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샘플 이미지
제20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1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김란희> 00:01:00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17
  • 안건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3:08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0:04:04
  • 안건

    4.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1:41
  • 공무원

    <제안설명 : 회계과장 이중현> 00:12:13
  • 안건

    6.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35
  • 공무원

    <제안설명 : 세무과장 나청룡> 00:35:57
  • 안건

    7.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1:30
  • 공무원

    <제안설명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00:41:53
  • 안건

    8. (재)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00:48:54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00:49:17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00:43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김란희 반갑습니다.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6월 15일 2일간으로, 오늘은 승인안 2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6월 15일제2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각종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부서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장과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311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1년 거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매년 그런 거를 좀 느끼는데 우리가 예비비 지출의 핵심이라 하면 어떤 불 예측성이라든지 시급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보면은 승인한 날짜하고 지출한 날짜가 좀 한 몇 개월씩 심한 경우에는 한 4~5개월 정도 걸리는 게 있던데.
물론 설계 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좀 시급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급하다는 뜻에서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추경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아마 부서별로 우리 의안 팀장님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아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해를 넘긴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물론 그 과정 중에 설계 내고 업체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시급해서 사용했거나 모든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더 좀 이렇게 간격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 질의 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도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우리 정광호 결산검사 위원장님 이하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데 조금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금 환수금 부과내역에 통영시 문화동에 살고 계시는 두 분인 갑 는데.
납부 거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 어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부분이 이제 2002년도 도시계획도로 중앙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도시과 도시시설 팀장님을 특별히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효준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아. 예. 예.
우리 정효준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 도시시설팀장 정효준 안녕하십니까?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상금 환수와 관련되어 있는 건은 지난 2002년도 저희들 중앙 데파트에서 성광 빌딩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을 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상기 물건은 충무 데파트 바로 앞에 보시면 현재 미화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신발 가게 바로 옆에 거기에 지금 두 필지에 지금 현재 점포는 지금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층수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액보상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정액보상을 하는 걸로.
아. 정액보상이 아니고 편입되는 부분만큼만 건물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절단을 해서 사용자가 계속 도시계획 도로 개설되고 나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물을 수선을 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토지는 편입 부분만큼 그다음에 건물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건물을 절단해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건물들은 옛날에 또 일제시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저희들이 보상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전체 물건을 보상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는 편입 부분만큼만 그다음에 지상 물건은 전체로 다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현재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잔여 건물을 쓰겠다 그다음에 그 잔여 건물 부분만큼 보상금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확약서를 하나 제출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 날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편입. 결론적으로는 토지는 부분만큼 들어가고 건물도 전체는 보상이 됐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환수하고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행정적으로나 이해당사자하고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되는데 그때에 확약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 과정 이력을 보니까 저희들 선배 전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겠습니다만은 뭐 여하간에 결론적으로는 건물이 멸실 철거를 통해서 멸실 신고가 전체 건물이 멸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대장이 멸실 신고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등기 역시 멸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그 시점에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놓고 보면은 협의 물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저희들 공정에 맞춰가지고 지장물건에 대해가지고 철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전 단계에 지상 물건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확인을 하고 또 확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 멸실을 하고 소유권 관계도 정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여하 간에 그 당시에는 사업구역이 또 길고 거기에 편입 보상 물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다른 전체 건물이 다 멸실되는 그런 물건하고 같이 처음에는 전체를 철거한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전체의 멸실되는 물건하고 같이 그냥 멸실 처리하면서 도중에 이게 조정이 됐는데 조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멸실 처리 된 걸로 그렇게 사실상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2018년도 11월 6일 날 지금 우리 전임 팀장이 이런 이력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고지서를 환수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듬해 12월에 이 물건 대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 요거는 내가 현 상황에서는 반납을 할 수가 없다.
그 요지는 구 지방재정법에 69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채권소멸 시효가 5년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와 민법 156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채권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은 환수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 요지 하나하고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뭔가 후속 조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반납금을 내가 반납하겠다라고 확약을 했으면은 그 후속적으로 그 당시에 행정적인 후속절차가 있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거기에 응했을 건데 전혀 행정적 후속절차가 없다가 거의 20년 다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응하기 나는 어렵다 그러고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세금을 자기가 꼬박꼬박 납부를 해왔고 재산세를 납부를 해온 그 이력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내 재산으로 나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물론 자기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 위원장 김미옥 예.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상 정리를 우리 행정에서 그때 다 보상을 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충분히 공부상 정리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오늘날 이렇게 소유주가 자기 이렇게 분쟁까지 가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는.

