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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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작성자 통영시의회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37
첨부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4-17호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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