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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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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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5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전정희> 00:00:53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34
  • 안건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
    00:03:25
  • 공무원

    <제안설명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00:03:53
  • 안건

    3.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11:20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0:11:44
  • 안건

    4.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6:14
  • 안건

    6.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00:26:26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0:26:58
  • 안건

    8.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9:22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배윤주 의원> 01:00:00
  • 안건

    9. 통영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재계약 보고의 건 01:17:41
  • 공무원

    <제안설명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01:18:01
  • 안건

    10.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21:52
  • 안건

    1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21:58
  • 안건

    12.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01:22:08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1:22:29
  • 안건

    13.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47:39
  • 공무원

    <제안설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01:47:53
  • 안건

    14.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01:53:51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01:54:19
  • 안건

    16.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07:43
  • 공무원

    <제안설명 : 세무과장 나청룡> 02:08:06
  • 안건

    18.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02:14:31
  • 공무원

    <제안설명 : 관광과장 김영근> 02:15:01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24:38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전정희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배윤주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2건의 재계약 보고를 듣고, 12월 3일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며,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 5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차현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계획 변경이 되었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2018년 몇 월에 이게 지금.
원래 변경되기 전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11월에.

○ 이승민 위원 당초계획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네.

○ 이승민 위원 네. 2018년 11월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이승민 위원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승인 받았습니다.

○ 이승민 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하고 관리계 승인을 받았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초 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사망을 언제 했습니까?
이분이 토지 소유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사망이 이분 전 당초에 뒤에 사진을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당초 부지 계획 사진 설계도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그때에는 사부지에 946번지.

○ 이승민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면적이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신지는 좀 됐지만은.

○ 이승민 위원 예.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그래도 이제 그 자녀들이나 상속자가 있으리라고 의견을 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좀 작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찾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 계획 승인받고 할 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이 당초 계획에 이 부지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진행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네.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망한 소유주의 내역이라든지 자식들 간에 관계라든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부분까지 좀 더 확인이 됐어야 되는 부분.
좀 더 면밀하게 확인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그랬어야 했는데.
아마 진행과정에서 점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관리 계획 승인까지 다 나고 취득 심의부터 다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은 개인 부지가 지금 1,945평 제곱미터인데 이게 588평이네요.
그럼 원래 당초에는 개인 부지가 133평이었고 그래 지금 한 455평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공시지가는 좀 임야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수준에 맞춰서.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455평 갭이 차이가 나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산은 당초에 했던 부지에서 할 것 같으면 진입로 부분에 토목공사를 좀 토목공사비가 한 2억 넘게 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그 토목 공사비를 부지를 좀 넓게.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진입하는 토목 공사 옹벽을 세우고 토목 공사하는 그 금액에 비하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개인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공사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네. 좀.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제 계획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든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고 실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다시 또 변경하고 또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계속적인 당부의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단 지금 우리 이 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에서도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서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잘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전병일 의원님 조례 입법 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도 3월 31일 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재향경우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통영에서는 전병일 의원께서 특별히 애쓰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한다라고 법적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보면은 15조 제정에 1항은 경우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항은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경우회법 제15조가 그 15조 3항만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만 이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5조 3항이라고 국한시키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고 하면은 15조 2항에 있는 국가로 부터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됩니다.
향후 이 조례를 또 했다가 또 금방 바꾸고 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경우회에 지금 발의하는 걸 보니까 거의가 15조 3항을 준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차후에 또 국가로부터 국비를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15조 3항이라고 딱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이거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준용을 하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국비도 받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그런데 우리 이 법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병일 의원 이 법 자체가 지금 새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이 보조금을 지급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월 31일 날 우리 경우회법 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는 보조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우회에서도 하는 게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조례를 재정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일부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통영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김미옥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제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또 소속 회원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해를 잘 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안 좋겠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미옥 위원님 말씀은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지원하지만 15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까지도 폭넓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제가 모르는 일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셨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다면은 여기서 좀 삽입 첨가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일단 제 질의 부분은 일단 이것으로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토론 시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 전병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우회에서 상당히 국가적인 것까지 넣어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뭐.

○ 김미옥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번 할 때 또 이런 관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전국에 있는 경우를 한번 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많은 지자체가 금방 제가 제의했던 그런 방법으로 준용하는 지자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재향경우회가 또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 때 또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뭐 주무부서 과장님도 좋다라고 하시고 또 입법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또 좋다 하시고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 항에 대한 제안을 한 번 더 토론 시간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어차피 우리 통영시 재향경우회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재향군인회가 죄송합니다. 재향경우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더 조금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두 분이 주무부서 과장님이랑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3항이라 이렇게 준용을 해놨는데 제15조 3항을 삭제를 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하면은 우리 지자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이 부분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또 다른 위원들의 생각과.

