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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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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179 |
첨부 | |||||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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