○ 도시시설팀장 정효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법률적인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인 행정절차 관계를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인 판단은 지금 현재 이랬든 저랬든 그 당시에 우리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자의든 타의든 그 부분을 놓치고 사실적으로 공부 정리를 안 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적인 착오로 보고 건축물대장을 일단은 생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법률적으로.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 생성에 관련 규칙에 의해가지고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부기가 잘못되었든지 폐기처분 된 부분은 원 대장이나 등기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의견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가지고 등기는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생성해서 통영시로 복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 2차 적으로 이 분이 20년 동안에 재산세를 부과를 해 오면서 사실적인 내 소유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과금액도 2,600만 원입니까?
2,600만 원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작게 크게 이렇게 민사 행정소송으로 가는 케이스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보상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장시간 정효준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시설팀장 정효준 위원장님.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결산검사가 끝나고 지금 보고가 의결이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당사자한테 저희들이 고지를 할 겁니다.
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랬든 저랬든 한 20년 정도 이자 발생 부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자기 땅에 건물이 앉아 있는데 대한 임료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첨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은 2차, 3차 서로 얽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반납금을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좀 계보를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정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권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송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법무팀도 있고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도 있으니까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시설팀장 정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우리 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과장님 우리 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5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위원장 김미옥 거기에 보면은 제4조 심의회의 기능 부분에 지금 1항은 현행과 같은데 2항이 삭제가 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1부터 예. 1항은 그대로고 2항 중에서 1부터 3호는 그대로 현행과 같고 그다음에 2호 밑에 지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그 상황 부분이 지금 현재 57조 제1항으로 법조문이 바뀌고 그다음에 4호 부분에 다음 각 목에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해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생략되는 부분을 그거는 지금 현재 상위 법하고 배치된다 해가지고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부분들도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용폐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상위법과 배치가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이 상위법이 언제 심의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배치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 사항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2011년도에 개정된 부분인데 저희가 상위 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그걸 아마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에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금 2020년이니까 약 9년을 상위법과 배치된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계속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일부 시군들이 이런 형태로 상위법에 배치되게 삭제 심의위원회에 회부안 하는 조항들을 일부를 넣어가지고 이제까지 운행을 쭉 해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 사항을 개선해라는 권고 명령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리가 회기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그동안 약 한 9년 동안에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용도 폐지 부분은 사실상 지금 주로 도로 부분에서 도로 자투리 체비지가 당초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하고 체비지로 남는 부분들은 일부 옆에 인접해서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용도폐지 결정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도로에서 다시 용도를 폐지해서 지목을 바꿔가지고 일부 불하를 하는 형태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부분들이.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상위 법하고 배치되는 상황에서 그냥 지자체 특유의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조례에 따라서 용폐가 되어가지고 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은 의원이 제일 먼저 의회 조례 발의를 한다든지 할 때 첫 번째 챙기는 게 상위법과 배치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서 한 1~2년 정도라든지 또 사실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업무인데 어떻게 11년도에 바뀐 거를 약 거의 그냥 1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이러하는지 지금도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그래서 또 인제 이 이후에는 딴 거는 없습니까?
뒤져 보면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는 이번 이런 거를 기회로 해서 조례 조항들을 상위 법하고 배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확대해석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 건 외에는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위원장 김미옥 우리 회계과는 청사관리라든지 우리 1, 2청사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시거나 관리해야 될 부분도 참 많지만은 가장 기본이 된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부터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한번만 하는 겁니까? 한번만.

○ 세무과장 나청룡 예. 코로나19 때문에.

○ 이이옥 위원 지금 올해만. 지금 한 번만. 지금 7월. 그럼 후반기는?

○ 세무과장 나청룡 후반기는 지금 주민세가 7월 1일 기준해가지고 8월 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 이이옥 위원 그럼 올해만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나청룡 예.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만일에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내년에 가서 또 이제 뭐 가서 그거는 생각해본다 그 말씀이죠?

○ 세무과장 나청룡 예.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이렇게 균등분 주민세를 50%를 감면을 하면은 아까 업체 수가 6,266 업체 금액으로는 1억 7,200만 원 정도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 세무과장 나청룡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럼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떤 유발효과라든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정 내지는 계획을 보신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나청룡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각 시군에 일부 의논이 돌기로 50% 감면이 적당하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각 시군 똑같이 그리 결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 우리 개인 사업자나 중소법인들이 많은데 균등분이 50% 감면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게 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3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 운영 시 성명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금연교육은 우리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기준을 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일단 저희들이 금연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강증진 법에 준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홍보관 설치 운영하는.
홍보관 설치하는 부분은 조례를 다 찾아봐도 설치 근거가 안 보이던데
그래서 어디 따로 상위법이 있나 해도 봐도 잘 모르겠는데.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경상남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금연교육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이 설치한다는 그래서 유추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홍보에 관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딱히 홍보관 설치한다는 그 조례는 없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넣은.

○ 위원장 김미옥 상위법에도 없고.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홍보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금연교육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다음에 시간을 활동수당 4만 원은 그대로 있고 활동 시간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5시간에서 4시간으로.

