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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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회기 : 연 2회 50일 이내
- 주요활동 사항
-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함.
-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회기 : 연 50일 (20일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주요활동 사항
-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지방의회가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회기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회기를 얼마 동안으로 할지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동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상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총 회의일수」를 제한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법을 개정하여 회기를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일년 동안의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최대 회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 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개최하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개회식이 끝나면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고, 사무국장이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회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발의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이의유무(만장일치),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