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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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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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전정희> 00:00:48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1:40
  • 안건

    2.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2:11
  • 회의진행

    <제안설명 : 유정철 의원> 00:02:38
  • 안건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00:07:02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0:07:22
  • 공무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이갑준> 00:09:09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51:16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전정희 의안팀장 전정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고,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유정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은 아니고 우리 유정철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서 조례 내셨는데 행정과에서 이걸 받아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아. 기획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그런 정의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이고 그 작년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보면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리가 시부에서 전국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서 전국 시부에서는 수원시가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으로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민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감사합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지원ㆍ지지 받고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기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실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갑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윤병철 과장님과 우리 이선기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중간에 와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도 또 중간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위원 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부산시 연제구가 21년도 1월 20일경에 본회의 가결까지 돼가지고 전국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완료가 된 지자체가 38개소네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지자체가 총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234개 정도 됩니다.

○ 김미옥 위원 234개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234개 중에서 출범식을 이달 말에 한다 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온라인 회의.

○ 김미옥 위원 이달 말에 그럼 이달 말이면 오늘 21이면 한 9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완료된 지자체는 38개소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그 전문위원께서 분석 자료에 보면은 분담금 같은 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찌 될지를 모른다라고 좀 염려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직과 돈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분담금뿐만 아니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제가 경남도도 확인을 해보고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한번 쭉 확인을 해봤더니 경남도에서 2019년도 7월 22일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를 해가지고 이 연구센터의 주목적은 우리 경남의 장점과 북쪽의 자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과 정책연구를 맞아가지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완화되고 적절한 타이밍에는 이거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의도로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가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남도가 2006년도부터 2000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달 평화기금을 한 10억을 하는데 경남도에서 5억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큰 창원시가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통일딸기라든지 소학교도 지어주고 트랙터라든지 농업교류였습니다 그때는.
그래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민주평통 회장이신 회장님께서도 도지사 갈 때 같이 평양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 2010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경남도와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7월 11일에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금강산 관광도 그때 중단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이 남북관계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또 사안들에 대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데 딴 사업이나 딴 부분하고 달라서 남북이 교류를 하는 부분은 한 지자체에서 정말 하기 힘들고 한 광역시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스톱이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위치상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우리가 강대국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첨예하면서 민감하고 우리 지자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여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잘 할 수가 없는 게 남북교류협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듣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윤이상 선생을 위주로 한 음악 부분 문화예술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의 분석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경남도의 직원하고 담당관하고 제가 또 해봤었는데 확인을 해봤었는데 김경수 도지사도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지금까지 기존해 왔던 농업뿐만 아니고 문화와 함께 강점인 우리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활용을 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북측과 굉장히 협력해 나갈 수 있게 여러 분야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물꼬가 트이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우리 통영에 윤이상 선생님을 음악가를 그 부분도 거론을 하셔가지고 음악 부분을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 부분도 아주 대폭적으로 교류하고 해나가겠다는 게 현재 경남도의 비전이며 앞으로의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이상 선생님이라든지 음악 부분을 해서 교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출구가 없을 때는 경기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하시면 좋은데.
경남도에서 19년도부터 이렇게 센터까지 개소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이게 상황만 좋아지면은 기존에 해오던 2010년까지 활발히 해오던 농업교류에서부터 또 경제교류 또 통영을 겨냥한 문화예술 특히 윤이상 선생님에 대한 음악 부분까지 전부다 하겠다 하는데 경남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담금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출범하는 데가 아니니까 분담금도 안 들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최를 이달 이번 달 말에 출범하는 이 부분도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뭐가 이렇게 완화가 돼야 되지 어느 누구라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남도에서 우리가 우리 통영시도 2010년까지 평양 방문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뜬금없이 경기도하고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경기도에 하는 데에 통영시가 참여를 해서 윤이상 선생님의 이런 부분을 활발히 할 때와 경남도와 협력을 해서 윤이상 선생님을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협의회 구성은 지금 현재 지자체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는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럼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책협의회에 저희들이 먼저 가입을 해서 이런 시기가 다소 완화가 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면은 또 통영부에 기금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경기도가 주체를 하든 경남이 주체를 하든 모든 쟁점에는 통일부를 통해가지고 통일부에 허가가 떨어지고 이래서 하는 거지 통일부를 제외하고 경남도든 경기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리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 참여를 했을 때는 지자체고 우리가 10년까지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경남도에서 창원시를 비롯해서 그래 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장님 금방 대답은 답변은 이해는 되는데 조금 설득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에 우리가 지금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서 합천하고.

