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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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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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5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0:00:23
  • 안건

    - 기획예산담당관 00:01:35
  • 안건

    - 공보감사담당관 00:18:45
  • 안건

    - 행정과 00:24:18
  • 안건

    - 주민생활복지과 00:27:30
  • 안건

    - 노인장애인복지과 00:44:49
  • 안건

    - 여성아동청소년과 00:51:11
  • 안건

    - 세무과 01:03:35
  • 안건

    - 교육체육지원과 01:05:53
  • 안건

    - 정보통신과 01:12:16
  • 안건

    - 민원지적과 01:19:27
  • 안건

    - 문화예술과 01:22:45
  • 안건

    - 관광과 01:39:05
  • 안건

    - 보건위생과 02:04:00
  • 안건

    - 건강증진과 02:06:40
  • 안건

    - 건강치매정책과 02:10:23
  •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02:20:52
  • 회의진행

    ◎ 계수조정 및 의결 02:26:37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27:33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배윤주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예산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입에 특별조정교부금에 죽림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죽림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도비 부분은 이러면 다 받아지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만 왔지 다 온 거는 아닙니다.

○ 김미옥 위원 아니고요. 그럼 이 10억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제 이거는 일종의 재정건의사업으로.

○ 김미옥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우리 시에서 시장한테 어떤 도에서 일정 부분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재정건의사업을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을 우리 시에.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리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부된 그거는 아니고요.

○ 김미옥 위원 아니 왜 우리 그 죽림문화센터 건립에는 도비가 분명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아. 현재 우리 평림동 통영 생활체육관 지을 때도.

○ 김미옥 위원 예.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도에서 도비를 배정을 안 해줘 가지고.

○ 김미옥 위원 예.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듯이.
죽림종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편성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걸로 도에서 방침이 그리 정해져가지고 사실은 도비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아까 재정건의사업 부분의 형식으로 돈을 그동안 받아왔지 정식으로 어떤 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이렇게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도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비율이 붙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도비 비율 붙는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전자에 경험상 보면은 평림동에 있는 통영 체육관이라든지 그리 애를 먹었는데 또 죽림문화센터까지 그랍니까?
그럼 앞으로 매칭해가지고 도비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신중히 해야 되겠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그게 전부다 그래 주는 게 아니고요.

○ 김미옥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도에서는 일단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 김미옥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도비를 보조를 안 해준다.
도비, 체육시설 부분만.

○ 김미옥 위원 죽림종합문화센터 이것도 문화센터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거기가 일종의 체육시설 분야로 분류가 됐거든요. 거기 수영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죽림종합문화센터라 했거든요.
그게 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죽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됐는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죽림에 주민들도 많이 사는데 비해서 죽림에 종합문화센터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의도로 지었거든요.
처음에 보고도 받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할 때는 국도비가 들어가졌는데 중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면서 도에서 그렇게 체육시설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처음에부터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처음에 사실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 김미옥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거기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 김미옥 위원 예.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우리 저희 시설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줄기차게 도비를 지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을.
이렇게 우리 시만 뿐만 아니고 도내 시에서는 안 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 김미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를 보면은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고 중간에 체육시설도 넣고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것만 가지고 임의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중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 처음의 계획처럼 국도비 매칭이 도비 매칭이 이상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통영 체육관의 경험을 너무 생생하게 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김미옥 위원 했는데 똑같은 우를 또 이렇게 범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비로 가져왔다고 도의원이 그리하던데.
이런데 정상적인 도비가 받으면은 도의원의 재정건의사업은 또 다른 우리 통영시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효과적으로 안 쓰이는 거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 재정건의사업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받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받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까 제가 했던 부분을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 예. 제가 말한 뜻을.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중간에 도의 방침이 그 체육시설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처음하고 의도하고 다르게 중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명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도하고 계속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3회 추경이다 본께나 과다 계상했거나 처음에 당초에 책정을 못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감이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잘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 3회 추경을 대충 이리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일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걸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행사라든지 축소되고 없어져서 하는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수당이라든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김미옥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더 좀 면밀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체크를 하셔서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잖습니까?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9억 2,143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매년 반환금이 이렇게 우리가 올려 보내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또 잘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하는데 지역 발전에 좀 쓰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려 보내는 뭐 어째서 이렇습니까?
매 우리가 위원들도 말하고 계속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올려 보내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게 효율성 있게 돈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낙찰 차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 내려오면은 100원을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100원을 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반 경상경비적 보조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돈은 다 쓸 수가 있지만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익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데 용도로 해서 쓰면 되겠지만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 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그게 낙찰 가격이 반드시 차이가 난다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면밀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뭐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매년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것은 괜찮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할 때부터 면밀하게 하면은 사실은 받을 때도 또 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경제에 발전 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계속 대강해가지고 남는 것은 무조건 그냥 올려 보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재원이 딴 데도 쓰일게 못 쓰는 겁니다.
못 쓰고 또 올려 보내고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기획실에서 잘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다음 해는 한 1~2억 정도 된다든지 그렇게 머리를 안 쓰면은 이거 매 계속 대강 이렇게 하다가는 매년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좀 잘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받은 것은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감사합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강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우리 그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은도 기획예산 파트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팀장님들 계시는데 의회에 그 사업을 승인을 해주고 할 때는 우리 재정에 맞춰가지고 되겠다할 때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지.
당초에 이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정확하게 매칭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재정 이리 돼야 우리가 감당을 해내지도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죽림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 불능)

