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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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통영시의회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390
첨부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2- 5호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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