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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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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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00:00:03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안팀장 전정희> 00:00:34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0:01:30
  • 안건

    2.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00:01:58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정광호 의원> 00:02:21
  • 안건

    3.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00:09:49
  • 공무원

    <제안설명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00:10:08
  • 안건

    4.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00:18:06
  • 공무원

    <제안설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00:18:28
  • 안건

    6. 통영시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00:30:39
  • 공무원

    <제안설명 : 관광과장 김영근> 00:31:02
  • 안건

    7.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00:36:48
  • 공무원

    <제안설명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00:37:18
  • 안건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00:56:44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과장 윤병철> 00:57:09
  • 안건

    10.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01:17:29
  • 공무원

    <제안설명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01:17:51
  • 안건

    11.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01:28:55
  • 공무원

    <제안설명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01:29:09
  • 회의진행

    ◎ 산회선포 02:04:08

회의록 보기

○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팀장 전정희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1건의 보고의 건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정광호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1청사와 2청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겠다는 게 주 취지지요?
그리하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이게 청사 건립 재원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건데 이게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되면은 뭐가 좀 됩니까 그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상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자료가 안 보여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사 건립에 대한 분위기가 1차적으로 되어졌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금관련 조례를 설치는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그 기금 재원을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 생각에 2023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국가 경기가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올 때 그때 가가지고 기금의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성시기라든지 조성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조례가 일부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제에 깔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재원의 규모가 순세계 몇 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액을 갖다가 증액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인데 존속기한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4년 정도에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 김미옥 위원 재정 자체가 너무 힘든 상태가 돼서.

○ 회계과장 이중현 맞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광호 의원은 청사.
신청사 하는 데 대한 어떤 여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광호 위원 여론 계기도 계기지만은 일단은 돈이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나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그때 가가지고 수천억이 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한다면은 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 김미옥 위원 맞습니다.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민, 시청의 공무원, 의회 의원할 것 없이 굉장히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광호 의원께서 과감하게 일단은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죠?
회계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잘 해가지고 의원이 노력해서 입법 발의한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걸 계기로 해서 잘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36호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김혜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 폐지조례안은 2010년도에 운영주체인 도산면 이게 양여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를 원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시행이 2007년도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산면에 양여한 그 부분만 있고 다른 것은 뭐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다른 시설 전혀 없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 김미옥 위원 작년 7월 1일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셨고요.
아쉬운 것은 2010년도에 양여를 했는데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
11년간이나 운영주체도 없어진 이런 조례를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저희도 이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 주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다른 비슷한 마을 종합복지회관이 들어 설 수도 있어서 놔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양여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이 양여계약서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면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그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10년 이상 정도는 조금 존치를 해 두지 않았나.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알면서 10년간을 방치가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식이었다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게 조금 대응논리가 조금 약한 것은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이거든요.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하는 이 이후에 다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도 들어섰고 장애인복지관도 들어섰고 했기 때문에.
읍ㆍ면에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년간을 두고 봤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참 다행이고 조금 더 주문을 한다 하면은 아마 이런 비슷한 그때 당시 해당 업무에만 바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되고 할 때 주민생활복지과에서부터라도 이렇게 조례가 폐지시켜야 되거나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부개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쭉 챙겨 보시고.
예. 그때그때 사실 제가 3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서에서 조례가 가장 예산의 근거도 되고 주민들을 케어하는 데도 가장 근거가 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일부 부서에서 있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에서만큼은 폐지조례안 할 만한 것 그다음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꿔야 되는 것.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의 상황하고 지금 사회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바뀐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맞출 수 있도록 좀 그래 주시기를.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10년을 넘게 이거를 놔 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런 데 대해서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뭐 찾아서 이거를 없애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은 조금 불필요한 것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없애는 것도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빨리빨리 없애고 해야지 이걸 지금 이렇게 10년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요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딴 부서에 가시더라도 지금 이 부서의 것이라도 필요한 게 없으면은 제때제때 없애고 필요한 것은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여성아동청소년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구수정이라든지 기타 등등하셨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페이지로는 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은 5조에 5호, 6호가 지금 신설되는 겁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리하고 지금 반환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신설하는 것은 잘 알겠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6호에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보는 다자녀가정의 개념은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셋째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출생과 양육하는.

○ 김미옥 위원 출생과 양육하는 거를 다자녀가정으로 보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다 되어있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데이터라는 거는.

○ 김미옥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출생과 양육을 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다자녀가구는 우리 통영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2.7%.

○ 김미옥 위원 인원수는 2.7%이고 명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인원수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 김미옥 위원 2.7% 나올 것 같으면 명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되면 알려주시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부칙란에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5조에 5호와 6호의 신설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존 이 조례 지금 개정하기 이전에.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이전에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수강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없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저희가 올해 여성회관 개관 예정을 5월부터 코로나 추이를 봐 가면서 5월부터 개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공포는 그전에.

○ 김미옥 위원 전혀 없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전에 신설되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분이 계셨다 하면은.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부칙란에 적용례를 해야 되거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혀 없네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없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뭐 굳이 적용례 개정할 필요는 없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은.

