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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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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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사팀장 손창원> 00:01:19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26
  • 안건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3:11
  • 공무원

    <제안설명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00:03:50
  • 안건

    3.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0:08
  • 의원발언

    <제안설명 : 김용안 의원> 00:31:22
  • 안건

    4.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00:38:11
  • 공무원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00:39:33
  • 안건

    7.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0:53:38
  • 공무원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이영민> 00:53:58
  • 안건

    8.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5:40
  • 안건

    10.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5:51
  • 공무원

    <제안설명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00:56:12
  • 안건

    11.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12:25
  • 공무원

    <제안설명 : 환경과장 황철성> 01:12:59
  • 안건

    13.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35:59
  • 공무원

    <제안설명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01:36:20
  • 공무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이갑준> 01:39:07
  • 안건

    14.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01:55:36
  • 공무원

    <제안설명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01:56:07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11:22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용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예정이었던 송호천 도시재생과장께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손창원 의사팀장 손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없는 건 아닐 건데, 타이밍을 놓친 거 같은데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9월달에,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모여가지고 수협하고 또 협의를 좀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처음에는 조금 어떤 입장의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 수협 측에 전향적인 우리 조합장과 우리 이사님들의 전향적인 어떤 자세, 그 어떤 적자폭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해오셨고, 또 우리 통영시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 6일날 또 우리 협약서에, 또 우리 적자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운영비를 5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상에 적자의 50%.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예. 그렇습니다.