○ 위원장 배윤주 저도 동의합니다. 이 법 자체가 조례 신설하는 근거 자체가 아마 이번에 개정된 15조 3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라서 이걸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지원을 행정 관련해서도 조례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도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이 꼭 포함되지 않아도 의미는 지외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이승민 위원 예. 지금 우리.

○ 위원장 배윤주 토론시간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전문위원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를 재 보시고 그다음에 15조 3항이라는 삭제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2조, 3조, 그다음에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까지 전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안에 한 문구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앞서 제가 토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근거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3항을 15조 3항의 신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담으신 것 같은데 목적에 담지 않더라도 뜻의 훼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또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게 뭐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으나 돌 들셔가, 가재 잡으려 하다가 가재하고 모든 걸 잡는 식으로 문제가 확대되어 버렸는데 자체로 금방 말씀. 위원님도 말씀하신 15조 3항 이 자체만 해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가 낸 조례를 보셨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도 뭐 이렇게 무리는 없다 왜냐면 기존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손댈 필요성은 없는데 굳이 만들어 가지고 확대하고 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부분이 과연 있다면 다음 회기 때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당장 와서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고 한 후에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전부 공감대가 완전히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안 되신 상황에서는 다시 손을 대어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는 정말 여기서 판단이 잘 안서고 그러나 의도는 맞습니다.
의도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의 조례가 이것 없다 해서 하던 것이 안되고 뭐 또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우리 전문위원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이 전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마이크. 토론 마이크 켜고 합니다.

○ 유정철 의원 정회는 아니가.

○ 위원장 배윤주 예.

○ 유정철 의원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사실 경우회법에 의하는 것은 중앙회가 받아 가는 겁니다.
중앙회에서 지역을 내려가는 것은 이 법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필요하면 우리 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넓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올라온 이 법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 김미옥 의원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은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다다익선이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할 때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자는 언제 사람의 상황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상황이 변할 줄 모르니까.
지금은 민간 조례 민간단체의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200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비를 받는다든지 할 때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시에서 이 조항에 의해서 15조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다는 거지.
똑 우리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의견을.
의견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전병일 의원 제안자로써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방 우리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자체가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광의로 해석하면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당연히 지금 우리 지원 조례를 가지고 해왔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심도 있게 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시 보완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쪽이 맞지.
오늘은 공감대가 다 안돼서 설왕설래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물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 강혜원 의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토론은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
예. 원안대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규용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 중에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코로나하고 겹쳐서 힘든 상황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 중 퇴직ㆍ공로연수 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지원 조항 삭제가 주 이유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퇴직하신 전임 공무원들 몇 분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고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 가니까 통영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다들 의견을 또 같이 마음을 보태주시더라고요.
전직 퇴임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겠고.
하는데 다만 우리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안팀에서 굉장히 분석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위촉직 위원회 비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5분의 2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5분의 2 이상이면 이게 얼마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 거의가 모든 자료에 보면은 몇 퍼센트라고 딱 보는 즉시 이렇게 인식하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가는 상황인데 일제 강점기 때 쓰던 한자든지 이런 것도 다 알기 쉬운 순화도 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5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이걸 직관적이고 인식하기 좋도록 40퍼센트 이상이라고 요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법령 위반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도 법제심사 또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5분의 2라는 부분을 우리가 법제 심사를 해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우리가 또 존중을 또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퍼센트나 5분의 2나 10분의 4나 다 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항상 조례에 가장 키포인트가 간단하고 명료한 게 조례의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얼마지라고 하는 것 보다는 40퍼센트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좀 더 좋겠나라는 이 조례가 의외로 통영시의 일반시민들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은 5분의 2 이상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숙지가 다 가능한데 우리가 민원지적할 때 보면은 시민들이 올 때 딱 조례부터 들고 와서 이 조례에 의거하면은 왜 이걸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거나 민원 제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조례에 자구 하나라도 통영 보편타당한 통영시민들이 봤을 때라도 이해가 좋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제가 느끼던 바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고맙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행정과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키포인트가 25명을 증원하는 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키포인트입니까? 그럼 현재 우리 통영시에 공무원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시점을 해서.

○ 행정과장 윤병철 현재 시점을요?