○ 김미옥 위원 예.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2.7% 하면 약 20여 명 정도.

○ 김미옥 위원 20여 명.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조항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한 20여 명 정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다자녀.

○ 김미옥 위원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혜택도 보고 해가지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과장님 오늘 2건 조례안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아동복지법이.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강화가 돼서.

○ 김미옥 위원 예. 시행령이라든지 강화가 돼서 그에 따른,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정인이 그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가슴 아픈 지금 상황인데 그래 이 부분은 아주 발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 통영시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현황을 한번 봤었거든요.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예. 봤었는데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은 기존 현재까지 있는 구성은 말고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을 한 거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15명 이내로.
예. 예. 구성을 할 거고.

○ 김미옥 위원 15명 이내로 다시 완전히 구성을 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현.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기존에서 조정해가지고 우리 지금 강화된 조례에 따라서.

○ 김미옥 위원 15명 이내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더 좀 플러스마이너스해서.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자격을 강화해서 예.

○ 김미옥 위원 그래 하실 때.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보완해서 예.

○ 김미옥 위원 우리 기존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로 복지 관련 단체에 관련된 분이 주로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의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이 쭉 보면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경찰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아동 파악을 하는 교수님들이 좀 포함이 돼야.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다른 시군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더니.
대게 제가 말씀드린 교수, 변호사, 경찰은 반드시 필수적인 인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정말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때 특별히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승민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대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통영시 관광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승민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대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옥 위원 통영시 관광에 중차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김영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 없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전망하는 것은 올해 한 11월 쯤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되고 올 연말쯤 되면은 전망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근접할 것 같은데.
그에 대비해서 통영이 지금 관광이라든지 굉장히 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위원님 관광 진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 지금 관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이 주로 어떤 야외나 힐링 어떤 그런 관광 쪽으로 많이 전환되었고 국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국내로 전환되는 관광객이 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한국섬진흥원도 유치도 하고 있지만은 올 8월에 또 섬의 날 행사도 있고 내년에 또 섬 트리엔날레 행사도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섬에 대한 어떤 지금 힐링 관광이 많이 부각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국내에 지금 해외로 못 가는 국내 관광객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더 착실히 준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예. 또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외로는 가기가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니까 집단면역이 된다 하더라도.

○ 관광과장 김영근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그런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승민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대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실환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신상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소장을 대신해 김효영 시립도서관팀장이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효영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승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안번호 440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잠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통영시립산양도서관으로 되어 있다가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꿈이랑도서관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지난 11월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접수한 결과 1차, 2차 마지막 온라인 선호도까지 해서 저희가 당선작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이 지금 그 목적이 어린이미각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맞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꿈이랑도서관 이러면 그게 약간 부각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꿈이랑도서관 이러면 약간 조금은 감이 안 오고 꿈이랑 하면은 꿈 어린이집 같은 그런 연상도 되고 그런데 미각도서관이라는 것을 도서관 명칭에서 조금은 인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광고 마케팅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꿈이랑 이거를 어디에서 지금 당첨이 됐습니까?
통영 분입니까? 어디 전국 다른 분입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저희가 전체 접수는 432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 이이옥 위원 432건.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그중에 통영 관내가 한 120여건 나머지 관외여서 이제 그중에 이번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꿈이랑도서관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통영 관내였습니다.

○ 이이옥 위원 통영 관내에서.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고려를 했을지도. 안 했겠습니까.
하고 꿈이랑도서관으로 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이름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뭐 공모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어린이도서관이라하는 걸 그런데 이건 단지 어린이도서관이라기 보다는 꿈이랑도서관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게 있는 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사실은 도서관이 지금 이게 작은.
좀 작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이옥 위원 저쪽 산양으로 지금 대표하는 건데 그 명칭이 그 도서관이 지금 어린이미각도서관에 대한 이게 인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사실 접수됐을 때.

○ 이이옥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접수에 초점은 미각에 초점을 둔 그런 명칭도 많았었고 또 어린이에 초점을 둔 포 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공모 신청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중복되는 것 배제하고.
예. 내부적으로 거른다고 걸렀는데.

○ 이이옥 위원 그러데 이게 단순히 꿈이랑도서관 이게 난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그럼 제가 꿈이랑도서관 의미를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이게 꿈하고 이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랑은 저희가.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이랑하고 꿈하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고랑, 이랑 할 때 그 이랑인데 그 이랑이 물결치듯이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형상들이 물결치듯이 통영이 바다의 땅 통영이니까 그런 의미를 좀 형상화했고요.

○ 이이옥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그리고 또 하나 이랑은 또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을 함께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써도 우리가 이랑을 씁니다. 그래서.

○ 이이옥 위원 그렇게 이게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간판의 명칭이라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게 아. 이게 미각도서관이구나 하는 걸 인지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시를 쓰듯이 꿈하고 이랑하고 넣어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조금은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도 그것하고 미각도서관하고 그렇게 뭐 어린이들 꿈은 좋죠.
꿈하고 이런데 어쨌든 이 미각도서관 이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비용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로 뭐가 조금은 와닿지를 않는다.
지금 꿈하고 이랑하고 해석을 그렇다고 옆에 달아 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면은 아 그런 미각도서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이름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꿈이랑만 붙이고 도서관은 그대로 도서관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은 그게 목적에 부합하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그런데 미각에 대한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까? 그것 있었을 텐데. 그 목적에 대한 거를.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미각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고.

