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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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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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0:00:00
  •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0:01:08
  • 공무원

    <보고사항 : 전문위원 김갑생> 00:01:56
  • 안건

    - 교육체육지원과 00:04:32
  • 안건

    - 도시재생과 00:07:03
  • 안건

    - 일자리정책과 00:31:16
  • 안건

    - 건축과 01:06:37
  • 안건

    - 어업진흥과 01:09:53
  • 안건

    - 환경과 01:13:00
  • 안건

    - 공원녹지과 01:18:20
  • 회의진행

    ※ 계수조정 및 의결 01:27:29
  • 회의진행

    ◎ 산회선포 01:29:07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갑생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좀 모시고 오이소.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이번에 RCE 출연금 삭감된 금액 건은 우리 배윤주 이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RCE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출연금 이월된 금액 있어가지고 삭감하는데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할 필요 없는데 작년에 여기 한번 그래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나왔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얼굴 보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했는데 소명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요구했습니다. 예. 그럼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

다음은 관광과의 소명 순서입니다만, 내년에 개최될 섬의 날 행사 기관과 기획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 욕지면에 소관부서장과 팀장의 불가피한 출장으로 본 위원회 소명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삭감안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였으므로 소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1년도 당초예산의 삭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저희들 도시경관 계획 및 야간 경관정비 수립은 경관법 제6조 경관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의거 국토 경관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 단위 국정계획으로써 지금 경관법 제15조 경관 계획의 정비를 근거하여 5년 기준으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만 명 이상 초과 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관리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더불어 관할 구역의 특정한 경관 유형 산림, 수변, 가로수, 농어촌, 역사 문화, 시가지 등의 특정한 경관 야간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행성을 위한 실행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수립된 도시의 경관계획을 21년도에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도의 기준을 재정비하여 도시 정체성 형성 및 특색 있는 도시 환경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통영시 전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 현황 및 자원조사 분석 계획의 기본 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등과 야간 경관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통영시 경관계획 용역비로 1억 7,300만 원과 2004년도 야간경비 계획으로 1억 6,000만 원을 연구용역에 수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통영시 경관계획과 야간계획을 재정비하여 섬과 바다 도시 해변의 유원지 문화유산 대형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머물다가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가꾸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저희들 한 다섯 가지 하는데.
첫 번째로 관문인 죽림지구로서 시의 관문인 원문사거리 관문사거리 죽림해안도로 죽림의 아파트 색채와 각종 교통표지판 소공원 어린이 공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시설물과 소공원 어린이 공원 가로등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의 도시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조선소도 경기 악화로 야간에는 도시 전체가 침체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침체된 도시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죽림해안도로 등 신도시에 대한 야간 경관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심 해안권입니다.
도심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남망산 공원 디피랑, 도천동 횟집거리, 봉평동ㆍ 미수동 해안경관 조명 통영대교 등 야간경관과 강구안에 추진하는 문화마당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도시 색채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 통영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이미지 극대화, 통영 밤바다의 야경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시 문화권입니다. 충렬사와 세병관, 서피랑, 동피랑 등의 경관과 야간경관을 문화재와 주변의 경관의 색채와 야간경관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연출시켜 문화재의 품위를 높여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일반 해안권입니다.
산양읍의 마동 학림 간 연륙교 보도교 달아공원 수산과학관의 해안권의 수려한 경관과 야간경관의 주변의 환경 여건과 주민들의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안권에 주변 이미지가 부각되는 각종 경관정비와 야간경관을 정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 지역의 섬 관할권입니다.
산양, 도산, 용남, 광도의 자연 부락과 사량, 욕지, 한산도 등 도서지역의 자연 부락에는 주민들의 각각 지붕 등에 도색으로 하여 관광 통영 이미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의 용역을 통하여 마을별 특색 있는 색채 이미지에 맞게 재정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선업의 파산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로 인하여 관광이 대폭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에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 되었던 KTX가 남부내륙철도의 실시설계 예산 확보 등으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는 통영만의 자산인 아름다운 섬과 자연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체류형 관광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리아 2028년 KTX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을 대비한 통영의 장점들을 제대로 살리면서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밤 볼거리 및 야간 해상 투어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야간에 아름다운 도시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영시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재정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상 소명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승민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이걸 봤는데요.
삭감을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걸 들어 보지 못했으니까 삭감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산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용안 위원 예.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용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건위에서는 표결보다는 합의에 이르자 해가지고 일단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들어보고 반영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안 위원님. 예. 예.
김용안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 김용안 위원 예. 간단하게.
지금 현재 5년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사에서 통영시의 경관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금액이 1억이면 1억 원치,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치 정도 해주고 그리하지요?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저희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기존 그때 2017년도에 저희들 2억을 갖다가 저희들 의회 득해가지고 1억 7,000이 들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해가지고 진짜 야간 경관은 그때 당시하고 통영시하고 너무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은 야간경관이 하고 하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2개를 합해가지고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약 한 3억을 처음에 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2억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우리 통영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 김용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억 하면 2억짜리 해주고 3억 하면 3억짜리 해주고 내용이 더 풍부하고 알찰 거고 1,000만 원짜리 해주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에 대한 용역은 해주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무사항인데 금액이 2억짜리도 될 수 있고 1,5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위원장님 말씀 무엇인지 압니다만 이 용역은 좀 틀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은 저희들이 진행 순이 어떻게 되냐면 착수 보고해가지고 의회에 착수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 착수보고를 해가지고 시민들 의식조사하고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해갖고 실과 소하고 또 시민들 공청회를 하고 또 의회 의견 39조 지방자치단체 39조 의회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딱 1년분 정도 돼요.
이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그마한 2,000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통영시에 경관에 이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어떤 색채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를 다 도시경관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되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이 책자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통영에 맞게끔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 산건 위원님이 질의 답변에서 제가 좀 캐치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앞으로 5년간 우리 통영시의 경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되는 기본 설계 용역이라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예. 맞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러면 이제 5년마다 매번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저희 통영이 사실은 이번에 특히 야간경관에 있어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경관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예. 일반 통영시 전체의 경관과 야간경관 합해 가지고.

