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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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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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1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00:01:52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용안 의원) : 굴 껍데기 처리방안 모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0:05:2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환경 ㆍ지속가능발전교육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00:11:2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지속가능한 죽림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00:16:4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상생(相生) -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 00:22:35
  •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0:28:2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00:29:07
  • 안건

    3.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
    00:36:3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37:48
  • 안건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
    00:43:18
  • 안건

    13.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 음식
    00:43:5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45:06
  • 안건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0:55:10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56:02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1:01:0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01:05:43
  • 의원발언

    <신상발언 : 전병일 의원> 01:09:21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26:30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통영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은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 중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용안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김용안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굴 껍데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굴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양의 굴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식대로 처리해야 하고, 여기에는 매년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것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굴 껍데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굴 껍데기 처리 비용의 대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 왔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굴생산 업자나 굴 생산자 이익을 대변하는 굴 수협에서 적정한 굴 껍데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운반비 일부만 부담해 왔을 뿐입니다. 실로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시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굴 껍데기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지난 몇 십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굴 생산업자, 굴 수협, 그리고 통영시가 나서서 최적의 처리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굴 껍데기 처리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연간 2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를 굴 생산자나 굴 수협의 비용부담 없이 매년 통영시가 전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통영시는 “고용위기지역이다, 산업위기지역이다”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최근 해수부에서는 다른 산업이나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영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마저 끊긴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입장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쓸 예산도 부족한데, 특정 생산자나 단체에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제20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별 수협 지원실태를 파악해서 모든 어업인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내 9개 수협에 지원한 예산 중 39%가 굴 수협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2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소개된 완도군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의 성공적 요인을 모델로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법과 형평성 원칙에 맞게 굴 생산자나 굴 수협이 굴 생산원가에 이러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굴 판매금액에 굴 껍데기 처리비용을 비율로 계산하더라도 굴 생산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 합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굴 생산자 및 굴 수협 관계자 여러분!
굴 껍데기 처리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굴 껍데기 처리비용 부담 문제에 대하여 통영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굴 껍데기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입법운동도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굴 생산에 사용되는 코팅사나 스티로폼 부표가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굴을 생산하게 되고, 발생되는 굴 껍데기는 적절하게 처리하여 바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굴 산업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통영시민들과 통영시, 굴 생산자, 굴 수협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바다환경 오염 예방은 물론, 굴 생산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찾아 수산1번지라는 명성과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의 명맥을 이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한려해상의 도시 통영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일 통영을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로 선언하여 청정도시 통영으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앙이 늘어나고 있고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각종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관한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ㆍ행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경상남도에서도 2009년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 통영교육지원청을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 특구’로 지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환경교육특구로 지정된 통영교육지원청은 올 신학기부터 통영RCE와 함께 통영지역 전 중학교 12개교 38학급에 자유학년제 17차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ESD자격증 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강사를 육성해왔던 RCE는 당초 계획했던 수업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교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에도 환경과목을 선택 지원키로 하고 정원 환경교사까지 배치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통영시도 도교육청의 ‘지구를 생각하는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 통영RCE,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이번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선포를 통해 지역환경 교육 활성화, 환경정책과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청의 학교교육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이를 지원하고 환경교육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환경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함께 실천하여 환경ㆍ지속가능발전 확산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통영시가 교육,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로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ㆍ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적 요인과 기후변화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통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해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영시의 환경교육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하고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통영에 태어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푸르른 코발트빛 통영과 청정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선언에 이어 ‘통영시 환경ㆍ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 조례’제정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이해와 공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죽림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에 통영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죽림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2011년 1만 6000여 명의 인구가 지금은 2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아파트 세대수만 7300여 세대에 이릅니다. 개발 당시 인구 규모, 교통, 주거환경, 교육 등 예측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지금 죽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통영시 인구의 1/5이 거주하는 죽림지역이 주거ㆍ소비도시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부족의 문제입니다. 현재 죽림지역 주차장은 5개소에 불과하고, 주차면수도 222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2만 4000여 명의 도시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죽림에서 가장 큰 모 마트가 최근에 1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내 시민들 주차로 인한 피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도 전에 내린 일방적인 결정으로 죽림지역의 주차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림을 찾는 관광객 차량까지 더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타워형 주차장과 같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이 절대적 부족합니다. 현재 죽림에는 6개 공원이 있지만 면적은 49,228㎡에 불과합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약 2㎡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당 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죽림지역 공간 여건으로 볼 때 어려움은 있으나 공원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상상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죽림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중학생들이 매일 등교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연간 8만 4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죽림민원실은 아직도 가건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주민 대상 강좌도 제한적이고, 항상 대기자가 많습니다.