○ 이이옥 위원 조금 미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요즘은 약간 영어도 있을 거고 도서관에 대한 거를 세련된 게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들으면은 꿈이랑도서관 어린이만 가는 데인가.
그냥 뭐 전혀 이게 닿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저는.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이 꿈이랑도서관은 저희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것만큼 또 명칭에서부터 새롭게 부여도 하고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도 없는 로고를 별도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에서 주는 미각이라는 정체성을 저희가 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체성을 어린이미각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든지 듣고 하면 하게끔 그냥 들으면 꿈이랑 하면 애들 가는데 인가 그렇다고 해서 애들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이옥 위원 어른도 가야 되고 어른이 가야 어린이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유정철 위원님.

○ 유정철 위원 팀장님 우리 이이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를 하신 거지요? 명칭에 대해서.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명칭 2차 심사 때 저희가.

○ 유정철 위원 심사위원들 있어서 심의를 하고 다 결론을 내린 겁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위원장님 참석하셔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어디 위원장님?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배윤주 위원장님 참석하셔서.

○ 유정철 위원 위원장님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 나는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꿈, 이랑 파도 물결친다.
나는 처음에 밭이랑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식품의 기본의 보고거든.
파도도 있고 밭이랑도 있고 식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나는 이런 이랑을 생각했는데 그 어차피 결정됐고 로고를 만들 것 같으면.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유정철 위원 파도도 파도고 논밭이랑도 이랑이거든.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하면 미각도 좀 표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런 맛이 이이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이름 하나 짓는 것 하고는 미각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결정을 이렇게 다 공고가 다 심의위원회 마치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살을 붙일 때 그렇게 하고 로고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면 안 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로고는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아닙니다.
예. 조례안 통과되면.

○ 이승민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저희가 맞게끔 저희가 미각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 이승민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계획된 거는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승민 위원 그래 지금 시설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실내는 지금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됐습니다.

○ 이승민 위원 실내 공정률은.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승민 위원 뭐 실내와 실외 해서 이게 우리 완공이 언제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저희 목표는 개관이 5월 초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다 그때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어린이미각도서관이라 보니까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개관을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일단 목표는 저희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뭐 이제 미각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정도의 이제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내외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과 관련되어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이 되는 로고 같은 것 요런 것들이 디자인 측면을 아주 잘 고려해서 오히려 꿈이랑이라는 이름보다 더 부각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로고가 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잘 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우리 팀장님 말씀 답변하는 중에 위원장이 거론돼서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공모로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은 시에서 하신 거죠?
공모로 이름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예. 심사.

○ 위원장 배윤주 공모로 이름을 정하기로 한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신 거고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이미 공모를 진행하셔가지고 참가자들로부터 이름이 들어왔죠?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전체는 432건 정도.

○ 위원장 배윤주 400여 개 들어왔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위원장 배윤주 그중에서 많은 표를 얻은 몇 개를 추리신 것도.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맞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집행부에서 줄였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저희 집행부에서 30건으로 줄여서 그 30건에 대해서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심사위원은 몇 분이셨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전체 아홉 분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홉 분 심사위원이 지금 그게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맞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전부 대면은 아니고 각각 자료를 가지고서 일정 점수를 매긴 것을 합계해가지고 결정 상황이 된 것 맞지요?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거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온라인 선호도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온라인 선호도까지 다 하셔가지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위원장 배윤주 이게 사실은 심의 과정 자체가 대중적으로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이 만족도가 어린이 부분은 꿈이랑에서 어린이가 연상되지만 맛을 포 커스를 맞춘 부분은 빠져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요?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리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로 통보하신 봐도 없지요?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죠? 심의만 했을 뿐이지 이 상황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맞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런 부분을 과정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위원장 배윤주 저희가 이름 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위원장 배윤주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5조를 지금 신설하셨는데 꼭 5조를 신설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저희가 모범이용자라든지 도서관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모를 저희가 우수이용자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정의 기념품 내지는 상품권 정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좀 제시를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신설이 없어도 이런 행사는 전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행사는 진행은 됐었는데.

○ 위원장 배윤주 예.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피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이렇게 진흥에 관한 항목을 1부터 4까지 정해버리면 그와 관련되지 않는 새로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그 범위를 충분하게 잡아서 조례에 담으셨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상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항을 다 정해놔 버리면 이 항에서 약간 다소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지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1부터 4항까지 다 담겨졌는지를 한번 어떻습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거나 충분하십니까?
장려 활동을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긴 것 같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저희가 독서문화진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배윤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서른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32건이라고 했죠?
32개 중에서 지금 이 꿈이랑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1차 저희가 430건 중에 1차 내부적으로 30건을 중복되고 유사상 있는 거는 다 배제를 한 게 한 30건을 1차로 걸렀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2차에는 그럼.
2차도 걸렀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심사한 거 최종 10건을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최종 몇 건을 이름이 뭐고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아, 10건에 대한 자료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 몇 개 몇 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예.

