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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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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07 |
첨부 | |||||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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