○ 배윤주 위원 그렇죠. 예. 아까 답변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정도 예산에 용역비는 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산건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경관계획을 개요하고 그다음에 경관현황 및 조사 분석이 들어가면서 경관기본 구상이 들어갑니다.
이 5년의 기본 방향 설정과 미래 설정 추진 전략 그다음에 경관구조의 권역 축 거점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경관기본계획에서 권역별 계획과 그다음에 중점 경관 지구별 계획을 별도로 안을 계속 안을 들어가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경관 가이드라인과 경관지구 가이드라인 중점 또 경관지구를 안에 하면서 실행 계획으로써는 경관지구에 대한 우리 구역해가지고 조례 제정의 제정 방향도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그걸 조례로 갖다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관 연계 방향 그리고 향후에 보면 단계별 중앙정부의 예산도 거기에 저희들 진행할 수 있는 그 방향까지도 안에다가 설정이 다 되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심의 때도 좀 이야기를 했고 다른 우리 삭감 계수 조정 때도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좀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야간 경관을 몇 년도에 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2004년도에 했습니다.

○ 문성덕 위원 2004년도에 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예.

○ 문성덕 위원 이것도 이기 넘었다 아닙니까? 꼭 5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5년이 넘었는데 2004년도이면은.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경관 그것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야간경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그것은 정비 사업은 5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간경관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경관을 5년 단위 있는 거에서 야간경관을 같이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의무사항이고 5년 만에 해야 된다는 그 조항에서 이 부분은 벗어나 있다 이 말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된다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2004년도에 했다 하는데 야간경관은 04년도에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관법 6조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만 저희들이 5년이고 야간경관은 2004년인데 그 야간경관계획과 합해서 이번에 하고 싶다는 그 뜻입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경관 5년마다 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용역비 이런 게 너무 아깝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게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2억이고 3억이고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지금 같이 야간경관 거기 야간경관은 그럼 법적으로 법적 그게 아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예.

