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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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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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사팀장 이종수> 00:01:10
  •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0:02:00
  • 안건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2:33
  • 공무원

    <제안설명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00:03:07
  • 안건

    3.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00:18:30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0:18:55
  • 공무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이영찬> 00:21:10
  • 안건

    4.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25:32
  • 의원발언

    <제안설명 : 배윤주 의원> 00:26:01
  • 회의진행

    <검토보고 : 전문위원 이영찬> 00:28:04
  • 안건

    5.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00:38:25
  • 공무원

    <제안설명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00:38:40
  • 안건

    6.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0:52:28
  • 공무원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00:52:50
  • 공무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이영찬> 00:56:24
  • 안건

    8.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27:24
  • 공무원

    <제안설명 : 도로과장 배종호> 01:27:42
  • 안건

    9.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01:31:06
  • 공무원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상덕> 01:31:27
  • 안건

    10.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01:40:58
  • 회의진행

    <제안설명 : 도시과장 이수구> 01:41:16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01:44

회의록 보기

○ 위원장 김용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지만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늘 수고해 주고 계신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종수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심사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8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어촌뉴딜300사업 연화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해양개발과장 조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우리 시행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30초 룰을 줘가지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상당히 제가 권장, 권유하고 싶은 사항인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3월 달 토지매입, 4월 달 공사 착공,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있는데 사실 도서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도서가 11월만 되면 겨울이거든, 섬은.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공사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실시공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 과장님.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네. 그래서 11월이라든지 10월 말이라든지 이 정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금 속도감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는 사실 11월 달 되면 섬 지대는 겨울이거든, 육지하고 틀려가지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전병일 위원 그죠? 감사합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성덕 위원 예. 정말, 과장님 뉴딜사업하고 우리 과에서 정말 맡은 사업이 많은데 헤쳐나간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내가 진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업은 많지 인원은, 직원들은 적지.
정말 안타까운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객 터미널 있는 그거를 사가지고 다시 증축한다 이 말씀이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네, 네. 지금 기존에 욕지ㆍ연화도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은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는 카페 식으로 만들고 그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람선 터미널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축.

○ 문성덕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문성덕 위원 지금 여객 터미널이 그거를 매입한다 이 말입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아닙니다.

○ 문성덕 위원 그건 아니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문성덕 위원 그거는 리모델링만 해서 쓰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 여객선 터미널은, 건물은 저희 통영시장으로 되어있고 그 부지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재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 문성덕 위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어, 그거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연간 임대료로 한 120만 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 문성덕 위원 참 LH만, LH만 토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짜 참 자산공사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땅에다가 거기에 잘 있던 거 매립을 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도 안하고 그거를 사용료를 받고 아주 나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참을게요.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한다, 이 말이지요?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문성덕 위원 1년 연간에 사용료를 얼마나 줍니까? 줬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현재까지 준 게 122만 원 정도.

○ 문성덕 위원 1년에?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그리 줬습니다.

○ 문성덕 위원 연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또 자산, 그걸 지금까지 쓰던 게 그냥 썼는데, 임대료가 안 나가고 썼는데 그거를 또 다시 사야 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 우리 여기 들어오는 선사가 몇 곳입니까? 지금.
건물을 이제 1, 2층으로 했을 때 1층에 아마 매표소가 생길 거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김혜경 위원 2층에 선사 사무실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선사가 몇 군데가 지금 매표소에 들어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선사가 연화도에 다니는 배가 3개 선사입니다.

○ 김혜경 위원 3개소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김혜경 위원 그럼 1층에 매표소가 3개가 주어질 거고 2층에 또 선사 사무실 휴게 관련한 이런 것들이 또 따로 개개 선사에 주어집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뭉쳐집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개개 하는 거보다도 좀 일괄적으로 한 사무실에 했으면 하는. 나머지 공간은 조금 관광객이라든지 휴게 시설 쪽으로 좀 하고.

