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8.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9.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10.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3.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9.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신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정윤희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철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3건의 보고를 듣고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앉으이소.  그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김태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실효성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지원되는 대상들이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대출에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 지원 조례가 생긴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최초에는 한 118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명 그다음에 90명, 70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요거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자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낮게는 2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균 장학재단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구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조금 없지 ……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예.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김태균 의원님이 조례의 취지 같은 걸 보면 참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지금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청년, 일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출신의 그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확대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지금 2년으로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요건이나 서류 절차나 이런 거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해서 이걸 좀 실효성 있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히 하셔서 이런 좋은 취지로 우리 시의원님이 발의하고 우리가 다 공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지금 이 이자 관련 조례를 지금 현재 갖춰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시 포함해가지고 5개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이제 보통 자격 요건을 본인은 신청 대상자를 시군에 거주하는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나 직계 존속은 보통 다른 시군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다가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부모나 직계 존속에게도 이런 관련되는 사항을 조금 완화를 해서 좀 쉽게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우리 조례를 개정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잘 살려서 부서에도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대상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뜻만 좋고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의를 하신 분들이나 지원을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퇴색되기 쉽다.
  그래서 청년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가 청년들을 계속 지역에 지원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청년 정책이 미비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출신의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셔서 후속 조치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50호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제가 온 지가 지금 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아직 조건이 발생 안 돼서 그랬는데 몇 차례.
배윤주 위원   팀장님 답변대에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팀장님.
○도서관팀장 김효영   도서관팀장 김효영입니다.
배윤주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도서관팀장 김효영   일단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연임 규정은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거죠?
○도서관팀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상황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임만 되어 있고 제한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개정안을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길래.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예.
배윤주 위원   이 한 과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개정해야 할 만큼 시급하거나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팀장 김효영   사실 도서관 운영조례가 신설되고 나서 이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할 1년에 한 번은 했었는데 상 하반기 해서 두 번 한 차례도 있었고 위원이 구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우리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연임 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연임 조항은 있는데 그 제한 횟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수정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배윤주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답변하기 그러셨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하나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내셔서 조금 의아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을 부서에서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신설 교환이 바뀌었다거나 법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좀 추가로 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답변에서도 들었듯이 제한 임기에 대한 제한 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부서에서 이렇게 임기가 연임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위원을 또 구성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그래서 굳이 조례 변경을 또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본 겁니다.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통 통영시의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을 경우에 한 차례 연임 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우리도 또 반드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도서관위원회도 아마 상위법에서 기초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자 해서 한 겁니다.
배윤주 위원   말씀을 그리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우리 위원회까지도 그걸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뜻은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 차례 하면 4년을 한다  그죠?
○평생학습관소장 신종덕   예.
○위원장 신철기   그 정도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 설치 관련 운영에도 이 하나의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거나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부서를 떠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각 부서마다 이걸 검토해서 일일이 우리 의회에다가 이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총위원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하는 부분이 공감을 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었던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기총위원회 안으로 다음에 한 번 정리해서 개정안을 좀 내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준비해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위법하고 배치가 안 되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46호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을 하나요?
○세무과장 윤성필   우리 시에 지금 들어오는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서 통영시에 기부를 하고 싶은 물품이든 금품이든 하면 따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당부를 결정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배윤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조례 이전에도 기부심사위원회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윤성필   예. 계속 있었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세무과장 윤성필   그 전에는 법령에 의해서.
배윤주 위원   아. 법령에 의해서.
○세무과장 윤성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 운영이 됐는데.
배윤주 위원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실 거다.
○세무과장 윤성필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이것 두 개를 구분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 위원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보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배윤주 위원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일종의 상설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의 근거가 되다 보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배윤주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늘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걸 또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들도 막 생길 수도 있어서 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세무과장 윤성필   예.
배윤주 위원   예.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목소리가 그래서 좀 질의가 아니라.
○세무과장 윤성필   예.
정광호 위원   조금 칭찬 발언이라 해야 될까요?
  격려성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전 직원들이 아마 지금 똘똘 매달려서 지금.
○세무과장 윤성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각 행사장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고생한다는 격려성 발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감사합니다.
정광호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우리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길 저도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그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지금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옆에서 동조를 해서 많은 타향에 계시는 우리 고향 인사들이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고생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감사합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작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예.
김태균 위원   그죠?
  지금 어디 시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6,000 몇백만 원 정도?
○세무과장 윤성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0만 원 넘었습니다.
김태균 위원   7,000만 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김태균 위원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시부 단위에서는 김해시가 저희보다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 외 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기부금액으로 따지면.