○ 강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이 도비가 얼마나 확보를 하기로 했었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이 도비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인데요?
내가 조금 전에 자료 좀 뽑아라고 올려 보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에 사업 부서에 부서장 오시면은.

○ 강혜원 위원 아니고 그게 당초에 기획예산 파트에서 기획팀장도 있고 그래 나가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예.

○ 강혜원 위원 물론 그게 회계에서 이어서. 얼마고.
그래 이거는 아니고.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도비를 55억을 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게 10억입니다. 10억.
이 10억은 재정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그럼 45억이라 하는 것이 당초 의회에 보고한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건의사업비로 해가지고 저번에.

○ 강혜원 위원 재정건의사업은 이게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것은 여기 안 들어왔으면 딴 데서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도비를 5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0억짜리가 이제 죽림 복합문화센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비를 확보한 게 10억입니다. 10억.
그래가지고 10억 이거를 갖다가 재정건의 확보했다고 만신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그 45억은 어떻게 확보할 건데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지금 우리가 도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한 23억 정도 됩니다.

○ 강혜원 위원 여기 보니까 10억.
여기 자료에 보면 10억입니다. 10억.
하여튼 앞으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전에 우리 시비가 63억 하면 죽림 복합문화센터가 짓는다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맞습니다. 예.

○ 강혜원 위원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강혜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앞에 전자가 했지만도 여기에 다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다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시라고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내 이야기 알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감사합니다.

○ 강혜원 위원 보니까 거의 지금 도비가 거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저희들도 사실은 좀 고달픕니다.

○ 강혜원 위원 그렇지요? 물론 뭐 예산 파트는 더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무작정 우리가 도비 얼마 이래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당초에 그쪽에 예산 담당 파트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강혜원 위원 그래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하세요. 예?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 강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2,300만 원이 절감입니까? 안 쓴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아. 요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안 쓴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 조사의 청렴퀴즈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그것 때문에 전부 감액되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 그게 300만 원 380만 원 이렇는데.
이게 사업 부서도 아니고 행사 지원부서도 아닌데 공보감사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코로나 하고 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정 홍보를 해 나가는데.
이건 절감이 아니고 안 썼다 쿠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오시고 나서 일을 안 한 겁니까? 절감하신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절감한 부분입니다.

○ 유정철 위원 절감한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서 유정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뭐 시대적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상당히 모든 걸 다 위축시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예.

○ 이승민 위원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보감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움츠려 들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남망산 미디어 파사드부터 온라인을 통한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에 오히려 더 온라인을 통해서 통영시를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통영이 조금 더 주목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다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온라인을 통한 우리 통영시 홍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행 정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액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114페이지에 긴급 복지비를 12월 18일까지 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긴급 복지 지원요?

○ 이승민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읍면동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여기에 신청받을 때에 어떤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위기 긴급복지 지원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 이승민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사항이 갑자기 발생이 되어서 생계나 주거나 어떤 그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

○ 이승민 위원 예.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지원하는 것은 소득하고 재산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해서.

○ 이승민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지원을 합니다.

○ 이승민 위원 뭐 빠짐없이 다 하나씩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지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이승민 위원 다시 올라오면.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가. 예.