○ 위원장 김미옥 5시간에서 4시간을.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1일 한 달에 지도원들이 60시간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예.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1일 5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12일을 하실 수 있는데 4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15일을 하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금연 홍보 단속 지도 점검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활동원들이 5시간씩 해가지고 12일 동안 활동하시는 것 하고 4시간씩 해가지고 15일간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좀 더 많은.
좀 더 3일이 늘어남으로써 좀 더 많은 홍보와 지도 단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김미옥 3일간이 늘어나면은.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다음에 시간이 줄어드는데.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맞습니다.
하루에.

○ 위원장 김미옥 하루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15 곱하기 4를 하면은 60시간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똑같은 60시간은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으면은 금연교육이라든지 활동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상대로 해서 교육을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아지는데 60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 위원장 김미옥 단지 활동보조원들이 하루 4시간을 해가지고 15일을 하는 거와 5시간을 해가지고 15일 하는 거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하루에 5시간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긴 시간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 위원장 김미옥 좀. 비능률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활동원들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예.

○ 위원장 김미옥 더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서 더 이렇게 효율성 높은.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 위원장 김미옥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예.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침 상도 그리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미옥 지침상.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개입이 4시간 이상입니까?
4시간에서 또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죠?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네. 4시간 이상이고.
5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겁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김미옥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호석 문화예술과장은 건강상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문화예술 과장을 대신하여 김민철 문화예술팀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 문화 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팀장 김민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예술 과장께서 오늘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는 해 봤고 동의를 합니다만 혹시나 이게 지금 한산대첩 문화재단에 명칭 변경이 있습니까? 계획이?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 이승민 위원 네. 네.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 할 예정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또 조례상에 명칭도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다시 명칭이 개정이 되나요?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발대식. 한산대첩문화재단이 등기를 하기 전에.

○ 이승민 위원 하기 이전에 이죠?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지금 한산대첩 관련해서 아마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서울 경기 지방에 확산이 되고 있고 내부적인 행사는 좀 자제적으로 실내 행사는 자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은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해 간다는 전제 하에서 요번 달 말쯤 되면은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정광호 위원 한산대첩 우리 축제는 참여형 축제인데 참여가 안 되고 그냥 식만으로 끝이 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련해서 논의가 돼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한산대첩문화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도 그전에 해 왔던 직원들도 지금 다 승계를 하는.
승계를 해서 꾸려집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거의 뭐 승계하는 쪽으로 기념사업회에 지금 통제영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 승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게 승계가 된다면은 직원들 계속 승계를 한다면은 과연 그 이전의 어떤 프로그램하고 올해 펼쳐질 프로그램이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서로가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 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는바가 좀 약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재단으로 우리가 승격을 하면서 좀 더 퀄리티를 좀 더 높이자는 취지와 주제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면은 굳이 재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적 역할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딜레이가 될지 또 계속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는 한 달에 얼마를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그럼.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연간.

○ 이이옥 위원 연간으로 받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연간해서 2,64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이옥 위원 2,640만 원.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죄송합니다.
이게 대부기간 중에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약 한 4년 됩니다.

○ 이이옥 위원 4년 동안 계속 받아왔습니까? 그럼.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한 4년간 그렇게 다 해가지고.

○ 이이옥 위원 다해서 2,640만 원.
4년 동안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 이전에는? 4년 이전에는?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계속 받아왔습니다.

○ 이이옥 위원 계속 받아.
그래 이런 식으로.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럼 4년 동안에 한 1년에 600조금 넘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600정도 예.

○ 이이옥 위원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한산대첩이 딜레이 보다도 만일에 요번 코로나 사태로 취소가 되면은 국비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못 받습니까? 그거를.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청은 벌써 됐을 거 아닙니까?
안됐습니까? 국비.
국비 지원 받는 것.

○ 위원장 김미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팀장 김광석 문화산업팀장 김광석입니다.
일단 국비는 확정은 지금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교부 신청을 하라는 말이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일에 한산대첩축제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납은 해야 됩니다.

○ 이이옥 위원 반납을 해야 되죠?

○ 문화산업팀장 김광석 예. 예.

○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러면 전에 한산대첩기념제전회가 사용하던 그 물건 그대로 더 확대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그 위치에서 그대로 지금 사용을. 예.

○ 위원장 김미옥 그럼 문화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통제영도 가져가서 사업을 할 거고 몇몇이 지금 VR은 아직 잠정적으로 안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장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어떤 따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지금 일간에는 한산대첩문화재단에 임원진이라든지 구성이 다 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다 됐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구성은 아직 안 됐고 예.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까지 된 걸로 그렇게.

○ 위원장 김미옥 추천까지 된 걸로.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그게 완료가 되면은 우리 기획총무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팀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