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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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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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0:00:41
  • 안건

    - 기획예산담당관 00:01:37
  • 안건

    - 공보감사담당관 00:14:33
  • 안건

    - 행정과 00:20:33
  • 안건

    - 주민생활복지과 00:27:44
  • 안건

    - 노인장애인복지과 00:37:26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55:09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우리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신속히 조치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양지하시어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 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배윤주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 탁 보니까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78억 7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교부세 못 받는 이유가?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일반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바람에 전 자치단체에게 일괄 4% 정도를 갖다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공히 4%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 유정철 위원 4% 하니까 78억 7천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3.9얼마 정도 됩니다.

○ 유정철 위원 덧붙여서 이게 각 실과별로 축제나 행사비나 교육비나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반납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러니까 지금 87억 5천만 원, 8천만 원입니까?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 유정철 위원 78억 7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걸 메꿔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른 특별한 어떤 세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외에 편성된 사업들이 보통 보면은 한 110억 정도가 이렇게 시비가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요 된 게 예비비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런 재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지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메꿔 넣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올라오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행사 취소나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일괄 조정 등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게 832건에 6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유정철 위원 68억.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행사 축소 및 취소가 75건에 27억 정도 되고.

○ 유정철 위원 한 10억 정도 그래도 모자란단 이야기죠. 전체가 다 충당을 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은.

○ 유정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좀 이렇게 털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거기다가 다 충당을 해버리면 다른 행사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다음에 더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각 부서별로 연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축소한 부분인 것은 또 제외한 것도 있고요.
이제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별 사리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또 일부 남겨놓은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우리하고 의논 협의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정철 위원 이 말씀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걸 불용처리되는 걸 이쪽에 보전시켜서 또이 또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반납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빚을 갚는 쪽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쓸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생각해 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세입에 메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급급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생각이 있지만은 그쪽에 별 여유도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유정철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이번 예산서를 쭉 보면서 많은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다 교부세에 메꾸는데 부족금액을 메꾸는데 쓰는 것보다는 이런 돈을 다른 쪽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도 좀 투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투입된 거는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럴 여력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예.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지키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황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 민간이나 공공기관 단체들이 전부 주도적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학적 기술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미세 플라스틱 추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 혁신 실험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기존에는 계속해서 어떤 캠페인 정도에서 그치고 그다음에 해양 플라스틱 뭐 쓰레기 수거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럼 이번 리빙랩을 통해서는 어떤 좀 혁신적인 실험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에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 이승민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 이승민 위원 선정일 때도 환경단체가 선정이 된 거죠? 공모사업을 할 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리빙랩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이승민 위원 네. 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게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그 효과가 있으면은 정책에 반영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일련의 차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내용 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이것은 사실은 우리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어민들하고 같이 미세먼지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지 바다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하자.

○ 이승민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요런 사업을 내용을 주로 하는 건데.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어민들 주민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만 한다면은 어떤 뭐 사회적 혁신 실험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주참제 예산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서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4분의1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위원장 배윤주 위원회라는 것은 목적에 준해서 그 예산이 편성됐을 건데 이게 코로나19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대면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 위원장 배윤주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그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다른 위원회는 또 그렇겠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민참여 관련 분들은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런 위원회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맞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뭐 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서 진행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뭐 더 엄중하게 돼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와 좀 변별력 있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에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 위원장 배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 돼서 크게 뭐 좀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에서 시정뉴스라든지 유튜브에 이런 시정홍보 쪽으로 굉장히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만 원씩이나 감액된 거는 코로나하고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보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사가 좀 없다 보니까 시정뉴스라든지 유튜브 관련 우리가 외주 제작도 이리 했는데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 행사가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이 시정뉴스제작은 주로 행사에 초점 맞춰지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행사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LG 헬로 비전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행사 코로나 일부 다 영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예.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상태가 곧 종식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께나.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은 여비 부분에 관외 여비가 1,600만 원 기정되어 있다가 무려 64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리 출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출장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출장 자제가 되어가지고 출장을 가지 못하는데 요 소관 업무추진 그런 방법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지금은 저희들이 전화나 그다음에 우리 이메일이나 그분들 지금 행안부나 지금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감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서로서로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되어서 그렇는데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님께서 대면이나 실지 출장을 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이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혹시 업무에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류 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복지 후생 부분에서도 관련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코로나19로 지금.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렇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배윤주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나 이런 쪽에서 다른 형태의 예산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한번 고려해 보셔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다른 대체 인력비 기존 시간선택제 이런 공무원들 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고려해 보셔가지고 행정과에서 지금 뭐 코로나19고 저희가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면서 그 업무에 가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비상근무나 이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수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기지 않도록 후생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김혜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무관 승진되고 나서는 지금 추경이 처음 의회에서 하시는 그지요?
우리 그 자료 페이지에 보면은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은 지금 쭉 보면은 복지관 운영비에다가 그다음에 복지관 종사자 수당 지급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통영시 관내에 타 복지관도 몇 군데 되는데 도남사회복지관만 이렇고 다른 복지관은 이렇게 해 줄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복지전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시행한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그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 김미옥 위원 도남사회복지관에?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도남사회복지관하고 봉평동 행정복지센터가.

○ 김미옥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협력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이 1km 이내에 있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내용인데.
다른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인력은 공모사업 사업비로 저희가 다 충당이 되고요.
대신에 복지관에는 추가 인력은 추가 인력 소요비는 저희가 1명 더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일단 배치할 내용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원스톱 사업에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남사회복지관에 명절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퇴직 적립금 이런 거는 기존 도남사회복지관 직원 외에 복지 원스톱 사업에 선정이 돼서 별도의 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1명에 따른.

