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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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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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1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통영기상대를 되살리고 확대·재건해야 합니다! 00:04:38
  • 안건

    1.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10:52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11:23
  • 안건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00:11:51
  • 안건

    4.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00:13:00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0:19:27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19:55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승민 의원께서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안 의원께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제출 안건으로 지난 9월 25일 접수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문성덕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이이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도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는 바람에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주택파손과 침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해보지만 당장 우리네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 아니라서 더욱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태풍피해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확한 기상서비스가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폐지된 통영기상대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통영에 최소 지금의 창원기상대보다 훨씬 더 큰 기상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 도지사, 도의회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 둘 다 우리 지역을 직접 관통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일곱 개의 태풍 가운데 두 개가 통영을 직접 강타했고 목포나 진도, 완도 등 전남지역에 상륙한 두 개의 태풍도 우리 통영을 위험반경 오른쪽에 두면서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본의원이 기상청 홈페이지와 언론자료 등을 통해 조사해 본 바로는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중 대부분은 우리 통영을 직접 관통하거나 직접 영향권에 둘 정도로, 태풍에 관한한 우리 통영이 사실상 매년 태풍의 중심권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고 직접피해 위험의 한가운데에 놓여있어도 우리시민들이 접하는 기상정보는 제한적이다 못해 수백km 떨어진 서울시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원인이 지난 2015년 단행된 통영기상대 폐지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합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도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습니다만 피해를 입고 나서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요구하는 것이 행정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 기상청은 이른바 구조조정을 이유로 통영기상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창원기상대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창원기상대에도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측보조요원 4명이 전부입니다. 이들이 사실상 경남도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정도이니 기상청이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듣고, 오죽하면 우리 기상정보를 믿지 못한 어민들이 일본기상청 등 외국 기상기관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지경인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기관은 필요한 곳에, 존재가치를 더 높이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부조직은 무조건, 대놓고 서울, 부산, 세종시로 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적어도 더 선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에 설립하고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고도 합목적적인 것입니다.
기상청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지역 조직을 없애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등 대도시에만 조직을 두고 일선 조직을 없앤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작은 소도시 근무를 기피하는 조직원 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을 관장하는 부산지방기상청장까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인원을 늘리고 기능을 세분화하면 기상서비스가 향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혼자가 힘들면 이번에 태풍피해 지원을 함께 요구한 인근 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쟁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 본의원의 발언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일과성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상정보는 잘 체크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먼저 전달할 곳에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영기상대를 반드시 되살리고 확대ㆍ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통영이 자연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혜원 의원과 김미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 의장 손쾌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께서는 이번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집행부의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문성덕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의원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최근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 중 3.74㎢와 해상부 188㎢ 중 15.67㎢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 1종 공동어장으로 국립공원구역임을 감안한 최소한의 해제 요구면적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안은 우리시 해제면적을 26필지, 약 0.01㎢로 조정하여, 그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려 왔던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공원구역 추가 편입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토지소유자의 사전 협의 없이 환경부 독단적으로 욕지ㆍ사량지역 특정도서 등 86필지 약 14.1㎢를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 해결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고 있으면서 신규 국립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는 것은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50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고 깊게 조장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국립공원은 1968년 국가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중심정책을 펼친다고 하여 시민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정부정책이 갑자기 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응당 제외되어야 할 거주지역과 생업 터전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50여 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ㆍ허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는 오로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주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또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인 최소한의 공원구역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만으로 주민의 고통과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박탈하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을 대표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50여 년간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을 즉시 해제하라!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2020년 10월 7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 의장 손쾌환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 거주지역과 생업터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의 변경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도록 촉구하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은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 건강보호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추석명절 연휴기간 후 다시 코로나19 전국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다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