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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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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358 |
첨부 | |||||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0- 15호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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