○ 이승민 위원 과에서 또 체크를 합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

○ 이승민 위원 분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분량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수시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원기준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긴급 복지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또다시 또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지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두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이승민 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주변을 좀 우리가 돌아 볼 수 있는 따뜻하게 지금 한 번 더 보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들 신중히 잘 살피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아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료 화면은 1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500만 원이 세입이 감이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행사를 축소하고 취소되는 바람에 많이 예산이 지금 감이 되는 상황이라도 코로나19관계 된다든지 한시적인 생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몇 세대나 대상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지금 한시 생활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차로 나간 세대가 5,871가구에 34억 9,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 김미옥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이후로 지금 이번에 연말에 국도비 변경이 돼서 저희가 이제 아마 시군별로 아마 조금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 저희가 한 538만 8,000원이 감이 조정되고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8월 이전에 저소득층 지원받으신 분 외에 추가로 책정되는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 김미옥 위원 예.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지금 1차로 저희가 144세대에 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12월 중, 이달 중으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미옥 위원 한 세대당 얼마나 금액은 쿠폰을.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세대당은 이게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1인은 한 52만 원 정도 2인은 88만 원 이렇게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이 특히 저소득층에 한 세대라도 누락되거나.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8,000만 원이나 감이 되면은 처음에 애초에 잘 못 잡은 겁니까? 이게 뭐입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정도 자체 보험료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예산이 조금 남아서 조금 여분이 있어서 이번에 결산 총액에 조금 저희가 전이를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3개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자체 감면을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자체 감면해 주는 바람에.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 부분만큼 이.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남아서 그렇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2021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답니까? 뭐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게 이제 코로나가 한시적이라 놓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 김미옥 위원 그럼 그 3개월분이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그 정도. 아니.

○ 김미옥 위원 지금 감이 되는데.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그 정도 됩니다. 예. 이달에 나간 게 한 1,000만 원 정도 나겠거든요.

○ 김미옥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 있는데.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열악해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은 처음에 수요 이거를 적용을.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과다하게 잘못된 건지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감이 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다고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가서 제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을 시켜 버리면은 참 골치 아프거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시기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힘드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쓴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3개월 감면해 주는 거는 전혀 예상치를 못한 부분이 돼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 더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혹시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요.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인원수를 제대로 책정 못하는 부분이 복지 관련해서는 좀 많이 생겨나서.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나 그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111쪽?

○ 위원장 배윤주 예. 전반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탈 수급 관련 지원 사업이 좀 위축되었는지 예산 반납이 많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위원장 배윤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라든지.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가 탈 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 키움 통장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것도 국도비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이게 조금 요인이 있고.
또 저희도 이게 인원수가 많고 신청인이 많으면은 사실 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도 저소득층이라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입자 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이 자체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유지를 하고도 마지막에 최종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칭금 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탈 수급이라든지 요런 자격 요건이 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저소득층 자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축하는 부분이 조금 미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입자 수가 조금이라도 1~2명이라도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처음에 저희 내일 희망 키움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 의도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위원장 배윤주 실제로 이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자부담에 대한 예치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올해 이제 통장을 입금을 못하면 다음 내년이라도 상황이 되어서 입금을 하면 이 사업이 연장 본인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서 탈락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본인이 중간에 이제 아마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좀 중간에 내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몇 개월 딜레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해지만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칭금은 대신에 안 되기 때문에 낼 때 다시 본인이 저축을 할 경우에 매칭금이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만큼은 어느 정도 유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차후에 이제 본예산 심사하실 때 이전에 이사업에 대해 분석된 게 있으시면 보고를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팀장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차현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아까 설명할 때 화장 및 봉안당 운영수입이 1억 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우리가 수입을 계상한 예상한 것보다 한 1억이 더 들어왔는데.
코로나19라든지 뭐 그런 일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게 혹시 무슨 사유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사망 관련은 코로나하고는 연관관계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 김미옥 위원 예. 그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전년도 19년도에 화장시설을 수리하고 하면서 관외 지역을 안 받고 있으면서 수입이 좀 줄었는데 비해 기정액 잡은 거고 올해는 화장시설 다 보수가 됨으로 해서 관외 지역 거제지역에서 특히 한 200구 정도가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그런 이제 보수로 인해서 이제 화장을 수요를 받지 않다가 받은 대서 올라온 거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 예.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긴 의정 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상단부분에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반환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양육수당 대상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은 아동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미옥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런데 이게 전산상의 오류인지 해외에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한 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갖고 계속 매월 돈을 받는 그런 아동이 있거든요.
그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걸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김미옥 위원 이게 참 체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오는데 이게 전산에 누락이 된 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확인이 많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통보가 왔거든요.
많은 분은 어떤 분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참 체크하기가 어렵겠고 좀 제대로 잘못 집행될 수가 참 많은 요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2016년 통영 육아원 특정감사 인건비가 과다 지급분을 환수금이 1,200만 원이나 되는데.
통영 육아원에 특정감사를 어찌하는데 뭐 이리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게 5년 전에 실시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8월 되면 만료가 되는데 총 금액이 한 5,200만 원 정도의 환수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지금 매년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환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인건비가 잘못 책정이 되어가지고 나가갖고 5,200만 원을 지금 거의 다 환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그거는.