○ 문성덕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두 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에 저희들 경관 정비 사업을 2억을 갔다가 의회에 득해가지고 1억 7,000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또 야간경관 2004년도에 1억을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약 3억 필요하지만은 두 개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법정 거기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그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 문성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용역을 안 해도 실제 사업할 때 전부 또 개개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개개인이 용역을 하지 거기 용역에서 이 부분은 이게 해라 저 부분은 저렇게 해라 여기 전체적 구체적인 용역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할 때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만 있으면 그때그때 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관 용역은.

○ 문성덕 위원 또 경관위원회가 있고.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통영시에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 용역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고도제한이나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계속 시민들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자체가 조례도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동안의 어떤 기준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 할 때 이 경관 이걸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 건축위원회도.

○ 문성덕 위원 그런데 경관위원회에 지금도 중심되어 있는데 지금 전에 해놓은 게 예를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지금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경관위원회 경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 돌출된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없으니 그리 가자 이 말이지 예산 없을 때는 이렇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아니 저희들 경관의 기본 원칙에 저희들 제3조에 보면 저희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국민의 아름답고 쾌적한 누릴 수 있는 것 지역공원의 이런 걸 갖다가 지역민들이 할 수 없고 국민들의 과도한 재산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는 거기에 요소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 문성덕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에 경관 그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통영시가 지금 행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것 잘못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 있고 그렇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지금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관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법적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경관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라든지 건축 심의 그쪽의 색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그 법을 참고해야 되는데.
저 생각에서는 법적 사무고 지금 우리 통영시고.

○ 문성덕 위원 색채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에서 색채 부분 그 부분 전부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관위원회에서 들어가면 색채 부분에 봐서 주위 환경하고 안 좋은 색채가 나왔을 때 바꿔주라고 하는 경관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 용역에서 그걸 맞춰주는 거 아니지 용역에서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아니 용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 자체가 금방 말씀대로 아까 이 진행 순서가 39조에 의해서 의회에도 청취도 받고 의회 승인 그다음에 주민들 설명해가지고 1년 동안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통영시 5년을 갖다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영시에 그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성덕 위원 그래 지금 좋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에 해놓은 걸 그대로 하면 조금 더 쓰자 이 말이지. 내 말은 왜 그럽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럼 그러면 되지 뭐 꼭 그리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니가.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의무사항입니다.

○ 문성덕 위원 의무사항이라도 그 의무사항 안 해도.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이것은 경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입니다.
책무이고 금방 말씀대로 경관수립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5년 해가지고 이 자체가 뭐가 하느냐 하면 안에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부 예산이든가 어떤 우리 색채라든지 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2017년 가지고 어떤 색채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는 뭐 어떤 다리라든가 이런 거 색채 놓을 때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정부가 우리 또 5개년 계획에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그 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성덕 위원 그거는 하나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걸 했다고 주고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런 거 말이 맞냐 말이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꼭 이상하게 또 그것 하면 안 된다 그 예산 받아오는데 문제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문제점 보다 저희들이 지금.

○ 문성덕 위원 아니 됐어. 됐어.