○ 김미옥 위원 예.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올해가 지금 34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34명이 결원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이 34명이 결원이 되어서 되고 25명 증원을 하는.
그런데 25명 증원 사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그 자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의하면은 특히 본청에 606명이 기존 있는데서 본청에 624명으로 이쪽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226명인데 읍면동에 234명 약 한 7명 읍면동이 되고 본청이 나머지가 됩니다.
7명이면 18명입니까? 되는데 특별히 이게 업무가 증가가 됐다든지 그렇게 한 사유가 지금 통영시 전체적으로 인구도 많이 지금 줄어들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정원을 증원을 하려고 하면은 증가하는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 직무 분석이나 구체적인 업무량이라든지 필요인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하신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이거 부분은 늘어나는 25명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부분도 분석도 하고 또 보고도 했습니다만은 2021년 기존 인력 기존 인건비 산정 관련해가지고 지침과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좀 많습니다만은 본청에 15명, 직속기관에 6명, 읍면동에 4명입니다.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응팀 신설 같은 이런 부분들 치매관리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본청에는 아동 학대 전담인력 등 그다음에 개인 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 부분 지적 재조사 전담인력 부분 스마트 시티 구축 부분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 수거 운영 관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증원 사유이고요.
읍면동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이제 신설되고 분리되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 25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 김미옥 위원 증원이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결원이 34명인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나중에 34명이 복귀를 했을 때 이 25명이 증원된 부분하고 나중에 업무적으로 중복이라든지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민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감소가 된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럴 때 그러면 이 결원된 직원이 복귀를 했을 때 그럼 이 증원이 된 부분하고는 뭐 무리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직 중인 직원이 지금 59명입니다.

○ 김미옥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데 또 복직을 하고 또 휴직을 가고 이런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천천히 한번.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그동안에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고맙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면은 부칙에 보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칙란에 경과조치라든지 별도의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부칙에는 전혀 손대는 게 없고 그냥 기존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이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는 부칙란에는 무리 없습니까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저희들이 개정된 부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하신 부분에서 환수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 김미옥 위원 예. 예.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아마 경과조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이미 장학금 지급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그래서 환수를 하더라 해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경과조치를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소급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따로 부칙에를 안 한다라고.

○ 행정과장 윤병철 시행일자도 상이하고 틀리고.
그래서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문제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안 하시지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안 하는데 좀 더 좀 명확하게 아까도 제가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간단명료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환수조치가 전에는 없었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없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없다가 지금 환수조치가 있으면은 기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윤병철 이미.

○ 김미옥 위원 그래도 조례시행 이전에.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윤병철 앞에는 이미.

○ 김미옥 위원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든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이미 장학금 지급이 모두 종료가 되고 신설 환수하는 규정 신설은 지금 이 공포 이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경과조치를 안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대상자께서 환수조치를 한다면 옛날에 내가 받은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환수조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앞전에 받으셨던 부분들 안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분들이 환수조치 조항이 생기다 보면은 그럼 옛날에 내가 받은 것도 환수조치되는가라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ㆍ통장님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칙조항에 이전에 했던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 한번 딱 넣어줘야 아. 옛날에 한 것은 상관없고 이제 이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

○ 행정과장 윤병철 저희들 검토를.

○ 김미옥 위원 우리 이ㆍ통장님들께서는 환수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예. 그리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때 장학금 지급할 때에 전부 다 지침에 의해서 다 걸러서 했기 때문에 부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하고 걸러서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 김미옥 위원 문제가 없겠다.

○ 행정과장 윤병철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직원과 직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은 괜찮은데 일반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이ㆍ통장님들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ㆍ통장장학금이라든지 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굳이 그 두 번 세 번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도 주민자치 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에 가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질의를 많이 받을 겁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장 읍면 쪽은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은 연령이 더 낮아집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 대상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해당 대상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 했던 분도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놓친 부분 같은데.
사실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하게 되면은 경과조치에 반드시 그 부분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면은 제명에서부터 부칙까지 짝하게 기본 포맷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ㆍ통장들께서 이게 불필요한 전화나 우리 옛날에 받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 그런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명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경과조치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입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 행정과장 윤병철 굳이 뭐 그리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이 경과조치를 넣지 않게 되면은 이 조례대로 딱하게 되면은 이거를 환수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찌해야 되는지 저도 잘 그래서 전문적인데 의뢰를 해봤더니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은 이 법을 앞전에 했던 부분까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조치를 반드시 넣어 주는 게 이ㆍ통장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조언하는 분도 계시고.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 김미옥 위원 아까 예. 예. 제가 했던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그런 경과조치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원님들 좀 더 수급을 받으시는 이ㆍ통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만에 하나 소급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수정안 제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례를 개정안을 낸 집행부에서도 방금 과장님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경과조치를 두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본 조례안에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금 시행하는 거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그렇게 되면 통영 향인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인증을 어떻게 발급을 하신다는 거죠?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통영 향인들에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등록기준을 기준 해가지고 등록기준지가 통영에 둔 사람은 전부 향인증을 발급합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출타해 나가신 우리 통영의 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연령대도 다양하고 아주 다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향인증을 발급하시겠다는 그 기준이 분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등록기준지가 통영에 우선 되어 있고.

