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샘플 이미지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전정희> 00:00:48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16
  • 안건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3:32
  • 공무원

    <제안설명 : 회계과장 이중현> 00:04:04
  • 안건

    4.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1:31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0:22:02
  • 안건

    7.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00:31:41
  • 의원발언

    <제안설명 : 김혜경 의원> 00:32:16
  • 안건

    8.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1:22:45
  • 공무원

    <제안설명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01:23:09
  • 안건

    9.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01:27:28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정광호 의원> 01:27:49
  • 안건

    10.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30:20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1:30:49
  • 회의진행

    <검토보고 : 전문위원 조규용> 01:35:11
  • 안건

    12.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46:24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01:46:40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49:01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전정희 안녕하십니다.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하고, 9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해 간사이신 이승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교대)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네. 위원장님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간사인 제가 잠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각종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추진하신다고 먼저 부서의 직원들 포함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무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으로써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안 감사합니까? 말씀이 없으시노?

○ 회계과장 이중현 제가 더 고맙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119안전 센터 하는 그 부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 부지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 건물들이 7층 이상 11m를.

○ 회계과장 이중현 고도제한. 예.

○ 김미옥 위원 그 부분에 옛날 법령이 있었다라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제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구 소방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 청사 신축 예정부지는 고도제한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건 언제쯤 해제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게, 그거는 다음에 건축파트에 함 확인을 해서.

○ 김미옥 위원 확인하고 문자, 전화 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리는 뭐 어찌 보면 우리 통영시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부지 위치나 그다음에 부지 모양이나 모든 걸 볼 때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아까운 부지에 동사무소 하나를 올려가지고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목적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높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단 이번에는 설계를 할 때 구조 검토를 향후 증축이 가능한 7층 정도의 설계를 하고.
추후에 저희 시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진다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서 각종 그 건물들이 임대가 잘 되는 시점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지만은 설계 시에는 그거를 7층까지 가능하도록.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 김미옥 위원 구조적으로 한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하부구조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그쪽에 땅 그 토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2020년 9월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바로 될 것이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2021년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그 사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시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21년 07월 달에 건축인ㆍ허가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착공이 2022년 01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됩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폐기물이 있어서 분리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상황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그냥 나대지처럼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지요.

○ 김미옥 위원 그 착공시기를 왜 그렇냐하면 지금 비들이 오면 집중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무전동주민센터가 전에 사무장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조금만 한 130mm만 쏟아져도 그쪽이 완전 침수가 돼가지고 그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쪽에 오는 차들을 우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위에서부터 우회 표시를 안 해 놓고 밑에서만 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기존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라도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하면은 이 착공시기를 좀 더 이렇게 앞당겨서 조금 이렇게 공사 준공까지를 하루라도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 건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일단 저희가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제 계상을 할 계획인데.
그 용역비가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되어가지고 확보된다는 단 하에 내년 1월쯤에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데 설계 기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고 나면은 각종 그 건축인ㆍ허가 관련 말씀드린 협의 부분이 그것도 뭐 아무리 짧아도 한 1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가 나오고 인ㆍ허가가 빨리 협의가 되면은 뭐 지금 꼭 굳이 2021년 1월로 해놨는데.
내년 중에라도 사업비가 한 65억 이상 투입될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를 내년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라도 조속히 착공을 하면 되는데.

○ 김미옥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제일 중요한 부분은 65억 이상 되는 건축공사비를 내년 중에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참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 예산이 관건인데 어차피 65억 들어가는 공사비가 65억 한방에 처리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은 그런데 이 건축공사 같으면은 해봐야 채 1년이면 끝나거든요.

○ 김미옥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다고 이걸 계속비로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단년도에 할 것 같으면된 상황에서 그 사업 발주가 그러니까 은 전체 공사비가 확보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산이 문제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딴 거는 크게 뭐 폐기처분할 것도 없고 뭐 철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애써주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니까 산건이든 기총이든 관계없이 회계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처럼.