○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문성덕 위원님 이야기하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너무 용역 과다한 용역비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그에 대한 생각은 다 같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건대 지금 우리 트리엔날레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지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우리 또 중점사업으로 지금 호평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 전역을 가지고 지금 야간경관이나 어떤 통영시 경관계획을 보자는 것이지 뭐 이걸 예산 2억을 함부로 쓰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정부 예산이나 도비를 조금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이 구역을 통영시 전체를 하면 죽림 지구라든지 저희들 한번 계산하면 죽림의 해안 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관 용역 하니까 16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 한번 그리 계산이 됐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시비로서 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대교 같은 것은 한번 바꿀 때 저희가 한 7~8억 듭니다.
도천동 미수동 지금 경관조명 이런 것도 한 10억 정도 드는데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야 이 자체를 그걸 이번 기회에 그런 걸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넣어가지고 통영시를 좀 새롭게 그다음에 어떤 색채 부분을 지금 통영의 야간도 그렇지만 경관이 너무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2017년도 경관조명 계획 수립 가지고 정부나 도를 갖다가 움직이려면은 조금 힘들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힘든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경관계획은 5년 동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맡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 도에 승인을 안 받은 예산을 갖다가 2017년도 거를 도에 가져가면 도에서 저는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조금 수월하게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우리 위원들께서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기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송호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야간경관은 2004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보니까 완전히 저희들 통영의 현 실정하고는 완전히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관을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도시 쪽에 특히 죽림지구라든가 관문이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신도시 특히 죽림이나 북신동 신도시 부분에는 어떤 많은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색채라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책자를 2004년도 만든 책자를 구해가지고 한번 쭉 봤었거든요.
아마 책자가 한 권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돌려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건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통영의 얼굴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우리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중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및 163페이지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시간외 수당 50% 삭감에 대해 일괄 소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근로자 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올해 8월 개관 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주 40시간이 원칙이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상담 교육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의 야간 운영이 불가피하여 월 2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 공간 등의 활동 공간과 취업 창업상담 창작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청년센터는 지난해 12월에 개관하여 평일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는 직원들의 교대 근무가 불가피함으로 월 2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간외 수당이 삭감 없이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 전액 삭감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7년 최초 조성된 이후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예탁 이자율 극감으로 인해 기금 이자 수입만으로 융자지원이 어렵게 되어 2016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금을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급증하여 융자 규모를 예년대비 2배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금 사업의 안전성 및 연속성 재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또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의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안전적인 융자지원을 약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예산 전액이 삭감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위원 이 부분도 역시 산건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결위에서 보고를 듣고 다시 결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이 2016년부터 계속 기금으로 지금 이리 되어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8시 JTBC 뉴스로 그리고 MBC, KBS 뉴스 두 군데 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신음과 비명에 아우성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꼭지가 1~2분 다루는 게 아니고 10분 정도 할애해서 다루었습니다.
전국에 30여만 개의 외식업체가 있는데 벌써 30만 있다가 5만 개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통영시 의회가 자영업자 상인들 눈물은 못 닦아 주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끊어서야 되겠는가 참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로 확산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2분기에 69조가 늘어났고 3분기에 37조 8,000억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통영시민의 복리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거라고 아마 당당하게 입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자영업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너네들이 우리한테 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숨통을 끊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만약에 이게 오늘 부결이 된다면 통영시 의회에 흑역사의 날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김용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중소기업이 뭐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중소기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중소기업은 일단 인원수를 가지고 중소기업자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중소기업자의.

○ 유정철 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야기함 해보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중소기업이라 하면은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가 알기로는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도소상공인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요식업이나 음식업을 하는 것도 중소기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중소기업자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아니요. 저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이전에는 제조업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 유정철 위원 지금은 바꿔졌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12월 1일 날 저희가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 유정철 위원 12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그게 12조 1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각종 이제 범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 유정철 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그건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 유정철 위원 이 부분 기본 개념을 우리는 기총에 있어가지고 조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기로는 그 조례가 중소기업 조례가 이렇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할 건데.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죄송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확한.

○ 유정철 위원 범위가 늘어났으면 예년보다 더 돈을 많이 줘야지.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 유정철 위원 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그럼 더 작아진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아니요 범위는 늘어납니다. 계속.

○ 유정철 위원 돈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돈은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도 그렇고 지금 계속 60억 18년도부터 60억 기준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도 기준해서 계속 3년간 60억 원 규모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60억 원.

○ 유정철 위원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신청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경쟁률은 저희가 조건에 맞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돈이 모자라도.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돈은 지금 현재 이게 2차 보증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20년도까지는 실제 전입하는 금액하고 이자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에서 조금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다 지원이 다 됐습니다.

○ 유정철 위원 굳이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신청에.
지금까지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지금까지는 사실은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전입금 플러스 이자수입을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모자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한 8,200만 원 정도 적립금에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요쪽으로 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8,200만 원 정도가 이제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서 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 지금 이 금액을 2억 5,000을 전입을 시키더라고 해도 한 1,500~2,000만 원 정도는 기금에서 조금 충당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이게 이차이자 차액 보전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 유정철 위원 이자차액 보전인데 3년 거치 기술 개발 자금이 4.5% 같으면.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 유정철 위원 일반 순수 대출을 해도 4.5%가 안 나오는데 요즘.
4.5% 같으면 엄청나게 금리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4.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때까지 자금 나간 종류가 기술 개발자금은 저희가 한 번도 지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 밑에 것도 2.5%도 금리가 많다 말이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2.5% 수준인데 실제 지금 들어오는 게 시중금리가 싸다 해도 금융 중소기업체들이 신용에 따라서 이게 시중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본인들이 2.5% 상에서 되는 데는 전액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2.5% 넘어가서 이율이 나오는 데는 2.5%를 저희가 지원하고.