○ 이이옥 위원 30개도 이름이 있을 거고.
30개하고 그다음에 몇 개 하고를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은 그런데 이게 한번 이름을 지으면은 금방 바꾸고 할 게 아니라서 참.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알겠습니다. 자료 예.
한번 몇 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요?

○ 이이옥 위원 예. 그 심사위원들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보게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좀 전부다 볼 수 있게끔 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안건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 위원장 배윤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 이선기 팀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왔을 때가 2021년 1월에.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산정했을 때가 그때에 총 참여 현황이 47개의 지자체 중에서 21년 3월에 현재 51개, 의회 동의가 완료된 거는 43개, 지자체고 절차 진행 중인 현재 8인데 합쳐서 51군데가 되어졌네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크게 뭐 전국적인 별로 아직 안 했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보다 지금 현재 8개소가 지자체가 더 가입신청을 하셔가지고 1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주로 서울이고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수도권 위주고
우리 경남에서는 그러면 고성, 거제.

○ 행정과장 윤병철 합천.

○ 김미옥 위원 합천 거기서는 현재 변동 사항은 없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추가된 데가 부산 금정구, 동구, 남구고.

○ 김미옥 위원 아니 아니 경남에서.

○ 행정과장 윤병철 아. 경남에서.

○ 김미옥 위원 고성, 거제, 합천.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이제 통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 조금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우리 통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때 검토한 결과가.
그때 검토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초기에 처음에 그때 공문이 왔을 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처음에 저희들 다시 검토해보고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 김미옥 위원 아니 처음에 왔을 때.

○ 행정과장 윤병철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는 추이를 좀 보자.

○ 김미옥 위원 추이를 보자.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하고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12월 4일 날 작년에 다녀가시고 해서 재차 검토를 해서 그래 가입하자.

○ 김미옥 위원 그래 가지고 하자라고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자체 간에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들어갔다가 우리가 개인도 같이 들어갔다가 좀 안 맞거나 처음 생각한 것 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탈퇴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개인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래서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어렵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통영시는 윤이상 음악 부분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남북 상황이 많이 좀 되면은 좀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면 하겠다라고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게 더 좀 실이익이라 할까 우리 통영시에 더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남북평화협력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 부분도 윤이상 음악 부분도 있고 내년 2, 3, 5월에 개최될 우리 통영국제트리엔날레에 개막공연에 윤이상 관현악단을 초청할 계획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 김미옥 위원 윤이상 어디 악단을 초청.

○ 행정과장 윤병철 아 저희 지금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을 우리 트리엔날레 개막식 공연에 초청을 하고 남북교류기금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 김미옥 위원 트리엔날레는 언제 합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내년 2월, 3월에서 5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 내년 2월, 3월, 5월 중에.

○ 행정과장 윤병철 내년 3월에서 5월 중에.

○ 김미옥 위원 할 건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아. 그 평양에 있는 관현악단을 초청이 가능하다 합니까 현실적으로.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은 지금 현재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개막공연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고.
평화교류기금도 지금 신청 중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이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게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생각이 되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분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 같은 게 드는 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4항 같은 것 적용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의 시각에서 이런 걸 판단을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는 똑같이 가겠지만은 이게 바라보는 포 커스가 다르거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을 저번 1월에도 한번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다시 재차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인데.
다음에도 아마 이런 여타 한 유사한 이런 규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세심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 통영시에 얼마만 한 도움이 되며 통영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그걸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하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1월보다는 지금 두 달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연 회비를 얼마 내야 된다는 대강 그것은 지금.

○ 행정과장 윤병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이이옥 위원 정해진 게 없고.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고 2월 초에 출범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출범식도 못했습니다.

○ 이이옥 위원 아직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아무 변화는 없다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이게 출범식이 되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은 한 300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 50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300은 아닐 것 같고.
이게 거기에 어쨌든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거기서 사무실 운영을 하면은 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이제 여기 가입한 지자체에서 모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언제 지금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나라 정세가 우리나라 하고도 그렇고 딴 나라하고도 그렇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윤이상 2~3월에 관현악단을 초청하고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가능한가 이게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를 참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우리 통영시에서 이렇게 꼭 뭐 해야 된다는 압력이 있는 건가 안달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참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원하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명예시민 선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 담당이지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오늘 우리 의회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으로 상정해 갖고 선정을 오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그러고 이제 우리 16일 날 입니까 본회의에서 완전히 의결이 되면은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순간부터입니까?
지금도 명예시민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아닙니다. 의결된 순간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

○ 김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 같은 것 언론 되어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전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그 기자분들께서 그때 들으시고 명예시민 선정을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번에 내가 한번 보니까 제목에 큼지막하게 플로리안 리임 전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통영 명예시민 선정 이리 되어 있는데.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우리가 할 필요 없겠는데 생각했을 때.