○ 김미옥 위원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잘못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 호봉 책정이 잘 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호봉 책정이 잘 못 되어갖고 소송까지 가고 이리 이리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육아원에서 지금 그 돈을 100만 원씩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 좀 감독, 관리 감독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매년 직원들 호봉 수를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하여튼 챙겨야 될 거는 많고 감독도 해야 될 업무는 많고 수고 많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관련한 예산 부분인데요. 147쪽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출산 자체 지원금 부분에 보면 예.
자료상으로 파악할 때 셋째 아이는 90명으로 예측하셨다는 얘기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좀 더 늘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닌데.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도.

○ 위원장 배윤주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 세부내역을.

○ 위원장 배윤주 147쪽에 세부내역을 보시면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줄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한 120명 정도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3억 정도 예상했는데 6,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셋째 아이의 경우는 90명 정도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산상으로 보면 몇 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셋째 아이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지금 태어나는 게 지금 제가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위원장 배윤주 지출된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결산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 6,000만 원 늘었으면 2억 7,000만 원이니까요.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3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 계산이 되지요? 그쵸?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이게 셋째 아이일 경우에는.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첫째 첫 번째 6개월째에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년 되면은 또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 위원장 배윤주 아. 출생하고 상관없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 위원장 배윤주 셋째 아이가 출생한 거 하고 상관없이 셋째 아이가 되고 나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아니 셋째 아이를 출생을 했을 경우에.

○ 위원장 배윤주 예. 되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한목에 돈이 3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그게 이제 전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3년째가, 1년 6개월 걸리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또 1년 걸리는 또 아동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얽혀 있거든요 이게.

○ 위원장 배윤주 아. 이게 단순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한 번에 30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계산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 한 번 더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약간 오해가 되었었던 부분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는데 출산 보조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148쪽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오히려 5,0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셋째가 실제로 셋째 아동이 아이가 뭐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아동이 세 번째 아이가 되었을 때는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정액 지원하는 이 예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감액되었는데도 왜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늘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보육료 같은 경우는 3년 치가 나가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배윤주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나가고 출산 그거는 6개월마다 잘라 나가다 보니까. 그게.

○ 위원장 배윤주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18개월 전에 출산한 아이가 도래가 되는 아이가 있고 또 1년 전에 출생한 아이가 도래가 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자료를 주십시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출산율도 안타깝지만 조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600이 안 되는 걸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50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을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 예측 수요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요청드립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의원님들 다 기총 위원님들 다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공유하셨으면. 미리 설명하시면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나청룡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 위원장 배윤주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구태헌 교육체육지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교육체육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김정효 체육진흥팀장님이 하겠습니다.
김정효 체육진흥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진흥팀장 김정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과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김정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정보통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철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자료화면 165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그 2020년도에 노후 행정 전산장비를 본체를 120만 원씩 해가지고 126대를 교체를 했네요.
예. 교체를 하고 나면은 노후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노후 장비는 일단 백업을 수리를 합니다. 부품은.
일단 소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에 사랑의 PC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일부는 조금 남아있으면 여유분을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가지고 백업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럽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은 동시에 교체를 하니까 거의 사용 연한이나 내구연한이나 동시에 하는 게 시점이 비슷해서.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내에 주민센터에서 업무 본다든지 기타 등등 관내에 간혹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정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좀 안 쓰고 있는 중고 PC 있으면은 좀 달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노후 장비가 완전히 못쓰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쓸 수 있는 경우.
완전히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좀 사용 가능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에.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러니까.

○ 김미옥 위원 쓰여지게 하는 방법도.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것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경남 사랑의 PC 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경로당은.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경로당은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경로당도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 오던 일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런 거는 모르던데 모르고 계셔갖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것은 읍면동에.

○ 김미옥 위원 내가 가면 시의원이라고 우리한테나 동장님한테나 PC가 필요하니까 새로 좋은 것 아니라도 된다고 좀 그런 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맞습니다. 예. 예.

○ 김미옥 위원 달라는 소리도 한 번 씩 듣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알겠습니다.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것도 어디다 신청하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공문이 내려가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갖고.