○ 김혜경 위원 지금 선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선사에서 사용하는, 관련해서 일정하게 부담하게 되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근데 지금 연화도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선사가 조금 힘들다고 돈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 들어오고 나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김혜경 위원 그리고 여기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 화장실은 그럼 누가 청소를 하게 됩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서, 아마 선사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보면 항상 여객선 터미널 어디에 보면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 주체의 문제가 참 애매한데.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새로 1, 2,층 짓는 데 보면 거의 선사 위주의 이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사에서 원활하게 연화도를 위해서 조금 부담할 수 있는 돈들을 갖다가 잘 주면 좋은데 거의 끊겨가지고 1년 이상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또 선사 위주로 편성이 되면 주민들은 열심히 이거를 하고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또 똑같은 어떤 일정한 항해, 여객선 터미널 같은 그런 기능밖에 못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조금 이거를 이제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디자인 부분에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촌뉴딜로 해가지고 여객선 터미널 짓는 데가 한산도에도 있고 사량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그랬을 때 디자인자체가 그 섬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일괄디자인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섬과 맞는지.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여객선 터미널을 보면 아 여기가 사량도구나, 한산도구나, 연화도구나 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디자인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 그거 디자인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네. 저희들이 의원님 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금 한국 섬 진흥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시에서 또 많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이나 어항 같은 그런 접근성이나 관광객 편의를 지금 제공해서 하는 해당 사업이라고 보는데 좀 이거를 보면 빨리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좀 빨리 실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신안군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같은 데 보면 도서민이나 또 지역민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잘 되어있거든요. 그 쪽 하나의 신안군인데도.
그런데 거기 또 신안군에는 야간 운행도 하더라고요?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예.

○ 배도수 위원 그러면 만일 우리 통영이 바다의 땅이라는 그런 큰 상징적인 우리 통영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 이런 시스템이 완화가 되고 하면 그런 지역처럼 관광객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관광객이 많은 그런 계절에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시설만큼,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하면서 또 우리시도 아름답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섬으로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아마 검토, 1년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는 반면 그런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간운항관련은 지금 한산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가지고 엊그제 3월 4일 날에.

○ 배도수 위원 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 마산청에서 도에 담당 과장님하고 마산청장님하고 한산 농협장님하고 이래가지고 관련,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예산관련 때문에 협의가 조금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촌이나 이런 데는 어촌뉴딜 사업 아니고는 지금 크게 사업비를 가지고 어항개선이라든지 여객선 터미널 개선하는 그런 잠재력이 좀 부족합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기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기회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설치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도수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좀 더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기를.
다 우리 시민이고 위원이고 바라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촌뉴딜300사업 연화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전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찬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우리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정원의 중요성이 항상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권역에 보면 시군자치구 정원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금 정원이, 정원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전주에서 금년 6월에 한국적인 소재를 갖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도심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에서도 정서적으로 휴식과 안정을 굉장히 취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남에서 우리 통영이 지금 이 조례가 제일 처음, 최초로 되는 거 같은데. 맞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아닙니다. 경남에 지금.

○ 배도수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3개 시군에.

○ 배도수 위원 아 4개 시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3개 시군. 김해하고 양산에도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김해, 양산. 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정원문화를 선도하는데 우리 통영시가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게.

○ 배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민간정원이 도산면에 한 3개정도 있는데 통영에 공동체정원은 아직 없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위원님 말씀이 마스크가, 잘.

○ 위원장 김용안 공동체정원은 없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공동체 정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위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 배윤주 위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찬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서, 산림청에서 실시하거나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조성과 보급을 위해서 실시된 혹시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뭐, 보조사업으로 그리 한 거는 없고요.
우리 그 어떤 시책 사업으로서 무궁화를 갖다가 이제 이순신공원, 죽림에 그 종합문화센터 앞에, 장애인 복지관 앞쪽에 녹지대.