○ 행정과장 윤병철 언론에서 그렇게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자료 내려고는 의결이 끝나고 최종 되고 나면은 보도자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웃고 넘어갈게 아니고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이게 올라온 지 꽤 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김미옥 위원 이런 것도 챙겨서 정확하게 한 번씩 정리도 해주시고 집어주셔야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내용도 중요하고 이렇게 절차와 또 이게 시와 시의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주시고 우리 플로리안 리임 전 대표는 그동안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명예시민에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고맙습니다. 예.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또 플로리안 리임 대표이사하신 분은 익히 알고 있어서 시민으로 하는 데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는 스위스에 계십니다.

○ 이이옥 위원 스위스에 계시고 그러면 원래 자기 본가가 스위스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독일입니다.

○ 이이옥 위원 독일이죠?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는 이분이 한 10년을 하셨죠?

○ 행정과장 윤병철 7년 하셨습니다.

○ 이이옥 위원 7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그 정도 해서 노하우 계시니까 대표로 해서 그런 우리가 도움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또 시에서도 지금 맡은 대표이사님이 잘 하시면 되겠고.
이게 명예시민을 이렇게 좋으신 분을 해놔도 통영에 이렇게 오신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과장 윤병철 저희들이 행사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1명 계시지만은.

○ 이이옥 위원 예.

○ 행정과장 윤병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근황 파악이 사실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그렇죠.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고 또 오시려 하면은 체재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주신 부분이다고 그렇게 자료로써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이분은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괜찮죠.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고 하면은 통영으로 좀 와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외국에 계신 분.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유럽 쪽이나 하신 분들은 지금 이분이 처음이죠?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 이이옥 위원 일본이 있던데 보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이이옥 위원 유럽 쪽이나 이쪽은 지금 플로리안 리임 전 대표이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윤병철 유럽. 예. 유럽 쪽에 뉴질랜드하고 스위스 한 분도 있습니다. 스위스 오케스트라 총연합회 이사장하고 뉴질랜드도 한 분 계시고.

○ 이이옥 위원 그것도 지금 윤이상 음악당하고 다 연계된 분들이죠? 그분들도.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예.

○ 이이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으신 분들 외국에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데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통영 관광에 마케팅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그런 연구도 우리가 과장님이나 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그리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나는 손도 안 들었는데 과장님 이게 결국하면 휘타구 단체에서 위탁을 하시겠다 그죠?
휘타구 협회에서 위탁하시겠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지금 일단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 유정철 위원 공개모집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는데.
그 이야기하십시오.
거기 가서 단체 협회 회원들하고 만날 때 우리 과장님도 맨날 보면 아실 건데.
주차민원 거기 매일 생기거든.
주차민원 생기는 것 아십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무슨.

○ 유정철 위원 마이크가 그렇나 내 마이크가 내가 목소리가 약합니까?
주차민원.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주차민원요?

○ 유정철 위원 예. 죽림 올라가는 입구에 주차민원 생겨서 죽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나오거든.
그분들 카풀 좀 하시라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차를 거기 안 댈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하시라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유정철 위원 체육과에서 좀 회원들한테 계도를 좀 하십시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알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과장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동의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지금 위탁 현황이 총 18곳이 됩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이승민 위원 위탁 현황을 맡고 있는 곳이 위탁을 맡고 있는 곳이 총 18곳이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총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 이승민 위원 지금 현재 총 17곳 아닙니까? 관내 우리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지금 18개입니다.

○ 이승민 위원 지금 현재 18곳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총 19곳이 됩니까? 만약 동의가 되고 나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현재 18개고 한 개 더 추가가 되겠죠.

○ 이승민 위원 예. 그리되면 19곳이 되네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이승민 위원 예. 지금 이것 현황을 보니까.
2021년 7월 10일 자로 만료가 되는 곳이 11곳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이승민 위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탁자 시설 관리를 통해가지고 시 재정 부담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휘타구장 같은 경우 저희들 사용료가 한 300만 원 정도.

○ 이승민 위원 아니 휘타구 말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말고요. 전체.

○ 이승민 위원 예. 전체 우리 지금 수탁 시설 관리를 통해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죄송합니다. 그 현황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
예. 했는데 모르시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일단 위원님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다 하고 큰 저희들 시설 보수 부분만 저희들 하는 거니까.

○ 이승민 위원 네. 네. 아니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뭐 편차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동안 쭉 연도별로 보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이승민 위원 큰 편차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래도 보고하러 오실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죄송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교육과 체육에 관해서 담당하는 부서로서 토, 일도 없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되고 취소가 돼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게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의 자구가 쓰는 용어라든지 맥락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경우는 좀 더 좀 매끄럽고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이 지금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근거가 되는 이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는 거는 제1항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 김미옥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은 시장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심의위원이고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거지. 의결기관은 아니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김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은 우리 자료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심사평가 및 의결이 나오고 그다음 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그 위에입니다.
수탁 응모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를 통하여 총점 이렇게 100점 대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탁자로 선정하고 60점 미만이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통영시 체육종목별 단체에 수의계약 추진하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총점 대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탁자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있고.
여기서 이 부분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리 되면은 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까지 가 됩니다.
그리되면은 제6조에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선정은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을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김미옥 위원 그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 김미옥 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이 부분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수탁을 받은 단체와 민간 즉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작은 갈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탁기관 전반에 걸쳐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도 민원을 좀 받고 하는데 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충분히 수탁하는 사이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우리 저도 이 위치가 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 이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휘타구라는 게 인기가 있다 보니 구장은 하나이고 실제로 휘타구 팀들은 이미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도 조금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하신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시민이 공히 사용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한산대첩문화재단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및 관계자 소개)
의안번호 444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이게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으로 변경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해 보이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저희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한산대첩기념사업회의 이순신 장군의 어떤 호국정신을 승계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요 목적으로 해서 아마 당시에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재단의 어떤 부분이 단순한 축제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산업 전반을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고 어떤 우리 시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현재 재단의 인원이 지금 현재 한 15명 정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재단의 어떤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축제재단이 갔단 말입니다.
축제 이게 또 잘못 들으면 축제에 한정된 재단 같은 느낌이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업의 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른 업무가 있는데 하필 축제라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한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실제로 축제.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로 축제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축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법인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국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소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지 아니지 명칭이 재단에.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

