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샘플 이미지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전정희> 00:00:42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1:51
  • 안건

    2.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2:30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이승민 의원> 00:03:09
  • 안건

    3.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4.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00:07:53
  • 안건

    5.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 00:08:06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00:08:24
  • 안건

    6.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3:29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1:03:46
  • 안건

    7.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12:50
  • 공무원

    <제안설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01:13:05
  • 안건

    8.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01:30:25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1:30:50
  • 안건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02:11:36
  • 공무원

    <제안설명 : 세무과장 나청룡> 02:11:53
  • 안건

    11.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02:14:40
  • 공무원

    <제안설명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02:14:58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32:42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전정희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전에는 이게 1명으로 규정이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고친 조례안에서는 그럼 인원은 제한은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1번씩 시상을 하되.

○ 이승민 의원 이전에는 2년에 한 분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요.
그 분야가 총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3개 분야죠.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해서 해 오던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 인원수를.

○ 이승민 의원 예. 한 분이 선정됩니다.

○ 이이옥 위원 한 명만.

○ 이승민 의원 네. 네.

○ 이이옥 위원 지금 바꾼 조례안에서도 한 명만.

○ 이승민 의원 네. 네.

○ 이이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되 한 명만.

○ 이승민 의원 네. 네.

○ 이이옥 위원 각 분야 별로 한 명씩입니까 그럼 토털 한 명입니까?

○ 이승민 의원 아닙니다. 토털입니다.

○ 이이옥 위원 토털 한 명.

○ 이승민 의원 예. 3개 분야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가치와 품격도 높이고.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할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이렇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어떤 명예와 그 가치와 품격을 높여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으로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명시는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한 명은 늘었다는 거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 이승민 의원 예. 2년에 한 분 하시던 걸 1년에 한번 하니까 예.

○ 이이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명은 늘었다는 거죠?

○ 이승민 의원 네. 네. 조금 시간적으로도 조금 빠르고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 이승민 의원 예.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4.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5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70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인선에 새로 진행된 과정과 예술감독을 따로 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단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대표께서 올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용민 현 본부장께서 차기 대표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재단에 이사회에서 예술감독과 대표를 분리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술감독을 2020년 4월에 임명 후보자 추천을 접수를 받아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를 2020년 5월에 하고 예술감독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곡가 진은숙 씨는 59세로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함부르크 음대 작곡과 석사 졸업,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 시립 교향악단 상임 작곡가로 그다음에 우리 통영하고의 연관성은 통영 국제음악제 2005년도에 상임작곡가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위원님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표가 12월 달 되면은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12월입니다. 1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예.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술감독하고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겸해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 행사를 공연을 하는 데에 뭐라하노.
예술감독에 대한 게 미비한 게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듯이 음악당에 있는 음악당의 각종 시설물 관리 부분이 너무 그러하다고 구내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지적된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술감독과 대표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는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은 지금 이분이 진은숙 이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관령 음악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표와 예술 감독이 분리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판단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지금 다시 이제 임용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영국제음악 지금 재단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막대한 우리가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끝없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또 상승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 대표님께서 1억 6,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받고 계시고 새로 이제 그 임명될 그분은 1억을 편성을 했고 2021년도 예술 감독은 예산을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임금으로 충분하게.

○ 이이옥 위원 두 사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커버가 된다 그러고 2022년도 이분이 진은숙 이분이 본격적인 예술감독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되면 한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시는 대표님 임금으로도 충분하게 그게 된다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재단 3,600을 깎는다고 하지만은 재단 대표는 1억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은 3,600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또 3,600이 예술 감독이 3,600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계속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인건비는 계속 또 당장 지금은 이렇게 갈라 놨지만은 뭐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갈수록 또 자꾸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직원들 비용이 인건비가 지금 또 많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자꾸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 우리 부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복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들이 조금 특화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와 그다음에 축제를 음악제를 분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지고 3년. 지난 3년 전에 모두에서도 발언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음악당 자체가 시설물을 갖다가 조금 관리를 못한다 관리를 개선해 주라는 그런 보완 요청이 있어서 관리하고 예술감독을 분리하는 게 금액적으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겠다 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게 원래는 분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1~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그냥 두다가 또 지금 이렇게 예술.
그런데 예술감독을 지금 따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연에 대한 그런 게 뭐 더 나아질 것인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건비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음악당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투자도 하고 또 보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인건비가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람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계속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무 과에서 진짜 시에서 신중하게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자꾸 이렇게 인건비 더 하고 뭐 이래 쪼개가지고 내나 그게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이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세심하게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염려가 진짜 많이 됩니다.
예. 꼭 좀 그거를 당장 이렇게 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결원을 8명을 결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명 결원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해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갈수록은 이게 비용을 뭐 이렇게 수입이 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작으면서 효율성 있게 이렇게 공연을 해야지 외국에도 보면 이렇게 방대하게 막 벌리지는 않거든요.
항상 알차게 공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 크게만 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깊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김호석 과장님과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출연금 규모가 적정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초예산 때 그때 뭐 또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오늘 동의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플로리안 리임 대표의 임기 만료 시에 따른 새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간에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통영 국제음악재단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임 시장님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 플로리안 리임 대표가 상당히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부분도 노력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 된 이용민 신임 대표께서 그동안에 노하우와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예술감독도 서울대 작곡과 출신인 진은숙 감독님이 되면은 그럼 이런 국제적인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것은 어떻게 이게 될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진은숙 감독께서 한국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윤이상 선생님 음악에 대해서 가장 현존하는 분 중에서 가장 잘 소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 국제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이 되고 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 그래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책하신 사항 중에서 국제음악당이 계속 돈을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조금 더 그럼 집행부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두고 인력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고민 끝에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하고 그러면 축제를 분리하되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 이런 고육지책 끝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통영 국제음악재단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라든지 우리가 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아주 최저로 하면서 아주 높은 고품격을 요구 한다는 게 또 어렵는데.
일단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통영국제음악당이 저렇게 인기가 우리 통영이 국내에서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고 적정성을 맞춰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질의 답변 속에서 캐치 하셨겠지만 재단의 대표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임금 상승이 아니라 임금 삭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억 6,000을 대표가 사임하면서 실제로는 대표와 예술감독을 두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더라도 예술 감독이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6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 전체 상승이 1억 1,000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건비 증감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0년도에 대표님 인건비가 1억 6,700 몇 십만 원 거의 1억 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대표님하고 예술감독 두 분을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3,400이고 2022년도에 국제음악제를 겨냥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6,000만 원.
이래서 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20년도에 예술감독의 인건비 상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도에 전체 임금 상승이 1억 1,000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인건비 상승 자체가 늘어난 이유는 대표 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와 예술감독을 함께 고용을 해도 현재로서는 상근직으로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올해 전체 인건 상승비가 1억 1,000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인건 상승의 요인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까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 9,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인즉,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을 했었더랬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변경을 해라고 그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변경을 해서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연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라든지 그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사장님으로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의결을 거쳤다니까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출연재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연재단도 있겠지만 출연재단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준으로 지금 임금 책정이 안되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급이 오랫동안 호봉제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갭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출연 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혹시 고민하거나 결정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라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매년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대표를 제외한 대표하고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게 사실 그게 정당한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고민 끝에 최대한 결원율을 유지를 하자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8명이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게 제가 그게 과장님 저희가 고민하는 것 고민이 호봉제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뽑는 걸로 이걸 좀 재정을 좀 부담을 줄이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성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좀 더 능동적이나 열정이나 아니면 체력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파트에서도 이 새로운 신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임금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가능한 연봉제를 어느 5급이나 뭐 까지 확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연봉제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연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는데 공무원 임금 상승도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요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시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출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무조건 동의안을 올리시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마음의 부담이 된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에 적절한 답변이나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 하실.
강혜원 위원님.