○ 이승민 위원 주소가 되어 있으시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주소 등록 기준지가 옛날로 치면은 본적이.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본적이 통영에 되어 있고.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전부 우리가 나가 있는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고.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본적지가 통영에 되어있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요것도 홍보나 알려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우리가 재부, 재경, 향인회 팀들한테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시고 계시는 소속되어 있으신 분은 알지만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 또 우리 통영을 바깥에 나가 계시는 시민들이 계신다 말이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걸 알려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발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행정과장 윤병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향인, 재부 바깥에 나가있는 향인들 해서 위주로 하고.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향인증 발급 개설 또 홍보 부분도 우리 SNS나 요즘에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 이승민 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크게 방점을 둔 것은 향인회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죠? 그리고 그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이렇게 입소문으로 퍼져서 물론하겠지만은 또 그런 향인회에 소속되지 않으신 우리 통영을 떠나계신 통영을 사랑하는 통영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전부 골고루.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런 향인증이 발급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승민 위원 아주 좋은 취지니까요.

○ 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고 시에 지금 우리 지금 통영시에 살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이 제도가 있으면은 서로 또다시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이승민 간사님 말씀하신대에 조금 부연해서 지금 직계 향인들의 비속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모들은 통영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을 서울이라든지 서울을 포함한 인근 도시에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원룸을 얻는다든지 할 때 그쪽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통영시민으로 안 된 걸로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통영에서 나가서 바깥에 공부라든지 취업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가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청년들에 대한 인센티브 입장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등등 홍보를 많이 하시는 중에 또 더 효과가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보면은 주민자치 위원회라든지 통장 통우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자생단체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면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읍면동장 회의 서류에도 넣고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배윤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간사이신 이승민 의원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의석 교대)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기총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잠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예. 입법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조례안 개정 취지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준비 등을 위해서도 그 조항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평생 학습도시 재지정하는 게 언제 지정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내년도 2021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6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2021년 2월부터 한 6월까지가 재지정 받는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이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겁니까 종전에서부터 이게 있던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5월경 이번 상반기에 평가한다는 항목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니 아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하는 시점이 금방 2021년 2월부터 6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김미옥 위원 재지정 이 시기가 갑자기 이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전에서부터 2021년 2월에서부터 6월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한다라는 게 이미 시기가 고지가 됐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2007년에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갑자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이번 해에 2020년도에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반기부터.

○ 김미옥 위원 2020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상반기 초에.

○ 김미옥 위원 상반기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 시점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2007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그래서 재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좀 새삼스러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충분히 잘 해야 되고 잘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이 갑작스럽게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있었는데 올 상반기면 내년에까지 한 1년여 면은.
왜 그러냐면 이 업무 자체는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시점을 놓쳐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원 발의까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실기를 하셨나 아니면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2007년도부터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정이 정해져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제4조 3호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있는데 개정안은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면은 평생학습도시 업무는 계속하고 있던 거고.
평생학습관을 하나 지정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거기다가. 그럼 제 지정을 위해서 이걸 하고.
그럼 이리 되면 평생학습관을 RCE 재단에 두게 되면은 운영주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누구며 우리가 R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출자ㆍ출연 재단입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잘 했으리라고 하는데.
아. 이게 참 애매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답한 마음에 우리 기총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의원 발의까지 나서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실기를 하시지 마시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부서에서 꼭 하시고 또 위원들 입법 발의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통영시 시민이 12만 8천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꼭 하기를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고 좀 애매한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RCE 재단하고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가지고 마찰음이 없도록 해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제분이 올해 수능 하는 자제분이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주 영특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우리 구태헌 과장님 자제분을 포함해서 우리 통영시에 수험생들이 내일이 수능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고 파이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조성 업무와 또 재지정을 위한 업무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배윤주 위원님 또 많이 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단지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명시만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안에 일은 똑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위탁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육재단에.