○ 배도수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죽림에 또 그 교육지원청, 소방서 앞에 소공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어있는 곳은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나 무궁화 묘목을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 따로 보급을 해주시나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제 무궁화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만약에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궁화 어떤 묘목을 갖다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년 식목일날 어떤 나무 심기도 하고 나무 나누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무궁화를 갖다가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무궁화가 저희들, 어떤 세대에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인식에서 많이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 무궁화가 홍단심, 백단심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화분 형태로도, 분재 형태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제가 작년에 내죽도 공원에 가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서 굉장히 무궁화를 많이 무료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거기에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볼 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예.
그 무궁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정부에서 보급하는 품종이 또 우리 여기에 어떤 것이 많이 있는지 지금 우리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무궁화 종류가 굉장히, 종류가 100종류가 넘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사실 무궁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무궁화를 갖다가 이제 지금 이후에 공급을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토종 재래 전통 무궁화가 홍단심이 있고 백단심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단심은 빨간 어떤 분홍의 무궁화에 안에 속 꽃이 붉고, 백단심은 하얀 꽃에 그 저기 빨갛게 단심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종의 어떤 전통 무궁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분재종이고, 식재 종이건 간에 교목용이건 간에 무궁화를 보급할 때는 전통 무궁화를 갖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통영에 조경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 할 때는 정말 이름도, 그 종류의 이름도 모르는 그 나무들을 식재를 많이 하는 거를 봤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 배도수 위원 그래서 심지어 거기 그 통제영 주차장, 중앙 전통 주차장에 가보면 우리 시화 동백이 좀 심겨져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건 조금 다른 생각인데 동백나무는 4그루 심겨있고 정말 종류도 모르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다 해놔서 좀 아쉬웠다, 하는 그런 걸 느끼는데 이런 조례법이 생김으로써 그런 우리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공원 조성한다든지 할 때 좀 무궁화를 많이 우리가 식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그 무궁화동산 조성 현황에 보면 3군데밖에 안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구인 미륵도에는 무궁화 동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보급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유휴지나 보면 초화류를 심어서 자꾸 꽃을 많이 심었다 또 다시 들어내고 또 다시 거기다가 또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이런 무궁화 꽃, 여러 종류의 무궁화를 심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미륵도에도 무궁화 동산을 한번 멋지게 꾸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위원님 그런 어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이런 어떤 조례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지역별로도 어떤 무궁화동산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통영대교 건너고 나면 그 오는 쪽에 소공원 같은 그런 데도 몇 그루씩 있고, 앞으로 그런 쪽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순신공원에 그 임도 부분에도 오래전에, 몇 십 년 전에 무궁화 큰 어떤 교목화되어 있는 그런 무궁화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관리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식재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흩어져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아가지고 .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 정광호 위원 진짜 동산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두 위원이 똑같은, 공원녹지과에 두건이나 해가지고 두 번이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무궁화 꽃 이거는 이제 나라꽃이기도 하고 제가 또 직장 생활 할 때 우리 직장을 이거를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있고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품종이 개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해충.
촌에 말로 비리가 참 잘 많이 붙는 꽃이거든.
그래서 이게 꽃이면서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꽃보다는 그게 좀 약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그렇습니다.

○ 전병일 위원 뭐 알고 계시는가 봐.
그 품종 개량이 좀 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품종 개량도 많이 되고 있고요.

○ 전병일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 품종 개량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집단화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병해충에 조금 약하다.

○ 전병일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하는 그런 어떤 단점은 있더라고요.

○ 전병일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저희들도 자료나 어떤 강의를 갖다가 들어보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민들이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재용의.

○ 전병일 위원 아, 품종개량을.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런 어떤 무궁화 나무들도 많이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어떤 좀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주문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 심는 것도 중요하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산재해가지고 심는 거보다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죽림 같은 저 공간이 있는 좀 그런 데는 꽃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형상하는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보고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50호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앉아서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시민들 의견도 청취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도 이제 이야기하고 했지만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이제 공원이 도시 주변에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산책이나 여려가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여기 보니까 소수의 의견도 아니고 좀 다수가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반려동물 공원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런 공원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네.

○ 김혜경 위원 쉽게 집에서 저녁에 아이와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금 조성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아예 반려동물 공원 자체를 조성을 말하는데 우리 지금 보면 되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안에 그 부분도 수렴이 되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 계획 중에는 엊그제 그, 지난번에 2월 13일 날 위원님 간담회 할 적에는 없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님 간담회 절차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수집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반려동물 공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 의견을 갖다가 다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온라인 그 저기 민원 내용이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을 들을 때 그때 우리 공원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계획이 있고, 이제 원래 관련 부서 의견을 안 듣더라도 우리 시장님 공약 안에도.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네.

○ 김혜경 위원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다 알고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지금 1000만 반려동물 관련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는 보면 조성이 2개, 3개 되어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 김혜경 위원 우리시에서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서 가장, 공원 관련한 조성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입니까.
그게 꼭 반려동물 공원이라서 반려동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주민들이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거까지 어울리게 다 지금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군데만 해가지고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조성을 할 때 같이 하여서 마을마다 큰 동네 안에 한 개씩, 통영에 두세 개가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감안을 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당동생태숲 조성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정원문화에 대해서 그 조례를, 시행된다면 지금 보면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공원이나 숲, 트레킹 장소를 좀 많이 찾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제일 일상 가까운 데 있는 그 공원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보면, 당동생태숲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에 지금 접근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산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정말 정원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혹시 여기 보면 시니어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뭐 특별히 계획 같은 그런 거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니어공원, 노인들 어르신들이 좀 평탄한 그런.
어른들은 높은 그런 공원을 선호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혹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공청회 같은 거를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온라인이나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몇 번을 한번 가졌습니까? 몇 회 정도 가졌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에.

○ 배도수 위원 때문에 못했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 배도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온라인은, 사실 온라인을 하면 좀 젊은 층들은 많이 접속을 하지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 배도수 위원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시스템을 몰라서 못하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주변,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예.