○ 강혜원 위원 이이옥 의원하고 김미옥 의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악재단에서 지금 현재 출연금이 33억 5천. 33억 인데. 여기에는 대행 사업비가 빠졌어요.
대행 사업비까지 하면 이 돈이 얼마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플로리안 리임이 1억 6,000 얼마라고 했나?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1억 6,800입니다.

○ 강혜원 위원 예. 그렇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취임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3,600인데 이게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럼 한번 올 때마다 또 출장비라든지 여비 또 드려야 될 부분이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럼 앞에 본부장이 뭐 연봉이 얼마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김미옥 위원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제적인 정보가 많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새로 뽑힌 분요?

○ 강혜원 위원 말이고 말이고 지금 현재.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 예. 예.

○ 강혜원 위원 예. 그래 물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때 뭐 33억 주라고 한다고 다 줄 것도 아니지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음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보가 중요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더 질의하실.

○ 강혜원 위원 그리고 이게 33억 6천인데 그럼 연 몇 번 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여기 통영국제음악제가 3월에 개최됩니다.
3월에는 이미 상주를 하고 비상주 기간이라도 2022년도의 음악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섭외하고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통영 방문을 뭐 연 뭐 행사 많을 때는 계속해도 3,600이고 행사가 없을 때는 안 와도 3,600이고 그렇게 책정한 부분이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통상적으로 보면 행사가 지금 고정적인 행사가 2개가 있으니까요.
봄, 가을 시즌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부분은 3,600을 투자해서 충분하게 그게 나오겠다는 판단입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영에 4번 방문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공식적인 방문은 제가 지금 현재 음악당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 방문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받은 바는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음악제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상주하고 그다음에 비상주기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내년도에 할 분들 공연할 분들 섭외를 하니까.
그 부분은 통영에 와서 섭외를 하건 서울에서 섭외하건 독일에서 섭외하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그러면 명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지금 이제 이 예술감독이 고정이 나가는 비용이 지금 3,600 책정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연 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
그거를 얼마를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 이이옥 위원 그 상승분하고 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

○ 이이옥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게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도 공연이 있으니까 뭐 대강 대략 그게 없으면은 아무 때고 돈이 나가.
그거에 지금 합해서 지금 11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요 지금 유지비하고 다 보태가지고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지금 됐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이옥 위원 그럼 구체적인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이 예상한 그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한 사람이 하던 거를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2억도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확실한 거를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여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나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십니까?
여비가 상승된 게 한 2,100 정도로 상승시켜 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요 부분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 주십시오 한 금액입니다. 3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가는 상황도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일단은 한번 거르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은 전체 재단의 직원들 여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간다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하게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예산에 좀 더 출연금 자세히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럼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이번에 출연 현황을 보면은 정원 및 현원표가 지금 본부장 포함해서 15명이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 및 현원에.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은 종전에 한산대첩 기념제전위원회 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때 시절에는 정원이나 현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때 3명이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때 3명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3명도 12개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사기간 동안에 한 뭐 그때 6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3명이 한산대첩 했는데.
그러면은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한산대첩을 포함해서 그때 그 용역 발표회도 듣고 갔을 때
VR은 어찌 됩니까? 관계는.
원래는 우리가 그 용역 발표할 때는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VR 그게 수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재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비라든지 기타의 그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쓰고 통영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용역을 받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또 직영하면서 쏙 빠져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수입될 게 없는데. 뭘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리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당초에는 지난번에 의회 때 보고드린 바에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VR 존을 설치를 했으니 이제 안정화시킨 이후에 받아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VR 존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 이제 코로나19사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처음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산대첩문화재단에 대한 용역 그때 안 했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든 용역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제가 알기로는.

