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