자그마한 전통시장 조차 없어 대부분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교각 아래 농구장, 족구장, 풋살구장, 휘타구장 4개소밖에 없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죽림은 사회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충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자족도시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도 아닙니다.
죽림종합문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죽림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시유지를 확보하지 않고, 돈이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민간에게 싼값으로 땅을 팔았던 우리시 정책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업 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죽림의 상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해보려 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림은 도시재생지역이나, 농ㆍ어촌지역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모사업 하나 받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죽림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선 급한 문제는 시급히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죽림지역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재설정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통영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생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연말 즈음 중국 우한으로 비롯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고 이제야 좀 진정될 기미가 보입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재 유행하게 될지 몰라 각 나라마다 백신개발과 함께 방역에 힘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방역체계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협조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국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겨버린 우리의 일상을 점차 회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살얼음판을 걷듯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의 침체와 수산업의 불황 그리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보다 제주도가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기사처럼 우리 통영관광업계와 여타 산업도 전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기금을 풀어 경기 진작과 동네 상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잠시잠깐의 위로만 될 뿐 실질적인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겐 함께 이겨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정부에서는 착한 건물주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해 주는 등 상생의 기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통영시민들도 다들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터 기관ㆍ단체까지 거액의 성금과 성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주1회 수요일에만 휴무일로 지정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려 직원들이 시청 외부에서 식사하도록 하여 주변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음에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관내ㆍ관외 출장 시에 택시 등을 이용해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어려운 우리시 택시업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업무용 택시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콜택시 업체와 사전 협약을 통해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전라북도 익산시, 울산 동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용택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공무수행의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한다면 관용차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은 물론 차량구입비, 보험료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청 내 부족한 주차장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좀 불편하면 시민이 편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을 못 살게 굴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발 더 뛰어달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혼란스럽고 불편함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는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택시로 인한 불만과 사납금 제도의 불합리성 등 당장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는 제도적인 개선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만 우선적으로 공무수행 업무용 택시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 합니다.
상생!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이 말뜻은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손을 내밀어 줄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시청 직원들에게도 편리한 업무용 택시제도가 조속히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075억 53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653억 1819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5.13%인 6818억 74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7억 19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256억 7893만 원 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10종으로 2019 회계연도 말 기금 총액은 276억 6474만 원으로 2018 회계연도 말 267억 8778만 원보다 8억 76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총 자산은 3조 2704억 42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915억 9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3조 1788억 45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유동부채가 136억 3400만 원, 기타유동부채가 779억 6300만 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58억 95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상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세출예산 운용 관리 철저, 세출예산 이원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도시계획(도로)시설 확장공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의 존속 여부 검토,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방식 개선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사항 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운영 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치로 유용한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환경과 외 25개 부서 75개 사업, 21억 1537만 원의 예산액이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4개 사업이 총 23억 142만 원을 승인하여 19억 9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는 2019. 6. 29.~6. 30. 집중호우피해 및 제5호 태풍 다나스,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등 피해 시설물의 복구공사 등에 대한 임차비 및 지급경비 지원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액 대비 이월액 8억 411만 원이 과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결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는 균등분 주민세의 50%를 한시적 감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 현행 법령에 맞추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추진 중인 통영한산대첩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통영시 중앙로 65에 위치한 공유재산 일부를 무상대부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과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정동 649번지 일원에 장기간 혼합 방치되는 해양쓰레기를 선별, 세척 등 전처리를 통해 재활용을 높이고 처리물량 및 비용을 저감시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해양쓰레기 전처리 설치를 위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스티로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한 감용장 운영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스티로폼 수거ㆍ운반하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확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겨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가 없는 관할 외 수상 공해에서 사고 발생시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지만 애매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면제의 포괄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남도 타 시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신전통시장 내에 문화관광형시장 성과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7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6건, 처리요구 사항은 58건, 건의사항은 33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를 요구합니다.