○ 김미옥 위원 대략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정확하게 금액은 2,000만 원 그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2,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그 2,000만 원의 용역이 주된 케이스가 한산대첩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운영비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점이 아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VR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문화재단이 전에 주 그럼 한산대첩이 주 키포인트인데 그럼 VR도 빼고 딴 거 크게 없는데 그러면은 종전에 비해서 인원은 지금 15명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기획총무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이 쫙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만큼 계속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지금 알다시피 통영에 지금 재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연간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투입되는 시비가 상당하는데 거기다가 문화재단도 이렇게 다시 출범이 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이게 주 수입원이 하나 VR 체험존이 하나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상에 15명 같은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에서 3명이 넘어 오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제 통제영 관리 인력이 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은 한 사람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한 사람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전부 종전에 우리 채용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원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한 조금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2차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 11월 달 정도 되면 통제영이 그게 야간 조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문화재청에 가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9억의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야간개장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돈을 조금 벌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선 이 부분도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박물관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좀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최대한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15명이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고 이렇게 기존 파견되어오고 넘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관광공사에서는 몇 명이 넘어옵니까? 직원이.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15명 중에서 3명은 기념사업회에서 넘어오고.

○ 김미옥 위원 예.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다음에 그 한 명 신규 채용하고 11명입니다.

○ 김미옥 위원 11명은 관광공사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김미옥 위원 신규는 1명만 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할 때 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인건비가 11명이 문화재단을 넘어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축소가 되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 참고 사항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김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관광공사에서 오시는 그분들은 그러면 이쪽에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관광공사 소속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관광공사 소속입니까? 11명이.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별도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 공사 공단이고 이 문화재단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거기서 11명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해야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일단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별도 신규채용으로 그리해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우리는 관광공사는 추가 인원이 증액이 안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증원이 안되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처리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 정도로 여유 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공사 쪽에서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11명 정도 여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통제영 쪽에는 그리 근무를 11명이 근무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몇 명 근무했습니까? 통제영 쪽에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11명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공사에서 11명 넘어왔고.

○ 유정철 위원 통제영에서 11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유정철 위원 통제영 쪽이고 관광공사에서 그전 근무하던 분들이 전에 11명이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그 11명이 빠져도 관광공사를 움직이고 가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통제영 관리하던 통제영하고 주차장하고 군선 관리하던 인력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관광공사냐 문화재단이냐 요 부분만 차이지 다른 부분은 차이 없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나 시설관리 관광 통제영 관리 이게 그 인건비를 운영비를 충당 수지 계산하면 충당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다시 그 부분만큼 금액을 출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용역을 했을 때 이게 그분들이 그만큼 뭐 수익을 올려서 쌤쌤이 되어서 충분하게 그분이 와도 그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좀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우리 용역 결과의 수익원을 어디 어디에서 봐서 얼마를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는 그때 참석을 못 해서 못 봤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야간경관 11월 달에 개장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추정치를 얼마를 봤습니까? 수익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 야간 지금 조명공사 중입니다.
조명공사 중이라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다 하는 그 분석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야간 행사 문화재 야행부터 문화재 야행 행사하고 하면.

○ 유정철 위원 그런 걸 야행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래도 그런 돈을 들이면 얼마만큼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코로나 안 있을 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 건데 아마 없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의원님 실례로 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문화재 야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합니다.
대면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게 지금 요번에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부다 정원이 찼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앞으로 요 부분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충분하게 수익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유료로 해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그 수익을 내려고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저 정도 같으면 타 지자체에 비교하고 타 지역에 비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난다하는 것은 조금 추정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것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한번 해보고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 그 정도 추정치가 안 나온다 말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우리가 그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필요성만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산재해 있던 통제영 문화를 조금 복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잘잘못을 떠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게 우리 통제영을 갖다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 약간의 조금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유ㆍ무형 문화재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문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문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좀 부족했지 않냐 전문성 있게 전문성 있는 재단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요 부분은 그래서 재단도 협의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유정철 위원 이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혜원 의원님.

○ 강혜원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유정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렇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위상을 높이면서 VR 존에 올라오는 수익금하고 도비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 신청이 15억이라 예.
우리가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이거는 대행사업비 별도입니다.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포함해가지고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10억이었고.
그다음에 통제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또 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두 개 지금 출연금이 50억이라. 50억.
음악재단하고 이것하고요.
그럼 대행사업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앞으로 10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방세 600억 받아가지고 국도비 하나 지원 안 되는 이 시비로써 앞으로 감당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고 처음부터 좀 최소화로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출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어 나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라고요.
하라 한다고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의원님 지적은 합당하신 지적입니다.

○ 강혜원 위원 아니 우리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다만. 예.

○ 강혜원 위원 재정이 많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시비 아닙니까? 시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시비가 두 개 출연금이 50억이라. 50억.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집행부서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음악재단처럼 말씀을 하셨다시피.