○ 전병일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전향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조합에서 받아들여가지고 50%라 하는 분담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또 단순하게 어느 수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굴 수협으로 인해서, 굴로 인해서, 우리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우리 종사원들이 통영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7개월 정도, 매월 한 300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굴 업계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과 땅값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하셔가지고, 부지 문제라든지 또 향후 우리 적자폭,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지원이 좀 되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수협 부분에서 한다면 통영시는 향후에 적자가 나더라도 결코 부담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굴 껍데기로 인해서 20억 원 정도를 통영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용역사에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21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20억 지원하고 21억 적자폭이 난다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우리 어떻게 문서상으로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 결과, 조합에서 50% 부담, 또 통영시에서 노력해주셔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많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 판로, 또 민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저, 전병일 위원은 지역구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으나 모두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남면만 있는 게 아니고, 민양부락에도 엄청나게 많이 소재해 있고, 도산면에도 많이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2만여 명이라는 분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통영시가 어떤 형태든지 고용창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좀 적자가 있다고 그래도, 고민해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시에서 150억 이 사업을 들이면서 국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캔슬, 잘못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줘도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중앙정부 예산을 딸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산재한다. 맞죠?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예. 그렇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적자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해소가 다 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하루 빨리 이 사업이 돼 가지고 통영시가 그야말로 굴 껍데기로 인한 고민을 덜 수 있고, 또 우리 통영시가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해안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정통영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부탁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오늘 아침에 유성바이오에서 저한테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탈황시설하고, 배출되는 CO₂요즘 안 그래도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관련 여러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CO₂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지금 그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배출되는 배출 연기에 포함 돼 있는 황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탈황”, 탈황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석회석을 가지고 사용하는 탈황 원료를, 굴 패각으로 탈황 원료를 만들어서 발전소에 황을 제거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 정광호 위원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물질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유성바이오에서 만났을 때 한 44%, 자기들 뭐 연구 결과에 44%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했었어야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용하면서 또 다른 오염원을 만들어가지고는 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아심찮아서 물어봅니다.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게 탈황시설이 해수부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수부에서 검증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은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10월 6일날, 이제 조금 급하게 체결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협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정확하게 통영의 전체 시민들의 생각과 또 굴 사업을 하는,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각들이 잘 조율되어서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인지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도 뭐 아침에 이거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조금 정밀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협약서를 적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보니까 협약 기간이 보니까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협약 기간 자체가 보니까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및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전에 통영시와 굴 수협 간에 상호협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무줄 협약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어떤 요청에 따라서도 이게 금방 바로 뭐 한달 두달 안에도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이 자체가 조금 정확하게 있다 아닙니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적자폭이 났을 텐데, 이익도 아니고 적자폭이 났을 때 우리시가 50%를 부담하고 거기서 50%를 부담하는데 그 돈이면 우리가 통영시에 어떤 시설을 하나를 갖다가 모으면 몇 년이면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조금 정밀하게 잘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우리 시의회 들어왔을 때 타당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협약서가 돼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앞전에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굴 수협 책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적에 운영비 적자분에 대한 분담을 자기들이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주장한 것에 대한 문서화를 하는 수준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준공된 이후에 운영을 할 때에 우리 운영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적자분에 대한 원인자의 부담 의지, 의지를 지금 문서로 해놓은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들어가거나 조례에 기재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의 보면 개인끼리 하는 협약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게 내용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모두 타당하게 될 정도의, 이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들어갈 거고 다 할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제 시와 통영시민들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서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예. 운영 시에 그런 세부적인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아까번에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유성바이오 업주라고 해야 되나? 경영주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이 혹시 우리시에 무슨 질의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유성바이오뿐만 아니고 우리 굴 껍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5개 폐화석 비료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성에 있어서는 몇 년 전부터 경영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4개의 굴 패각 폐화석 비료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그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폐화석 비료가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고, 패각은 계속적으로 생산되어 나오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해양투기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탈황 공장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패각을 다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성바이오뿐만 아니고 3개 폐화석 비료공장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원순환과에서 반입되어 있는 그런 패각 처리가 초과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입고 중지 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쌓여 있는, 그러한 초과 물량을 이제 배출을 한 뒤에 입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3개, 4개 폐화석 비료공장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래, 지금 거기가 공동으로 아마 회사가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번에 과장님이 5개라고 했습니까?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5개인데 1개는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지금 중지되어 있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배도수 위원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을 다 만나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어려운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지금 조합하고,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서가 아침에 오니까 책상 위에 있어서 한번 보니까 이거는 다시 세밀하게 나중에 조례가 되고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셨지만 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런 데에 다 전부 이게 다 기재가 되고 만들어질 때에 다 그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같고 협약서가 아닐 거 아닙니까?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협약서를 굴 수협에서 운영비 적자분에 대한 분담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문서화시켜 놓은 수준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뒤에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이것처럼 협약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형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거를 할 때 전부다 통영시에 큰 지나간 일 보면 다 그런 협약서라든지 그런 모든 거를 절차를 밟을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보고형으로 하는 그런 경향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협약서를 다시 만들고 또 할 때에 아마 의회의 이런 모든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예.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간담회 시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좀 전에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황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황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탈황원료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황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굴 껍데기에서 추출한 탈황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큰 환경오염, 재앙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전병일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끄고 말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용안 예.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간사이신 김혜경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와 자리 교대)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김용안 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안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영차량 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는데 보면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정착되지 않는 차량을 운영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교통약자 택시 말고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한 그게, 많이 지금 대기가, 딜레이가 많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김외영 예. 조금 이용수요가 많아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우리시에서 홍보를 너무 잘하셨는지 보통 한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단축되었으면 좋은데 우리 차대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작은 건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외영 예. 작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작은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보니깐 꼭 휠체어가 장착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착된 이런 승합차 말고도 우리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바우처 있다 아닙니까? 기능을 하도록 해서 누구나 그냥 택시를 잡았을 때, 잡고 그걸 타고 이용하면서 바우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우리 지금 이거를 이동편의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처럼 금액은 나오도록 해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나오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죠?

○ 교통과장 김외영 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외영 지금 저희들은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이런 바우처 택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또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 택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브라보 온정택시도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임산부를 할 때에 혹시 우리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약자 조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사람’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외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그러면 내년에 할 때에 2개, 3개 다시 안을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 같은데.