○ 행정과장 윤병철 고성.

○ 김미옥 위원 고성하고.

○ 행정과장 윤병철 거제.

○ 김미옥 위원 거제하고만 하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거제는 가입을 했고요.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3군데가 됐는데 고성에도 확정입니까?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윤병철 참여의사를 지금 신청을 하고.

○ 김미옥 위원 참여 의사는 해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뭐 급할 것 없는데 좀 천천히 하지요라는 게 전체의 통일된 결론이라기보다는 몇몇의 의원님들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해봤더니 뭐 급할 것 없는데 뭐 천천히 하지요라고 합디다.
그런데 한데 18개 시군 중에서 경남도와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성도 지금 안 됐습니다. 3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확정된 것은 합천과 거제시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럼 18개 시군 중에서 그 2개 시군만 확정이 되고 우리 통영은 그럼 또 제외를 합시다.
그럼 15개 시군은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건데.

○ 행정과장 윤병철 창원하고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은 창원하고 김해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검토만 했지 그래서 가입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지자체가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9개소가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거나 지금 상정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9개소 우리 통영을 비롯해서 9개소 중에서 경남 고성은 3월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통영시는 1월에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그 9개소 중에서 2개소 빼고는 전부다 다른 지역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금정구, 남구, 동구 세 개 정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좋고 훌륭한 사업 같으면 경남에 있는 멀리 다른 광역시는 모르겠고요.
우리 경남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아직 이 부분을 막 열화와 같이 할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해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을 통한다든지 또 다음에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들 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어차피 지금 한다 해가지고 남북 지금 교류를 할 수 있고 북한으로 올라가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1월 30일 날 출범식 할 때 꼭 해야 만이 우리 시에 인센티브라든지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다른 시군들처럼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조금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아. 경남도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비교 분석을 좀 해서 우리 통영시가 경기도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 들어가면 될 거고 경남도에서 하는 게 오히려 또 우리하고 더 직접적이고 이렇게 원활하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은 또 경남도에서 하는 데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 어찌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지금 안 들어가면 무슨 큰일이 되는 건지 그게 좀 되게 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해주시죠.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아마 계획상에는 1월에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 해서 연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제 지역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이 정책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로 또 저희들은 또 윤이상 음악회하고 또 북한하고도 남북교류 협력관계도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그리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검토보고와 같이 분담금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분담금도 작년 6월 달에 실무협의회 구성 시에 가입 시 자치단체에서는 한 300~500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한 그 정도 선을 분담금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지금 그리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할 시기에 이런 시점에 가입을 먼저 해놓고 다소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하면은 저희들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과장님 판단도 좋으신데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34개 지자체 중에서 많은 지자체가 최하 반만 봐도 100 한 20~30개 이상의 단체가 참석을 했을 때에 분담금의 비율과 그다음에 소규모로 되었을 때의 분담금의 비율은 우리가 개개인적인 단체를 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경기도에서 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남북한의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면 조직 또한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그게 지금 저는 분담금이 300이다 500이다 하면 그러면 300, 500 돈도 얼마 아닌데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해라라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우리 통영시의 의회에서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통영시민들의 이런 돈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리 하는데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도들도 경남도 들고 이리 할 생각이십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도에서는 협의회를 구성을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 파악이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제가 해본 부분은 협의회가 꼭 구성이 돼야.
앞전에도 농업 교류할 때도 우리 통영시가 관여해가지고 2010년까지 할 때도 그때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지금 앞에 다 말씀을 김미옥 위원님께서 다했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거를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윤이상 따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분이 지금 북한을 드나들고 다니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다니고 우리가 소정의 뭐 또 다달이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던 데요 보니까 뭐 100만 원 넘게인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음악을 하는 데 북한에 하고 교류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그런 교류가 잘나가다가 남북관계가 조금 대북관계하고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증시에 따라서 조금 지금은 소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이이옥 위원 소원하고 있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래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이상의 따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북한하고 허락이 돼서 드나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이게 이제 지금 빨리 이렇게 막 당장 우리가 뭐 이게 효과가 나리라고 뭐 1~2년 내에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지금 꼭 이렇게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가 되면은 될까 싶어서 가입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딴 도시에서는 이렇게 다 안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것도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특이한 상황이 우리가 윤이상 따님이 드나들고 하는 데도 아무 그게 없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참 난감.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왕래는 하지만은 개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또 전체적인 협의회가.