○ 강혜원 위원 그러고 당초에 용역보고하고 이거 하고 일치가 돼야지.
용역보고회는 엉뚱하게 보고를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용역보고회에서 도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도비. 도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도비 확보한 게.
그럼 도비가 확보가 됩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요 부분은 사업의 예산서에는 충분하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기본재산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 강혜원 위원 물론, 오늘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강혜원 위원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제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이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협의해야 되겠지만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강혜원 위원 올라오는 금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나가야지 안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강혜원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면은 이 관계되시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이라 예.
그러면은 의원들만 입장이 난처하니까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 두 개 출연금을 갖다가 계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리 하이소.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철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한산대첩 관련해서 재단이 설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셨던 것이 취지는 참 공감하나 그렇게 해서 고정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채용은 한 분밖에 안 했지만 아까 질의하셨던 대에서도 짚었듯이 통제영을 운영하는 팀이 고정된 멤버가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파견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절되는 인력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선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통제영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적자를 보고 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적자를 보완해서 인건비를 보완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세분 나머지 열한 분.
열한 분을 관광개발공사에서 퇴직 처리하고 우리가 100% 인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자체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가능한 관광개발공사에서 취업했던 분들은 특정하게 군선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다른데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퇴직 처리해서 재단에 귀속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받았던 호봉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눈물 흘리면서까지 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재단 인건비도 자연 상승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통영시에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인력을 수급할 때 충분히 관광개발공사에 존치해야 될 인력을 좀 더 재배치했다면 통영시가 재단을 출범할 때 훨씬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것은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퇴직 처리하고 문화재단에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분들은 관광개발공사의 임금을 경력을 다쳐서 이렇게 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문화재단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용역 할 당시에 있었던 분들 근무했던 분들 숫자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좀 더 제 의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차후에 이게 감사장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최소 그러니까 군선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된 최소 부분만 저희가 수용하고 신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을 낮추어서 호봉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기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다른 직책을 갖고 있으신 관리 팀장급까지도 다 수용을 하는 바람에 그 호봉에 맞춰서 지금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통영시가 지금 인건비 책정이 다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애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팀장급으로 오신 분들은 관광개발공사가 수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갈 자리가 관광개발공사에 분명히 있으니까 하고 군선 부분 관리 부분만 우리가 무기계약직 부분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이 훨씬 더 좋고 관리 인건비 자체 책정 호봉도 높게 책정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문화시설팀이 그대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 팀장 한 사람하고 정규직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계약직들 하는데.
군선하고 주차장하고 통제영 관리 그 3개 분야에 인력이 넘어왔습니다.
팀장은 한 사람이 넘어왔고요.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이해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데 계속 말씀을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 문화시설팀장이라는 게 문화시설팀장의 자격을 갖추어서 팀장이 된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공사의 인력 관리상 거기를 발령이 된 것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시 본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인건이잖아요.
그 비싼 인건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을 굳이 우리가 이 새로 출범하는 재단에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닌데 여기다가 인선을 이렇게 재 퇴직하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통영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자료를 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쭤본 건데 자꾸 답변을 다르게 하셔서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위원장 배윤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정영상 팀장님이랑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제가 잠시 화장실을 좀 갔다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공증의무화를 규정을 하는 게 삭제가 주 키포인트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면은 공증을 삭제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 행정과장 윤병철 전부.

○ 김미옥 위원 전부다.

○ 행정과장 윤병철 전부 조례상에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겁니다.

○ 김미옥 위원 공증의무를.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안 되어있던데.

○ 행정과장 윤병철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5월에 감사원에서.

○ 김미옥 위원 예. 예.

○ 행정과장 윤병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여부 규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어가지고.

○ 김미옥 위원 예.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이걸 관련 부서인 행안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 행안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분하게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 부분은 정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사유는 알겠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함 봐 보시지요.
우리 자료 페이지는 4페이지인데.
제15조에 계약 체결 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으로 한다를 이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만 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인데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시에는 어쩐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 시에도 공증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만 딱 보면은 과장님, 우리가 그냥 보통 타당한 상식선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신규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 시에도 포함이 되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를 생각하고 이게 신규인가 재계약인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조례 제목만 보면은
아. 신규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에도 공증이 삭제되구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윤병철 15조에 계약 체결을 요거는 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계약 체결 15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광범위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재계약, 신규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요.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처럼 담당 부서의 직접 부서의 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우리 통영시에 지금 행해지는 게 상당한 건수로 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한 40여 개 얼추 됩니다.

○ 김미옥 위원 40여건. 더 될 건데.

○ 행정과장 윤병철 한 그 정도 됩니다.

○ 김미옥 위원 전체 건수가.

○ 행정과장 윤병철 전체. 예. 예.

○ 김미옥 위원 거기서 계속해서 재위탁.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미옥 위원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위탁하면 재계약 재위탁 할 것 없이 전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해당사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내가 조금 전에 질문 시간에 질의시간에 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찌 마무리를 해볼까요?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요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앞에도 계약 체결에 해가지고 지금 공증의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계약을 하든 재위탁이든 연장이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약 입장에서 보고 공증의무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증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폭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순위를 따진다면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조례든 법이든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주장인데.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모든 위탁 관련하는 것은 재위탁이든지 재계약이든지 모든 위탁에 관련하는 거를 총괄한다라고를 보면은 또 그렇게 봐지는데 다음에 만약에 재위탁이라든지 기타 등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증 삭제하는 부분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믿음의 통영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5호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항상 우리 어려운 가정들과 통영시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 김혜란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연체 이자를 10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는 게 주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시중금리의 50퍼센트를 한다는 규정에.
규정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한 15퍼센트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15퍼센트.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한 50퍼센트 이하인 7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발 빠르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칙 사항을 한번 봐 주시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김미옥 위원 예. 아주 선한 취지와 좋은 취지인데 부칙에 제2조에 보면은 사업 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사업 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사업 자금 대여라든지 점포 임대를 하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지금 전체적으로 나간 건수는 지금 7건.

○ 김미옥 위원 7건.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종전에 지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점포 임대는 4건이 나가있고 사업 자금은 3건 예.