○ 배도수 위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어른들을 위해서.
요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당동생태숲.
안 그래도, 아니래도 우리 근린공원들이 뭐 어떤 정원 이상의 어떤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시니어 공원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니어의 어떤 공원이 된다면 어떤 접근성,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공원 계획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도수 위원 먼 곳에 이게 조성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

○ 배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도 반려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공원이 조성이 되면 반려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 이순신공원에 몇 군데,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지금 되어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공원관리부서하고 조성 부서하고 반려동물을 갖다가 육성하는 그런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광호 위원 예, 예.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견주들의 어떤 견주나 묘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원이 우리 사는 사람들 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을 몰고 공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죠?
찾게 되는데 우리가 앉는 의자라든지 그 강아지들이 의자라든지 이런 데보고 막 기둥만 보면 들고 싸는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쉽게 녹이 쓸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지금 세상이 천몇 백만 반려인의 세상이 되니까 그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설치해서 그리하고 있지마는 이제 이후, 향후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계속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예.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향후에는 계속 사업적으로 물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한번 이런 거는 우리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 공원하고는 별개로써 반려동물들이 다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 정광호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럼 우리 생활 공원도 역시 반려, 어떤 동물들이 같이 그 공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우리 어떤 근린공원 주변을 이리 보면 반려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의식은 있다, 그 배변 어떤 수거 용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본인들이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소지를 하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로 됐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찬 전문위원 이영찬입니다.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6항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연수도 잘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 진행되었던 활동 내역이나 결과라든지 평가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 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공동체팀이 2017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설되는 그 해부터 기존에 핫플레이스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동피랑에 이어 서피랑을 사실은 새롭게 또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2017년부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일시중지한 거 빼고 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서피랑 쪽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축제라고 해서 어린이 장터나 문화행사, 마을장터를 해서 지금 서피랑 쪽에 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 외에 뭐 사실상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마을공동체는 내죽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수동 해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많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한 거는 지금 서피랑 쪽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를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마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 거를.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하지를 못했습니다.

○ 배도수 위원 못했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 배도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금년도 경상남도와 각 시군 매칭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 배도수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우리 통영시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2020년까지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도비로, 100% 도비로 다 지원되는 사항인데 2021년 되면서 도에서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시비매칭을 50%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와 시비 50%가 될 텐데 현재 그거는 사업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9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도에 지금 공모를 했고 저희가 4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차등 지원하는 게 씨앗, 처음 태동하는 씨앗기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기,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 열매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공동체가 그간에 성과에 따라서 차등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마을공동체가 어느 공동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도비와 시비 매칭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가용할 재원은 900만 원이지만 지금 금액이 최종 얼마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도비와 우리시비가 총 해가지고 900만 원.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아닙니다. 저희 시비만 지금 현재 900만 원.

○ 배도수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뭐, 1대1 이런 식으로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지금 5대5로 지금 반반으로 할 겁니다.

○ 배도수 위원 반반으로.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마을공동체 위원회 그리고 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2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사실상 별도 조례는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거는 별도 중복해서 하지마라고, 자문기관을 만들지 말라고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언급이 되어있어서 저희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물론 도시재생을 기획하는 팀도 있지만 경제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팀도 있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팀도 있고 주민, 도시재생교육.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 하는 팀이 3개 저희 지역공동체 팀의 업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뽑아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에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되게 그게 권역별로 마을만들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 배도수 위원 네, 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저희가 같이 업무협약으로 통해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지금 개략적으로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배도수 위원 또 마을 공동체. 그런 유사하고 그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또 시행될 것 같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 배도수 위원 중복되거나 또 특색이 없이 진행되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치분권, 그리고 주민자치의 어떤 가장 핵심은 작게,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거기에 성공의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웃 간에 공동체 어떤 의식이 사실상 이렇게 깨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이 고령화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사실은 작게 골목길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을을 되살리려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 당장 뭐가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걸 떠나서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고 어쨌든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완전히 개방을 해놓고 이제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중복해가지고 되거나 아니면 아주 유사한 형태로 두 군데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형태는 저희는 되도록 없게 할 생각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 배도수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고 특색 있고 발전적인 공동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과에서.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아닙니다.

○ 배도수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꼭 챙기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보면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가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김혜경 위원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씨앗기는 뭐 처음 도전하는 거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태동하는 단계이고요.

