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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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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91 |
첨부 | |||||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4-37호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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