○ 이이옥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이이옥 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
아니 분명히 지금 RCE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 내에서 관이라는 그 명시.
점수 때문에 그것만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혀 딴 방향이죠.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 배윤주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 말씀해 주신 것은 평생학습교육지원조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1안으로 시장님이 직영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또는 다른 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조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개정안을 내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통영시 평생 지속가능 교육재단에 관련된 조례 안에 사업 부분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학습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목적 사업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지금 말인데 그것은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 정비조례인데 이게 시장님이 지금 관이라고 해놓으면은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배윤주 의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관으로 지금 이름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으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력이라든지 뭐가 지금 하는 인력에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명칭만 명시를 하고 그 점수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평생 업무를 수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게 이제 어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 없이 그냥 담당자 업무 명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거를 명시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이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탁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니까 그 명시만이 아니고 지금 위탁하여 할 수 있다 하니까. 뭐 그 안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육재단에 위탁하시는 걸로 간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그러면은 거기 지금 RCE 쪽에다가 위탁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이옥 위원 그런데 그거 하고는 지금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 배윤주 의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 이이옥 위원 상관이 없다고 아니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말.
그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또 뭐 따로따로 정할 것은 뭐 있어 그러면은 조례를 이거를.

○ 배윤주 의원 그러니까 그 명칭. 위탁할 수 있다 해서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재단에 예산을 주고 담당자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재지정 관련된 일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평생학습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재지정이 이제 나오면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에는 담당 체계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 체계 전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명칭으로 평생학습관을 둔다는 것을 명칭을 넣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활동부서 담당 부서가 관이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원래 있었던 조례잖아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죠?

○ 배윤주 의원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CE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우리 RCE 재단을 전체가 평생학습관이라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명시만 안 했지.
교육을 하는데라고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굳이 뭐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해야 점수가 그게 그런 게 요건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바꾼다고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굳이 왜 또 거기서는 또 학습관으로 명시를 해.
그럼 RCE 재단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러면 그 전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만들든지.
그 뭐 이중적으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평생학습관이라는 이 명시는 해도 지금 RCE에서는 아무 변동은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확실하죠?

○ 배윤주 의원 예.

○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더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지적을 잘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 지금 놓친 게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하고는 별개의 기관인데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되어가지고 2020년 이 시점까지 평생학습관을 요 보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은 제12조 평생학습관 설치에 제1항에 시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RCE든지 제3의 기관을 말합니다.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 우리 시에서 놓친 부분은 RCE든 다른 기관이든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하면은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RCE 재단에서는 전관에 보면은 평생학습관이라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그 중간에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하고 위탁하는 부분을 절차를 잘 밟아 놓으셨으면은 우리 이이옥 위원님 같은 저런 질의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절차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이게 개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후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절차는 반드시 밟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잘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질의해 주신 두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 분야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재계약 보고의 건

○ 위원장 배윤주 이승민 의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증을 가져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07호 통영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잔디구장을 참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잘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통영시민들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엄청 많은 인파가 다입니다.
그 중에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잔디도 잘 관리가 되고 참 좋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지요? 물주는 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타이머가 되어있다든지 그다음에 물뿌리는 반경 같은 게 아마 조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언제 조금 아쉬운 게 있냐면 비가 온 다음날인데도 그거를 스프링클러를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과 하절기와 동절기를 조금 구별을 해가지고 하절기에는 기온이 덥고 하니까 잔디들도 물을 좀 많이 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동절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온 다음날이라든지 할 때도 하절기 때와 똑같이 해가지고 그 반경이 그대로 하니까 같이 돌다가 보면은 주변에 통영시민들이 저게 왜 여름과 겨울에 차이도 없고 비온 다음날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저리 하느냐라는 언성이 많이 있고.
제가 위원이라고 위원님 저런 것 가서 말 좀 하이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일부 타당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 사실 디테일 면까지 그 기계 조작한다는 것은 힘든 것은 아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적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 심의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상황에서 주요 핵심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기록물 관리 관리에 대한 조문을 좀 보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렇습니다.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리되면 혹시 이 법이 진행되게 되면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구체적인 제가 내용은 아직까지 진행은 모르겠지만은 그리되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됨으로써 법에 따라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계속 축적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는 아직.

○ 위원장 배윤주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기관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설립한 기관 3곳이.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렇게 관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렇지요. 우리 시와 똑은 형태로.

○ 위원장 배윤주 공공기록물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신다 그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위원장 배윤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입니다. 그죠? 그럼 경남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는데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거제시하고 우리 통영시입니다.