○ 유정철 위원 아니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유정철 위원 재단의 명칭이 축제가 들어감으로써 축제 지원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그것은 일부분이지만은.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축제재단이란 명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 내용 속에 축제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목적에 1순위를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명칭에 축제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축제에 기울어져서 있는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실 때도 축제가 아니고 문화예술 부분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재단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여론을 들어봤으면 싶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혹시 저 가능하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입니다.
저희 재단 명칭이 축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축제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산업화를 법으로 축제도 산업이다 해가지고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초안하고 위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는 이 명칭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지금 축제나 모든 행사들이 공모 형태로 다 갑니다.
공모 형태로 가면은 이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공모에 우선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제나 행사에 전반적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명칭을 우선적으로 쓰고.
씀으로써 또 그런 부분에 먼저 좀 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드는 재단 명칭들은 전부 예전에는 지역 명칭에 문화재단을 붙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거제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축제 내지 문화예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약간 그렇고 축제가 앞으로 산업으로써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게 축제가 붙음으로써 우선 지원 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무슨 뭐 어디 중앙 내부에 근거 있는 그런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지침은 없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한 6개를.

○ 유정철 위원 명칭 때문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건 그 정관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을 보는 게 아니고 명칭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준다.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축제가 들어 가면은.

○ 유정철 위원 축제가 명칭에 축제가 들어가면.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유정철 위원 명칭을 다 넣으면 그럼 전체 전국에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가 전부다 축제를 다 넣었을 때는 또 어찌 됩니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그것은 지금 명칭을 이제.

○ 유정철 위원 그럼 그때 또 바꿀 겁니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지금 명칭이.

○ 유정철 위원 지금 명칭이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다 손칩시다.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유정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전부다 축제라는 명칭을 다 달 것 아닙니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아니 그것은 현재만.

○ 유정철 위원 다 달았을 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유정철 위원 다 달았을 때 다시 그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명칭을 가지고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답변 드릴까요?

○ 유정철 위원 예. 하이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그것은 위원님 정관이라는 게 명칭이라는 게 저희도 참 어렵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써온 명칭을 하루아침에 축제했으면 예산 좀 더 준다고 축제라는 명칭을 넣어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고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넘어오면서 이 한산대첩축제재단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일부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시각들이 기존 기념사업회하고 다를 게 뭐 있나 한산대첩축제만 너희가 할 거냐.
문화예술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어떤 목적에 좀 위배되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앞으로 문화재단은 크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축제협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한국도 축제지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도 한국 축제협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머드축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좀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정관을 조례 상정해서 바꿀 거고 그다음에 명칭을 쓸 건데 어차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생 재단이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좀 발전적인 명칭을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나름대로 고뇌를 하셔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만드셨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첫 느낌이 축제에 너무 쏠리는 느낌이 안 있느냐 밖에서 볼 때.
내 느낌도 그래요. 축제만 하는 단체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깊이를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관광이라는 표현도 또 쓰지 못하는 게 관광개발공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과 축제 이렇게 같은 명칭을 좀 길어도 그 명칭을 이제 여론을 저희가 수렴해서 정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강혜원 위원님.

○ 강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재단이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 우리 축제가 시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산대첩이라 하는 것은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이 부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잘 해놨는데.
그때 재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단이 설립이 되어져야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명칭하고 설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아직까지 국도비 확보된 것은 없지요?
없는 사항이고 그럼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고 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도 기존 관광개발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려받은 게 관광개발공사에서 물려받고 한산대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뺀 한산대첩을 빼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통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통영한산대첩인데 이것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부분인데 이거 빠져버리고 하면은 우리가 당초에 설립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2번이나 용역을 해가지고 명칭을 갖다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기존 관광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그러면 이사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럼 이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위원님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 강혜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 당초 보고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제가 다시 한번.

○ 강혜원 위원 앞에 용역보고회 한 거를 회의록을 잘 보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변경 사유에서 아까 제가 제2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역의 문화예술축제 산업 전체를 전담하는 대표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 강혜원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 재단을 설립을 할 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 강혜원 위원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재단을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거론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저희들 트리엔날레 부분하고.