○ 회계과장 이중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잘 해서 최대한으로 하루라도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사무소를 짓는 게 장소가 사실 통영에서 지금 제일 요지이죠.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 지금 주차가 나중에 되면은 심각할 텐데 그 일반 주차 지금 지하에.
지상, 지하로 지금.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동사무소가 들어서게 되면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를 굴착해서 시청 주차장을 약 30면 정도 그다음에 지상에 한 20면 그럼 한 50면 정도가 확보되면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주택가 그다음에 우리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하고 지상으로 지금 갈라서 주차면을 만드는데 그 밑에는 7층까지 지금 건물을 지으신다고 했죠?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은 설계를 할 때 구조를 향후 지금 현재 지상 4층을 짓고 3층 정도의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아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지하에 또 기계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어차피 지하가 되면은 지하주차장도 있지만은 기계실이 별도로 들어가지요.
펌프실이라든지 발전기실 그거는 어차피 필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라도 30면 이상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 이이옥 위원 30면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법적으로는.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지상으로는 20면.

○ 회계과장 이중현 한 20면 정도가 예.

○ 이이옥 위원 지상으로는 조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상에는 또 어차피 우리가 청사라든지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은 조경면적이라든지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면적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하고 나면은 한 20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이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면수를 주차면수를 늘려야 이게 이제 새로 지어놓으면 사실은 지금은 딴 길에도 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골목길에도 대어 놓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대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사실 뭐 대 놓고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 건물 안으로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수가 조금 더 나올지도 좀 걱정되고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어쨌든 빨리 또 지으셔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이이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적 공간도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지금 무전동 신축 시작되는데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김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한 채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 실현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을 위시해서 배석한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통합에 법령에 근거 없이 한 부분을 분리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취지고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칙 사항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보면은 다른 규칙의 폐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라는 게 부칙에 2조에 나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은 그래서 단체장이 하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폐지 규칙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을 조례에 부칙 란에다가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 해서 부칙 입장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의 제정은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굳이 요 부칙을 지금 넣어놔 가지고 이 조례안이 되고 나서.
나면은 제2조 관계는 바로 또 폐지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할. 그리 어렵게 일을 행정낭비가 되느니 차라리 제2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규칙 부분은 단체장이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해도 뭐 별 상관없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제2조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수정하는 걸로 예. 건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이승민 간사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김혜경 위원님 항상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주신 부분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 조례안이나 이런 거는 참 필요하고 그 적절한 걸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최적관람석 설치와 운영하는 게 주 키포인트이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 김혜경 의원 예. 맞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를 준비를 하실 때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최적관람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경 의원 지금 이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보통 일반 비장애인들도 이제 비상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시설과 그다음에 관람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절충해서 맞으려면은 이동하기 가능한데 이기 때문에 통로 쪽이나 안 그러면 뒤쪽이나 이제 비상구나 이게 가장 근접한 쪽에 있으면서도 이제 관람하기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통영시 공공시설 내에서 공연장이라 하면은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국제음악당의 블랙박스 이 4개 시설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데.

○ 김혜경 의원 예. 맞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축 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산부 및 상위법이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이동이나 대피하기가 용이한 곳에 이미 그 1% 이상의 이 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시민문화 대극장은 8석, 소극장은 3석,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13석 그다음 블랙박스는 3석 기존 지금 설치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 현지에 확인을 함 해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은 그 직원들이 자리를 안내를 해서 같이 오시는 보조 도와주시는 분까지 안내를 해서 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그럼 제가 그동안 했던 이 수량에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이 좌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최적의 관람석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현재는 대피나 이동하기 용이한 장소 그러니까 좀 통로 쪽이라든지 출입구 가까운데 현행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최적 관람석이 훨씬 더 좀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바라서 그렇습니까?

○ 김혜경 의원 예. 지금 우리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이라 되어있는 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장애인 석은 어디인지는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우리 통로에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만일에 들어왔을 때는 밑에 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로에 지금 장애인 관람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상시 우리가 대피하기는 좋지만은 최적의 관람석으로써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
이제 보통 관람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제음악당이나 콘서트홀이나 이런 쪽에 보면 뒤쪽에 보면은 우리 비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맨 뒤에 좌석 중에서 만일에 3개 정도를 떼어 내면은 거기에 휠체어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닌 진짜 정상적으로 관람석 자체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동하는 통로를 장애인 석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VIP석이라든지 중심에 있는 그런 쪽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통로가 아닌 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함에 우리가 이번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미옥 위원 우리 김혜경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지와 선의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법은 항상 상위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라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맞습니다.