○ 김혜경 위원 그럼 이게 3년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해에 하는 사람들은 활동기가 될 것이고 3년째 되는 사람들은 열매기가 될 것이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열매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안착을 하는데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열매기가 끝나고 나면 지원이 그러면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상은 딱 그렇다고 성급하게 이야기 드리기는 그런데, 왜냐면 이제 잘 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확산. 지역민에게 확산하는 어떤 그런 거도 있어야 되기에 저희가 씨앗기, 열매기, 활동기를 해서 완전히 중단된다는 게 아니라.

○ 김혜경 위원 중단은 당연히 안 되겠고 서피랑이나 이런데 보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 김혜경 위원 제 말씀은 중단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다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알아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 초기에 안착을 시켜주는 내용들인데 그다음에도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는 다른 형태로든 관리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잘 진행되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과에서 하는 일이 계시는지.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김혜경 위원 아직 그게 마무리가, 열매기까지 하고 그 이상 가본 적은 없지요?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이제 사실은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그간에 3년 했던 거는 어찌 보면 행정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 김혜경 위원 네, 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근데 행정주도적으로 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뭐 운영을 하거나 기획하는 데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참여 형태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행사를 하고나서도 조금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면 사실상 이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렇게 자리 잡고 자생력이 생기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단언해서 어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옆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서피랑 장터 운영협의회에서 하시고 그쪽에서 우리 차 없는 거리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행정에서 했다는데 행정에서도 많이 하셨지마는 거기 지역민들이 진짜 노력해서 많이 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맞습니다.
참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주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셨고 또 활동을 밤낮, 새벽 두세 시까지 뭐 걸고 활동하는 걸 봤어요.
우리 막 낙엽 뿌린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주체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나이 드셔가지고 물러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이 보니까 그게 올해도 저게 가능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도 좋고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다 입니까,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주민들이 하더라도 주체가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서피랑 이런 데는 보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보면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바뀌시고, 바뀌시고 뭐 다른 바뀌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게 약간. 누가 밑에서 받쳐주면 좋은데 끊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열매기가 끝나고 나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잘하고 있으면 좀 서포터 할 수 있는 돈들이 지원이 된다거나.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해나갔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서로 연계. 물론 딱히 지금 용도를 제한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대로 잘 과정을 마친 공동체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소 지원이 돼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게 설명될 수 있도록.

○ 김혜경 위원 그게 표가 돼야겠더라고 보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또 결국은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건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전병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또 통영시 전부 위원회만.
유명무실 위원회만 또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위원회라 그러면 위원 들어오시는 분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 겸임을 하지 않는 위원으로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전병일 위원 그리 통영시 인재풀이 약하니 매일 하는 사람, 그분이 한 7∼8개 씩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돼.
차라리 그런 위원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다양한 어떤 인력풀을 가동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여기저기서 듣고 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반영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 어떤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 전병일 위원 그리고 또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16일 날 이제 끝나니까 그 주에 한번 진행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도시재생사업에.

○ 전병일 위원 예, 도시재생. 신아sb관련해 가지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병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활성화 조례에 관한 자문기관은 이미 지방자치법 116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에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거는 중복해서 만들지 않고 지금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자문기관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로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업무도 유사하고 기능이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병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
전체하면 한 3년 걸립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위원장 김용안 씨앗기하고 활동기, 열매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위원장 김용안 이 기간의 과정을 거쳐나가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연속해서 만약에 계속 본인들이 공모에 참여가 된다면.

○ 위원장 김용안 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매년 성과가 나는 거라서 그 성과가 있는데도 그 단계에 그대로 두기에는 그렇거든요.

○ 위원장 김용안 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연속해서 온다면 한 3년 기간에 그 과정을 두루 거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용안 내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공모사업할 때는 재정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참여를 해갖고 공모에 되면 성과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다고 점수를 줄 수 없을 거 같아요, 보면.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 위원장 김용안 좀 나는 담당과에서.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위원장 김용안 좀 내용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타이트하게 요구해야 된다, 사업들이 보면 너무 단순하고 그런 쪽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위원장 김용안 제 말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좀 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율 사업과. 나름대로 전공과 필수와 선택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일절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저희가 당신들 원하는 아무거나 아니고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 신청하실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저희가 심의, 도에서 심의하거나 나중에 저희가 최종 확정될 적에 감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예, 우리 여기 11쪽 5항에 보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경관위원회 통합 대행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이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도수 위원 예. 11쪽 5항에.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 배도수 위원 지금 이게 규정은 보면 그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돼야 될 거 같은데.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이제 문체부의 통합 조례안, 이제 권고 통합 조례안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면서 충분히 이제 법무규제개혁팀하고 법제심사도 마치고 됐다고 봤는데 아마 이게 상위법에. 각각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이 아마 상충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업무의 성격과 기능은 유사하나 법상, 위원회 설치 근거랑 위원 위촉이나 그다음에 운영 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 위임했지 뭐 이렇게 통합 운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5항은 삭제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예.
아니,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 배도수 위원 예. 이거는 질의를 과장님께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될 것인가,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저는 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공공디자인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곳을 또 한 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협업이. 각 부서별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맞습니다.