○ 김미옥 위원 거제시하고 통영시.
18개 시군 중에서 이 두 개 시 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시군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공사에는 공기업법에 보면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선소가 어렵고 이리 하다 보니까 거제하고 처음에는 남해도 하려고 했는데 남해는 아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는 안되게 되었고 거제시하고 통영시 특히 우리 여기는 아까 고용위기 지역이라든지 어떤 조선소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특히 공사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거제하고 통영이 참여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 경남도가 주간을 하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런 일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한다는 사실을 경남도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거제시와 통영시를 겨냥해서 경남청년임팩트 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거제와 통영시에 청년임팩트투자라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무래도 경남도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은 일단 제가 생각에는 경남 전체가 아닐까.
왜냐면 펀드가 22억 정도 이상 모이니까 통영은 최소한 우리 통영시가 출자하면은 2억 원 이상은 출자가 그리 통영에다가 투자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 2억 원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필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기획총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광개발공사는 처음부터 업무 소관이 기획총무의 소속입니다.
기획총무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고 처음부터 이걸 기획총무의 가장 관광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 심사라든지 그 모든 걸 쭉 해왔던 기획총무에서 이 부분에 처음에 타당한가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적절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오늘날 출자 동의안까지 펀드 동의안까지 해야 되는 게 일의 순서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게 좀 모양새가 좀 방금 김미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관련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 부서가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출자를 하려고 하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경남공사가 설령 아니 더라해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투자를 안 하더라 해도 만약에 어떤 투자대상이 여러 군데 있다 치면은 그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되냐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를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출자 동의안을 받을 때는 어디에다 출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는 공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업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는 소관은 또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공사에 출자하겠다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그 동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고 또 공사는 어디다 의회에서다 동의를 출자를 하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기획총무위원회에 온 그런 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 실장님 이게 업무보고도 안 이루어지고 예산심사도 안 했던 다른 그 위원회에서 뚝딱 넘겨가지고 이게 일자리정책과니까 산업건설이 되고 그건 논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공사를 통해야 만이 가능하지 시에서 직접 투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공사를 통해야 되면 어차피 관광공사를 통해야 한다는 게 이게 그냥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때 한 가지 사업만 하고 두 가지 사업은 안 합니까?
이게 쭉 하이 로드맵이 보면은 나중에는 기결되는 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출자 동의안까지 해야 만이 이게 기결되는 사업을 중간에 전혀 관광공사.
물론 통영시민이면 전반적인 이해력은 다 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통영시민 통영시 청년들을 위한 건만 아니고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와 통영시만 두 명 하는데 과연 우리 통영시에 청년들은 얼마만 한 이거를 받을까 그것도 우리 통영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에 주관하는 데에 이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고 이 어려운 우리 통영시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 기술적으로 왜 상건위에 넘겼다가 뭐 핑퐁도 아니고 저쪽을 또 넘겼다가 저기서 좀 저거 한 부분을 어렵고 민감한 부분 처리하고 또 이쪽으로 공을 넘겨가지고 이리 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자리정책과에는 산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고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런 식으로는 처리를 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산업건설위에서 다 하고 예산도 다 통과된 거를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뭐 예산을 도로 물리라고 할 겁니까 이거를 뭐 할 겁니까?
이거 진짜 요식행위 밖에 안되고 시 의회 의원들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자괴감과 이 열악한 재정에 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나가는데 통영시 청년들만 위하는 일에 그 2억을 전액 다 쓴다 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 경남에 있는 청년들까지 한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업무에도 재량권이 있고 첫째 해야 되는 게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이게 핑퐁 되게 저쪽 보냈다가 요쪽 보냈다가 필요한 거는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요리 보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좀 씁쓸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형식과 어떤 절차 면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서는 우리 김미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형식상 절차상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를 많이 줬는데.
어쨌든 이 돈이 우리가 2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최소한 2억 이상은 우리 통영시 청년들의 사업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것만은 우리 통영 청년들을 위해서 쓰이면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공기업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경남 밀양에도 좀 댓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 강혜원 위원 18개에서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없는 데가.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없는 데는 고성도 없고 예. 군 지역 이런 데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동의안을 안 해주면은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이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또 산업건설위원회 가서 이 동의안을 받을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 강혜원 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펀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처음부터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으면은 거기서 맡아가지고 동의까지 다 해주든가요.
거기서 돈은 선심은 쓰고 여기 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의 절차가 안 맞지요.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것 이제.

○ 강혜원 위원 왜 업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규정에 법이나 의해서 보니까 공사의 업무는 우리 이제.

○ 강혜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
아까 븐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돈을 거기서 예산을 갖다가 2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강혜원 위원 그럼 거기 가서 동의를 받아야지요.
어디 우리가 점 보라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해놔 놓고 여기 와서 우리가 동의를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무튼.