○ 김미옥 위원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알다시피 우리 이제 또 뭐 조금 보수도 하고 수리를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으면은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좀 예산이 많이 수반만 안 된다 하면은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민회관 대극장이라든지 소극장 같은 경우는 노후가 좀 되고 이래서 보수를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원하는 바일 건데 그래서 하면 되는데.
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라이너라든지 해서 이런 음악당을 하나 짓기가 정말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었는데
여기서는 그 음향이라든지 잔향이 몇 분 내로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되어 가지고 아주 지금 잘 지어졌다고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굉장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현재 13석이 되어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좀 더 관람하기 좋은 쪽으로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 적절한 예 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간단하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보수가 들어갈 때는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고 했을 때 과연 음향이라든지 음악당 고유의 그런 거에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충분히 해가지고 향후에는 점점해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부칙 사항에 딴 부분들은 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부칙 2조에 보면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요 4군데에 지금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동과 대피의 이동 편리한 쪽으로 이미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서.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국제음악당 블랙박스는 가변 무대입니다.
그때그때 공연에 따라서 가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악당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예. 그래서 꼭 이거를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도 임의조항도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을 해서 꼭 이렇게 부칙 란에다가 넣어놔야 될까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 근본 취지라든지 향후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고 그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해가야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시 재정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좀 자꾸 이게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이나 담당 부서의 생각이나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혜경 의원 예. 제가 4개의 우리 통영시 공공시설 내에 이쪽을 봤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름 명명 보면 통영국제음악당입니다.
사실 국제음악당에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국내만 아니고 외국에서 옵니다.
우리가 국제라는 명칭을 적었을 때는 편의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음악을 이제 공연하러 오시는 분과 예술인과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이제 우리 통영으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영시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개선을 하여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면 외국에 있는 여러 기준에 맞추면 관람석 중에서 중심 좌석에서도 사실 좌석을 빼고 거기 보면 장애인 좌석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콘서트홀 자체는 편의시설이 너무나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안 되어 있고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제가 이제 어제 국제음악당의 관계자하고 우리가 전화를 해서 저도 좀 상의를 해 봤는데 돈은 그게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예산이 맨 뒤에 있는 좌석에 있는 의자를 3개를 떼면 2개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좌석이나 어떤 커다란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이동이 필요 없고 의자 뒤쪽에 있는 것 몇 개만 떼어 내면은 그 기준에 준해서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은 크게 들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번 할 때 부칙도 한 게 이 4개 중에서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관계자분도 크게 예산은 소요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한 걸 보니까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 예산도 적절하게 우리가 형평성 맞게 기준으로 잘 사용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 김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우리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그런 수준의 사이즈의 음악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고 우리가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우리 같은 이런 종류나 이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어떤 공연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조례 제명에 보면은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임산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에 의해서 13석이 되어 있는데 음악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연간 혹시 우리 의원님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이 통영국제음악당에 그 이렇게 관람하러 오시는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혜경 의원 작년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고 사실은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을 빌려서 한 1,000명 정도가 그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행사가 통영시 예산이 지원 돼서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오신 장애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이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한 건 통영시의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생각이 긍정적이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데 휠체어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맨 뒤쪽에 이동하는 장소에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재고를 하여서 더 이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면 진짜 국제적인 규모의 이런 좋은 곳에 장애인들도 그리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로 휠체어를 타고 온 분들은 사실은 맨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관람 인원수는 사실은 나오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했고 작년에 제가 장애인들하고 같이 큰 행사를 이틀 동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전국에 있는 회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야기 나올 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면 더 이제 국제적인 이름에 걸맞게 되고 외국에 많이 가셔 오셨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런 조금 국제적인 명성에 맞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여기서 김혜경 위원님이 조금 저거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장애인을 1,000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시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음악당은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거는 공연장에 대해서.

○ 김혜경 의원 예. 예.

○ 김미옥 위원 장애인을 좀 최적관람석을 하자는 게 주 취지이거든요.

○ 김혜경 의원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연간 전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장애인까지 하는 그런 행사를 국제음악당에서 매년 자주 열린다고는 그건 또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영국제음악당은 원래의 목적인 공연장일 때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왔을 때 좀 최적에 하자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도 참 좋고 정말 참 좋은데 이런 예산 부분이 항상 예산 아닙니까 그죠?