○ 교통과장 김외영 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이 잘 되어 있지요, 지금?

○ 교통과장 김외영 예. 매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 게 제출 잘 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외영 나름대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제출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외영 예.

○ 배도수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해당 조례에 규정에 보면 그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해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이 모든 게 운영이 되는 것만큼, 또 이것도 위탁자 선정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과장 김외영 예. 올 상반기에 선정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래서 그런 운행에 있어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외영 알겠습니다. 예예.

○ 배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과장님 잠깐, 내 잘 이해, 모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16페이지 보면 5조 개정안하고 수정의견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박스에?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 전병일 위원 있지요. 거기에 수정의견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개정안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했는데 ‘통영시 일원으로’와 ‘시 일원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저희들 당초 상품권 가맹점 정의하고 통영시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문을 구해보니까 ‘통영시’라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그걸 할 때, 기관의 개념이 아니고 주소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의견은 통영시장한테 가맹점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심의있게 검토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률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전병일 위원 아, 이게 ‘통영시’하고, ‘시’하고?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 전병일 위원 아,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추가로 또 100억을 해서 총 200억입니다.

○ 배도수 위원 200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어제까지 총 판매액이 12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 200억은 충분히 초과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 배도수 위원 예상할 수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그래서 근데, 올해는 200억 했지만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지금 10% 할인 혜택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론 한 125억을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라든지 호응은 좋습니다.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 배도수 위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확대하겠지만 인근 거제라든지 다 지자체에서 전부 확대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이거를 10% 할인을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그래서 저희들이 10% 할인 보전금액에 8%는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2%만…….

○ 배도수 위원 8%는 국비?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부담금액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추어볼 때에 국비가 한 8% 오니까 그 외에 다른 비용까지도 많이 지원이 오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제14조에 3항 및 4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14항입니까?

○ 김혜경 위원 예. 14조에 4항,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시장은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쪽 부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자’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관람객 및 참여자’, ‘소상공인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이용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뭐 상품으로, 선물 겸으로 상과 시상을 할 때에도 주고 어떤 행사에서 주로 우리가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의도가 약간 이게 선심성으로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조례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영케이블카 같은 거는 인근 하동 같은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요금이 만 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상품권을 한 2000원 정도 할인 보전을 해주면 소비자가 볼 때에는 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8000원이고 2000원 가지고 통영시내에 사실은 2000원 보다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의 요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만 원인데 뭐 3000원을 내어주고 이제 만 원을 받지만 7000원의 개념이 되어서 3000원은 이제 우리시 안에서 소비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일단은 만 원은 그대로 받고.

○ 김혜경 위원 받고,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상품권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우리시가 생각하는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는 그런 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그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 김혜경 위원 그럼 이게 조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남발해서 이 부분이 우리 재정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그래서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 700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도비 받을 때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이벤트행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무총리 산하에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압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연구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지역화폐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적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박,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줬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언론 일부 방송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일부 부정적인 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여기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처벌규정이 이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일단 부정적인 측면은 많이 감소가 될 거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통영시내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한 데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화폐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 라는 인식은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우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영민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제44조에 보면 2항에 체납단수 해제수수료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를 했는데 현재 우리시는 해제수수료를 실제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2015년까지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배도수 위원 받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근데 지금은 단수에 따른 체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그럼 그 금액부과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금액부과기준은 4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 미만은 건당 2000만 원, 40㎜ 이상은 건당 4000만 원, 아, 4000원이 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4000원, 그러니까. 금방 너무 많아서.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 배도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개월 이상 체납 시 즉시 단수조치를 취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미납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미납,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지금 모 기관, 큰 기관에는 지금 엄청 요금이 많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최근 수도행정팀장을 지금 주로 해가지고 체납팀을 구성하여 지금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작게 밀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징수가 돼야 되지. 많아지면 내 배 째라, 이럴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예.