본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정상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에서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한 것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건전재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재차 지적하니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욕지모노레일 관리 점검 철저를 요구합니다.
욕지모노레일은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나 캐빈이 흔들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 부분에 걸쳐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통영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실시를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영시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조직진단을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공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처리요구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사용 절차 이행 등 58건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홍보 철저 등 33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소홀로 인한 빈번한 자료 수정, 업무 연찬 부족 등이 있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향후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11건, 처리요구 사항 28건, 건의사항 53건 등 총 9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적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의사의 협의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종합계획ㆍ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 위원회 등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보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여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거나 대상자 선정, 지도점검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리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해당연도 예산집행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고, 이월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많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이월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서, 통영 예술인 작품 의원연구실 4층 전시 건의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예산 집행내역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영예술인 작품 나전칠기 구입 3점에 1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의장실 및 일부 미술품은 2층에 배치하여 의회를 찾는 내방객 또는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연구실 4층에도 통영 장인들의 예술품을 비치하여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의원연구실을 찾는 방문 민원인 및 내방객에게 홍보는 물론 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통영예술인 작품이 전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사전에 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혜원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통영시의회 품격을 손상시키는 갑질 의정활동 중단하라.”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당의 시장에 대한 엄호 또는 비호는 당연한 것이다. 저 역시도 그리 했을 것이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또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물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실랑가 모르겠으나 첫 장에 보면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선심성 공략에 대해서 통영시의 이행 약속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을 욕보이게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죽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내죽도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여기서도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서로 잘잘못을 뭐, 탓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도 했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신다,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행감에서도 힘들지마는 어차피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 해주십사 하는 격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을 욕보이는 짓인지, 이 부분은 1천여 통영시의원, 아, 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제 구역에 그 성우오스타 아파트 방음벽 때문에 제가 그 우리 지역 민원을 듣고, 그 당시 그 우리가 선거를 하다보면 현장에 가면 민원을 많이 얘기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좋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심성 공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은 이것을 통영시비로 하라고 내 뭐 그렇게 닦달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또 불법행위를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있지마는.
제일 먼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내가 말 하니까 강석주 시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안 가도 가스 기지 주변 지원법 3조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는 지역의 공공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돈도 이 예산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서로 웃는 겁니다. 그 웃는 것을 시의원은 “시장을 노려보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료 의원이 그 뭐 시장님과 “해주세요.” 보니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로 웃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 시장을 노려보고 비웃는다고 하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이게 참 자질이 있는 분인가 라고 다시 의심을 하고 싶고.
또 그랬습니다, 내가. 밑에 보면 불법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왜 잘못하느냐. 측정을 하면 그 성우오스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측정을 하고 61㏈이 나왔다. 그래서 65㏈ 미만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하니까 시장님께서 흔쾌히 갈 때에는 “다시 하겠다.” 그 주민들이 있을 때 다시 측정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하고, 또 가스기지 주변 지원법 100분의 50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후 내용도 없는, 그 정도인데 제가 시장에게 불법을 강요했다, 상당히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또 뒷장에 한번 넘어가면 “시의원은 통영시와 시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시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내용 언저리에 윤리위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동료의원께서 이 시정질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통영시의회가 생기고, 대한민국 의회가 생기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랬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제도를 아예 없애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없애야 되고.