○ 김혜경 의원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저 질의를 좀.

○ 김혜경 의원 예.

○ 위원장 배윤주 방금 이어서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저도 방금 국제음악당 스테이지가 그려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최적 자리라는 것이 사실 장애인은 이동이나 접근성도 최적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통영의 자부심이라 해서 국제음악당 자체에서 어느 공간에 있어도 음질의 지장을 받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 배치 부분이 뒤쪽에 있다 해서 공연에 음악 감상하는 공연에 이게 클래식 전용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장이 크게 있지 않을 거 같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 좌석을 만약에 풀로 자리에 앉았을 때 뒷좌석 휠체어 석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무대 자체를 뒷좌석 무대를 조금 손을 본다든지 이 정도의 접근성으로도 큰 예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테이지 안에 다른 좌석을 수리해서 장애인 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 김혜경 의원 말씀을 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림동에 있는 이제 그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오픈할 때 밑에 위에 있는 의자 말고 앞쪽에 우리 아예 휠체어 우리가 석으로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위가 내가 비장애인들이 앞에서 관람을 하다가도 휠체어가 오면 당연히 휠체어 석이라는 걸 장애인 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와 주셨습니다.
이제 몇 번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음악당이라든지 시민회관에 보면은 우리가 명명은 해놨지만은 어떤 일정한 자리에 대한 명시에 대한 표시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도 괜찮지만은 맨 뒤에 이동통로라고 우리는 사실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관람을 할 때 뒤쪽에 서서 진짜 따로이 내가 다른 분과 다른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이 앉아서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돈은 사실은 같이 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보지만 같이 내고 또 보호자가 같이 이제 동반할 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자리 3개를 빼면은 2개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다면 보호자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같은 동일한 좌석에서 어떤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가 누린다는 느낌이 들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따로이 뒤에 있는 이동통로에도 그게 사실은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는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따로이 내가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소외받는 느낌을 본다면 그거는 행복을 향유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느낌을 음악을 들으면서 예술을 보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또 이 조례를 만들었고.
크게 큰 이동이라든지 많은 이제 건축에 대한 그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최적의 관람석이라 하는 게 일반 사람들도 다 각기가 틀립니다. 이게.
나는 가운데 앞에서 보는 게 좋다 뭐 뒤에서 보는 게 좋다.
사실 음악이라 하는 것은 그 공연장에서 보면 소리는 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위층에서 들으면은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이나 꼭 장애인이라고 휠체어만 탄다고 장애인이라고 이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몸이 불편하거나 노인들도 장애인 일 수도 있고 임산부들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게 최적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 조용히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 주고 나가 주고 할 때는 이분들 위해서 가운데다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뭐 서서히 마치고도 그분들이 나가게끔 천천히 나가주고 이렇게 장소도 넓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공연이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마치고 나면 우르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람들은 가운데가 최적의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이게 이동이 빨리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급히 옆에서 또 보호를 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 쪽으로 해도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지금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하면은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나오지 빠지지도 못하고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 앉아 있을 때는 좋지만은 나가고 들어가고 불편하게 제일 늦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천천히 절대 안 나가 줍니다.
전부다 빨리 나가고 하면 이 휠체어가 빨리 가운데 좋은데 에다 좌석을 장만해 놓는다 해도 나갈 수가 없어.

○ 김혜경 의원 예. 의원님 금방 여기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라는 것은 좌석들이 많이 있는 중앙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맨 뒤에 있는 라인이고 국제음악당은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석이 없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아예 없단 말입니까?

○ 김혜경 의원 예. 없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휠체어를 탄 분 이라든지.

○ 이이옥 위원 2층으로 갈 필요가 사실 없죠.