○ 김미옥 위원 1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김미옥 위원 1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가 종료가 됩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원래 6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다 진행이 되었고요. 이 도비사업으로.
인력은 이제 이게 우리가 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또 내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계속 이 인력에서 사업비가 나갈 겁니다.

○ 김미옥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이네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차현수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금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1,950만 원 약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뭐 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당초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노인증가 인원을 대비해서 13,7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상반기 때 실제수요조사결과 13,375명으로 상반기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이 숫자가지고 연말까지 될 것 같아서 감액으로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를 하니까 13,375명이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앞전에 13,700명으로 계상해서 기정이 8억 2,200만 원이 될 때는 그럼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제 연도별 증가인원하고 그런 걸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고 또 감액되면 모자라면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나요?
노령인구가 해당되는 대상이 조금씩 불어 지금 출산율은 낮지만은 요 해당 대상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가능하면은 딱 맞춰서 잡기는 참 어려운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근사치를 잡아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것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잘 갭을 없애가지고 당초예산 때는 그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그리 하겠습니다.

○ 김미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 중간 부분 좀 보겠습니다.
산양읍 관유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6,000만 원인데요.
우리 그 읍면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우리 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2000년 현재로까지는 읍면지역에는 부지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올라왔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기존에 읍면에 지어졌던 경로당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지어질 경로당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오고 갈 곳이 없고 해서 꼭 필요로 한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경우가 지금 처음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현재까지는 동지역은 전체 시 유지를 활용하거나 시유지가 없는 경우에 매입을 해서 동에는 건축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읍면지역은 따로 법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을회관을 준공하는 조례에 따른 마을회관 준공은 마을회에서 토지가 확보되어지고 나면 건축을 시작하는 걸로 조례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 이승민 위원 부지를 매입해 준적은 한 번도 없었죠? 따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없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250개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연마을하고 동 같은데 거진 소요될 수 있는 경로당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다 돼.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읍면지역만 부지를 확보하라고 계속 마을회관에 전해서 해 오다 보니까 전혀 마을에 부지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신 어르신들의 형평성이 점점 더 고조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지금쯤에는 이렇게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에 지어졌던 것은 두고라도 앞으로 신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지금 현재 다 하겠다고 제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지금 이 관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경로당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부지도 없고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이고.

○ 이승민 위원 이게 지금 방침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관유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러면 읍면에 부지가 경로당이 필요해서 신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전부 계속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을 둘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잣대로 했다가 관유 같은 또 경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뭔가 좀 딱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복지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마을마다 부득이한 경우 자기 개인 마을마다의 사례가 생길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시장님 방침도 검토하는 방향의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기존에 지워졌던 읍면의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기준이 안 돼서 못 받는 데는.

○ 이승민 위원 그죠? 그러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명확한 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사례가 신청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각 지역에 지금 다 계시잖아요.
많이 힘든 상태이고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또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되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서 알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관유 경로당 관계 이승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원칙적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앞에 회기 때인가 동지역은 경로당 부지를 사주면서 왜 읍면은 안 사주노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내가 감사할 때 그리 감사할 때 받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는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로당을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짓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치 못 할 떨어져 있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동에도 마찬가지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고 이런 상황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뭐 이거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이 집행을 해 나갈 때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감사에서도 비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유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돈만 지어만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 부지 없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인데 이게 공모로 되어가지고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을 세우셨죠? 공모입니까 이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아. 이 제목으로 보면 우리 시니어사업에서 하는 실버카페에 해당되는 것처럼 제목은 그러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사업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라고 사업명은 내려왔지만은 도지사 도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 시니어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 주는 걸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시니어 카페 꼭 카페만 하라는 카페가 포함 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이 되어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도비가 좀 많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한해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인 겁니까? 이거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현재는 올해 하반기만 내려온 걸로.

○ 위원장 배윤주 올해 하반기에 대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135쪽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부분도 지금 기정액 보다 한 6,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위원장 배윤주 증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당초 상반기 때는 대상이 한 10여 명으로써 운영이 되었었는데 인원이 4명 정도 더 증가가 되어가지고 더 도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지원비 부족해가 요청해서 지원을 더 받은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 장애인 4명이 같은 공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장소가 분리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 기준이 그러면 장애인 4명이 주간 돌봄이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위원장 배윤주 학교 가듯이 가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6,700만 원 증액이 이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이게 한 달에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이 거진 100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돌봄이 되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 위원장 배윤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아.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평소 그냥 우리 예산으로 보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반대로 136쪽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해서 시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아. 투석. 이거는 원래 이 과목이 과목 오류가 있어가지고.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과목 정정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러면 실제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은 이 예산대로 진행이 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으로 가서 하든지.
기재하실 때 왜냐하면 이게 감액이 되면 공히 적립으로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미옥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도 사업을 받을 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아까 그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 기정액은 원래 사업이 없었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예.

○ 김미옥 위원 해서 이리 하는데 도 사업일 때는 도비를 좀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게 어찌 도 사업이고? 그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강력하게 그런 걸 좀 주장을 하십시오.
도에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면서 이런 게 몇 개 됩니다 지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도 사업 그럴 때는 청년 매니저 1 명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거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김미옥 위원 예. 하고 도 사업은 자기네들이 생색내는데 국도비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꼭 그런 사업 아니면 안 받는다고 또 좀 배짱도 좀 내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