○ 김미옥 위원 하고 있는 건수가 7건인데 그럼 이분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이분들은 계속 연체 시에 10퍼센트를 계속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는 깊게 했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래 이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보면은 종전 규정은 저희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에 지금 개정에 바뀐 거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으로 또 저희가 또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 내용에 맞게.

○ 김미옥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래서 이제 연체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연체이자는 전에 보다 지금 개정안이 더 낮고. 그죠?

○ 김미옥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개정 전이 10퍼센트 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융자사업 자금 대여 조건.
거치 상환 그것도 저희가 또 감안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 자금 대여하는 대여 기간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체이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 발생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해서 대여 조건이 앞의 조건이 지금 조건보다 훨씬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저희도 법무계 하고도 같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을 처음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시행 전 하고 전후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그렇게 안을 잡아볼까도 했었는데.
일단은 사업 자금 대여 조건이 조건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는 기간이 앞 규정이 더 길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분은 그대로 한번 가도 되지 않겠나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분석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분석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대로 돌아갈 때 시에는 그 말씀이 맞는데.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폐업과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시에서 연체이자율을 10퍼센트를 7퍼센트로 경감해 주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분들을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와주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앞전에 종전에 했던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지금까지 연체이자가 발생이 안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앞전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정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 자활기금을 이용해 쓰는 이용자들의 그 굉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선한 취지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요 부칙 사항에 이 부분 안 있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분은 연체이자율을 앞으로 10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게 아니라 이 조례 시행 전까지는 10퍼센트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지금 제1조에는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하는 이후에는 종전의 분들도 7퍼센트로 해준다라는 걸 경과조치에 반드시 넣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연체 일이 줄어든다고 지금 예상보다는 앞으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취지와 선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왜 앞에 그분들은 그렇게 분리를 하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 조항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예. 앞에 했던 분들도 연체율이 발생할 때는 공히 앞에 했던 분이나 뒤에 했던 분이나 공히 똑같이 7퍼센트만 적용받도록 그래 주시는 게 선한 취지와 목적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도 저희 그 입장에는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부칙 제2조 사항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현재 연체 중인 자 나. 아니 저는 이 조례의 시행 전까지는 10퍼센트 적용하고 이 조례가 시행령 이후에는 연체율을 7퍼센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부칙 사항을 수정하기를.
예. 건의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2조를 삭제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미옥 위원 제2조를.

○ 위원장 배윤주 제2조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2조를 경과조치를 안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다 대상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미옥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배윤주 네. 설명을 좀.

○ 김미옥 위원 종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위원장 배윤주 경과조치 있으니까.

○ 김미옥 위원 하면 안 되고 이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딱 되니까.
앞에 대상자가 전혀 없을 때는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텅 그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과조치 사항에 제가 아까 건의했던 부분을 제의했던 부분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조례로서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사업조건이 현행은 5년 거치 5년 균분에 이자는 1퍼센트 연체는 10퍼센트 되어 있는 거를.
개정한 거는 이제 1년 거치 4년 균분 그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 규정은 하신 거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 김미옥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 연체율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아까 현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 김미옥 위원 조건은 하나하나 금방 그 말씀이 맞는데.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김미옥 위원 연체율을 연체율 10퍼센트, 7퍼센트 하거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조건을 뭐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그러니까.

○ 김미옥 위원 연체율이니까 연체율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맞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전면 삭제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연체 이자 부분은 개정안을 따른다라든지 그 내용만 들어가시면.

○ 위원장 배윤주 그럼 이 조례의 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연체율에 대해서 조례.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아니.

○ 위원장 배윤주 신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연체율을.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가, 나 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단 연체이자는.

○ 위원장 배윤주 따르되 연체율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 김미옥 위원 이 조례 공포한 이후에.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개정안을.

○ 위원장 배윤주 개정안을 따른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따른다.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렇게.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례에 따른다.
단 연체율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따른다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6호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제367호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된 2건의 안건 중 통영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의안번호 366 심의 안건은 2018년 1월 1일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통영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2만 600여 명의 통영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심사하고 하는 의결로써 의결하는 안건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 공무직 관련 근거 규정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 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2018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이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다른 과장님께서 아마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고 나서 작년 제가 7월부터 제가 발령을 받았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이후에 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다른 업무 파악도 많았었고 이 조례 자체가 정비가 안됐다는 사실도 솔직히 작년에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올해 내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제가 그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사실상 이게 늦어도 2019년도에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이승민 위원 그래서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승민 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보수와 제7조 운영 및 예산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전체 비용추계서 부분이나 보면 수정 자료 저희가 받았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통영시 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금 사안이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정 자료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심의 안건에 올라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10명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전부다 공무직인데.
거기는 공무직 성격 자체가 보수 지급 체계도 틀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체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이제 그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직원들 다 불찰인데.
저도 최종 제가 판단을 못 한 것도 제가 miss인데 그걸 전부다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게 많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걸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비용추계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향후 5년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안인데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오는 게 차질이 생겨버리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예.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올라온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파악을 제대로 못해냈다면 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 의원들도 파악 못했다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별첨이기는 합니다만 비용추계가.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놓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비단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 이승민 위원 우리 전체에 집행부서에 아마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보면 직원분과 청소년 동반자들이 계신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2018년 1월 1일부로 공무직 전환이 되었다 말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무직 전환 시점에 있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채용을 또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참고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2018년 1월 1일부로 공무직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청소년 동반자분이나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했었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전에 기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기간제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매년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매년 매년 계약을 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총 10분이 정확하게 1월 1일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5월, 어떤 분은 8월, 어떤 분은 12월 각 계약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승민 위원 몇 분이 똑같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가 출범을 했었거든요. 쉼터가.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출범을 할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직으로 출범한 직원도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당시에 행정원하고 공무직으로 출범한 직원도 그 직원들은 그때부터 계속 공무직으로 온 직원이 있었는데.