○ 김혜경 의원 예. 그래서 1층에 맨 뒤에 입구에.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런데는 2층으로 갈 수가 없고 어차피 1층으로 해야 되는데 1층도 마찬가지라니까 가운데다 해놓으면 그 분 장본인들이 더 불편하게 더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차피 최적의 장소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고하면은 이 최적의 장소라 하는 게 그 사람 우리가 일반 정상인 사람들도 가운데 앉아 좋을 사람도 옆에 앉으면 더 좋더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공연마다 다 틀려 피아노 같은 것은 앞에 좀 손가락도 보이고 하면 앞에 앉아야 되고.
음악 같은 것은 사실 음악회 같은 것은 위로 정상인 사람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연을 구경을 하러 오시면은 뭐 돈을 똑같이 내고 쾌적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거는 지금 이 장소하고는 사실은 그런 말도 좋지만은 이게 제일 이동이 제일 문제라니까.
그러면 제일 뒷좌석이나 뭐 가 쪽이나 그 문이 있는 쪽이나 이래가지고 그 편리성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 김혜경 의원 그 부분에 맞춰서 뒷좌석에 이동이 편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도록 지금 여기 기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 그리 하면은 되는데 그걸 굳이 고쳐서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되나.
그것은 사실 불필요한 개정 아닐까 조례 바꾸는 게.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 이런 거는 명시를 하면 좋지만은 최적의 관람석 하는 것은 사실 형용사 일 뿐이거든요 그게 최적의 장소라는 게 그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빨리 내가 나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막 안 부대끼고 그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예의 갖추어서 천천히 가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불편하다고 더 짜증내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상처 주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 쪽이나 뒤에 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명시를 해놓으면 또 하니까.
뭐 최적의 관람석 하는 이런 게 이럼 말은 조금은 빼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장소만 딱.
휠체어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 유정철 위원 김혜경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고 우리 장애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 조례를 몇 개 발의하시고 하셨지요?

○ 김혜경 의원 예.

○ 유정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적의 관람석에 이게 우리 김혜경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관람석이 출입구가 우선인가 관람이 잘 되는 데가 우선인가.
어디를 우선순위를 둘려 하면은 어디를 둬야 먼저 둬야 되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저는 이제 그.

○ 유정철 위원 두 개 다 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신장장애 등 15가지 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상은 사실은 이 관람석에 지정 보다는 지체라든지 이제 그 여러 임산부 중에서도 한자리 자체에 못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관람로는 사실은 이동의 대피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관람하기 좋은 이 두 가지가 최고로 이제 잘 되어 있는 곳은 저는 이제 맨 뒤 라인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사실은 외국에.

○ 유정철 위원 아니 두 개가 다 되면 좋은데.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어느 쪽을 우선순위를 주면 좋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동과 대피가 용이 해야 되겠지요.
휠체어이기 때문에.

○ 유정철 위원 그렇죠.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이동과 대피가 용이한 쪽이 우선순위에 두고 싶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저도 그거는 장애인들도 아마 그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가 두 개다 충족이 되면 좋다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맞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음악당이 그 기준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건축 기준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

○ 유정철 위원 지금도 맞습니까? 국제 기준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지금 현재로는 기준에는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제가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 유정철 위원 담당 과장으로써 우리 국제음악당이니까 그게 국제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건데.
방금 김혜경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국제음악당이 편의복지기준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둬서 그렇습니까?

○ 김혜경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장애인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의 1%가 되어 있는데. 현재.

○ 유정철 위원 그럼 내 물어 보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안 맞습니까? 국제기준에 안 맞습니까?

○ 김혜경 의원 지금은 안 맞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음악당이 안 맞습니까?

○ 김혜경 의원 예.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0.9%가 장애인석으로 되어 있고.

○ 유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안 맞는 것을 왜 방치시켜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저희들이 알고 그 조사를 할 때는.

○ 유정철 위원 이게 더 문제야 이게
예.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 하실 때 과장님은 안 맞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도 안하고 제대로 취하도 않고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안 맞고가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가서 상의를 했을 때는 1,300석에 대해서 지금 13석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예.

○ 유정철 위원 우리 조례를 발의한 김혜경 의원님이 기준에 안 맞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국제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왔을 때는 맞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것부터 정리 합시다.

○ 김혜경 의원 제가 그러면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유정철 위원 아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장애인석이 개수에 대해서 맞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 해놨습니다.

○ 유정철 위원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예.

○ 유정철 위원 김혜경 의원님 말씀 해보십시오.