○ 유정철 위원 자부담이 있네.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나머지 1% 정도는 또 본인들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산건 위원장 김용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그리하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중소기업을 삭감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죽이니 살리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삭감이 정말 제가 주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삭감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뭐입니까. 기금이란 곳은 말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금이 지금 9억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9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전에 한 10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런데 그 기금이란 것은 기금은 운용은 이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자를 가지고. 그리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 듣기로는 한 9억 5,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었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3억 인가. 3억 맞습니까? 3억 5,000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아니 작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2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 21년도에 편성 올려놓은 것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운용이 안 되고 일반 회계에서 다시 넘겼다가 다시 그걸 빼가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거거든.
실제 기금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 어제께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 기금에서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금은 항상 적립한 상태에서 이자만 하는 거지 기금이 아무리 10억이 100억이 돼도 기금에서 직접 빌려주는 것은 없는 것 과장님 맞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금액 자체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규모 금액도 안 될뿐더러 저희가 운영하기에 따르는 어떤 애로 사항도 있고 해서 이차보전액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문성덕 위원 이자만 보전만 해주는 거지.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이자보전 맞습니다.

○ 문성덕 위원 거기서 나오는 기금 운용은 원래 그 우리가 이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한 그 금액에 보증을 서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우리 지원이 된다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맞습니다.

○ 문성덕 위원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걸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기금을 쌓아 놔도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다 현재 상황은 그걸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직접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도 9억 5,000만 원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해도 기금이 있어도 지금 넘어가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인데 그 기금에서 다시 빼가지고 이자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벌써 일반회계에서 넘겼다가 다시 빼가는 거라.
그래 차라리 기금이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느니 기금 역할 내가 안주자는 못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그걸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해가지고 바로 빼 가버리라고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걸 기금을 다시 전출 시켜 놓으면은 전출 시키고 나서 또다시 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말이지 이것 지원해 이자가 3억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이고 2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자 나가 봤자 천 몇 백만 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 상당히 많아.
지금 기금 운영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가버렸어요.
뭐입니까 어느 정도 2~30% 최대한 50% 정도는 도와줄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고 가져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게 벌써 2~30%도 안 돼요. 지금 운용해서 나오는 이자가 그러니까 12억을 예를 들어서 또 그걸 전출을 해놓고 2억 5,000만 원 전출하면 12억 됩니다.
되고 나면은 또다시 이걸 기금을 그대로 놔 놓고 일반회계에서 추경 때나 되면 또 지원해 준다고 또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일반회계에서 바로 갖고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금은 그대로 9억 5,000 놔두고.
이러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똑 마찬가지인데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기금을 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기금을 중소기업에게 바로 직접 준다 하면 왜요?
그런 건 더 해가지고 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에 직접 줄 수는 없는. 그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만 중소기업에 빌린 이자만 줄 바에야 지원해 줄 바에야 차라리 이걸 일반회계에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가져가라 그런 의미를 두고 이것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이 아무리 여러 수백억이 있어도 이거는 중소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나오지.

○ 위원장 김혜경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예. 방금 문성덕 위원님 답변 속에서 이게 기금운용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7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운용육성 자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예 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규모랑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사천이나 밀양 아니겠습니까? 규모 비슷한 것 보면.
사천이나 밀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금 자체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지금 현재 9억 5,000 정도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9억 5,000의 이자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특히 이번에 조례가 바꿔가지고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저희 예산 확보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다가 기금사업에 전출금으로 얼마를 배당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으시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집행하는 게 안 났냐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 배윤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예산 부처도 와 있는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중소기업하면 한 500인 이하의 기업체인데 그런 부분이 오죽했으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서 정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혜택을 줘야 되는 급히 수혈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 안 돼가지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기금 설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맞았다 틀렸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좀 더 제대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더 많은 예산을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가 다 적절한지 정말 기금을 두고 일반회계로 다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금의 형태를 좀 늘여서 충분하게 하는지는 차후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아픈 곳을 안아 주는 것이 또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 부분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을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 때문에 작은 예산인데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위탁을 하는 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수당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 중에서요?