○ 배도수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혜경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위원님 한 분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자리 교대)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는 2007년 후에 한 번도 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것 보니까 또 시민들을 위해서 대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 누진제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또 인상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자폭이 높은 걸로 아는데, 안정권에 들어오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당초 저희들이 담당과장으로서 선택한 것은 5단계, 1년마다 22%를 올려야만 5년 후에 경상남도 평균이 됩니다. 40%가 됩니다.

○ 김혜경 위원 5년정도 되면 적자는 계속 되겠지만 어느 정도 타 시도에 맞춰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매 1년간 18%씩 인상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34.4%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혜택이 가는 부분은 대가족 구성원들은 있고, 그다음에 누진제 이거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실 건데 매년 이렇게 18%씩 인상되면 많지는 않겠지만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서는 “통영시에서 계속 뭐 매년마다 올리고 있네.”라고 하지.
이걸 5년 이상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다른 시와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하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나 설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각 과정마다 홍보지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정확하게, 타당하게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과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서 조금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상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제22조1항 및 3항 중에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는 거 하나하고, 제6조의 제목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내용에 ‘법 제24조에 따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잠깐만 마이크 끄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제22조1항 및 3항 중에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는 안하고, 제6조의 제목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라고 하고, 내용에 ‘법 24조에 따라’를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해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79호,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80호,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하나 빠졌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안정국가산단 안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사무실 형태로 돼 가지고 관리인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거기에 운영 소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 인건비 부담은 통영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아닙니다. 독립채산제로 공공조합에서, 안정국가산단에 공공조합이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업체마다 나오는?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거기서……. 예산 지원 없이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 사람 일곱 명의 인건비를?

○ 환경과장 황철성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이제…….

○ 전병일 위원 제운영비로?

○ 환경과장 황철성 예.

○ 전병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한다는 게 시설 개선 충당금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를 잘 모르니까 3단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똑같은 업무인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3단계인 이유는?

○ 환경과장 황철성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지어서 시설을 증설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3000t 용량을 한꺼번에 지어놓으면 유입되는 물량이 이제 초창기에는 작거든요?

○ 전병일 위원 예.

○ 환경과장 황철성 입주 업체가 적다든지 하면……. 그에 맞춰서 1단계는 1000t으로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 용량을 또 2000t을 늘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3단계, 총 3000t으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신축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다.

○ 환경과장 황철성 네. 맞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러나 그 매뉴얼로 해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매뉴얼을 역생각해 보면 지금 그만큼의 수요, 공장가동률, 업체, 확 줄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안정산단 안에 가동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지금 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10군데입니다. 10개소인데.
이 3000t 용량은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 2014년도에 됐거든요?

○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14년도에 3000t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또 다시 3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66억, 거의 67억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3단계까지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지금 산단 안에 자체가 거의 뭐 아까 말한 10개 업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10개 업체가 다 가동도 못할걸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67억이나 들여 가지고 3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매뉴얼대로 따라서 가는 그런 형태인데 내가 볼 때에는…….

○ 환경과장 황철성 시설을, 준공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14년도에 끝났는데 다만 이제 이번 개정안 발의 내용은 시설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되면 개보수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 전병일 위원 부담해가지고, 충당금 부담해가지고 시설개선충당금부담액? 예.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오래되면 큰 수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충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하는 비용의 산출방식이 이번에 변경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전병일 위원 돈도 올랐잖아요? 돈도 많아졌는데? 돈도 67억, 2단계까지 할 때에는 114억이지만 3단계까지는 181억이 되잖아요.

○ 환경과장 황철성 그렇죠. 66억이 증액됨으로써 그렇게 됐는데, 시설 설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 전병일 위원 그래서 내가 끝났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의 그런 전성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은…….

○ 전병일 위원 시설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 환경과장 황철성 예.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 전병일 위원 아, 이게 문제네. 그럼 이게 충당금 이런 게 시설 가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시설 보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시설개선충당비 적립이 계속 되어야 된다.

