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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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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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34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낙후지역 도산면 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주세요! 00:05:31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 00:11:3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도수 의원) : 통영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하여 00:17:35
  • 안건

    1.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3:01
  • 안건

    3.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23:15
  • 안건

    5.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00:23:31
  • 안건

    7.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00:23:43
  • 안건

    9.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00:23:54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24:34
  • 안건

    10.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02
  • 안건

    12.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18
  • 안건

    14.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31
  • 안건

    16.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45
  • 안건

    18.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4:57
  • 안건

    19.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35:07
  • 안건

    2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2.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00:35:24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36:12
  • 안건

    23.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00:51:17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00:52:01
  • 안건

    24.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 00:55:13
  • 의원발언

    <제안설명 : 김용안 의원> 00:55:51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00:41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 중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 중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용안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순서에 따라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인은 도산면을 1980년대 8천여 명이 거주하던 예전의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낙후지역 도산면 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시 도심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도농 복합 형태인 읍ㆍ면지역은 점점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산면은 통영시 육지면부 중 인구가 제일 적은 이유로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어 가는데도 행정력은 방관자적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산면은 통영의 관문으로서 우리시의 첫 시작점이자 통영발전을 이끌어 온 곳입니다. 해서 도산면 회생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도산면민의 간절한 바램이자 희망사항이지 통영시정에 딴지를 걸거나 무리하게 생떼 쓰는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도산면의 현 실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민의 호소를 들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산면 전체가 1975년 3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각종 개발행위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지역을 조정하긴 했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00m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도산면 중 한퇴마을, 단 1개 마을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 시키는 웃지 못 할 해프닝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도 도산면 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 든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산면 초등학교 학생수는 52명, 중학교 학생수는 30명으로 미래세대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마저 분교 또는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 여론에도 행정기관의 관심부재와 탁상행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고 반대하는 폐화석공장, 퇴비공장, 석산개발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도산면 일대 악취발생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순박한 면민들의 가슴 한 구석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 또한 도산면이 처한 현실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도산면을 가로지르는 14번 국도의 통행량은 전국 어느 도로에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번창하였고, 오염되지 않은 바다환경의 영향으로 굴 가리비 등 양식업이 성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고구마, 시금치 등 시설채소 재배 등으로 통영시 어느 면지역보다 농가 소득이 높고 활력이 넘치는 도산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도산면에 새바람과 함께 지형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관심을 모았던 법송유통단지는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왔으나 정량동 철공단지 이전과 모 대기업 주도로 공장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등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업체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석산개발 후 방치되었던 부지에 통영 N카트 라는 자동차경주 체험장이 들어서고, 농업선구자인 개인이 수만 평의 부지에 무늬동백 등 관상용 열대식물을 키우는 화원을 조성하면서 개인 소유 관광자원이 통영의 새로운 관광자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통영시 유일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재배 단지가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등 움츠렸던 도산면에 새로운 훈풍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도산면을 예전의 활기 넘치는 도산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지역민은 없습니다.
통영시는 인구증가책의 일환으로 도산면에 서민 공동주택 건립에 집중해 주시고 특히 법송산업단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향토 대기업으로 하여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산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에 희망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통영시의 속도감 있는 행정력 집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산면민의 바램이며, 근본적 해결책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도산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각급 교육기관은 정상화되어 피폐해져가는 도산면에 회생의 불빛을 밝힐 수 있는 방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 내용을 보면 해당하는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방적인 구역조정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불만사항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고,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결과 의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역조정안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재조정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고려한 지역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구역조정을 위해 2019년부터 향후 10년 단위의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지검증 등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안을 만들어 놓고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공원계획 도면만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한다고 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작 신규 편입되는 욕지면과 사량면은 관할권의 특정도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열람서류를 발송하지도 않고, 공람장소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해당면사무소도 배제하는 등 밀실행정, 독단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공원계획안 도면상, 관할 특정도서 편입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협의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량제 상호관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정 도서지역 편입 계획안으로 최종 반영될 시 편입 지역주민들의 어로활동 및 생업과 지역 관광 사업의 행위허가 등 규제사항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서 말한 객관적인 설명과 근거가 없는 현재 구역조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은 30% 수준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유지 비율이 80% 이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 주거권, 생활권을 높은 수준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지역은 바다를 두고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업터전이자 바다의 농경지인 공동어장 등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 수산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우리시민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민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요구한 최소한의 해제 면적은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생활권입니다. 