○ 배윤주 위원 예. 지금 시간외 수당이 이게 저희가 저는 정확하게는 이 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최근 올해 업무 일수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그 외에 시간을 종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시간외 수당의 부분이 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저희가 시간외 수당이 대두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예산의 부담이 있어도 다 집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총에서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 배윤주 위원 시간외수당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산건위에서 하는 이 근로자 복지나 비정규직이나 청년센터에만 있어서만 지금 시간외수당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산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들이 얼마를 버시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급여 말씀이십니까?

○ 배윤주 위원 예. 제가 말이 좀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딸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물론 이 센터에 취업은 하셨지만 급여 부분은 충분하게 9급 이상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예. 예.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급여는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공고될 때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1인당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배윤주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1년 일을 하시면.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1년 하게 되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위탁 운영을 할 때 기준 잡기를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어느 정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탁 공고 시에 공무원 급여의 팀장 같은 경우에는 6급 3호봉 수준으로 또 팀원인 경우에는 8급 3호봉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개 시설보다는 몇 백만 원이 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래 저희가 시가 인제 재원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재단도 만들어지면서 문화재단 만들어지면서 인건비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인건비를 깎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깎지는 않고 그 필요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상승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깎지는 않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취업을 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지금 월급을 본봉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처럼 법적으로 시간 얼마까지 근무하고 그 이외에 근무 시간이 생겼을 때는 이제 좀 지원을 하라는 게 되면서 저희가 시간외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 수탁하는 부분에 분들한테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조절하거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데 어려운 여건에서 어쩌면 한 집안의 가장 일 수도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이 있다면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 조정 부분도 업무상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근로자 복지라든지 청년센터 비정규직센터 부분이 인원을 많이 수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한다면 시간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맞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럼 아무래도 누구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계약직을 하나 더 넣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 조절을 하거나 그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으면 하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배윤주 위원 예.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저희의 반성 어린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깎여서 삭감 대상에 올라온 이후에 아마 언저리에는 제가 느끼기에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나 종합복지관이나 또 청년센터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진짜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의 채찍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하나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밖에 안 됐고요.
2개 시설은 사실은 개관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 활동사항이라든지 뭐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보다 더 성실하게 또 챙겨서 지도를 해서 좀 운영이 눈에 보이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위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산건위가 고해성사의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산건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2개 기관이 우리 시간외 수당을 삭감이 아니고 금방 모 위원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여기서 산건위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고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 전병일 위원 2개 단체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그 단체 설립 말씀하십니까? 운영 위탁운영 말씀하십니까?

○ 전병일 위원 예. 그러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근로자 종합 복지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는 올해 8월부터 개관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이게 신설.
신설이거든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두고 보고 그렇게 일이 많으냐 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냐.
최소한 1년은 넘겨보고 우리가 하자는 그런 취지였지 기존에 주는 것을 깎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산건.
금방 과장님도 그 말 듣고 그건 아니라고 정정 아니라고 정정해 줘야지.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전병일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산건 위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인건 깎은 사람이 여기 산건위에 어디 있어요? 신설이었거든.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이 2개는 신설이 맞습니다.

○ 전병일 위원 다 위원들이 한번 해보면서 하자 그렇게 일이 많으냐 거기가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여기 뭐 의원하신 분 인제 용어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초선도 계시고 재선, 3선, 4선도 계시는데 저는 얼마 안 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각 산건위에서 조정해오는 예산을 최소한 존중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을 무시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전부 산건위가 어떻다 이리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고해성사를 해서도 안 되고 좀 우리가 산건위가 하는 각 상임위가 삭감한 부분 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지.
금방 요거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깎아 버리는 인건비를 깎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모순이라고 이런 용어를 해서는 안 돼.
IP를 보는 사람들 산건위원들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고과장이 그런 건 아니라고 정정해 주셔야지.