○ 김혜경 의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1%가 이제 전체 기준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1,309석에서 13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0.9%입니다.
이제 소수점을 올려 버리면 14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13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좌석이 기준에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 유정철 위원 기준에 안 맞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나중에 이거 부처에 실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을 가져 오십시오.
나중에 다시.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저희들 현장 확인은 14석 인걸로.
예. 확인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기준이 안 맞다는 두 분 과장님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챙기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 서로 또 안 맞으니까.
기준에 안 맞는 걸 맞춰야지 그걸 지금까지 방치 시켜놓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일단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 유정철 위원 조금 전에 기준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조례가 안 맞아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 위원장 배윤주 네. 정리가 조금.
제가 자료 받은 자료를 참고 해서.

○ 유정철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예. 설명드리.

○ 유정철 위원 아니 정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두 분의 말씀을.

○ 위원장 배윤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배윤주 예. 지금 자꾸 보여준 국제음악당 스테이지 자리를 지금 자료를 다 의원님들 볼 수 있게 좀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지금 장애인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4석으로 확인 됩니다.
그러니까 13석에서 지금 14석이 되면 아마 1%는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혜경 의원 그 장애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배윤주 예.

○ 김혜경 의원 장애인 좌석 뒤쪽에는 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배윤주 구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 김혜경 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 위원장 배윤주 예. 의원님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최적 자리에 대한 좀 더 나아가서 장애인에 기본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 자리를 확보해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스테이지 뒤쪽으로 장애인 자리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실제로 자리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거나 앉는 좌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조례취지상 이렇게 되어 있는 좌석 중에 일부 가장 공간 양쪽 두 쪽이나 이 공간을 조금 더 제일 뒷좌석에 있는 두 자리 정도를 좀 의자를 좀 들어내어서 자리를 확보해 주는 취지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지금 조례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국제음악당에서는 지금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좌석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 한 거지 실제로 휠체어 좌석이라는 인식도 없고 그런 어떤 자리 표시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인식표시나 또 협의 결과를 따라서는 제일 뒷자리.
제일 뒷자리 두 개 정도를 안전하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자리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 유정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배윤주 알겠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이래가지고 소수점이하를 한 석으로 본다 그리되어있어요.
방금 우리 담당과장은 기준에 맞다 국제 기준에 맞다 우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은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나오지 않겠느냐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개 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부터 맞나 안 맞나 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방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 유정철 위원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렇게 가지 말고.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하는.
그럼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까? 맞다는 이야기 입니까?

○ 위원장 배윤주 아니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 유정철 위원 맞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일단은 자리가 확보 되어 있는 휠체어 석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 유정철 위원 김혜경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맞는 걸.

○ 김혜경 의원 예.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자료를 전에 자료를 봤을 때.

○ 유정철 위원 그러면 인정 하십니까?

○ 김혜경 의원 13개였는데 14개가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잘 모르는 게 맞지요?

○ 김혜경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13개로 봤던 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네. 위원님.

○ 이이옥 의원 이게.
(마이크 끄고 토론하심.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뭐 반올림해서 뭐 13개나 14개나 뭐 이게 시설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김혜경 의원은 이 휠체어라 하는 게 의자를 없어야 이게 들어가죠.
이게 지금 이 위치가 맞는 거죠.
없어야 휠체어 타고 앉아서 봐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외에 딴 뭐 분들이 딴 좌석을 장애인석이라고 해가지고 더 떼면은 그럼 이 장소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장애인석을 14개 지금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만큼 해놨는데 이걸 또 좌석을 더 뜯어라 하면은 그러면은 더 없어져.
그러면 28이나 뭐 앞좌석을 또 몇 개를 더 뜯는다 하면은 뭐 20개가 되던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좌석이 되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제음악당에 보고 이쪽을 가서 해라 저쪽을 가서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그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최적 관람석을 확보해 드린다는 그러니까 문화공간 속에서 뭐 휠체어를 타신 분도 있고 휠체어를 안 타셨다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앉기 불편하신 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최적관람 조례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적 관람석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드리겠다는 건데.
특히 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공연 할 때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
김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제음악당 하나를 놓고 지금 말씀드리면 뒷좌석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공간만 이렇게 있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 좌석 표시도 좀 하고 실제로 최적을 하시고 싶은 것은 이 뒤 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자리 양 끝 쪽으로 이렇게 좀 철거를 해서 의자 두 개 정도를 철거해서 의자 하나씩을 해서 좀 편하게 앉아서 뭐 볼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겠죠?
이거는 부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조례 발의를 하실 때 사전 준비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어느 공간 어느 공간을 국제음악이면 국제음악당 아니면 다른 공연하시는 그 관계자들 하고 협의 없이 임의로 장애인석을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차후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 유정철 위원 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음악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한 상황이 아닌데.
시행규칙을 2년이라는 부칙을 달았단 말이지요.
경과 규정에. 이걸 김혜경 의원님이 굳이 날, 시간을 정하지 말고 조금 유도리 있게 펼치십시오.
그래야 이게 딱 2년을 규정을 지어버리면.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저기 음악당과 관련해서.