○ 정광호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뭐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놔도 과에서 이렇게 막상 시행하는, 각 과별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실행하는 과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무시를 한다면 전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음.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한정해서 보자면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경관계획.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공공 조형물.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한 게 사실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법상, 이렇게 조례로 위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형태고 또 사실 특정 부서는 그 과에서 생겨나는 업무들로 해서 문화예술인 업무들이 많다든지 또 다른 조형물이나 기념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많이 되는 데는 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조례를 신설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니버설이나 범죄 예방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기준이 사실상 이게 고시, 건축물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이 셉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조금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거나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잡고 나중에 조금 체계적이고 이게 조금 한 군데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어쨌든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놔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꼼꼼히 챙겨 보고 제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사업들이 향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정광호 위원 이거를 갖다가 ‘아, 돈이 좀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단단하게 잡아 주십사.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정광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연구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하게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범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에 보면 엄청난 것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예.

○ 김혜경 위원 장애인이나 남녀. 그다음에 국적 그다음에 성별, 연령.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패스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하셔가지고 하실 때는 조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과들이 노력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만드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모든 곳에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과들이 전부 다 이 범주 안에서 통용이 된다면 우리 통영시가 정말 살기 좋은 통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김혜경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목보고 내용 보면서 너무너무 괜찮은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딱 알맞은 것이다.
앞으로 해나갈 때 사실은 도시재생과라도 이 기준에 맞춰주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다른 과들도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당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례로 끝나지 말고 신경을 진짜 쓰셔가지고 그 안에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이런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관련한 것들 다 범주에서 아우를 수, 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만약에 이런 이제 유니버설.
베리어 프리, 장애가 없는 이런 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쩌면 이게 꼭 사회적 약자가 특정한 누구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설계인데 어쨌든지 이런 게 되는 거는 좋은데 시공단가가 높아, 올라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다소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 김혜경 위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교수진이랑 연구 단체하고 같이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들을 건데 그때 이 과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좀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 김혜경 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예정이 되어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네, 네.

○ 김혜경 위원 그때 같이 함께 가서 우리가 지금 주제 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하기 때문에 접목할 거니까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예. 관심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예, 말씀해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배도수 위원께서 11조 5항, 삭제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배종호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47호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덕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48호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안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유인도는 지금 몇 곳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덕 43개 유인도 섬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도선이 접안할 수 없는 곳은, 지금 여기 접안할 수 있는 곳은 29개인데.

○ 건설과장 김상덕 그렇습니다. 예.

○ 배도수 위원 접안할 수 없는 곳은 그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열몇 곳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근본적인, 어떻게 대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 건설과장 김상덕 아, 지금. 예.

○ 배도수 위원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덕 그 차도선이 100톤 급이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 배도수 위원 네.

○ 건설과장 김상덕 작은 도서나 이런 부분들은 접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불가한 사항이고 그런 섬들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범위 밖이고 개인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알아서 어선을 이용해서.

○ 배도수 위원 네.

○ 건설과장 김상덕 연료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 배도수 위원 접안이 안돼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급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덕 예, 예.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근데, 그러면 개인들이 전부 다 여객선에 의해서 개인이 다 스스로 그걸 보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상덕 예. 여객선에 싣지도 못하고.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김상덕 위험물이기 때문에 개인 어선으로.

○ 배도수 위원 그러면 개인,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 건설과장 김상덕 그렇습니다. 예.

○ 배도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연료 운반선으로 볼 때 유인도 거주 대다수 도서민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럼 지금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다. 그죠?

○ 건설과장 김상덕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 배도수 위원 정말 이거는 특단의, 특별한 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 배도수 위원 뭐,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좋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접안을 못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한번 그것도 특별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는 그런 거를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상덕 예. 운영하면서 차차.

○ 배도수 위원 그죠.

○ 건설과장 김상덕 개선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 배도수 위원 개선이 요구되어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덕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 배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수구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449호,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 도시과장 이수구 예, 총예산이 62억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마이크 꺼짐)
광도면에서.
(청취불능)

○ 도시과장 이수구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보상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저 가스공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1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토지보상비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 전병일 위원 그래 이제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적립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되냐.

○ 도시과장 이수구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금 엊그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5억 정도가.

