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그 말씀을 작년에도 들었는데.
다시는 그리 안 하겠다면서.
아이고 참 다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다른 위원님들 좀 더 준비하실 때 과장님 이 출연 동의안에 올리신 안건을 보니까
동의안 출연금 신청액은 6억 9,600만 원 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6억 9,600만 원에 보면은 인건비가 2억 8,100만 원이고 실감콘텐츠 운영팀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 예상액의 절반 반영 6개월분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실감콘텐츠는 완전히 제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위원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문화재단에 바로 넘겨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영이 좀 안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내용은 그러면 설치한 데서 1년 이내로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문체부에서 추가로 내려줄지 검토해서 넘기는 게 옳겠다.
그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당분간은 1년 안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사람 뽑고 교육시키는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코로나19사태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시설을 또 바로 재단에다가 넘기면 재단 설립도 있고 8월달에 한산대첩축제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업무가 폭주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맡고 차후에 넘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그 부분이 실감콘텐츠 부분이 제외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굉장히 과장님 중요한 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지요.
통영산한대첩문화재단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이거 용역비가 2,000만 원 미만이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1,700여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에 우리 종합 분석 및 결론을 보면은 경제성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실감콘텐츠 부분이 상당히 경제성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은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크게 많이 투입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올라오는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이 재단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게 주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립 타당성 부분에 검토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거쳤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실감콘텐츠 부분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오픈을 안 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딱 스탠바이 상태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6개월간 1년간 한 번 해보고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감을 못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한 번 해보고 수지 분석이라든지 그쪽에 오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 조직도 VR이 들어가서 이런 조직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안을 출연금을 15억을 해서 6억 9,600만 원을 해서 지금 올리는 이 마당까지 좀 한번 해보고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좀 뭐가 계획성도 없고 좀 어떻게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저희들이 용역 한 바에 의하면 실감콘텐츠 체험존은 약 6억 8,000. 그러니까 한 7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 위원장 김미옥 수익이 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비용은 한 4억 정도에 4억 정도로 해서 한 3억이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정부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언제 개장을 해야 될지도 조금 불분명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참에 연말까지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사람 뽑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 면에서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지 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방침을 그리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나중에 VR 인건비가 포함이 되면은 이제 2020년도 출연금 신청액은 6억 9,600만 원인데 21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대폭 또 변화가 있겠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 VR을 잘 아까 그 용역에서도 밝혔듯이 약 한 3억 정도 흑자가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부분에 까지 이거를 지금 균형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건데
가장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이 VR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 부분만큼 우리 시 예산이 더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부분이 생겨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새로 뽑고 이게 잘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3억 이상 더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우리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재직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좀 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2년쯤 됐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요번에 다가오는 7월 1일 자 인사에는 또 이동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그런 말씀들이 잘 지켜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VR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한 3억 정도를 흑자를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 지고 한 번 체험하게 했더니 젊은이들의 시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조금 나이 기성세대들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애들이 잘 찾겠다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생각은 이건 완전히 통영 홍보물이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찾겠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다음에는 한 번 더는 안 타겠다. 그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자꾸 재미있다라는 홍보가 돼 야 되는데 통영 홍보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재미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과장님의 생각처럼 흑자를 3억 정도 낼지 이거는 제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점점 흑자가 아니고 적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VR존 여기에 상당히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스럽다.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또 다른 질의하시거나 의견 주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실내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실내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96호 통영실내수영장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마이크 끄고 함. 청취 불능)

○ 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지 현황을 보니까 매년 5억 이상이 적자가 났다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5억 이상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운영비만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만 5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면 적자는 적자고 앞으로 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또 나름 또 시설 정비나 확충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은 계속 적자가 적자에 적자를 더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2021년까지.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 참 비용.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많은 비용을 대비해서 효율 편리하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로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리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적자도 많이 나는 것도 나는 거니와 이용자 수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작년보다 조금 숫자가 작게 난 이유가.

○ 이이옥 위원 좀 차이가 나는데.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작년에 계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 휴일이 많았습니다. 쉬는 날이.

○ 이이옥 위원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5개월 정도 작년에 쉬었습니다. 지금 계속.

○ 이이옥 위원 그럼 그러면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지금 또, 또 더 그렇겠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이옥 위원 20년 통계에는 또 숫자가 또 더 많이 줄어.
어쨌든 운영을 안 하면 그만큼 또 조금이라도 숫자가 또 줄어들고.
그게 또 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수영을 또 좀 안 오게 되거든요.
오게 되면 또 계속 또 좀 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을 사용하는 저런 시설이 계속 사용하면 차라리 덜 노화되는데. 그걸 하다가 놓아두면은 더 녹슬고 그런 건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냥 하다가 놓아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하자 보수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한다고 정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 이이옥 위원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돈이 엄청나게 이 시설 하나뿐이 아니고 통영 전체로 보면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후에 대한 대비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죽림에 죽림 센터에 수영장이 하나 생겨지고 저쪽에 어디야.