○ 유정철 위원 이걸 좀 빨리 한다는 쪽으로 해도 괜찮고.

○ 위원장 배윤주 협의를 거친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뭘요?

○ 김혜경 위원 지금 이 부칙이 만일에.
예. 잠깐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칙이 없으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을 해놨고 2년 유예를 해놓은 겁니다.
만일에 부칙이 없으면.

○ 유정철 위원 여건에 따라서.

○ 김혜경 위원 예. 예.

○ 유정철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뭐 여건에 따라서 한다든지 다른 2년의 기준을 부칙에 딱 달아버리면 이게 악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
그 부분은 김혜경 의원님이 딱 2년을 못을 박지 말고 그쪽 상황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펼쳐 놓으면 좀 조례안이 싶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협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들이 맞고 그런 부분에 만일에 부칙이 없어도 된다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가 부칙을 규정 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돈이 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해라 되어있는 부칙이 없으면 아마.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칩시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국제음악당 지금 이게 뒤에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장애인석을 공간 확보를 해두고 이게 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해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국제음악당에 가셔서 이런 스테이지부터 해서 안에 이 현장에서 충분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아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직접은 좀 못 나가 봤고 우리 담당 팀장이 나가서 그 시설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최적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 이승민 위원 다른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이승민 위원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보면 지금 13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문화 향유를 즐기기 위한 그 기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전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석에 0.9%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국도 집행부도 다 의원님과 같이 전부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죄송합니다.

○ 이이옥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건축할 때 설계 단계에서 이미 지금 좌석을 일반 좌석을 안 놓고 지금 면적을 남겨 둔 것은 휠체어가 들어가게끔 지금 뒤에 가 되어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장애인 표시를 안 되어 있으면 표시를 하게끔은 해야 되겠네.

○ 위원장 배윤주 그것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거는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휠체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면은 좌석이 모자라면은 여기에 전부 다 뒤에 서잖습니까? 우리도 그죠?
서는데 장애인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은 누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휠체어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 안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비켜 주지만 그래도 요 위치 표시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글자를 써 놓는지.
보통 보면 바닥에 써 놓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해 놓게끔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최적의 지금 이동이 편리한 데가 지금 문이 딴 데는 옆으로 한참 우리가 화장실 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큰 문이 두 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제일 빠져나가기 좋아요.
딴 지금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 건물을 갖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을 다시 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이 뒤에 가 최적의 장소로 지금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토론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음악당의 경우는 또 그렇고요.
또 다른 공연장의 경우도 최적 공간의 좀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그 부칙에 있는 2년 이내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방금 표현하셨듯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바로 이 부칙이 없으면 바로 진행해야 되니까 유예기간은 두기 위한 것으로 부칙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 유정철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그럼 부칙의 필요성을 굳이 부칙을 안 하여도 이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십니다.
발의 하신 김혜경 의원님.

○ 김혜경 위원 예. 만일에 이걸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부칙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나 당장 시행하는 부분이라 하면.
부칙을 제가 이제 여기서 삭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김혜경 위원 예. 그 말씀은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부칙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 유정철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그 부분을 그러면 발의하신.

○ 유정철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김혜경 위원 예. 여러 의원님이 협조하셔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이라든지 편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칙 부분에서는 당장 시행이 이제 여러 의원님이 어려움이 있다 하시니 부칙을 빼고 조례를 실행하는 걸로.
예. 예. 발의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하실 위원님.
이제 토론하셨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아닙니다. 부칙을 삭제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칙을 삭제하는 겁니다.