○ 전병일 위원 15억 정도.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적립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결정고시까지 끝나는 게 아마 빨라도 올 12월쯤 돼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그다음 후속 조치로 투융쟈심사 그다음에 공심위 거쳐서 관리계획까지 승인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는 별도로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2년.

○ 전병일 위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

○ 회계과장 이중현 당초예산까지는 힘들겠고요.

○ 전병일 위원 그러면?

○ 회계과장 이중현 추경 때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투자가 심사가 되기 전까지는 확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정고시가 빨리 나주면 투자심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도 저희 마음대로 도에서 빨리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022년도 추경 시점에 이제 보상비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 전병일 위원 15억.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전병일 위원 그래 이제 이게 결정이 좀, 사업의 속도는 투융자심사 관련된 그게 장애물이다.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제일 문제는 도시계획 고시까지 가는 게.

○ 전병일 위원 가는 게.

○ 회계과장 이중현 심의회 통과가 제일 힘든 겁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두 분 각 과에서 관심을 빨리해가지고 어쨌든 내년 초에 뭐 삽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될 수는 없나요?

○ 회계과장 이중현 최대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만 빨리 되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 전병일 위원 그 키는 주로 경남도가 가지고 있나.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은 도가, 투자심사도 도가 가지고 있고.

○ 전병일 위원 도가 가지고 있고.

○ 회계과장 이중현 도시계획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 그 자주 경남도를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최대한 하지 말고 그냥 한다고 이리 좀 하이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이 용지가 보니까.
이 지금 우리 그 검토보고서에는 이 보면 건물이 두 동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건물은.

○ 전병일 위원 한 동인가?

○ 회계과장 이중현 어차피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될 게 계획 관리로 되고 나면.

○ 전병일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어차피 이제 공모에 의한 청사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해가지고 협의 과정에 한 동을 가지고 높이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두 동으로 지어갖고.

○ 전병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건축 연면적을 낮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저번에 대략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바는 청사 동 하나, 그다음에 옆에 각종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주민자치나.

○ 전병일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런 건물을 한 동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두 동을 짓는 것보다는 한 동을 지어가지고 연면적을 더 올리게 되면 청사 공간이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 전병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공공청사 우리가 공모할 때 각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시ㆍ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 차후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가스기지 주민지원법에서 좀 돈이, 예산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가지고 두 동을, 본 동은 우리 사무동. 그다음에 다른 또 한 동은 규모가 작더라도 자생단체, 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 회계과장 이중현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게 4층 건물로 된다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지금.

○ 전병일 위원 안은, 기본안은.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 전병일 위원 4층 건물이 되는데 이게 층층이 배치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건물. 건물 전체적으로 청사 용지가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청사 용지가, 물론 공공시설이나 녹지공간이 많기는 한데 청사 용지가 광도면에 비해가지고.
물론 광도면의 일부가 죽림에 센터가 있어가지고 민원만 이렇게 발급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행정은 광도면에서 다 하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도면 이장단 회의를 하면 이장만 55분인가 이리 돼요.
앉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공간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청사 용지가 조금 더 할애됐으면, 10%에서 더 할애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2층에 보면 독서실, 문화교실 이제 계획인데.
우리가 뭐 의견 제시의 시간이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네.

○ 전병일 위원 2층은 독서실과 문화교실인데 우리가 보면 독서실은 정숙을 요하고 문화교실은 소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화교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댄스 그다음에 노래 이러다 보니까 한 공간에, 한 층에 독서실과 문화교실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3층을 보면 강당과 다목적실이 있는데 이 강당에는 물론 행사도 하지만 강당 이거를 이용해서 아마 이장단 회의도 하고 자생단체 회의도 할 수, 하고 할 건데 지금 여기 건물에,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연로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 공간에서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뭐 이장 회의도 한다든지 또 노인잔치도 한다든지 다수가 모이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그 오시는 대상들이 주로 고령층이기 때문에 3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2층으로 내리고 3층에 독서와 문화교실, 주민센터를 올리는 이런 방안이 어떤가.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건축 공모 설계가 들어갈 때 층별 배치는 어차피 저희가 그 배치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일단은 안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쓰는 공간에 다수의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은 가급적이면 저층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소수계층이 쓰는 부분은 조금 고층으로 올리고 하는 쪽으로. 그런 층간 배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조정하는.

○ 전병일 위원 그리, 그래 우리 두 분 과장님들이 읍면동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보면 2층에 문화교실은 그 개방을 해놔놓으니까 밑에 1층에는 우리 민원인과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2층에서 장구 소리 나.

○ 회계과장 이중현 맞습니다.