○ 김미옥 위원 경로당까지는 안 내려가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으로 공문을 그쪽으로.

○ 김미옥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유지 보수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 예상에서 그쵸?
5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위원장 배윤주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블로그를 접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러면 그 접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블로그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 위원장 배윤주 그럼 지금 블로그를 사용을 안 하는데 블로그 유지 보수로 해서 예산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애초에는 그전에 앞에 당초예산에도 논의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블로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하던 업체하고 애초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던 그 업체하고 뒤에 또 넘어가 또 계약을 하면서 업체하고 했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당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돈이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좋은 사례는 아니지요.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어떤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증빙을 가지고서 예산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민원지적과장 정호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았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 유정철 위원 지적 재조사 이게 2억 8,700이 줄어든 이유가 뭐 특별한 자체사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이게 사실은 사업 지구 지정하고 측량하고 이래갖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가면은 통보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이게 결론짓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9년 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신청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미리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의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액시킨 대신에 내년 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다른 내년 사업 추진은 그대로 별도로 갈 거는 가고.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그 돈은 그 돈대로 가고 이것은 이 돈대로 하고.

○ 유정철 위원 이거는 그대로.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이게 조정금이 되어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분들이 또 사 가는 사람들이 세외수입에 돈을 넣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쌔무쌔무가 되는 상황입니다.

○ 유정철 위원 주고받고 하는 회계상에 정리가 그렇다는 이야기 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영 다운 문화예술을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혜원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그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IP 방송 봤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주관부서이니까 내가 물어보겠는데.
180억을 해가지고 도비를 55억을 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아까 그 도비 확보 내역을 보니까 10억 밖에 안됐어.
이번에 10억 원 이거는 그 사업명하고 틀리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들어온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체 이제 전용해 썼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45억을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함 설명을 해주이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죽림종합문화센터는 201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연장 하나 체육시설 이래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문체부로부터 문화시설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3월에 투자심사를 변경해서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도비 보조금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경상남도 방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체육시설은 도비 지원이 없다는 그 자체 도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올해 2019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정말 저희들 집행부서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기총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8억을 확보 한 것도 정말 도에서도 안 주니까 저희들이 힘들게 힘들게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어느 누가 했건 간에 당초에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나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처음 이런 처음 같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그 통영 체육관 부분도 도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확보를 못 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할 때 통영 실내체육관 그 예를 갖다가 그것을 참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만 뭐 무조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55억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의원님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추진할 때는 사실 실내체육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런 부분해서 뭐 도 체육 부서에도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한없이 올라갔는데 도의 전체 방침이 전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체육시설에 못 준다 그래가지고 그 좀 됐는데.
사실은 도비 10억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지금 현재 20억은 전부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내년에 또 10억을 줄 거라고 이제 지금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원을 속인 거 아냐. 속였잖아요? 안 그래요?
55억을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 우리가 시비 65억인가? 하면은 우리 재정상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10억 밖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 외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럼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돈은 다른데 매칭해 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그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기에 고마 뭐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지만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사업하고 싶으면은 고마 뭐.
도비 100억 국비 100억 시비 한 20억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느 정도 부족하면 몰라도 55억을 도비를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10억밖에 확보를 안 하면 45억이 차액이 생기는데 45억 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앞으로는 물론 뭐 과장님한테 내가 뭐 당초에 추진한 부분은 아니지만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하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 제가 쭉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 보고한 것 하고 실제적으로 마무리될 때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물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좋게 생각하지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밸런스에 맞춰가 사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강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우리 통영시의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좀 일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꼭 명심하셔서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진흥하고 문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이승민 위원 그만큼 우리 통영시에서 문화예술과 또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각 우리 팀장님들과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모습들 현장에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질의하신 분들의 그런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우리 죽림 문화센터 이게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 시 군 형평성 관계 때문에도 좀 그런 게 있고 당초 투자심사에서는 도비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체육시설 형평성 관계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
뭐고? 청소년문화센터가 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은 약속을 안 지킨 도가 문제가 있고 우리 시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8억, 10억, 18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그것은 우리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마운 거고.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지 못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올해 18억 확보하고 내년에 구두로 10억을 준다고 그래 저희들한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느냐 이래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자체 예산을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서 오늘 이게 기획실에도 아까 질문이 나왔고 오늘 또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당초예산에도 조금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당초예산에 지금 15억.
이제 15억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릴까 싶었는데.
추경에서 이 부분 첫 단추를 도 투융자, 지방 투자 심사 받은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거기서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까지 이까지 공사도 자꾸 딜레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이 국비도 내려왔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투자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2015년도 한번 하고 2018년도 3월 달에 두 번 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문화시설 부분에 한번 하고 문화시설 문체부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설을 넣어가지고 투자 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을 때도 경상남도에서는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도 의견이 다 아시다시피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체육시설은 우리 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못 준다 이래가지고 아마 문제가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 주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해서 그렇게 답을 내려지긴 아닌 것 같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시군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유정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약속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 유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예.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제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도에서 55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이제 그 공문 상으로 투자심사가 경상남도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로 들어갑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러니까 55억 준다고 약속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두 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그럼 그분들이 받아내야지요. 그분들은 뭐라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는 잘 모르겠고.

