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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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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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36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통영관광산업 위기가 기회다! 00:05:02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통영시 공공급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00:10:4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도수 의원) : 행정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통영시 구현을 위하여... 00:16:28
  • 안건

    1.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00:21:57
  • 안건

    3.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2:11
  • 안건

    5.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2:26
  • 안건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8.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00:22:40
  • 안건

    9.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00:22:53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23:32
  • 안건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00:33:05
  • 안건

    12.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00:33:20
  • 안건

    14.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3:31
  • 안건

    16.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17.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00:33:45
  • 안건

    18.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00:34:0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34:42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45:49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 규약 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정광호ㆍ배윤주ㆍ배도수 의원)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시 관광업계의 현실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문화 정착과 모색을 위해 통영 관광산업 위기가 기회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빼앗았고 마스크 착용을 보편화 시켰습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에 깜짝깜짝 놀라 불안한 마음으로 문자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무디어져 가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손을 놓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많은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 근근이 버텨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관광문화를 선도했던 통영유람선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람선 터미널 이용 관광객이 2018년 17만 6,870명에서 2019년 14만 9,792명으로 감소하더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난해에는 3만 625명으로 관광객이 뚝 떨어져 매출 실적이 84%나 감소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유람선협회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 이었습니다.
그래도 관광통영의 명맥을 잇기 위해 유람선협회는 노사 간 고용유지에 합의하여 폐업을 하지 않고 선주는 유람선을 운항 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 유람선협회 직원과 선원들은 상호 협의 하에 근로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력으로 불황을 타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힘이 부쳐 5개월간 임시휴업도 했습니다.
유람선 터미널 내 30여개 점포와 주변 식당가의 매출은 차마 물어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경영성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수입이 80여억 원으로 전년대비 36.7%가 하락하여 46억 38백여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그나마 이마저도 관광업계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문화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이전 우리의 삶과 이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이에 따른 관광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시장은 현재 체질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시기나 빈도, 장소, 동반자, 교통수단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시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나이, 성별, 시간대별 장소와 선호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관광방향 설정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방역모범 도시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관광기준을 제시하여 바다의 땅 통영 구석구석 숨어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광객의 70%가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관광에서 이제는 소규모 가족중심, 캠핑여행, 건강을 위한 디톡스 여행, 웰니스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외여행이 어려운 탓에 많은 국내 골프 동호인들이 단순히 골프만 즐기는 것을 넘어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한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골프 홀 증설 계획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시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요트와 결합한 럭셔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민자 투자유치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남항 유람선 부두에서 제주 성산포간 뱃길을 복원하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유람선터미널 주변과 도남관광단지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KTX 남부내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관광문화까지도 미리 준비했으면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요즘 통영시민 여러분들께 버티고 견디어 이겨내자는 위로의 말씀 드리며 한국 섬 진흥원 유치를 위해 모든 통영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미래세대 주역이 될 우리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올리고,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영시 공공급식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통영시 인구 138,160명에서 2020년 128,293명으로 13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059명에서 2020년 46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만 5세 영유아 인구 감소 역시 심각합니다. 2015년 9,801명에서 2020년에는 5,724명으로 4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인구 감소 원인은 인구 유출, 고령화, 지역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또한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해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문제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급식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특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 급식비 지침이 1식 2간식으로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입니다.
그러나 급식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급식 지원 불균형은 아이들의 교육, 건강, 그리고 복지와 인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 경남도 내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적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는 급식 지원 대상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개정된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시장이 어린이집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제25조 제1항 제5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복지, 경제, 농업 등 공공성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남도 내 많은 지자체가 공공급식 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 김해, 남해, 진주, 창녕군은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학교와 미취학 영유아 시설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학교급식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켰고, 사천, 양산, 의령, 함안, 함양군은 학교급식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통영시를 포함한 6개 시ㆍ군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지원 대상을 초ㆍ중ㆍ고와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영유아 급식비를 자체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도 「통영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밥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쌀 한 톨의 무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밥상에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금석은 스마트도시입니다. 행정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그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빅데이터 활용은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질적인 행정 경쟁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통영시 구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을 데이터기반 행정추진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미래형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작년「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8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데이터 활용과 활성에 관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의 행정력 강화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인구, 민원, 재·세정, 복지, 교통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통분야 주정차 위반 적발구역 분석, 경제분야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 복지분야 돌봄센터 입지 분석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80여건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수집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활용과 활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적용범위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및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행한 용역과 여러 사업계획들 속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정보화하고 통합관리 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고충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시민의 행복추구로 진화하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대응 가능한 행정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 모든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할 때 활용하는 기본데이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는 업데이트하여 부서 간 업무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통영시가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고 업무에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에서 뒤쳐지지 않고 자력도시로 안착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데이터는 한곳으로 모으고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도시로 발돋움 해 나갈 때입니다.
아무쪼록 통영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을 실천하여 행정서비스를 지능화하고 정책에 제대로 활용하여 스마트 통영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2. 통영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 의장 손쾌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현 청사는 준공이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증가, 1․2청사 분리에 따른 주민 접근성 및 연계민원 처리 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청사 건립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청사건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도산면에 설치한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 아닌 단일 마을의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소유권 및 운영주체 또한 마을회로 이전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일부개정에 따라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팸투어”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해촉 사유 중 중복 문구 정비, 간사와 서기의 담당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영시 관광진흥협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리 시의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미각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라 리모델링된 통영시립산양도서관의 명칭 변경 및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오감체험으로 꿈을 함께하는 ‘꿈이랑 도서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를 위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의회에서 윤이상 선생의 고향이라는 특수성을 매개로 문화예술 분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우리 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플로리안 리임 전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에 대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플로리안 리임은 7여 년간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로 재직하면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시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에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47-13번지 죽림휘타구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시설 이용 촉진을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조직 비대화를 억제하고 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며 전문성이 높은 수탁자의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2.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3.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8.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 및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산면 법송리 산229-1번지 일원에 해안에 방치된 굴 껍데기를 활용한 탈황원료ㆍ액상소석회ㆍ건축기자재 등 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해안가 및 도로변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 7. 1. 전부개정 시 특별교통수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문 인용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다소 불명확했던 금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국내 외 경제적 여건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통영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 및 환경부에서 작성한 표준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중 영업용 및 욕탕1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라고 요금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하여 「지하수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영수지 적자 등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단계별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6조의 경우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현행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 누락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별표1]의 시설개선충당금의 적용방법을 현행화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유해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법제처 권고사항인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 지급하고,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 강화 및 포획 부정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8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서 제정 가능한 조례입니다.
또한,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 의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은 농촌지역 소득증대,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등 농업ㆍ농촌의 자립적ㆍ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의 임의규정으로 규정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관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의 사무국의 구성 부분은 사업 추진체계도에 따라 “사무장”을 “사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2항의 공동위원장인 위원장의 부재 시 상호간 역할 갈등 방지를 위해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국면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천동 148번지 일원의 각종 계획, 유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여 근린재생형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사업계획도 및 세부단위산업계획(안),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사후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펜데믹이 전세계를 덮친 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3월 5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백신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형성되는 면역력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 또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그럼 다음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