마을 배후에 존치된 농지 및 임야 등 단절된 농지의 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번 구역 해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의 생존과 생업활동은 오랜 기간 동안 박탈당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어업활동 보호 및 유어장, 어장 진입로 등 지역개발 연계사업 추진 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역 자산 활용도가 어려워 어촌지역의 쇠퇴는 더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공원공단의 규제와 법에도 없는 총량제로 인해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에 대한 해명과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와 시의회에서 공들여 쌓아온 청정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가 불법 카라반 야영객들로 인해 실추되고 있고 시민들은 캠핑족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시끄러운 소음들로 몸살 앓는 현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철 관광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영의 관광지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영을 찾는 관광객 중에는 비대면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캠핑카와 카라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131대에 불과했던 캠핑카는 2019년 말 2만 4,869대로 5년 만에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캠핑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캠핑 관련 인프라와 올바른 캠핑문화가 그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시에는 5일, 장기간이다보니 우리시 주요관광지인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과 인근 공지로 비워져 있는 사유지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도남동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해안가에는 이들 캠핑객들이 모두 장악하고, 인근 주차장에도 텐트를 치고 해먹을 설치하고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차박을 하고 불법 장기주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점령한 캠핑족들의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무질서와 교통 정체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관광지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해서 본의원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통영을 위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관광문화 확산과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트라이애슬론 광장을 중심으로 불법 캠핑과 야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둘째, 일일 입장 및 야영 관광객수 조절을 위해 사전신고제 또는 예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시설 이용 시 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관광객이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에티켓 표지판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셋째, 관련법령에 따라 계도와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즉,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서울, 부산에서도 조례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캠핑과 무분별한 야영이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마련을 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 한 유명관광지에는 ‘당신의 럭셔리한 여행이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고통이다.’라는 문구가 스스로의 여행을 돌아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행자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 주요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고유한 매력을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청정한 국민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바다의 땅 통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발의)
2.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문화상 수상 시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폭넓게 발굴⋅시상하고, 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상의 가치와 품격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서는 별도 공증절차가 없어도 공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공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개정 조례와 같이 연 7%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직원 복무규정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준용”은 동일한 단계의 법 체계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므로 안 제5조 제1항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조례를 폐지,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 종전 조례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 중 “내외”를 “이내”로 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기 위촉된 위원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부칙 제2조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 출연이면서 출연금액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산출되었기에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통영 RCE는 활발한 국제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화재단은 통영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주관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안 의원 발의)
12.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 및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산면 법송리 산229-1번지 일원에 해안에 방치된 굴 껍데기를 활용한 탈황원료ㆍ액상소석회ㆍ건축기자재 등 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해안가 및 도로변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 7. 1. 전부개정 시 특별교통수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문 인용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다소 불명확했던 금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국내 외 경제적 여건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통영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 및 환경부에서 작성한 표준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중 영업용 및 욕탕1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라고 요금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하여 「지하수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영수지 적자 등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단계별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6조의 경우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현행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 누락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별표1]의 시설개선충당금의 적용방법을 현행화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유해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법제처 권고사항인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 지급하고,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 강화 및 포획 부정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8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서 제정 가능한 조례입니다.
또한,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 의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은 농촌지역 소득증대,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등 농업ㆍ농촌의 자립적ㆍ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의 임의규정으로 규정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관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의 사무국의 구성 부분은 사업 추진체계도에 따라 “사무장”을 “사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2항의 공동위원장인 위원장의 부재 시 상호간 역할 갈등 방지를 위해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국면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천동 148번지 일원의 각종 계획, 유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여 근린재생형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사업계획도 및 세부단위산업계획(안),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사후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규정하여 의원 및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에 대한 근거조항에 따라 합목적성에 맞는 사용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 규칙 제정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및 방법을 명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서 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김용안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
통영시는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간 지정받고 2019년, 2020년 지정연장을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사업비 우선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우리 시민에게 오늘의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시 수산업과 관광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굴 수출량은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하였고, 케이블카 이용객은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0.7%가 감소하는 등 각종 경기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3만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선경기 회복과 HSG 성동조선(주)의 정상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시책들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로 대표되는 관광도시, 수산업1번지로 6개 조선사와 18,000여 명의 노동자가 이끄는 산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대표기업이 파산선고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은 가속화 되었고, 약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조선소 인근지역 상가는 거의 95% 이상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어온 원룸 및 아파트는 거의 공실 상태로 소매업 매출 감소와 함께 부동산 거래 급감ㆍ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고용감축은 소득과 연계되어 구매력 감소와 인구유출로 이어져 2020년 9월말 기준 통영시 인구는 2010년 말 대비 1만 1000여 명이나 감소하였고, 조선산업에 연동된 제조업과 노동자들이 주고객이었던 서비스 업종 역시 파탄에 이르며 통영시민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시책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 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영시가 반드시 재도약의 기회를 얻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13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한데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정연장을 거쳐 다가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건의하는 안건으로 중단 없는 지원으로 우리시 경제를 사리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지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