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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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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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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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시 직전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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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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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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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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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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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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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실기(상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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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선언 및 인사
- 증언선서(기관장 등)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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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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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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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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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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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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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발의(재적 1/3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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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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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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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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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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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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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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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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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류 제출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 개회선언 및 인사
- 기관장 및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 답변(신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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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류 제출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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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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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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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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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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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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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결과 보고
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전단)
감사/조사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4항)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며, 그 기간은 시·도는 10일 이내, 시·군·구는 7일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39조 2항)
-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법 제113조 내지 116조) 및 하부행정 기관 (법 제117조 내지 120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법 제121조) 인 경우,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 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한다. 단,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146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위탁된 사무는 제외)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법 제104조 2항, 3항)
단,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감사/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법 제41조)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 법에 관한 사항 :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 ·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처분 등
- 행정에 관한 사항 :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
감사/조사의 한계
- 본질적 한계
- 감·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 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시행령 제45조)
- 제척과 회피(시행령 제40조, 1항과 4항).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