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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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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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5회 통영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2:0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KTX 통영역사, 광도면 노산리 유치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00:05:3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통영형 유니버설디자인 시티를 꿈꾸며... 00:11:43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미옥 의원) : 통영의 뿌리를 찾아서... 00:17:23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00:23:2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도수 의원) : 통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에 대하여... 00:29:35
  • 안건

    1.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30
  • 안건

    3.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45
  • 안건

    4.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53
  • 안건

    5.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6:09
  • 안건

    7.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6:22
  • 안건

    8.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6:30
  • 안건

    9.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36:46
  • 안건

    11.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2.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36:59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37:55
  • 안건

    14.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50:40
  • 안건

    16.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0:59
  • 안건

    1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21.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1:2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52:15
  • 안건

    22. 2021년도 예산안
    2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1:00:5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01:01:45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12:11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삼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 중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배윤주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경자년 한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전례 없는 폭염과 태풍에도 대형사고 한건 없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대혼란 속에서도 방역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살기 좋은 통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주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영시 전체면적의 16.46%를 차지하고 있고, 반농반어의 순수 광도면민 8천여 명의 염원을 담아 광도면 발전과 지역경제회복 활로를 위해 “KTX 통영역사, 광도면 노산리에 유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이라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광도면은 1997년 안정 국가 산업단지조성과 함께 성장한 죽림신도시에 묻혀 광도면이라는 지역정체성 상실은 물론 행정의 관심이 신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 광도면 자체 지역발전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안정일반산업 단지와 덕포일반산업단지는 자금조달 애로, 마을주민 보상 난항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면민들의 목마른 청원에도 행정의 명쾌한 답변이 없어 지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황금바다는 국가산단과 가스공사가 조성되면서 황폐화 되어 죽음의 바다로 변한지 오래되었고, 그림 같은 해안변 단독주택들마저도 하나 둘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라는 면민들의 상심이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시작된 남부내륙철도 KTX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통영은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로 인해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고, 광도면은 통영역사 입지선정에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통영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경제력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통큰 결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더더욱 관광 통영시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역사입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남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 입지선정검토” 용역을 마치고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영역사 입지로 용남면 장문리 일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검토한 용역 보고서에는 정부의 예타안에 대한 부지협소 문제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검토3안인(노산리), 검토1안(원산리), 예타조사안(장문리)의 순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타면제는 통영을 비롯한 인근 시군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통과지역의 역사를 형식적으로 건설하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사업, 역세권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토부의 일방적 편익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국토부는 장문리를 통영역사 건립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문리는 원문마을 인근으로 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역사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민가가 산재하여 민원이 예고되기도 하는 곳에 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KTX를 이용한 승객이 적당히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 이용자 편익이라는 이유로 역사건립 예산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문리(원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부선을 비롯한 KTX가 통과하는 지역마다 역세권 사업으로 그 지역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선제적인 행정으로 KTX 역사 만큼은 역세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단위 부지가 확보되는 장소를 통영역사로 입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KTX 통영 역사는 역세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침체된 광도면의 지역경제회복 활로를 찾아주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대로 노산리에 2022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여 일 후면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경자년 한해가 저물고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신축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해를 반추해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채우는 열정으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13만 통영시 시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통영형 유니버설디자인 시티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영국의 셀윈 골드스미스에 의해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 되었고,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보편적 설계란 의미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 제품, 환경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자료를 찾던 중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만든 동영상에서 한 할머니가 나와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먹으니까 저절로 장애인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시는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 공약 실행 중 하나로 작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도 멉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르신들이 효도카를 밀고 다니시는데 대부분 차도로 다닙니다. 안전한 인도로 다니지 않고 왜 위험한 도로로 나와 밀고 다닐까요?
처음부터 높낮이로 인한 단차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그리고 협소한 인도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에 나와 밀고 다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올 2월경 개인적인 사무로 미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에 단차를 없애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보도블록이 설치 된 곳도 촘촘하고 편평하게 이가 고르게 맞춰줘서 바퀴가 덜컹거리지 않게 배열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 드리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보도공사 만족도가 78%까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는 보도관행 60년을 바꾸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의 공공시설들을 살펴보면 이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단차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다니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들이 보행도로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니버설디자인 국내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체ㆍ정신 건강이 약해지신 어르신과 그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지건강생활환경 가이드북을 주거환경, 실외환경, 시설환경으로 구분해 제작ㆍ배포하여 설계부터 시설설치까지 부서 간 협업으로 통일성 있게 이끌어 낸 노력의 결과물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또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도 제작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접근공간과 다양한 행태를 존중하는 생활공간, 스스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위생공간 등 세심한 배려디자인을 보면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와 가치 있는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이 자유로우며, 사용법이 쉽고 적은 힘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에 맞춰 공공의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면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살겠습니까?