○ 강혜원 위원 그러고 요즘에 이게 펀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중앙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도 전부 손실이 문제점이고 이 지방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다른 지역에도 시군에도 공사가 있는데 왜 거제와 통영만 했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 강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 처음부터 여기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예.
어떻게 보면은 눈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딱 앞이 보이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우리가 회기가 공개가 되고 하는데 어찌 눈속임을 하겠습니까?
좀 절차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의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강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통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더 좀 할 수 있게끔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앞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같고 거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또 통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투자를 아주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그 청년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런 사안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 공감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업무의 절차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겸허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투자가 되고 나면 계획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이승민 위원 우리 통영 청년들에게 그럼 지금 현재 또 이 펀드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 청년들에게 지금 많은 기회 제공을 하고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청년들이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딛고 일어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예.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방금 말씀하신 두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명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고 지금 펀드 이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펀드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탄탄하게 재정이 되어갔던 회사도 지금 사실 속된 말로 나자빠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존속기간이 7년인가 뭐 그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투자 기간 3년 회수기간이 뭐 한 4년 이런데 과연 이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통영 청년들이 얼마나 이거를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이 펀드를 잘 이용할지는 사실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단계가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갈는지는 사실 너무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시니까 잘 진짜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잘 해줬으면 싶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게 의문도 많고 비토를 틀고 싶은 진짜 생각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거듭거듭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의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00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부서장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6. 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0주년.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죠?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6. 25참전 전우회는 회원이 지금 180명입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180명. 예.

○ 김미옥 위원 살아남아 계신 분이.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조례발의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300여 명 됐는데.
워낙 연세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는지요.
그래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돌아 가시 그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잘 해주셨고.
아까 그러면은 월남 참전 유공자는 2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러면은 6. 25참전 전우회는 180여 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많이 생겨지는 거고.
그럼 월남 참전자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80세가 도래하신 분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 그죠?
지금은 27명 밖에 안되는데 6. 25참전자들은 조금 또 시간이 흐르면은 좀 늘어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데 시비 재정 부분이 6. 25참전 전우회 180여 명이 또 돌아가시고 또 월남 참전자는 늘어나고 하면은 비용은 예산 부분은 시에서 굉장히 힘들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좀 아니라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은 참전 유공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우리 시에 통영시에도 감사의 마음을 다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잠깐만 조금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 돈을 받으면서도 만일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으면은 기초수급자도 뭐 받는다고 해서 이거 안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이 수당은.

○ 이이옥 위원 이 수당은.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이월 수당이라서 소득에 산정이 안 되는 수당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 상관없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이이옥 위원 그래서 만일에 혹시나 그런 게 받는 게 있으면 안 주고 이래 사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 이이옥 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른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좀 사실은 이런데다가 돈을 조금씩 좀 더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데 돈은 더 많이 가고 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배윤주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01호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402호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과장님, 비용의 면제 부분에서 보면 2항과 4항의 일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혹시 이랬을 때 수급자 자체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의 자녀가 아니라 본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동이라는 그 생각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거기에 저희들이 자녀로만 넣었는데 뒤에 보니까 본인이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럼 이 부분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대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개인적으로는 지금 온종일 돌봄 부분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온종일 돌봄 센터 안에. 온종일 돌봄 시설 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의 다른 지역에 보면 하나하나를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온종일 해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영시에서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담당 공무원들은 개별 방문까지 하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애를 쓰시는데 다음에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수급자의 자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다 해당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되면서 또 어떤 가정은 보면 조손가정 밑에서 크는 자녀가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또 제외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예 부모가 없이 소년 가장인 경우들이 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놓치게 되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자녀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바쁘신 중에도 좀 분석도 하시고 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단 한 가정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예.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수정의견 하는데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김미옥 위원 수정의견으로 내시죠.

○ 위원장 배윤주 예. 수정의견으로 그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 위원장 배윤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수급자의 자녀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럼.
과장님,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상담 센터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사무소를 같이 쓴다 뿐이지 센터는 달리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배윤주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학교 밖 지원 센터하고 상담 부지 센터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죠? 관련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그 부분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위치가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도 죽림 문화 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만약에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같이 옮겨집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이 조례가 마련되면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지원되는 것 그대로 지원이 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그것 목적이지 지원되는 게 별 다른 것은 없고 지금까지 급식을 지원 안 하다가 올해부터 급식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써 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지금 만약에 급식은 어떤 형태로 지원 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여러 가지 쿠폰으로도 발급을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배달 쿠폰을 해갖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원 금액이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1억.
1억 한 1,000만 원 정도.

○ 이승민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학교 밖 청소년만 지금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1억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1억.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 1억 중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이승민 위원 1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한 6천 몇 백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승민 위원 지원되는 예산 1억 중에 인건비가 6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건비가 6,8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6,800?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6,800에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이승민 위원 나머지 금액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생각보다 이거는 너무 적은데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좀 일단 등록 인원이 지금 109명이 되어가 있거든요. 지금.

○ 이승민 위원 두 분이 계신데 지금 그러면 6,800 같으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연봉이 공무직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공무직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금 많이 지급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그리해도 계산이 되면은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3,400 정도 되고 있는데 1년을 따지면은 그 정도 지급되는 걸로 저희들이.