○ 강혜원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이번에는 정말.

○ 강혜원 위원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예.

○ 강혜원 위원 여기에 약속한 55억 같으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 강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야지.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2020년도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020년도에 이 좀 협업을 좀 강화해서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는 정말 고생고생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 강혜원 위원 아니 도의원이 도의원의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안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 위원장 배윤주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통영요트학교 관련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어제 학교 통영 요트학교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오해의 소지가 큰 내용들이 선명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통영 요트학교 특히 성과평가 결과 중에 회계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주의 조치 1회 이하라고 하면 주의 조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의 조치 1회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서 오늘 이 시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관광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위원장님 어제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트 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저희들 마지막 페이지하고 마지막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성과평가 결과 기준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정산결과 기준에서는 주의 조치 1회 이하면 20점 만점을 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뒷면에 회계투명성 결과 저희들 1회 이하이기 때문에 그만 그걸 인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회계투명성 검사를 한 결과는 주의 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설명 못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또한 과장님.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분명확한 자료 제출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이 지금 요구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오해의 소지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시정이 회계투명성에서는 하나도 없었으며 저희들 이 성과결과 성과평가는 지난 원래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에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회계 세세한 부분까지 몰라가지고 그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를 드리게 되어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다시 어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럼 의원님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예. 충분한 자료나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지난 학교, 통영요트학교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추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향후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럼 이어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밤이 아름다운 도시 또 걷고 싶은 통영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도 우리 원도심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관광 실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관광전에 한번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열렸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참석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부산에서 하는 것은 수산물 판매장에.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지원을 간 상황이고.

○ 이승민 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이승민 위원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좀 얻었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그 이전에 또 광주하고 저희들 올해 관광박람회를 두 번 참석했는데 두 번다 지자체로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을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좀 해주셨고.
세출에서 182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인데요.
이게 안전시설은 어떤 게 들어갔고 이게 등록 야영장은 어디 어디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통영에 등록 현재 관내 야영장으로 등록된 개소는 총14개소가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잘 아시는 흙 내음 글램핑장이라든지 글램핑 이런 것도 다 야영 업이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야영장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국가기금을 신청하면.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국가기금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 이승민 위원 시비까지 부담이 됐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이승민 위원 안전시설이라면 그럼 야영장이기 때문에 소화기 뭐 이런 겁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글램핑장 텐트 내에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보수되는 부분도.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안전인데 화재에 안전하고 관련된 거에.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이승민 위원 대한 거라 말씀인 거죠?
밑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홍보비 지원 관광사업체 이거는 어디 사업체에 홍보가 지원 된 거죠?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이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체를 관광사업체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으라고 어떤 그 내려왔습니다.
9월달부터 11월달 기간 중에 30일을 그 어떤 한 업체에서 그 관광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상품에 대해서 15프로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도비 보조금을 정액으로 해가지고 876,0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 신청을 받으니까 6군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지금 6군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총 6군데에 지금 사업 보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관광 두레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이게 공모를 통한 거죠?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 관광 두레 사업은 이번에 도비,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 이승민 위원 예. 도비 시비

○ 관광과장 김영근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이때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두레 사업은 많은 실시를 했고 도에서 이번에 경남관광재단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 관광 두레 사업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민간에서 신청을 원래 신청을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김영근 공모 기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통영에 이랑협동조합이라고 관광여행사가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거기서 신청을 해서.

○ 이승민 위원 신청을 그.

○ 관광과장 김영근 도내에 세 군데 됐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이랑하고 어디 어디 가 들어왔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우리 통영에서 이랑 한 군데고.

○ 이승민 위원 통영에서는 하나입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한군데.

○ 관광과장 김영근 양산하고 김해 업체가 한 군데 같이 해가지고.

○ 이승민 위원 그럼 이랑이라는 곳에서.

