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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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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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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공고 제 2011-11호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년 27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 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나.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진료비 감면, 주차료 감면,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공설납골당 사용료 면제 ▪ 시 산하기관 시설 입장 시 입장료 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통영시의회 의장, 황수배 의원 (참조 : 의회사무국 의안담당, 전화 : 650-2955, 팩스 : 646-224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357)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우편번호 : 650-800) 붙임 :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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