누군가를 돌보던 사람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내 모습이 그려진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익적 사업이나 공공의 이름으로 실행되는 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실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디자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 디자인 정책은 도시 외관은 물론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른 도시조성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 모든 공간에 이런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닥쳐올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 통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최근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팔천곡 고분군’이 발굴되었습니다. 7호, 8호분에서 큰칼(대도), 금 귀걸이, 곡옥 및 관옥 같은 귀한 유물과 함께 뚜껑이 있는 굽다리접시, 긴목항아리 등 인근 고성과 유사한 소가야 계열의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통영에도 가야시대가 있었다”라는, 즉 통영의 가야시대를 증명하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고고학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7호, 8호분보다 더욱 지위도 높고, 훨씬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1호, 2호, 3호분은 이대로라면 국도 77호선 확장으로 인해 훼손되고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팔천곡 고분의 보존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77호선 노선 변경이 시급합니다.
우리시도 가야시대의 대표 유적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6년 산양읍 남평리 고분에서 소가야 중심지와 상통하는 묘제는 물론, 옥으로 만든 목걸이와 당시 화폐의 역할을 한 덩이쇠등이 발굴되면서 상당한 세력의 유물 존재가 추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인해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영의 가야시대를 증명할 귀중한 유적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귀중한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막으면서 통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비지정문화재의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팔천곡 고분군을 비롯하여 분묘 개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전 원균묘, 2017년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훼손위기를 맞았던 원문성 논란은 통영시가 하루빨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통영시 문화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존·관리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로 제작ㆍ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은 물론 공사 중단,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토관리청 등 공적 사업자, 아파트 건립 등 민간 사업자의 사업시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영의 중요한 뿌리 가운데 하나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최초로 세우신 ‘한산도 통제영’입니다.
충무공이 직접 쓴 난중일기 계사년(1593년) 7월 14일 일기에는 ‘진을 한산도 두을포(豆乙浦)로 옮겼다’라는 내용과 과거 시험을 치르고, 죽도 앞바다에서 수군훈련을 펼쳤다는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한산도 통제영을 ‘제승당’일원으로만 알고 있으나, 인근 대촌과 의항, 문어포 등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통영의 중요한 뿌리인 통제영에 대한 자료를 더욱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삼도수군통제영 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회’는 통제영 자료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 발표회에서 김현구 박사(부경역사연구소)는 30년 동안 전국에서 찾은‘통영 고지도 28종’을 공개했습니다.
통영고지도를 살펴보면, 통영성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한 산성중군(산성청)이 세병관과 우후영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중요했음에도, 현재 복원된 관아건물의 형태가 조선 후기의 원형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통제영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인 주소(廚所)와 얼음을 저장한 빙고(氷庫)에 대한 파악은 통제영 전통음식을 복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윤호 교수(해군사관학교)는 ‘통제사 일기에 나타난 수조’를 통해 ‘통제영 강구안-한산도-용초도 해역’ 등 통제영 수군훈련인 수조(水操) 실시 해역은 물론 ‘진격, 퇴각 신호를 올려 포를 쏘았다’는 구체적인 훈련 내역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전국에는 더 많은 통제영 지도와 수군 훈련도(수조도)가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7대 이운룡 통제사의 거영일기와 계본등록, 87대 이석관 통제사 통영일기를 비롯하여 통제사가 직접 남긴 기록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김건식 전 통영수협 전무는 ‘통제영 무과시험 합격증(즉 통제영 도시 성급첩)과 무과 교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868년 3월 실시된 ‘통제영 수조, 무과시험’의 실체 확인뿐만 아니라 유엽전, 편전 등 활쏘기, 병서 강독, 모래주머니 들기 등 무과 과목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제영 무과시험 합격자에게는 임금님 앞에서 열리는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통제영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학자, 전문가들이 통영의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영 현지인 통영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개 자료 수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제대로 통영의 뿌리가 되는 소중한 자산을 수집· 발굴하고 이를 보존ㆍ발전시켜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 통영다운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긴급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16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시는 자타 공인하는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 통영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가 지금까지 방역 조치를 잘해 왔습니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버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민ㆍ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코로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협력위원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방역과 삶터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소식은 마른땅에 단비처럼 지역의 큰 힘이 됩니다만 국가 정책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통영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가야 합니다.
둘째, 올해는 479억 원의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에는 이마저 기약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영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방역과 대응 관리 위주로 편성돼 있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체 재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코로나19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시도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시 긴급 예산 편성 대책을 즉각 세워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임대료 걱정까지 겹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본예산 편성에서 우리 시의 공공 일자리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가게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통영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통영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욱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희망이 되어줍시다. 희망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손을 잠시도 놓지 마시고, 꼭 붙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역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통영시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계속 될 것만 같아도 늘 따뜻한 봄이 우리 곁을 찾아오듯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언젠가 우리 함께 다시 환하게 웃을 그날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냅시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하고 3월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선언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는 43,484명이며 그 중 사망자는 587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전망하며 앞으로 20일간 매일 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누적확진환자 870명, 사망자 2명으로 최근 진주시 이ㆍ통장발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지난 12월 4일 거제시 조선소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우리시는 8일, 6번 확진자 발생, 6번 확진자 관련하여 7번, 8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거주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이동경로와 방역완료 장소는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그리고 타지역 확진자(전북443번/12월 6일 확진)관련해서는 관내 접촉자 전원 음성인 이유로 어느 이동 동선에 소독완료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각 지자체에 ‘권고’ 수준으로 유지하던 것을 ‘준수’단계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여러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공개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목적 외 확진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지역경제 파급력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나 거주지 주소는 읍면동 이하는 비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내용은 삭제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같은 시간대 그 장소를 스쳐갔던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안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방역정보 등을 공개하고 알려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이나 방역정보 비공개에 따라 야기되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명확한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둘째, 확진자 추가 전염을 예방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습니다.