○ 이승민 위원 근무시간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근무시간에는 본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거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원 금액이 이게 인건비를 뺀 금액이라고 치면은 너무 저조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근래에 학교 밖에 대한 이렇게 인식이 생기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
그동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게 참 이렇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좀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는 다른 학생들은 급식비가 5,000원씩 지원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4,000원 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것.
그거는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그게 국비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적다 많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한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센터 직원이 두 분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기로는 팀장 1명에 팀원 2 명해서 정규직이 3명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지금 그 팀장이 지금 상담복지팀 하고 겸해가 있거든요.

○ 위원장 배윤주 아. 팀장은 1명 두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1명인데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는 최경림 팀장이 학교 밖 청소년 겸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같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같이 겸해서 하지만 임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임금은 그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도 그게 지원 되는 게 딱 명시가 돼가지고 내려오거든요.

○ 이승민 위원 임금을 양쪽에서 다 받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아니 아닙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안 받고 한 곳에만 받는데.
최경림 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담당자들은 공무직 이지만은도 국비가 지원되는 공무직이거든요.

○ 이승민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러다 보니까는 좀 성격은 좀 틀리죠.
그런데 돈은 양쪽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한곳에서 받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안 심의와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통영 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트 학교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총 100점 평가 중에 합계가 한 87점 정도 되지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이 정도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여러 가지로 요트, 통영 요트 학교를 한국해양 소년단에서 맡고 와서 지금 6년째 이번 연말로 6년째 맡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여러 가지 하면서 성과라든지 특별하게 어떻게 낸 것은 없지만은 성과라고 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연간 인건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연간 민간위탁금을 한 1억 주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운영비도 한 7~8,000 들어가고 연간 이 요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3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나머지 2억 원을 이 요트학교 남부 연맹에서.

○ 이승민 위원 예.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운영을 잘 해가지고 면허, 조정면허라든지 요트 면허 시험에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 성과평가 지표에 보면.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결과에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김영근 어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주의 조치를 받아서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

○ 관광과장 김영근 아. 예. 예.

○ 이승민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수탁기관인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는데.

○ 관광과장 김영근 아. 예.

○ 이승민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과평가 지표에도 보면 주의 및 시정 조치가 3회 이상, 위탁금 환수 및 시정 조치 5회 이상, 주의 조치 1회 이하 뭐 이래가지고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김영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조치라고 해도 어떤 회계 부정 사항은 아니고.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우리 물품을 사고하는데 어떤 수입 지출.

○ 이승민 위원 예. 정산에 있어서 조금 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예. 구입하는 데 있어서.

○ 이승민 위원 실수가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수탁기관들이 맡아서 할 때에.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들이 이런 회계의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정철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그 질문같이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이게 방금 이승민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주의 조치 투명성 주의 조치 여기에 이 성과평가 결과가 20점이거든요. 점수가.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앞에 투명성에 보면 10점, 15점, 20점인데 주의 조치 1회는 20점을 줄 수 있지만은 주의를 받은 게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개도 없는 사람 단체를 20점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에 20점을 그대로 다 줬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이 부분은 우리 요트는 다 우리 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그래 이런 걸 관관 공사라도 넘겨서 1억이라는 지원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재계약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재계약 시점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함 해봤어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저희들 1억 원에 대한 어떤 위탁금을 줌에 있어서 그 사용 용처라든지 이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관광공사에다가 타진을 한번 해 봤느냐고?

○ 관광과장 김영근 관광공사가 아니고 남부 연맹.

○ 유정철 위원 남부 연맹을 꼭 아니라도.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관광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아. 관광공사에요.

○ 유정철 위원 예. 예. 그쪽도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관광공사 부분은.

○ 유정철 위원 무조건 남부 연맹에다가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그리하지 말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유정철 위원 재원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 쪽에도 한번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었겠느냐.
지금 계약이 다 됐지요?

○ 관광과장 김영근 이거는 내년에 재계약을 위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재계약된 거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아닙니다. 재계약을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계약이 안 됐으면.

○ 관광과장 김영근 보고드리고 승인받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런 부분도 함 검토를 함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보완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영 요트학교 성과평가 지표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고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투명성 부분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계 투명성 부분을 보면 20점 만점에 20점을 다 받으셨어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주의 조치 1회 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주의 조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위원장 배윤주 감점 사항이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 조치가 있어서 주의 조치의 상세 내역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런 상황이고. 주의 조치가 있었으면 감점이 됐을 건데 감점 처리 없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단계를 적으신 겁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저희들 기준에 그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 부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