○ 환경과장 황철성 그 입주 기업에서 내야 될 부분입니다.

○ 전병일 위원 아, 이거 참, 돈이 이런 데서 빠져나가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황 과장님, 그죠?

○ 환경과장 황철성 어쨌든 이게 이제…….

○ 전병일 위원 여기선 제가 문답을 해가지고 해결 될 거는 아니고.

○ 환경과장 황철성 네네.

○ 전병일 위원 황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알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저번에 저하고 한번 견학을 갔다 아닙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예.

○ 위원장 김용안 갔는데, 그렇게 배출된 양은 많지는 않은데 전체 입주했을 때에도 저만한 용량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용량은 지금 현재로 볼 때에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 용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안정 지역, 상촌이라든지 무량촌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공단 처리장에 유입시키면 여러 가지 설치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폐수…….
예, 말씀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금방 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중적인 부담을 하지 않겠다. 위에 상촌이라든지 인근 안정 있는 민가에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것도 같이 처리하면 괜찮다.
근데 내가 알기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거기 그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라고 사업을 자체로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황철성 그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근데 관로사업은 아마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관로…….

○ 전병일 위원 그래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국장은 한 국장이잖아? 한 국장 맞지요?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한 국장이잖아.

○ 환경과장 황철성 다릅니다.

○ 전병일 위원 말고 업무 국장이 한 국장이잖아요. 한 국장, 한 사람이 국장. 그 국에서…….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국은 다릅니다.

○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업무 과부하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방 황 과장님이 이리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에 그거 보류해봐라.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정공단 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67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충당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에 또다시 상촌이나 민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수도 처리 시설 또 해야 되느냐, 이중적 부담…….
이런 걸 한 국에 있으면서도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 환경과장 황철성 아, 그거는 이미 협의가 되어가지고…….

○ 전병일 위원 되어가지고 안 합니까? 취소 됐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 전병일 위원 조정? 그러면 됐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또 약속을 위반 안 하그로 가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지. 그 자체에 와서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거든. 안정 출장소에 지역 주민들 모아 놔놓고 지역쓰레기 오폐수 이런 건 이렇게 관로로 처리할 겁니다 했는데 금방 좋은 생각, 황 과장님 생각 이게 접목 좀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소비가 안 된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거 같으면 주민들이 기대 안 하고 실망 안하게끔 또 통영시에 또 약속위반이라고 안하게끔, 이리이리 해가지고 안정산단 오폐수 시설하고 같이 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든지, 동의를 받아야지. 그죠?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국 밑에 있어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 우리 국장님들이 아시면서 과장님들한테 업무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금방 황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되어가지고 우리 통영시비가 조금 더 절실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리 되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얘기를 또 듣고 하느니 그걸 또 황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동네 것도 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기 때문에.

○ 환경과장 황철성 그거는 이제 충분히, 국은 서로 다르지만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아무래도 이제 그…….

○ 정광호 위원 위험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위험도라든지 이제 피해의 정도.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건 뭐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광호 위원 어차피 물론 위험도도 다르지마는 고라니를 또 잡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공도 클 텐데, 차이가 조금 많은 듯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해 조수 사체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규정상 현장 매립, 현장 처리, 그리고 이송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장 처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간 멧돼지 포획수가 300마리 이상 되고 고라니도 그에 버금갑니다. 한 200~300마리 내지 잡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위생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산 매몰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되기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수렵인들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가지고 하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장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 정광호 위원 현장처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파묻는다든지?

○ 환경과장 황철성 파묻고, 이제 그냥 매립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소석회라든지 약품처리를 하고 비닐을 싸 가지고 그렇게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런 게 표시가 되는지, 만약에 그 비닐로 해가지고, 방부 처리는 안 하겠지만 배어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표시를 해서 다음에 혹시 다른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게 튀어나왔을 때 좀…….