○ 강혜원 위원 이제 와가지고 한산대첩은 빼버리고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로 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강혜원 위원 그러면 축제라고 하면은 각 지역에서 하는 축제까지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우리 축제가 무슨 무슨 축제가 한산대첩축제하고 대표적인 게 축제가 한산대첩축제 외에는 또 뭐가 있는데요? 다른 축제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축제가.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산대첩축제가 유일합니다.

○ 강혜원 위원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강혜원 위원 그런데 그 유명한 한산대첩을 갖다가 빼버리고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고 하면은 당초 취지하고 안 맞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명칭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용역보고회 하면서 우리가 역사성을 유지를 하면서 한산대첩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특별한 축제도 없는 상황에서 한산대첩축제 하나 밖인데 명칭을 갖다가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고 이렇게 막 명칭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겠지만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보고회 그런 내용이라든가 당초 취지에 안 맞는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예.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위원님 정말 저희 재단을 생각해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 한산대첩축제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었고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해 왔고.

○ 강혜원 위원 그래 그렇지.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관광개발공사는 군선하고 통제영하고 통제영 주차장만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저희가 가져왔고 저희가 한산대첩 처음에 문화재단 이게 명칭을 바꿀 때도 이충무공 선양사업은 제1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사업목적에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시고 지금 명칭이 바뀌더라도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저희 재단의 제1번 축제로써 행사로써 자리를 잡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단은 통영시에서 하는 축제 사업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한산대첩축제 전에 문화재 야행 행사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생생문화재 사업도 또 하고 있고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이 사실 위원님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은 한산대첩축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정관에도 되어있고 사업목적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사업은 한산대첩축제가 저희가 주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앞으로 각종 사업들이 위탁하거나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문화예술 사업이 주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충무공 한산대첩축제는 이미 통영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이름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 지금은 축제가.

○ 강혜원 위원 알겠는데.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우리 한산대첩이 올해 몇 회입니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올해 60회입니다.

○ 강혜원 위원 60회지요.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강혜원 위원 그럼 우리 한산대첩이 60회인데 이것은 전국에서도 통영 하면 한산대첩축제를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고 물론 여기서도 한산대첩축제를 하겠지요 하지만 통영지역 사람들도 명칭 이렇게 바뀌어놔 놓으면 한산대첩 없어졌는 갑다.
그다음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오랜 역사를 유지한 한산대첩축제가 없고 또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졌는 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옛날에 통제영 그것도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관리를 했는데 겨우 야행 행사 그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지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속에 한산대첩축제도 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딱해가지고 듣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그런 이름이 좋잖아요.
이래 놔 놓으면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고 하면 한산대첩은 없어졌는 갑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명칭 가지고 용역보고회도 할 때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오랜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명칭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도 이거 안 할 기념사업회 잘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서 설립하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산대첩이라는 명칭까지 다 빠져버리고 안 그래요?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위원님 지금.

○ 강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 강혜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안 해주면 절차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칭 그대로 유지 못하지요?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아직 이사회도 안했고요.

○ 강혜원 위원 예.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이사님 방침만 받아가지고 계획만 받아서 지금 의회 보고드리는 단계이고요.

○ 강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게 아니고 한번 시민의 공감대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해도 명칭 바꾸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위원님 오늘은 보고하러 왔습니다.

○ 강혜원 위원 보고지요.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보고만 하고 위원님 말씀 저희가.

○ 강혜원 위원 오늘 그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의 건이니까 예.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충분히 깊게 백번 수용을 해서 검토하는데 이게 이미 저희가 결정해서 지금 내린 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홈페이지고 전부 수렴해서 왔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 오늘 보고니까 그런 이런 의회에서 이런 사항도 있다 하는 것만.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본부장 곽동실 예. 알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나는 오늘 또 의결하는가 싶어서.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이옥 위원님 보고의 건입니다.

○ 이이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산대첩문화재단이라 하면은 그 한산대첩에 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국적으로 그 이미지가 확실히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이제 마케팅 홍보도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많이 또 딴 관광도 하시고 또 놀러도 오시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의도가 보이는 것 대첩문화재단 자체가 앞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축제산업 전체적으로 전부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럼 확대 발전을 시같기도 하고.
한산대첩문화 해놔 놓으면은 한산대첩 그거에 한정되는 재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뺌으로써 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 해놓으면 통영 전체 축제 작거나 크거나 뭐 생기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는 거를 여기다 다 갖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야행도 갖다 넣고 축제라 하는 걸 축제를 이 재단으로 다 가지고 오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의도가 있죠?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 문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트리엔날레 행사 자체도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자체가 앞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축제산업 전체적으로 전부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이이옥 위원 확대 발전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술축제를 이 한산대첩이라 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통영의 진짜 내 놓을 수 있는 누가 말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첩전도 있고 이거를 이 그냥 이 하나를 이 큰 거 하나를 지금까지 일이십 년도 아니고 수십 년 근 60년 넘게 해 온 거를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하던 이 명칭을 한산대첩을 뺀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그걸 그대로 놓고도 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뺀다 하는 거는 이 최고 우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를 이거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딴 축제를 다 어우르겠다고 이 한산대첩을 빼는 것은.
그렇다고 여기에서 한산대첩축제를 안 한다 하면은 그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 명칭은 한산대첩을 넣어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왜 한산대첩을 빼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올해 저희가 한산대첩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 이이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그래서 저희가 한산대첩 이때까지 어떤 축제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또 보전하기 위해서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산대첩 60년사 책자를 저희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을 저희가 통영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 이순신 장군의 어떤 혼을 기리고 어차피 한산대첩이라는 그 자체가 통영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산대첩축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 당연히.