○ 김혜경 위원 부칙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들었는데.
유정철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김미옥 위원님.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부칙 1조가 지금 시행일로부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토론 종결이후라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잠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토론 결과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345호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은 중간쯤 내려오면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꼭 다 공히 다 그게 설치가 돼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지금 현재 원래 모법에는 재난 모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 김미옥 위원 예.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이게 이제 표준 안이 내려오면서 그게 행안부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설치한다로 각 시군으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자원봉사활동이 또 중요시되고 하니까.
표준안에서 운영한다로 의무 규정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으로 따르는 걸로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위법인 조례에서 설치 운영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들어갔는가 했더니 표준안 내려온 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네.

○ 김미옥 위원 이렇게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또 살펴보니까 대부분 표준안을 다 따라 있어서 저희들도.

○ 김미옥 위원 따라서 예. 표준안이 없으면은 이 강제 규정 넣으면 안 되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그럴 거 같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8대 통영시 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된 2건의 안건 중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의원 예. 통영시의 많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실장님,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한번 보시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통영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선정을 합니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의원 중점관리 대상을.
그다음에 제5조를 한번 보시면은 제5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조에는 시장이 해야되고 대상 중점관리 대상선정을.
그다음에 제5조에는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 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 김미옥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심의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잘못 보면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원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을 어떤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 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하는 보좌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 김미옥 의원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자문이죠.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에서 한 걸 갖다가 시장님이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옥 의원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처럼 이렇게 행정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은 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선정을 한다라고 그런 맥락은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의원 아는데. 이 조례안을 놓고 보십시오.
보면은 요즘 시민들도 조례안을 자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딱 빼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받아도 조례안 딱 대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실장님처럼 행정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그 맥락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 통영시민이 이 조례안을 봐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제2조는 보면은 여기 어느 2조에 어디에 1항, 2항 그다음에 1호부터 6호까지 가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에서 시장이 선정을 한다는 것 없던데.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던데.
한번 실장님, 실장님 아까 대답하시는 그 뜻이나 맥락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데 우리 통영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봐 보십시오.
보셨을 때 이게 참 애매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3조에 보면은.

○ 김미옥 의원 예. 3조에.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으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미옥 의원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해갖고.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러니까 2조는 원칙적으로 통영시장이.

○ 김미옥 의원 선정한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선정하여야 된다 하고.

○ 김미옥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 권한을 갖다가 3조에 의해가지고.

○ 김미옥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3조에 보면은 그리되어 있는데.

○ 김미옥 의원 그런데 실장님 조례라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김미옥 의원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장에 가서 동선도 연결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 시나리오를 짜야 되듯이 조례도 이 앞에서 보면 목적에 이 조례에 모든 게 취지가 담겨져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서 이게 착 나와야 되는데 요는 없다가 또 3조에 가서는 뭐 뭐 실명관을 뭐 이렇게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거는 구체적으로.

○ 김미옥 의원 그게 참 헷갈리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 김미옥 의원 예.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거는 구체적으로 변명을 대자면은 저도 사실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표준조례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법체계상 조례 체계상 이게 어떤 검토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지 않나 싶지만은 제가 명확하게 아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지금 위원님 답변에 내가 지금 명확하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옥 의원 그래서 조금 덧붙인다면 실장님,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그대로를 따라가는데 표준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체를 봐가지고 행안부면 행안부 표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의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의 상황과 여건은 다다릅니다.
하다못해 제일 쉬운 재정자립도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의원 그러면은 표준안이 내려왔더라도 그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과 구조에 맞게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대서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지 표준안이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통하는 거를 통영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을 정부에서 만들 때는 법제처에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이렇게 구조가 다 대동소이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적용이 우리 시라고 해서 좀 이렇게 변형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처럼 위원님의 어떤 의문사항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명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 김미옥 의원 실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무튼 조례 체계상. 예. 예.

○ 김미옥 의원 예.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핸들링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김미옥 의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에는 있지요?
다음에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통영시민들의 조례라는 것은 뭐입니까?
누가 봐서라도 명확하고 뭐가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맞습니다.

○ 김미옥 의원 조례를 여기다 걸면 요리되고 저기다 걸면 저리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통영시민들 누군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 김미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11시 57분)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 통제영 문화 진흥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