○ 관광과장 김영근 도내에서는 세 군데에 이번에.

○ 이승민 위원 공모를 신청했고 한 군데만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우리 시에서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우리 시에서는 한군데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내부 심사를 거쳤죠? 심의회를 해서.

○ 관광과장 김영근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이 오는 게 아니고.

○ 이승민 위원 도로가서.

○ 관광과장 김영근 예. 바로 경남본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바로 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 사업 경상사업보조비가 그렇게 들어갔다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통영은 지금 남망산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서 서피랑 또 통제영까지 지금 3차 조명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통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정체성과 또 옛것과 또 새로운 것들이 잘 조화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 지금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 통영 관광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통영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 예.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이옥 위원 183페이지에 거기 중간쯤 보면 시설비가 있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통제영 테마 마을 재해예방 비탈면 정비 공사비가 삭감되어가지고 미수 수변산책로 보수공사 부족사업비로 대체가 되었는데 테마마을 재해예방 비탈면을 그럼 정비 공사를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저 위원님 그것은 다음 주에 혹시 당초 예산 때에.

○ 이이옥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우리 요 통제영 테마 마을 비탈면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면에서 받을 때에는 한 3,000만 원 규모로 해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 이이옥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이게 규모가 보니까 비탈면 하고 그 주변 일대를 같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내년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다시.

○ 관광과장 김영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수 수변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자 난간 경관조명 부분하고 그 부분이 예전에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도 다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도색도 새로 하고 난간 부분이.

○ 이이옥 위원 지금.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이옥 위원 그럼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 말고 가 지금 보면은 녹슬어가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 관광과장 김영근 아니요.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 이이옥 위원 부분에.

○ 관광과장 김영근 부분에.

○ 이이옥 위원 보태서.

○ 관광과장 김영근 추가 난간이 한 18m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색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비가 당초 계상이 안 됐거든요.

○ 이이옥 위원 예.

○ 관광과장 김영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에 어떤 난간 또 부분 차량 난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선행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계상.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미수동 해안 수변 산책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대체를 좀 했습니다.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비탈면 같은 것은 사실 빨리 해놔야 되거든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이옥 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런데 이거를 수변로 공사할 때 도색비를 아예 안 넣고 한다는 그것도 이상하네.
그 외 안 넣고 해가지고 이래 이런 일이 자꾸, 자꾸 이런 일이 생기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저희들 당초에는 고마 이 밑에 바닥하고 그것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게 보면은 녹슨 게 우리가 그냥 봐도 엄청나게 많이 쓸어 있는데 공사할 때 그걸 계산 안 하고 또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비탈 면도 그게 8,000만 원이나 들 거를 지금 그럼 이거를 3,000만 원을 예상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이리 보고 하길래.

○ 관광과장 김영근 비탈면 위원님 제승당에 배 여객선 내리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비탈면을.
비탈면만 까고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 비탈면을 깜으로 인해가지고 그 안에 연결 도로가 안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하고 활용도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비탈면 같은 거를 빨리 단단하게 해 놔야 옆에 거고 뭐고 다시 다음에 돈이 더 작게 들거든요. 빨리 해놔야 그래서.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이이옥 위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예.

○ 위원장 배윤주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강혜원 위원 사업을 산출 근거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부터 해녀상 있는데 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3,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준공이 되었고.
이제 해녀상 있는 데부터 주민센터 가는 방향 안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위원님.

○ 강혜원 위원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남경횟집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강혜원 위원 그리되면은 그쪽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공간이 좀 넓으니까 기존 그 도로를 활용을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괜히 또 밖을 또 내어 놔 놓으면은 데크 내어 놓으면은 그것 또 지나고 나면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그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하면은 이 수변산책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계속이게 산책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고 적정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혜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수 수변산책로는 해녀상 있는 데까지 거기서 종결로 짓고 거기 오는 데는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공사하면서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그리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겠지요?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위원님 그 정도 들 예정입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현재 그리되면 예산도 한 10억 정도 절감도 되고.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강혜원 위원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예.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해양레저 관련한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예비계획 수립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위원님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소관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해양레저 SOC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이 한 건당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는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이 내년도에 원래 초에 원래 있는데.
원래 올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어떤 국가시책으로 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양레저 SOC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 위원장 배윤주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 관광과장 김영근 해양수산부 국회.

