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절차
- STEP 01. 방청신청
- STEP 02. 방청허가
- STEP 03. 방청권교부
- STEP 04. 방청
방청신청
- 일반방청
-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경우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견학신청
방청 · 견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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