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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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통영시의회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376
첨부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1- 1호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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