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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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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시의회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254 |
첨부 | |||||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1- 6호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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