또 윤리위를 구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8대 원구성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의회가 생기고 시의원을 상대로 1인 시위가, 몇 달을 했습니다, 몇 달, 최근까지.
그 분이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또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윤리의 ‘윤’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발표한 의원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형사입건을 당했습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동료의원인데 누가 우리가 윤리위 구성하자고 여기 계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님이, 한 분이 있습니까?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바둑에서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초선이라고 해도 상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 그런 말 안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의회에 와서 말이죠, 예? 통영시의회 생기고, 누가 의원을 상대로 1일 시위를 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치욕적인 순간에도 우리 의원들, 우리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 보고 잘못한다, 잘했다,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흘러가는 쪽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가지고 ‘윤’자를 꺼낸다고 그래서 참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이 나한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하기에 “저는 뭐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 고맙다.”
알다시피 제가 용남, 광도, 죽림, 도산이 지역구인데 제일 그 사실은 파고 들고 이해를 시키고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안정입니다, 성우오스타. 여러분께서 성우오스타를 많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데에 인식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지금 도의원도 3번이나 하시고, 또 시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게 비속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 쓰는 말로 ‘맷집’에 대해서, 맷집이 좀 약하다. 내가 웃으면서 좀 맷집을 좀 키워야 되겠다.
아니, 시장님, 야당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그러면 뭐 용비어천가를 읊을 겁니까, 내가 야당 의원이, 시장님한테? 아니잖아요. 이 좀 섭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의원님이 날로 깔라꼬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날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깜짝 놀랄 말이라.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서 그 내용은 즉 보니까 내가 한 말이 “어촌뉴딜사업을, 300을 하는데 그 어촌 사업 주체가 어촌, 공항공단, 관리공단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일들 독점하는데 통영시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두 개 업체가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는 얘기가 “시장님 시중에 여론입니다.” 내가 말씀 드리면서 “아, 2개 업체가, 시중 여론이 업체들이 사이에서,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라는데 맞습니까?” 이랬어요. “저 모릅니다.” 이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다시 시장님한테 왜 거짓말 하냐고, 나는 아는데, 되물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 갑자기 말이죠, 깐다고 얘기하니까, 아, 시장님께서 조금 그 왜 그러실까? 난, 맷집이 약하나?
그래서 조금 시장님께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야당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당 의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대에 나와서 용비어천가를 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해보자고, 이런저런 지적도 하고. 또 내가 그랬습니까? 전부 지적만 했습니까?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좀 받아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 한잔 하자고 부르면, 오라카면 안됩니까?
우리 여기 지금 8대 들어와서 전반기 2년이 지났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야당 의원들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적이 개인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후반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폭넓게, 당은, 옷은 바꿔 입었지마는 불과 2년 전에는 다 여기 ‘행님, 동생’하고 안했습니까? 저 역시도 마이크 잡으면 우리 강석주 도의원이 잘한다고 내 그러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 옷 바꿔 입었다고 이렇게 안면까지 바꾸는 이거는 정말로 좀 심하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동료의원님께 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진영논리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순수한 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또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이걸 내가 한 번 더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계기가 정말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13만 통영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반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 내려놓고 좀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나름의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북한 부분이 있더라도 IP로 시청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방청하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우리 박상재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 제가 언사가 불편했다면 좀 더 너그럽게 해주라는 뜻에서 개별적으로 충고를 주셔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청정통영을 위해서 무탈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우리 또 공로연수, 퇴직을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가정의 행복과 앞날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님 발언은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오늘까지 17일간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뜻과 기대와 함께 제8대 통영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임기의 반환점에 있어 만감이 교차됩니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부단히도 노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역대 최대 의원 발의 조례안 37건을 포함한 333건의 안건 처리와 67건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기운영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첫 출발하던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애정 어린 충고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0의 산발적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홍보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재유행 우려에 따른 우리시 대응방침도 철저하게 수립하여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이제 뒤로하고 공로연수와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며 퇴임 후에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