넷째,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오니 이후 확진자 발생이나 타지역 확진자 방문관련 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통영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알림에 보면 확진자 이동경로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안내문자발송에는 이런 내용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접촉자 전원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동 경로에 따른 소독완료 상태 등을 장소별로 재난 안전문자로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정보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안내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대별 읍면동 단위로 동선과 업종까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지침 정보공개 표준예시에 따라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 목록 형태로 소독완료 한 곳이라든지, 확진자별(타지역 확진자 포함) 이동 노출 경로를 시간대별 장소와 소독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정보공개는 전체의 불안을 줄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와 불안입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행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2.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통영시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경우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하여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을 평생학습관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간위탁계약서는 별도 공증절차가 없어도 공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공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ㆍ구 규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향인증을 받은 출향인에게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통영 방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80세 이상에 한해 월 5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을 각각 “수급자의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규정할 경우, 보호자 없이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포함시켜,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근거조항 및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21.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시장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술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정의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ㆍ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소방안전취약가구에 지원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반주택으로 확대 지원하여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민간분야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에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었던「건축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규정되었던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근거법령 및 용어를 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람료의 현실화를 통해 2011년 이후 관람료 인상 없이 운영된 통영시수산과학관의 적자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우리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람료 감면 및 통영시민의 무료관람을 통해 문화생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중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수리반의 업무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예산안
2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55%인 295억 3,700만원 증가한 6,783억 917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량 대비 적정규모의 예산인지 또는 우선 순위에 적정한 시급한 예산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통영 RCE운영 출연금, 3,254만 원, 관광과 소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 336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68만 원,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52만 원, 건축과 소관 건축인·허가 통영땅 역사 편람 발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어업진흥과 소관 양식어장 기본도 구입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등 총 1억 3,5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먼저, 관광과 소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하반기 관광객 유치 필요성에 따라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빠른 시일내 관광객 방문 수치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트렌드 또한, 단체관광객 방문 형태에서 가족단위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번 당초예산편성은 열악한 시재정의 여건상 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내 18개 시·군 모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추경에 재편성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 보상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해소에 따른 실효유예기간 내 사유지 적기 매입을 통한 공원·녹지조성 기반을 마련코자 금회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대상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 내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불분명하고,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우선매입대상 사유지로 원문근린공원 등 5개소 81,751㎡, 41필지에 47억 2,100만원의 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에 따라 공원 내 매수요청 민원 및 손실보상이 시급한 토지의 매입을 위해 본 사업비를 집행부 원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비 49억 4,300만원을 비롯하여 30건에 총 553억 3,42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비 미반영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도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적 사업이라면 국ㆍ도비 보조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재정 부담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 중 남망산 조각작품 주변 수목정비 공사(공원녹지과 관련) 및 욕지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회계과 관련) 두 사업의 경우 업무담당 지정부서로 볼 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맞다고 보여지나 업무의 내용상으론 본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예비심사에서 공원녹지과 외 8개부서 12개 항목, 총 16억 6,459만 원의 사업예산이 삭감 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4개부서 4개항목, 15억 2,949만 원의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설명 부족과 예산확보를 위한 소명의식 부족 등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 어려운 사정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증가 또한 미미한 수준 등으로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인건비 상승, 대규모 국ㆍ도비 증가에 대한 매칭부담분 상승, 일자리와 기업 투자 확대, 생활SOC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정여건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과 과다증액된 신규사업은 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을 잘 살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1년도 기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263억 4,482만원 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입금과 예치금 및 이자 등 수입은 23억 8,704만 원으로 총 285억 2,36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에 20억 1,281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5억 1,079만 원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 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와 규칙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재도약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 즉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시의회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로 국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