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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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통영시의회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383
첨부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0- 8호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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