○ 이이옥 위원 산양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요. 산양에. 산양에는 있고 기존에 2021년도 되면 쓰레기 소각장 저쪽에도 3레인 짜리 그 수영장이 하나. 25m짜리 그게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이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 부분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이 새게 생기면은 새 시설로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조금 여기 하나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오던 사람들이 또 그쪽 또 새게 생기면은 그 시설로 또 조금 분산되어갖고 이용자 수가 흩어지니까 이렇게 흩어놓고 비용은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하면은 그런 게 문제죠.
그러면 무슨 대책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수영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 이이옥 위원 지금. 수영.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렇습니다. 수영 이거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지금 이 남망산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스포츠 산양 스포츠 저기는 그럼 사람 숫자가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많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거기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많이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물론 여기 지금 문화회관 수영장이 하루 이용객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은 한 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초등학교 생존 수영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새 시설 만드는 데는 기존 어린이 수영 공간도 다 같이 만드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니까 공익시설이니까 어린이 레인을 갖다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어쨌든 간에 수영장이라 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가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많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나중에 그래도 대책은 또 시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미리 해야지 그때 당장 손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또 이승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실내수영장 남망산에 있는 최근 3년간 보수한다고 시 예산 투입 현황을 보니까
3년 동안만 한 게 11억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향후에 또 이렇게 예산 투입할 계획을 보니까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30여억 원입니다.
수영장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안 났겠습니까?
그러고 남망산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수영장으로 만들었으면은 모든 방수 시설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시설을 했을 건데 저게 문화회관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중간에 저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준공된 지도 노후가 돼서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정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시 예산 투입도 지금 엄청나게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가야 되는데 그 회원이 약 1,000명 1,100명의 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폭은 크고 그렇는데.
이번에 그 실내수영장 재 위탁 보고의 건을 보니까 위탁 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 4년을 해놨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제가 알기로는 죽림 문화센터가 완공되는 게 2022년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은 죽림 문화센터는 처음부터 수영장을 넣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러고 지금 남망산에 오는 그런 회원들의 많은 수가 죽림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죽림 문화센터가 완공이 돼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21년도에 소각장에 레인 수는 3레인에 불과하지만 있고 하니까
위탁 기간을 제 생각에는 이 죽림 문화센터 2022년에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 2년 정도만 위탁 기간을 좀 줘가지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남망산에 실내수영장이 11억 3년간 투입된 거 외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탁 기간이 길다 보면은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되면은 이 향후 투입 되 야 되는 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2022년도를 기점으로 죽림 문화센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정말 심사숙고를 해.
지금 30억 정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노후가 돼서 기본적인 건물에 안전진단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년간 투입된 돈하고 이것만 해도 약 지금 예상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아주 번듯한 수영장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수영장 하나 안 짓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기관하고 이게 통틀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지금 기존에 3년간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번에 4년으로 하는 이유가 산양스포츠 시설하고 같이 위탁 기관을 수탁기관이 개발공사 같기 때문에 그쪽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선 4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단언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데 소각장에 수영장이 하나 생기고 또 죽림 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생긴다면은 저렇게 적자폭이 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만약에 수요하고 수영인 들의 갔다가 민원불만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96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폐쇄 정도도 검토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익시설이고 수영인 들의 우리 시민들의 복지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만은 차후 차차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위탁 기관을 기존 3년간 하다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산양스포츠 파크 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4년을 했다는 그거는 설득력이 없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관광개발공사가 우리시에 시설물을 운영하는 게 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니까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 맞춘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고 우리가 죽림 문화센터가 완공이라는 게 준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생각할 시점은 이미 앞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시점이고 이 위탁 기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비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보수비는 지금. 지금당장 급한 거는.

○ 위원장 김미옥 그럼 통영 시내에 수영장을 총 몇 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죽림 문화센터, 남망산에 있는 실내수영장, 산양스포츠 파크 그다음에 소각장 옆에 있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4개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열로 하는 것.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아이고야 지금 통영시 전체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인구는 줄어들고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리하기에는 차라리 그리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수영인구가 저변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실내 수영장을 남망산에 있는 거를 폐쇄를 하고 수요 계측을 다시 해가지고 시내 가까운 데에 수영장을 사람 이용 통영시민들이 이용도 하기 좋고 하그로 죽림 문화센터에 또 수영장이 있으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지금 저 수영장처럼 뭐 국제 경기를 유치할 정도의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통영시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25년 된 거. 25년 정도 됐잖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남망산 지금 있는 거 그러면 앞으로 또 4년이 더 경과하면 30년이 되는데 그러다가 외벽이라든지 계속 보수를 한다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팀장도 굉장히 걱정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니까 천정 부분이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든지 하면은 정말 수영하는 우리 통영시민들의 생명하고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걸 뭘 없애고 어쩌라는 게 아닌 이 수영하시는 부분만큼 수요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새로 하나 짓기로 하이소.
내 41억 들어가는 돈 갖고 한 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시설을 신규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 제가 말씀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기간.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도 지금 딴 데 옮겨가셔야 되고. 지금 인사가 다 됐는데.
검토만 자꾸 또 새로 오시는 분 또 검토하고 이 검토만 하다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사실은 10억 들어가고 기존에 3년 동안 1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한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 20년이 넘어서면서 최근에 발생된 사건들입니다. 그러고.

○ 위원장 김미옥 최근에 발생된 건데 건물 노후가 되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대충 어느 시점이 되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김미옥 다 이렇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3년간 11억만 투자를 해가지고 막 완벽하지는 않지만 크게 안전에 문제를 못 느낀다면 좀 괜찮습니다 또 괜찮은데 향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3억도 아니고 30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신규 수영장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그 위에 높으니까 오르다니 기도 시민들 참 불편합니다.
그러고 또 죽림에 계시는 분들은 죽림에서 이용하기가 수월하지만 나머지 쪽에 시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접근성 가능한 곳에 한번 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러고 아까 그 기간 단축 계약기간을 갖다가 위탁 기간을 단축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수탁 협의서에 보면 10조 해지 등 해가지고 위탁자는 공익상 필요 등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되어있기 때문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지금 위탁 기간은 4년을 해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2년 뒤에 우리 관광공사가 하는 거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민간이 수탁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 봐서 해지를 하고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렇습니다.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