○ 이이옥 위원 전체적인 것 하고는 틀리죠.

○ 행정과장 윤병철 힘을 또 구성해서 통일부를 통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연관성에 조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윤이상 음악 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또 가입을 해서.

○ 이이옥 위원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저기서 권유를 하든 어쨌든 지금 서둘고 계신데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맥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실 아무 이득이 우리가 또 이익을 또 챙기자면은 아무 그런 것 없이 사실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뭐 소정의 또 돈을 지급을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도 아무런 그것 없이 혼자 행보로 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지금 그러면 분담금이 지금 300~500이라는 게 많은 협의체에 여기에 가입을 또 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낮아져.
300, 500은 만일에 처음에 든 사람들이 받았다면은 그걸 또 낮춰가지고 그다음 들어온 사람들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호응이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행정과장 윤병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도 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조금 있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윤이상 음악회라는 게 또 있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구성 정책 협의회 구성에 보면은 실무협의회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러고 통일부에서도 그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화예술의 윤이상 음악이라 하는 이런 걸출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기들도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입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계기도 마련되고요.

○ 이이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도 언젠가는 조금 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잠깐 중단을 하고 있을 뿐이지.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에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연구센터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에 자체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은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없는 걸로 되어있다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거기 도에서도 사실 도지사도 또 여당이고 뭐 남북에 교류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으실 텐데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경기도에 또 이렇게 하고 또 한다는 것은 이걸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있으면은 또 도에도 해야 되고 같은 성격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또 자꾸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왜 일찍이 우리가 조금 일찍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렇게 지금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먼저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 필요할 때 그러면 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해서 또 그때 가입도 바로 아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

○ 이이옥 위원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그럼 딴 나중에 가입해도 되지 안 될 거는.

○ 행정과장 윤병철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 모임도 사실상은 회원으로 들어가려면은 그것 또 회의 전체적인 회의도 거쳐야 되고 또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못 들어가다시피 이런 큰 단체는 지자체 간의 협의회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우리 시군이 들어가고 싶다 해서 바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이옥 위원 그것은 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개인 이런 거는 우리가 모임은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나라의 전체적인 북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타 도시가 늦게 뭐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안 들여다 주고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들 먼저 준비단계에서 가입을 해서.

○ 이이옥 위원 기회가 있을 때에.

○ 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강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예. 김미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볼 때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도 함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1월 말에 출범과 동시에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서 윤이상이라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통영 거제 고성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영 거제 고성 단체장님들끼리 협의체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좀 빠른 부분이 있어요.
빠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1월 말에 출범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첫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300 내지 500이라 하는 예산이 한 번 1회 성입니까? 계속.

○ 행정과장 윤병철 1년에 한 번.

○ 강혜원 위원 1년에 300, 500.

○ 행정과장 윤병철 예. 매년 1년.

○ 강혜원 위원 그럼 그 외에는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 강혜원 위원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300~500 들어가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강혜원 위원 1년 만에 300. 예.
그러면 여기 활동 북한에 만일에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원점 아닙니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 다음에 길이 트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때 되면은 저희들도 하면.

○ 강혜원 위원 교류 관계로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아마 또 통일부에 저희들은 여담입니다만은 통일부에도 기금을 지금 못 써서 많이 지금 적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 강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는 빠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출범을 1월 말에 하니까 또 윤이상 선생님이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출범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리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과장님 분담금이 300~500이라는 것이 확정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소.
지금 우리 위원들은 분담금이 300~500만 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제가 우리 행정과에 들어보고 보고할 때 들어 봤을 때는 그래서 분담금이 그럼 있을 건데 아니 분담금도 금액도 책정도 안 하고 출범부터 한다 하노. 하니까 출범을 하고 나면 정기총회를 할 거랍니다.
정기총회를 하면 분담금을 얼마 할 것이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게 그때 논의가 될 건가 봐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300~500소리는 처음에 애초에 이걸 시작을 할 때 분담금 부분은 한 300~500 선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치인데 그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34개 지자체 중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숫자의 지자체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경기도에서 할 때는 이렇게 남북협력이니까 지자체가 많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정치이지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 또 과장님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이소.