○ 환경과장 황철성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분해가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토양환원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일 장소에 또 동일, 뭐 또 같이 매립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낮다고 생각됩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한 별표2에 보면 우리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나서 우리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체 일부를 떼어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방법을 넣어놓으셨고, 하나는 사진으로 잡았다는 걸 감별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한 것 중에서 사체 원형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 멧돼지가 출몰하는 곳이 주로 보면 도산이나 산양이나 섬 지역입니다. 욕지, 사량, 한산 말도 할 것 없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사체를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 일부를 이렇게 베어서 그걸 가지고 오는 시간과 또 일선의 담당 공무원이 이거 확인하는데, 뭐 여러 공무원들이 다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분 정도가 할 것 같은데 그 공무원이 그러면 1년에 한 300마리 멧돼지, 고라니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으로 가져온다든지, 현장으로 가는 것들이 이게 다른 시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유해동물이라고 되어 있는 고라니가 사실은 이게 보호종입니다. 외국에서, 이게 한번 두드려 보시면.
근데 이걸 일부 죽어있는 사체 일부를 훼손해서 가져온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동물보호나 복지 관련해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있다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은데…….
이 방법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들은 없던가요?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현재 제시된 2가지 방법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체를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환경담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것도 힘들면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형을 직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 사체 일부분을 잘라서, 예를 들어 꼬리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르고, 그걸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매물질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한 이유는 보상금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인데…….
요즘은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포획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이제 GPS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좌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진 한 장만 전송을 해도 이중지급의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만의 하나 또 다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원형을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보니까 GPS 관련해서 그런 부분, 다양한 방법을 하더라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정신고자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 포수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교육을 합니다.

○ 김혜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 포수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잘못해서 사람을 동물로 인식하고 사고가 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또 부정수급을 했을 때에는 다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한 게 있어야 이 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과에서도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알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우리 포수들 안전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그 총기라는 건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에 이걸 영치하기도 하고 영치 해제할 때 교육도 시키고 안전관리는 주로 총포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서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 포획할 때에 주민들을 미리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
어쨌든 그건 총기에 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건 물론 총포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우리 과에서도 좀 주지를 시켜서, 특히나 등산로 주변에서 했을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농업에 대한 소득 향상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81호,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갑준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유치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농촌 지역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관련사업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10과, 1읍, 6면으로 구성안을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10개의 과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보니까 거의 농촌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진행을 할 과들이 서로서로 다르게 연결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그 과가 같이 하실 것 같은데…….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니까, 협의가 우리시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될 건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우리 행정협의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저기서 모르는 것들이 많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가 미래농업과인데 이 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언제, 몇 개월 만의 기간을 두고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있지만 민간위원 여기서 추진단장이 다시 정해질 겁니다. 추진단장이 정해지면 단장 사무실도 따로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단에서 필요시에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이 한 7명 정도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혜경 위원 우리시에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보면 과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적으로 협조 공문이라든지 협조 요구를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거기 민간추진단에서 하시는 거, 한 가지는 그 안으로 계속 끌고 가주시고, 한 가지는 미래농업과에서 또 주도적으로 우리과별로 있다 아닙니까?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다 모아놓고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과인 미래농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시 안에 있는 과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 안에 있는 회의 말고 별도의 회의나 이런 부분을 1년에 몇 번 있다 아닙니까, 조금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우리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건 지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사업하는 거는 민간부분, 민간추진단에서 또 운영을 할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리고 보면 휴경지 복원 경관 사업하고 마을 활성화 사업이 주로 읍면에 들어가 있는데 한산도하고 사량하고 욕지 다니면서, 욕지는 고구마라든지 작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차원적인 소비형태로 이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는 안 되고 있는 게 농협에서 거의 이제 소비를 위해서 다 매입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산도하고 사량 같은 경우에는 주 종목이 따로 또 고사리라든지 사량도도 많이 나고 하는데 1차원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주먹구구식으로 파는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에게 팔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휴경지 복원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이왕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 들어가니까 한산도하고 사량에서는 그런 욕구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주민들 자체에서는 뭘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휴경지 복원도 중요하지만 관광으로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조금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읍면 마을단위에서 마을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사업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비슷한 작물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시도에서 선진지 사례를 거기에다가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 주민들한테만 어떤 것이 있는지 올라오는 의견도 참 좋은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많으시고 다니시고 계시지만 모르는 부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런 안이 여기에서 나는 작물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로라든지 이렇게 가공하거나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직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걸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에 다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농수산부 승인을 득하고 나면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4년간 70억이 집행되는 예산 규모 맞죠?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 배도수 위원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맞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발성이, 한시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4년 뒤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일단 우리 4년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진단이 그대로 운영될 거고요. 4년 후에는 마을단위 지원센터를 갖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거기서 사업비를 따가 와서 다시 운영하게끔 이런 식을 저희들이 뒤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성이 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어떻게든지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본인들이 사업추진단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배도수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어떻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4년 동안 70억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농촌지역과 연관지어 가지고 향후 발생하는 성과라든지 그런, 결과물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이나 그런, 나온 게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지금 현재까지는…….