○ 이이옥 위원 당연히 하죠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이이옥 위원 큰 타이틀을 우리가 통영에서 대표적으로 내 놔야 될 우리가 무슨 딴 데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영에 뭐 축제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딴 사람이 물었을 때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물었을 때 그럼 우리는 큰 축제가 통영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축제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 합니다 하는 것 하고.
그 명칭을 그럼 이름 한산대첩 빼고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 안에서 그 축제를 우리가 한산대첩축제를 합니다 하는 것 하고 완전히 틀리죠. 받아들이는 완전히 틀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명칭이라 하는 게 얼마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걸 넣고도 충분히 이 재단에서 통영시 거를 다 흡수를 해서 하겠다 흩어져 있는 거를 이과 저과 있는 거를 다 하겠다고 하더라 해도 한산대첩을 넣고 그걸 하면 되죠.
이거를 왜 굳이 빼고 요것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순수 딴 거를 전부다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 큰 한산대첩을 갖다가 뺀다 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김미옥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죄송합니다.

○ 이이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지금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의논을 해 왔는데 이걸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꾸 요 안에도 축제를 하겠다 하겠다 하는 거는 설득력이 지금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위원님 오늘 저희가 일단은 정관변경 보고의 건인데.

○ 이이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간 중에 있거든요.
기간 중에 하고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의회에 정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 이이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 고민해서 4월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안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이제.

○ 이이옥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뜻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음 이걸 의논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실 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같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영문화예술축제재단이라 하면은 한산대첩이라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오고 할 때 타이틀을 적고 온다 아닙니까 쳐보든지 쳐가지고 다 구경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산대첩 이러면 탁 나오면은 찾기도 좋고 와서 보면은 딴 축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문화예술축제재단 그러면은 기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한산대첩축제는 축제다 생각하고 그것만 타이틀 큰 것만 생각하지 작은 거를 할 때는 또 야행 같은 것도 하면은 여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든지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이 큰 한산대첩이라 하는 것은 이거를 60년 된 거를 이 명칭을 빼버리고 이 재단을 아예 그냥 기억에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통영 시민들한테고 전 국민들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한산대첩을 뺀다 하는 것은 이 수십 년을 60년을 이런데 30년을 60년을 해온 한산대첩축제를 이 명칭 한산대첩을 뺀다는 것은 그거를 없앤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아. 예.

○ 이승민 위원 아.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김미옥 위원님.

○ 김미옥 위원 일단은 제가 하여튼 우리 이영태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하고 교육받고 와서 의회에는 오늘 처음 오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처음으로 오셔서 보고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은 절차상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거나 그리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고 보고만 우리는 받으면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김미옥 위원 여기서 무슨 좀 이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전에 문화재단으로 하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용역보고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순신 한산대첩이라는 말이 빠지고 좀 생소한 이름이 돼서 그런 이름들도 해가지고 이순신 한산대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재단 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있다가 그 중간에는 싹둑 하고 오늘 정관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무슨 문화재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중간에 설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게 전혀 없다가 이렇게 저번에 그때 그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이름을 그냥 이거 됐나 저거 됐나 하는 게 아니고 용역보고회 결과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통영시 예산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나온 이름이었는데.
거기까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는 특별한 무슨 이유나 그게 우리가 와닿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의견들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만 뿐만 아니고 우리 이영태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뭐 세세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고 자료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 몇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중간 중간 돌아가는 상황도 좀 설명도 하고 필요한 거에 한해서입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으면 아주 이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일인데 중간 가정이 뻥 떠가 있다가 갑자기 들으니까 저부터도 의아하고 이게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고라 할지 설명이라 할지 충분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대안 조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이옥 위원님.

○ 이이옥 위원 제가 잠깐 이게 한산대첩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관광부에서 1억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받죠.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이이옥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 이이옥 위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한산대첩으로 인해서 지금 2억으로 우리가 시에서 한 1억이 들어갑니까?
아니 아니 그건 관광부에서 하여튼 1억을 안 받습니까? 그죠?
1억 받고 뭐 그래서 이 비용이 마련이 되고 하는데 그걸 지금 주 한산대첩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거를 이 명칭을 갖다가 그걸 뺀다는 것은 그걸 넣고도 이 딴 거를 전부다 이 재단에서 하고 싶으면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의도대로 하려고 해도 한산대첩을 없애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의논을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예. 오늘 보고의 건인데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통성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그 차원에서 아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관 제2장 제8조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관한 제4호 이사를 이제 11명에서 15명으로 지금 늘립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하고 정관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조례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영태 정관에는 또 이렇게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조례로 조례에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로 일치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가 보고의 건이다 보니 또 한산대첩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의원님들 지대하다 보니 조금 얘기가 의견 개진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