○ 이승민 위원 공무직으로 하신 분이 몇 분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당시에 상담 팀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상담팀 세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그 당시에 최경림 팀장님하고.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정은숙 팀장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 이승민 위원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되어 있었고.

○ 이승민 위원 97년 임용이 됐네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된 거는 그전에 얼마 동안에 기간 동안에 기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 전부다 2018년 1월 1일 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분들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3월에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5월에 계약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로 공무직 전환이 될 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갭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겠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 이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환을 시킨 게 아니고 인사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한 그 상황에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면은 인사팀에서 전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해서 그러면 부정채용이나 그런 것은 없었단 말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규정에 보면은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있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제가 이렇게 또 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청소년 동반자분들의.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제가 한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한번 제가 방문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방문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60세까지 보장이 된 거죠? 임기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지금 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뭐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은 58세까지도 지금 계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63년생이 있습니다. 한분이.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연령대가 높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무직을 이렇게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게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7명의 동반자가 있었는데 2명이 그만두고 5명으로 운영이 되다가.
또 2명이 그만둬가지고 3명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예.
그리하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실제 통영 같은 경우는 중소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상담사라는 게 이게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앞에 예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못 했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갖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제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시장님 이걸 통영시로 한정을 하지 말고.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경상남도로 저희들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래도 통영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그 뒤라도 안 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시키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리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두 사람 채용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63년생이라고 해가지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인사팀에서 했지만은도 인사팀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연령대가 높다 해서 청소년 동반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또 젊다고 해서 다 수행을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맞습니다. 그거는.

○ 이승민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 상담사분들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조금 우리 통영시가 높은 편이다. 청소년 복지센터 왜냐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우리 지금 청소년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본법에 의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청소년 기본법. 나이 말씀입니까?

○ 이승민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60세입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나이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 청소년 나이가. 18세까지입니다.
아니 아니 23세.

○ 이승민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24세까지 맞습니다.
워낙 할게 많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보통 우리 청소년 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아주 낮은 10세 이상.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많을 겁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듦을 이야기할 때 물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품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또 대화하는데 있고 뭔가 풀어내려고 할 때 조금 어렵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영에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조금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이 없을 때는 좀 더 폭 넓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급여는 작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국적인 비율을 보면은 우리 통영시는 그분들이 지금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진 직원을 없거든요.

○ 이승민 위원 출퇴근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한 가지만 가졌는데. 지금.

○ 이승민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뇨. 그 분들은 비상근이거든요.

○ 이승민 위원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주 12시간만 근무를 하는데.

○ 이승민 위원 주 12시간 근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급여가 한 80 몇만 원 밖에 안됩니다.

○ 이승민 위원 주 12시간 근무에 그러면 사례를 예. 분기마다 몇 건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규정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 이승민 위원 분기마다 규정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1인당 6명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명씩 하는 택 이지요.

○ 이승민 위원 1인당 6건의 사례를.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들어야 되는 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3개월 유지가 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안 가지고 계시냐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거고 지금 주 12시간 근무에 지금 소정의 급여를 가져가시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통영 안에서 구해지기 힘들면 좀 더 폭넓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통영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질도 높고 그런 모든 걸 제공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일단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안 보고 또 이제 지금 경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취업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리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제가 현장을 4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들어가는 입구부터 걸어서 올라가서 3층까지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이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호소하러 이 자리에 왔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위치도 그렇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 이승민 위원 위치도 그렇고 내가 청소년이라면 들어가서 상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년째 지금 그 자리에 있죠? 도남동 청소년 수련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1997년도부터 있었니까 지금 23년째 있는 겁니다.

○ 이승민 위원 23년째 있습니까. 그 자리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통영시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래 그게 지금 제가 봐도 그게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옮길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유지를 시켜 왔었고.

○ 이승민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한 가지 이점은 뭐냐면은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 방문이 많은 편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도 있고 어울림 마당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조금 나은 점도 있었거든요.
환경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또 그런 이점 한 가지 정도는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상담 팀들이 상당히 보면은 열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력도 높고 해갖고 상담을 상당히 잘 하는 편입니다.

○ 이승민 위원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직원들이 열정도 있는 편이고 그래 이제 그것은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다음에 저희들이 죽림에 문화의 집을 짓고 있거든요.
문화의 집 안에 3, 4층을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가 아직도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저희들이 완공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내년 2021년 하반기 되면은 아마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갖고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원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 센터가 역할 좀 그나마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청소년 수련원에 와서 뭔가를 같이 즐기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청소년 아카데미도 우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되면.

○ 이승민 위원 네. 네.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적합하지 않았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리 맞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관리 감독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센터장님이 지금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제가 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정말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된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하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박순옥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번에 요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승민 위원이 초선 의원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사실 검토하는데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까지 꼼꼼히 검토를 해서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아동청소년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비용추계까지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 좀 자료 제출 시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한두 가지 조금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직원의 복무에 1항에 보면은 직원의 복무는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여기서 적절치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준용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법규와 법, 조례와 조례 간에 하는 게 준용이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김미옥 위원 여기는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하위직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래입니다. 예.