○ 배도수 위원 없지요?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거기까지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근데 이거 로컬푸드 공공급식하고 공공급식 지원하고는 혹시 연계성은 있는 거는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저희들이 이 분야가 전체, 방대하게 지금 다 아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초에 로컬 푸드하고도 같이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넣었거든요. 거기 보면 당초계획안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같이 연계해서 나가신다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 배도수 위원 그럼 이거 상위법령을 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인데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조례는 농산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농산물도 되고, 향장산업도 가능하고.

○ 배도수 위원 그럼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포함 안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축산물은 가능한데 수산물까지는 포함 안 됩니다.

○ 배도수 위원 수산물은 안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에는 농어촌 형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 로컬푸드 역시 수산물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성장과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향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우리 수산물도 가공산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또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깊게 안 해봤는데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 배도수 위원 근데 우리 통영에 농어촌이라고 분명히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수산물이 빠진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 같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7조1항이라든지 이리 보면 조금 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있어서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사무장, 사무원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거 해놓고 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도수 위원 원래 뭐든지, 이게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모든 게 원활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원들이라든지 조직에 의해서 삐걱삐걱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서에 잘 보시고 깊이 한번 재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그리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문화도시지원센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추진단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그쵸. 나중에 우리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하면 그 맥락으로 가는 걸로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 위원장 김용안 그래서 보니까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상당히 많은 과들이 협치를 해야 되는데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로한데 이런 소통을 갖다가 잘하고,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단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리 보면.
왜, 각 부서들이 자기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거 우리 업무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갖다가 추진단장,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무국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줬으면 참 좋겠다. 조정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할 때에 지적하신 부분에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안 7조제4항 ‘사무장’을 ‘사무원’으로 하자는, 그리고 안 제12조2항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파악을 했을 거고,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시설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안녕하십니까? 송호천 도시재생과장님은 봉평지구 신아SB와 관련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MP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입니다.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팀 최석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총괄표를 좀 보면서 이 내용 중에서 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 연계사업에 보면 청년창업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사업이 행안부 관련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존’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구간인데 그쪽으로 되지는 않고 다발적으로 자기가 개업하고 싶은 장소에 다 해줬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내년부터는 우리 통영 자체 지방비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한 해 예산액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적혀있는 연계사업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과끼리,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이 부분은 언제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공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부처라든지 실과소 협의를 작년에 하고 올해 7월달에 다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청년창업1번가 통영드림존 사업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 김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하반기, 조금 미리 받으셨으니까 몰랐을 건데 하반기에 제가 이제 과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지원 폭도 조금 반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아마 수정을, 아마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면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장소나 이런 부분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수정이 되는데 이게 뭐 자체 지금 우리 지방비 관련해서도 이게 포함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사업비나 이런 예상이 됐을 때에는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실 겁니다.