○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예. 죄송합니다.

○ 전병일 위원 좀 너무 정도를 일탈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열심히 한다라고 했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 이야기가 집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견만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지 이것을 올려가지고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전부 산건위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뭐 전 상임위가 다 모인 위원들이 다 모인 데서 하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전부 흘러가는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인건비 깎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일에 성과에 대해서 또 일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과업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이보다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8개월 되어가 이제 몇 달한 거기다가 주니까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였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위원 근로자 복지관하고 청년지원센터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시기가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그만큼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정하고 가름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최저 임금을 적용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실적을 내고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자라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제가 집행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에 대해서 우후죽순 맹목적으로만 있고 사장되어 있는 그런 기금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갖고 통영시 전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는 그런 모양으로 정부에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 이 상황에서 절차에 있어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반영을 하고 우리가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달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달을 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말씀하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 문성덕 위원 기금 2억 5,000만 원 이 기금요.
각 이걸 그 기금으로 전출을 하면 거기에 중소기업에 혜택 받는 것은 여기서 2억 5,000 이자 수익해봤자 몇 달 해보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중소기업에 이자 지원해 주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기금으로써 기금 역할을 못 한다 아닙니까.
돈 갖다주고 기금 가지고 있어봤자 기금 역할을 못 해요. 돈 몇 십만 원 더 이자 붙는다고 큰 그것 되겠습니까.
다른 데 또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 넘어가는 2억 5,000만 원 다음 일반회계에서 바로 가져가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라 말입니다.
사업을 아니 사업이 아니고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줘야지 이걸 기금에 넘갔다가 또다시 기금에서 빼가지고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고.
실제로 보면 내나 그게 그건데 엎어치나 메치나 똑 마찬가지 가는데 자체적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은 9억 5,000만 원 그대로 놔두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고마 바로 갖고 가버려라 그것 갔다 지원해 줘라
그래야지 이게 2억 5,000만 원 간다고 해서 크게 쌓여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빼 갈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조금 전에도 애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서 10억에서 좀 줄어들어 놓으니까 이걸 다시 거기다 기금에 해가 놓고 나서 또 지원해 줄 이왕이면 2억이고 3억이고 4억이고 되었을 때에 또 일반회계에서 또 갖고 가서 또 요청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이미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안 빼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또다시 요청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서 전출을 시키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빼가라 갖고 가가 지고 중소기업에 기금 그대로 9억 5,000원 놔두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줘라 하는 것이 내 주요 키 목적인데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지 말라는 그 뜻도 아니고 또 이게 기금으로 가 옮겨 나 놓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기금 9억 5,000 10억에다가 연간 1,800만 원 1,200만 원 이자 나온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2억 3억 4억을 지금 지원해 줄 그 마당에 정말로 기금을 기금으로서 운용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아예 다른 걸 안 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걸 갖고 바로 해 주려 하면 몇 명 이것 몇 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안 맞다 지금 기금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돈도 없고 하는데 일반회계다 요것도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가지고 바로 써버려야 된다 기금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기금 놔 놓으면 뭐하고 쌓아놓으면.