○ 전병일 위원 노랫소리를 하는 걸 이거를 못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수용 가능한지.
나도 이게 회의가 오더라고.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노래 부르고 뱅뱅 돌고 댄스 추고.
이거 그래서 나는 볼 때는 4층이 되면 조금 이런 공간에 배치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 전병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서실과 문화교실 이런 부분은 한 층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내가 주문을 크게 드리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조금 뭔가 지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뭐를 한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삽을 좀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과장님은 왜 말씀 안 하시노.

○ 도시과장 이수구 네. 방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이거는 큰 사업이고 또 예산에 내가 볼 때 부담이 안 가잖아요.
내년에 또 부담 가면 여러분들 위원회에서 빨리하게끔 가스 주민지원법에서 한 5억 원 더 보태시오, 하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뭐 땅만 확보가 되면 거의 한 90% 마무리된 겁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 그 땅 이거는 대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한데 막상 도가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이 최대한 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 전병일 위원 그래요.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내년 초에 우리 저 두 분 과장님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이수구 과장은 말 안 하시네. 말 안 할 건가?

○ 도시과장 이수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조금 애로사항은.

○ 전병일 위원 예, 뭔데?

○ 도시과장 이수구 이게 용도지역.

○ 전병일 위원 변경하는 거.

○ 도시과장 이수구 변경하는 부분인데 실제 거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상향, 이렇게 용도 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 전병일 위원 예.

○ 도시과장 이수구 상당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전병일 위원 아니, 뭐 우리가 다 중앙정부나 통영시, 지방 통영시가 같은 행정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발걸음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외부에 또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를 짓는 것이니까 크게.
의지만 가진다면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수구 그래서 하여튼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이리 협력해서.

○ 전병일 위원 예.

○ 도시과장 이수구 어떻든 잘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될 것 같고.

○ 전병일 위원 예, 예.

○ 도시과장 이수구 잘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 2022년 초에 광도면 청사가 첫 삽을 뜨도록 가잡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아니, 우리 그 위원님이 그것도 같이 말씀하실 건가 했는데 안 하네.
복합문화센터가 여기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면적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이거 차후 지금 계획이지요?
추후에?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 배도수 위원 못하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을 받기 위한 뒤에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할 때.

○ 배도수 위원 복합적으로.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나오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어차피 그때 되면 또 몇 번에 걸친 아마 의견 수렴회가 있을 겁니다.

○ 배도수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중현 그때 나오는 의견들 다 취합해가지고 최대한, 아까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근무에 불편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하고 이거 복합문화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런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차피.

○ 배도수 위원 예. 같이 갑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행정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 배도수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이중현 요즘에는 복합을 원하기 때문에.

○ 배도수 위원 네, 네.

○ 회계과장 이중현 복합문화센터를 넣어놨는데 그 문화센터가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대단한 규모는 아닐 겁니다. 그죠.
어차피 죽림 문화센터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정도의.

○ 배도수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면 그 안에 농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그러면 요리교실이라든지 그런 여가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치하는 과정에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신청사로 지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네. 제일 최근에 지어진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미수동 청사이고.

○ 정광호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중현 네. 미수동 청사가 제일 최근이고.

○ 정광호 위원 산양, 산양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아, 산양. 산양읍은 실제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비로 들어간 거는 미수동 청사, 그다음 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이 만든 데가 도천동 청사.
예,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 만드는 거 진짜 종합행정복지타운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산양읍을 가도 주민들 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면 은행 업무나 우체국 업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한꺼번에 일을 보고, 은행 일까지 같이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오롯이 그게 행정복합타운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지.
그냥 우리 주민등록등본 떼러 가고 그것만 하기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것도,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 회계과장 이중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우체국이, 옛날 별정 우체국들이 다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아마 사설 우체국은, 우체국장이 퇴직을 하는 순간 폐합 또는. 폐지 또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은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산양읍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이 그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읍이나, 농협을 이용하기가 편해지는데.
지금 그 외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 면사무소는 주변에 우체국이나 파출소나 농협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광도도 물론 결정돼봐야 알겠지마는 다리 건너오게 되면 농협하고 거리는 약 100m가 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체국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그런데 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때 그 주변에 유관 기관들 하고도 이후에 좀 우리가 땅을.
그러니까 결국은 부지 문제라,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 데는 몰아서 같이 가서 주민들이 활용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네. 그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한번 지어지면 30년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거까지도 심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 회계과장 이중현 네. 공모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한번 지어지면 최소 50년 이상은 간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뭐 주민들 여론 수렴해갖고 장소 정한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자리를 원해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 위원장 김용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