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괄 사업계획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추 소반장 공방이 우리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 있죠?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거는 그대로 두고 조성을 합니까? 어떻게 조성됩니까?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소반장 공방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소반장 공방 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중간 보고회가 지난 주에, 2주 전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대로 놔놓고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보도정비, 그다음에 그 인근으로 해서 디지털 안내 표지판, 버스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버스 정류장을 갖다가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음악마을 아트홀은 어떻게 지금 안에 소프트웨어,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음악 아트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중앙유치원에서 만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잔여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저희들이 공유지에다가 4층 건물로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나 쉽게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도 있고 다른 대중 음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커피숍이나 판매점, 주민들의 그러한 소득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세계악기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통영국제음악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이상익 교수님의 442점 악기가 있습니다. 음악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중요한 악기들은 거기다가 우리가 박물관 형식으로, 크지는 않고 2층에 그러한 세계 악기 전시관도 구성하고, 3층에는 저희들이 디지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디지털 기반도 구축하고, 4층에는 예술인들이 왔을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교류하고 음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윤이상기념공원에는 손대는 게 없습니까?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윤이상기념공원은 그 자체로서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저쪽에 저희들 도시계획 잔여부지에다가 하나의 거점공간, 교류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두 개가 별도의, 다르게 움직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음악기념공원 그거는 조금 클래식, 전통성을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 신규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대중이라든지 시민들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 그 공간을 윤이상 음악거리가 연결하는 형태로, 그렇게 기본구상을 잡았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올해 만약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국비지원 사항이 확정이 안 되고 만약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이게 지금 재수한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미비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국토부 마지막, 실무위원회 적격심사를 이번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10월말 경에 바로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바로 심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저는 이 총괄 사업 계획도를 보면서 우리 봉평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여기서 하는 사업이나, 지금 뭐 여기 보면 셉테드 CCTV들이 놓여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셉테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면서 특별하게 눈에 띠는 사업이 없다.
물론 윤이상의 음악을 주제로 한, 주제만 되어 있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강화된 뭔가가 임팩트가 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게 윤이상의 음악을 입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리조성, 또 무슨 셉테드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한 번 더, 물론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임석현 씨 고생 많으신데, 금방 우리 위원도 또 지적을 했는데 뭐 가는 데마다 통영시에 뭐 만들면 통영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만신 청년창업공간이 있네.
내가 알기론 지금 도시재생 하는 신아SB 안에도 청년창업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아까도 중복되는, 크게 뭐 다르지 않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매뉴얼 그대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말한 공방은 그대로 둔다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공방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 전병일 위원 존치하는 걸로?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로 차선 그걸 지워버리고 그 안에다가 바닥에 잔디를 심든지 해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앞뒤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공방은 도로 가운데 떡 있고, 양쪽으로 차선 떡 그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흉물이잖아 흉물, 그죠?
내 개인적으로 볼 땐 그 안에다가 차선을 지워버리고 잔디를 심든지 그리고 어떤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공방 자체를 살리고, 그리 해야지.
그 공방 떡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할 건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걸 과감성 있게, 나는 그런 걸 조치를 해주면, 설득을 해가지고 좀 더 그대로 딱 들어 가가지고 좀 더 좋은 공간에 오면 그게 참 더 좋은, 더 바랄 건 없지만 그게 안 되다고 그러면 그 주변도 같이 조성을, 윤이상공원, 윤이상음악재단 그 공원을 같이 맞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 차선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거는 아니다. 건의를 좀 드립니다.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 아스팔트 지워버리고 차라리 잔디를 심어가지고 금방 보행자가 순수하게 걸을 수 있는,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든지 해야 공방도 살고 주변 여건도 사는데.
공방 집을 그래 놔놓고 양쪽으로다가 차선을, 되도 안하는 중간에 끊어진 그런 차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

○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