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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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의 대표자로서
-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공직자로서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