○ 김미옥 위원 그걸 준용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이 조례를 다 보시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보시겠지만 전문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굉장히 신경을 써.
이거는 준용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위직에 있는 관리 규정을 할 때는 따른다라고 통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기존 조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제4조 조직 및 구성 사항에 센터는 센터장으로 기존 조례에는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소장이 센터장으로 바뀌는 거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상담팀이 기존 조례에는 상담지원팀인데 이걸 상담팀으로 바뀌고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이 기존 조례에 제13조에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보이는데 위탁 운영 부분은 그게 되는 겁니까?
삭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삭제되는 거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조례가 그래서 아마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명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은 지금 벌써 소장을 센터장으로 바꾸지요.
상담지원팀을 지원팀으로 개정을 하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센터의 위탁규정을 삭제를 하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도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지 않은 것은 이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칙 경과조치에다가 뭐 이렇게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상담지원팀을 지금 하나하나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이런 경우에 쓰는 규정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쓰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라도 부칙에 경과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 부분은 제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경과조치 예.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은 한마디 없이 그냥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주시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제 센터가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센터가 그리 간다고 가정하실 수도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그 조례를 보고 위치를 찾으시는 분은 없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지금 명칭 및 위치에다가 위치를 통영시 발개로 194로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들어서는 게 이전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저희 담당 부서하고 그래 그리 안 해도 통영시 관내로 넣어놨었는데.

○ 위원장 배윤주 그래 통영시 관내로 해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렇게 하면 조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서 이렇게.

○ 위원장 배윤주 아. 위치를 그러니까 위치를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위치를 넣어야 되고.

○ 위원장 배윤주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야 된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두루뭉술하게 넣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된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럼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질의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법을 이렇게 조례라든지 할 때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거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부칙에 경과사항에 경과조치로.
예. 아까 지금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다라고 경과조치를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의원님.

○ 이승민 위원 예. 검토하고 좀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5분만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드는데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중에 토론 결과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제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중 준용한다는 표현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위원장님 그 부칙 경과사항을 한 번 더 불러줘 보이소.

○ 위원장 배윤주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김미옥 위원 말이 길다 짧게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그 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다고 간략하게 그리하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많이 길게 그 말은 결론은 공포한 날부터 2조에 따른다는 게 주 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막 그럴 필요가 있나.

○ 위원장 배윤주 이게 일반적인 조문인 것 같아요.

○ 김미옥 위원 일반적인 경과조치라 하면은 나 이런 조례 많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 위원장 배윤주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늦어져가지고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면 되지.
토론 종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토론 또 하기도 그렇고.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해주실 위원님.
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19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중 고 대학생 까지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중학생이 3명이고 고등학생이 16명입니다.

○ 이승민 위원 고등학생이 16명으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네. 네. 우리 위원회는 언제 한 번씩 열리나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게 원래 조례상으로는 분기 1회로 이리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연 1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분기 1회를.

○ 이승민 위원 아. 분기 1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저희들 하는 편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들어서 지금 분기별로 다 진행을 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다 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보통 그 안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나오나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안에서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필요한 안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 이승민 위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요구보다는 개선 사항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 이승민 위원 개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개선하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학교 애들이 학교를 밤에 마치니까는 밤길 어두운데 그런 곳을 저희들한테 건의가 지도를 제출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구대와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설치 좀 환경 정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어폭력 같은 걸 이런 걸 자기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많다 좀 개선 해달라면은 저희들이 집단 교육을 시킬 때 언어폭력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것 할 때도 그런 걸 언어폭력 같은 것 자제하라고 이렇게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19명이 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위원회는 학교장 추천을 많이 받고.

○ 이승민 위원 아니 위원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청소년 수련원 아니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 이승민 위원 복지센터에 열립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19명 중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대부분 참석을 다 합니다.

○ 이승민 위원 대부분 참석하시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복지센터에서 열린다 말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질의를 아까 그 전문위원님이 과장님 검토 보고할 때 용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예를 들어서 5조에 있을 때는 30 내외로 한다 이걸 뭐 이하 이내로 한다라든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도 높이는 자 이런 표현을 높이는 사람으로 순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그 부분에 경과조치를 부칙 2조에 담는 안을 수정안으로 말씀을 검토보고에 하셨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처음 제정이라도 그걸 넣을 겁니까?

○ 위원장 배윤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럼 토론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용어를 수정하고 앞서 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다른 의견은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예. 그러면 토론을 더 이상 하실 의원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조문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5조 제2항의 단서에서 내외로 이내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11조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며 기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기 위해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참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추가하시거나 수정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의 열정을 쏟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8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69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RCE가 방향성을 놓고 시하고 그 얘기가 되면서 카테고리 투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 위원장 배윤주 저희가 출자ㆍ출연하는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카테고리 2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UN에 하부조직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 2023년도 11월 달에 UN승인을 얻기가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월부로 RCE 속에 TF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저희가 제가 통영시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 제안서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RCE가 추진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2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신 바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개별적으로 이제 TF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계속적 그런 모든 부분들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해 나갈 부분이고.
그리고 카테고리 C2를 갖다가 설치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국제 사회 속에서 특히 지속가능발전 도시 통영이 UN에서 세계 속에서 위상 확립과 그리고 우리 통영에 국제기구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일단 출자ㆍ출연 동의안으로 지금 내셨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전담하시는 부분은 평생교육 관련 업무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환경과로 이관을 요청했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RCE 자체를 성격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출자 동의안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 시민이 생각하는 RCE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장이신데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 2센터로 간다면 국제기구가 되는 거고 그리되면 저희가 국제기구로서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돼야 되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 예.
그런 전제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리되면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평생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이 차후 앞으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중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행정서비스로 올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평생교육도시를 지양하고 10년 동안 저희가 와서 다른 평생교육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못 갖춘 것은 사실이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 위원장 배윤주 그리되면 앞으로 교육지원을 책임지는 센터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통영시의 대안도 같이 가져오셔야 출연.
출연할 때 이미 방향이 달라져서 이렇게 가겠다 RCE 센터는 지금 유네스코 관련한 업무를 주로 보고 유네스코 국제기구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차후 3년 동안 진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지금 통영시가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그걸 다 전제로 해서 지금 부서에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네.