○ 위원장 배윤주 해양수산부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어떤 국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기재부에 올렸을 때에 기재부에서 어떤 재원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이 공모사업이 없어진 걸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차후에 공모는 이 사업 자체는 해수부에서 단절되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 관광과장 김영근 차후에 혹시 추경이나 다음에 내년도에 있으면 또 내년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습니까? 일단은 차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요 부분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또 저희가 대단위 단체 관광이라고 합니까?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위원장 배윤주 단체 관광을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코로나 시국에도 통영에 관광 형태가 바뀐다 할 정도로 좀 성향에 맞춰가지고 관광 포 커스를 잘 따라가서 이번에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광이 주는 통영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사업이 현시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관심을 갖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은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위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설명에 206페이지 중 하단부에 보면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마 3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기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장기 기증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간장, 신장, 안구, 췌장 이런 거를 기증하는 사람으로서 통영 사람이 이런 규정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100만 원을 주거든요.

○ 김미옥 위원 보상금을 100만 원.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 김미옥 위원 실지 실행 시에.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실행 시에.

○ 김미옥 위원 그냥 그러면 안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몇 가지 지금 장기기증이 됩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보통 보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가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18년도에는 그게 다섯 가지를 기증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하고 올해는 지금 실적이 없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은 아니 그게 정말 장기기증은 쉽지 않은 일이고 저 부터도 안구기증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다른 부분은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장기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한다고 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알다시피 참 기증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대상자가 없어서 19년, 20년도는 안 나갔는데.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 김미옥 위원 조금 이런 부분에 장려 차원에서 장려하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 해가지고 저희 통영시 보건소도 등록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고 부스 차려 놓을 때 이제 배너도 하고 해가지고 등록신청 하러 오시라고 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14명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지금 등록을 하셨거든요.

○ 김미옥 위원 등록 하셨네요.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장기기증 센터가 있습니다. 이식센터 거기서 그 정보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용을 갖고 이제 유가족한테 이제 의논해서 하거든요. 절차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게 종교시설에서도 한 번씩 신청서를 받고.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합니다. 예.

○ 김미옥 위원 그런 거 하지 홍보 쪽은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나 안 그러면 홍보부서를 놔 놓고 정책적으로 시행할 때 그리할 때는 그리하는데 각 읍면동이나 많은 분들한테 홍보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본인이 희망한다라고 해도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등록을 하고 할 때 있어서 나중에는 본인만 희망한다 해가지고 거의 실행단계까지는 못 가고 예. 예. 본인이 희망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실행까지 가지면은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식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왕 노력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장려 운동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더 좀 실질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홍보활동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실행 단계 가는 절차까지도.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 김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면요.
자살예방 관련하는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이 중에서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활동비 전체는 한 3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반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좀 보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들이 읍면동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월 1회 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저희들 선별진료소 근무라든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업무들이 많이 스톱이 되었습니다.
취소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 보상금 이런 쪽에서는 지출이 거의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일반 운영 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요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도 있거든요.
대부분 국비를 먼저 쓰고 이쪽에는 정리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렇습니까.
차후에 본예산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보완해 주시고요.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대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 요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비를 주는 형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울수록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대면하여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의 활동을 비대면 회의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형태로서의 활동을 장려하셔서 좀 더 사업이 더 이쪽 분야의 사업도 위축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해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 위원장 배윤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실환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신상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설여원 시설행정팀장이 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직무대리 시설행정팀장 설여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설여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세출예산에 가운데쯤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 시민문화 대극장 옥상 방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나 이게 삭감이 돼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1,000만 원.

○ 이이옥 위원 아. 1,000만 원.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면 계약 요율이 80 몇 프로 90 몇 프로 거기서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 이이옥 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말이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예. 예.

○ 이이옥 위원 집행 잔액. 그럼 그 밑에 거는요? 무대 기기 보수 공사는 이게 처음에 이게 예상했던 가격보다 좀 깎여서 이제 이거는 조금 깎였는가.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이것도 다하기는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또 계약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 잔액으로.

○ 이이옥 위원 잔액으로.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예.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그 옥상 그래도 잔액이 옥상 공사는 1,000만 원이 남으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거.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조금 그 정도.

○ 이이옥 위원 처음에 예상을 많이 했거나 그렇지요.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예.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또 비용이 들고 해서 조금 부분이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자른 부분이 있다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예.

○ 이이옥 위원 그래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애초에 조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 대강 조금 해놔놓으면 또 그다음에 또 해에 되고 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공사할 때 이런 걸 잘 진짜 계산을 해야 돼. 이게 금방 해놔놓고 다음에 또 옆에 것 또 조금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설여원 예. 잘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항상 이런 것 할 때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