○ 행정과장 윤병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실무 협의회에서 한 300~500선 정도를 분담금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회의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아직까지 출범은 안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배윤주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추가자료 내신 것 잘 읽어봤는데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일부가.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랬을 때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지방자치가 개별적으로 보다 어떤 지방자치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응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까 시기적인 부분도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방향성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우리 통영을 위해서도 통일을 전제하에서 준비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선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금 조심스럽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저희가 조금 용기를 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 관련해서 지방정부 협의체에 구성해서 우리 한 후에 우리 통영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조금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강혜원 위원 우리 이선기 팀장님이 총무팀장을 맡고 딱 첫 업무네요.
첫 업무이고 한데 예산도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일 잘하시라고 보고 우리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의회에 있다가 그리 갔는데 우리 이선기 팀장을 봐서라도 나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정철 위원 정회입니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토론시간입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강혜원 위원 내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집행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다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두른 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한다 하니까 지원 지지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잠시 정회할까요?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다 토론 시간이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다음 이야기해 주시면.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예. 잠깐만요.

○ 김미옥 위원 나는 이의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 안하셔 갖고.

○ 김미옥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그 말씀도 토론시간에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반대 의견을 내셨던 김미옥 위원님이 좀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더 이의 있으시면 한 번 더 발언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남북협력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시점상으로 지금 이 시점이 꼭 필요한 시점인가 예?
그다음에 현재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 그것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 강전 의장님께서 우리 이선기 팀장이 전에 의회에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수고도 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방송이 나갔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우리 이선기 팀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선기 팀장 이번 파스만 하고 다음 파스 다른 데 옮겨 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계속 있을 거지요? 당분간은.
그럼 다른 사안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우리 이선기 팀장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좀 친정집 같은 기분으로 실어 줄 수 있는데 이건 이선기 팀장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남북평화협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배윤주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두고 보자.
관망을 하고.

○ 위원장 배윤주 예.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지금 이번에 꼭 이 시점에서 이거를 가결을 시켜주고 의결을 시켜주고 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관망을 할 때 우리가 개인 간에 약속도 했다가 조금도 있다가 번복을 한다든지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 하려고 하면은 경솔하게 보이고 실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13만 통영시민이 있는 이 지자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경남도가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내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조금만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면은 하겠다입니다.
하는데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 과연 이 시점에서 저기 또 했다가 요리했다가 번복을 한다든지 거기는 빠질란다든지 할 때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신의가 중요한데 지자체 간에 통영시라는 품격을 가지고 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 우리 통영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또 윤정이라는 윤이상 선생님의 따님을 통해서 일부 해 온 적도 있고 2010년까지 경남도를 통해서 농업교류협력을 해 온 적도 있고 통영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다가 정말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하는 건 또 우리가 경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통영시만 혼자서 홀로서기할 수 없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그게 시너지 효과도 나고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굳이 이거를 할 시점 상도 안 맞고 조금만 더 두고 보다가 우리 의회도 지금 오늘만 회기가 있는 게 아니고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상정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의결해도 되고.
저는 하나도 바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일단은.
예. 토론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토론시간에 지금 토론결과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내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제가 요약을 잠시 해드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협의체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찬반 의견 토론결과 나누어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여 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사실상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 동의안을 넣고 의원간담회도 하고 지금 요래 온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예.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방망이를 쳤습니다.
예. 위원님 일단 행정은 표결을 하는 걸로 하고 방망이를 제가 쳤습니다.
일반 표결하는 걸로 해서. 예. 예.
표기 방식을 거수할지 무기명 할지 하는데 편하게 거수로 표결하는 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 그러면 표결 결과를 기권도 들어갑니까?
기권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권 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로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투표 결과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