○ 위원장 배윤주 그럼 우리 동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국제기구를 갖는 것 좋지요.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맞는데 늘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벽이 RCE에서 10억 이상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 예산으로 교육예산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벽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이게 RCE가 지금 국제기구로 가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전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시가 동의했으면 RCE 센터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도 조속하게 같이 올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국제기구의 위상을 갖는 통영시의 위상보다 당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방문해서 교육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더 급한 것 아니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안 하시거나 11월에 이야기 하셨을 때 RCE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C2 센터의 방향성을 갖다가 설정하는 관계는 지금 이제 C2 센터를 설치하려고 TF팀이 구성된 단계에서보다는 지금 TF 팀에서 그런 단계 국내 사업과 연계성하고 RCE 센터의 위치 또 아마 변경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과장님.
과장님은 그걸 많다고 보시고 저는 만약에 센터 역할을 지금 저희가 보시면 카테고리 2가 지금 국제기구가 되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자료 보신 적 있으시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센터가 카테고리 2가 되어서 국제기구가 역할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료 받으셨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그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아예 연구기관처럼 들어오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RCE 센터를 갖다가 전부다 환경부로 갖다가 형식상의 그 어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하고도 카테고리 2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 부분 의원님들 모시고.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건 말씀.
과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지금 출자 동의안이 11월 달에 가도 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출자 동의안하고 카테고리 2 센터하고는 별로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출자를 할 때는 A, B, C라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전반적인 동의하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건데 지금 RCE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RCE가 갖고 있는 목표 선양을 했을 때 최소한 카테고리 2로 갈 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출자 기관으로서의 교육이나 평생학습 교육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어떻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제안이 충분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위원장님 지속 가능발전재단이 전체 목표가 C2로 가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이 C2 카테고리 2를 갖다가 설립을 하자는 거지.
지금 RCE가 C2로 갖다 방향 전환하는 부분 아닙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C2로 가는 게 아니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안을 받으셨을 때 TF 팀을 꾸릴 때 어떻게 꾸렸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어떤 부분을 말씀 입니까?

○ 위원장 배윤주 팀이 꾸려질 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팀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서 문화시설 팀이 있고 TF 팀이 한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전체 아울러서 팀장들이 다 모여 갖고 TF 팀을 꾸린 것이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RCE지속가능발전재단의 교육운영 팀에서 세 사람이 업무적으로.

○ 위원장 배윤주 그 세 사람 팀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 업무를 갖다가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그 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팀이 각각 팀장급으로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팀장이 꾸리는 것 아닙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래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보고가 잘 못 됐나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이번에 TF팀을 꾸리면서 팀장이라는 명칭이 사용 된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받을 때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 물론 교육운영팀장이 그 일을 맡기는 맡는데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속가능발전재단이 전체업무를 갖다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한 게 아니고 지금 C2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나의 TF팀을 꾸린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제가 자꾸 시간이 바쁜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제가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ㆍ출자 재단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겼다 말씀이죠?
그러면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나 의심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제 말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도 걱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동의안이 가는 것이 맞지.
동의안을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이것하고 별개라 이것은 아니다.
저는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출자재단이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서 이런 설정을 TF팀까지 꾸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 했었다 동의안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산에도 이미 지금 예산 심의는 우리가 12월에 하겠지만.
예산도 이미 반영돼서 지금 온 상황인데 기획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분하고도 소통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가야 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려됐던 부분은 카테고리 2를 지금 오래 준비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3년 차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 우리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RCE가 자기 방향을 놓고 갈 때 국제기구를 향해서 갈 때 우리 통영시는 더 이상 RCE에서 평생 학습을 다 진행할 것 인양 그렇게 답을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도 우리 통영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답게 그런 교육센터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RCE 우리 지속가능발전재단에서 역할들이 C2설립과도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교육운영팀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일종의 지속가능발전재단의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반복되는데 RCE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의해드리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어쨌든 현재 TF팀을 꾸려서 3년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 동의를 받고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라면 그 전에 출연 동의안을 할 때도 설명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 내용과 다른 별개의 RCE의 성향과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의안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차후에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시가 고민, 시민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국제기구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되어가지고 앗 뜨거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국제기구를 전제로 RCE가 TF팀을 꾸려서 간다면 그와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교육.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해되시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예. 강혜원 의원님.

○ 강혜원 위원 어제 제 방에 와가지고 C2부분에 설명을 하던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의원님들 찾아뵈라고 그러고 본래는.

○ 강혜원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587만 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6억 500이 지금 출연금이 들어왔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연동의는 승인을 해주고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그 전에 간담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강혜원 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이사업도 보니까 처음에는 6천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2023년 되면 1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2023년도에 나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간담회를 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우리 위원장이 하는 말도 일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출자 동의안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배윤주 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지금 나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남의 동네 자료를 본께나 21년 22년 막 이리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출연 동의안 때도 또 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설명도 해주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김미옥 위원 C2에 관련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심사숙고해가지고 적합하지 않고 우리 시하고는 충분하게 국비라든지 뭐 지원되는 UN으로부터 지원되는 게 있는지 충분히 상세한 검토 후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오늘 이렇게 다 시간도 많이 늦고 이러니까.
일단 동의안은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만 해도 C2 이게 제대로 윤곽이 없겠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네.

○ 위원장 배윤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더 질의 답변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