○ 위원장 김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류순영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건축과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228페이지 건축ㆍ인허가 통영 땅 역사 편람 발간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건축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영시 각종 개발사업 용역 및 공사 업무 및 미래세대 및 통영시민 통영 향토지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과도 그 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축ㆍ인허가 관련 우리 시 땅 지질조사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해서 지진 등 사전재난 대비를 위해서 건축물 기초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영시 전역에 토지의 역사적 변천사를 기록 발간함으로써 건축 허가 시 매립지 또 비 매립지 등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서 건축ㆍ인허가 시에 또는 각종 통영시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진행할 때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역이 되겠으며 부지 현황도 또 통영 땅 역사 변천사를 기록해서 곁들여서 인문학적인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것을 기록 사진 고문헌 근현대사 문화 수집을 발굴 홍보를 하면 이번 기회에 이 용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와 있던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나와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 어업진흥과장 천복동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관리에 어장 기본도 구입비가 2,200만 원인데 양식어장 기본도는 2년마다 한 번씩 경신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장 기본도는 전도 크기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상의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4장씩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장기본도는 양식어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업면허의 1,168건 해상 종자 생산업에 88건 정기선 구획업에 204건의 어장을 이런 기본도 안에다가 표시를 해서 각종 그 면허와 수산 업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성과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장도가 잘 정비되어서 어장관리 업무에 원활하게 그렇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 368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 편성 요구한 1억 53,599,000원 중 시비 부담분 79,499,000원 삭감되어 반영된 예산은 7,410만 원입니다.
먼저 심사 때 지적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언론 보도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권익 위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저감장치 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되어 2025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삭감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우리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304대로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고 조기 폐차 이후 신차 구입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행제한 강화에 따른 경제 활동의 위축이 되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주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또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출 저감장치에 환경부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리고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 그리고 부착하는 센터 원가를 뻥튀기 해서 유착관계에서 리베이트가 오가고 한 게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옛날에 김용우 과장 시절부터 매연저감장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었고 또 그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17개 시도에서 단속 시스템 구축되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중소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잘못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리고 NDF 부착 지원센터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일단 잘못된 뻥튀기된 국고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김용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0억 원 편성에 대한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그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토지매입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19년에 60억 원, 2020년에 45억 원 등 116억 4,000만 원으로 사유토지의 67,145 평방미터를 갖다가 150여 필지를 연도별로 매입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필요성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상 주요공원 현황을 보시면 원문근린공원 등 7개 공원에 297,35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을 보시면은 전체 비율이 38.5%로 원문공원이 10.9, 망일공원이 25.7, 당동공원이 16.8, 미륵공원이 56.6, 문화공원이 9.5, 남망산공원이 15.7%, 동달어린이공원이 55.5% 아직도 사유지 비율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우선 매입대상 사유지 총괄표를 보시면 원문공원 등 5개 공원에 41필지 481,751만 평방미터로 매입 소요액이 47억 2,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그동안에 매수요청 민원과 협의 완료 토지와 지분 잔여 토지 등 우선 매입대상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2021년도 당초 예산에 4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으로 2021년 당초 예산에 1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20201년도 우수 매입대상 사유지 중에서 매입이 시급한 토지 내역입니다.
먼저 원문공원 내 장문리 999-1외 18필지를 갖다가 지분 4분의 3지분은 2020년 3월에 우리 시로 이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4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요액이 6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독일 거주 중으로 공증 등 관계서류 제출이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 지분 매입이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당동공원 내 매수요청 및 협의 완료 토지 매입 건 소요액은 3억 원은 인평동 방면 진입로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상협의 완료된 토지의 매입이 지금 현재 시급한 그런 어떤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원 내 서호동 7-11번지는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토지로 공원 실효 도래 전에 강제수용을 위해서 공탁금 4억 5,700만 원이 시급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보상비는 공원 내 매수요청 민원 및 손실보상이 시급한 토지의 매입을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수요청 등의 민원 해소와 공원 편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소명으로 당초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위원 산건위에서 공원녹지과 도시 일몰제로 인해서 매입할 수 있는 10억을 삭감한 이유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절 모르고 시주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매입하는 장소가 좀 특정이 됐네요.
이것 반영해서 생각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이리 쉽게 넘어갈 거로 그 왜 그렇게 두리뭉실 해가지고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야지 무조건 10억 올려놔 놓으면 어디 뭐 살건가를 알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리됐는가 본데 쉽게 그리 넘어갈 것을 이렇게 그리.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죄송합니다. 소관 부서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예산 실장님 계시니까 방금 우리 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모든 게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예산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런 거 하나를 붙임을 하나를 보내든지 이런 자료를 하나 보내면 서로가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그렇게.

○ 배도수 위원 이렇게 잘해 오실 거를 왜 꼭 소명하러 오셔갖고 이렇게 해 와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계시죠?
아니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야기 하셔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 자체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예.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3,254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관광과 예산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예산 3,56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예산 2,000만 원, 수산환경국소관 어업진흥과 예산 2,200만 원 총 1억 3,5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