김태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해서 아마 또 관련과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에 비해서는 조금 늦다 제가 볼 때에는 타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1월부터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TF팀 꾸려가지고 각지에 가면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통영시는 조금 늦은 면은 있거든요. 
  좀 더 앞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 자립도가 낮은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그 기부금을 그죠?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 위원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리 지금 올해 목표가 1억이죠?
○세무과장 윤성필   예. 1억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1억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조선일보 보면 타 시군은 이 광고를 내놨어요.
  각 시군별로 싹 한 장에다가 전면 딱 내놨는데 그 보면 우리 시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는 없더라고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세무과장 윤성필   예.
○위원장 신철기   광고 낼 때 같이 좀 내면 싸게 치이니까.
  그리해 주시고.
○세무과장 윤성필   도하고 협력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인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47호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장 민원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현재 죽림이동민원실이 있고요.
김태균 위원   예. 어디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죽림이동민원실.
김태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거기 있고 지금 안정에도 하나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럼 계속 민원실을 확충하려고 생각 중이시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민원실을 확충한다는 것은 방침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균 위원   아. 계획 없습니까.
  우리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이거 특정 요일이라 하면?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우리가 지금 야간 여권발급창구를 월요일 날 운영합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지금 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균 위원   평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평일 야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위원장 신철기   수고했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법률 시행령이 생기면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배윤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아니 조례를 없던 게 제정하는 겁니다.
배윤주 위원   조례는 제정됐고 조례 이전에도 민원실 연장이라든지 민원 업무에 대한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배윤주 위원   예. 그렇구나.
  이게 조례가 이렇게 정비됨으로 인해서 좀 우리 시의 민원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조금 민원이 수월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방침을 받으셔서 이왕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보완되거나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데 적극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대해 개정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제정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위원장 신철기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예.
○위원장 신철기   방침에 의해서 운영됐고.
○민원지적과장 김실환   맞습니다.
  예.  복무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맞습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제정해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48호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우리 이 부분은 조금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4개 시설물 중에서 유일하게 청마문학관만 현재 관람료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 왜 이게 늦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이게 당초에 청마문학관은 2000년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할 때 처음 조례 제정할 때 관람료가 징수가 돼 있었고 그 이후에 김춘수나 박경리기념관은 차후에 조성된 부분은 그 당시 제정할 때 무료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작년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 진즉에 이 부분은 같이 손을 봤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과에서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에서도 좀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이제 6월 되면 또 감사 기간도 생기지 않습니까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문화시설을 문화예술과잖아요. 
  시설사업소가 아니고 문화예술의 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마문학관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배윤주 위원   청마문학관이 가장 예쁠 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드렸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배윤주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실제로 박경리, 청마, 김춘수, 김용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예술의 향기인가 이런 데 우리 시민단체 문화단체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예술 단체들도 없는 것도 아닌데 통영이 현재의 예전의 예술가들을 기리는 현재의 시민들과 현재의 예술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배윤주 위원   그런데 그 예술인들 속에서 이런 공간들이 녹아나고 빛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통영시의 문화예술과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시설사업소에서 다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8대나 7대 때 6대 때 이게 잘못되었다.
  왜 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만 하고 있냐고 질타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들이 문화예술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시설사업소 하듯이 냅두면 안 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배윤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가기 힘들다 하면 이번 청마문학관 무료화를 기념해서 이 공간들을 좀 어떻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현재 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있으면 저희 시의회에다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마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과로 왔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4개 시설물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박경리기념관이나 김춘수 유품전시관이나 김용식⋅김용익기념관이나 이것은 좀 과에서 관심을 좀 갖고 직원들도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보건위생과장 김영재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위생행정담당 정웅아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 휴게, 제과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 이후 우리 시는 현재 11개소가 옥외영업 신고를 하였으며 도서지역 사량도 10개소, 무전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된 건물 내에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영업자의 사용 권한이 있는 건물 내부 장소에 이동식의 간편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음식 섭취만 가능한 영업입니다. 
  작년 3월 옥외영업 신고된 무전동 맥주전문점의 야간영업에 따른 소음 흡연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국민신문고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전화민원도 계속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규제의 방법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옥외영업 식품접객 영업장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조례안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준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법 제43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우리 옥외영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시간은 우리 지자체에 그죠?
  조례로 제정하고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영업을 하는 곳이 무전동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 사량도에 있는 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예. 사량도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 외에는 없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균 위원   사량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예.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김태균 위원   그래 민원 이런 부분 없을 거고 무전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주말만 되면 아마 그 이상으로 아마 손님이 좀 많을 건데 이게 지금 23시까지면 23시까지 전체적으로 다 탁자하고 다 치워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예.
김태균 위원   그럼 손님이 드시고 계시다 보면 이 손님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우리 또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마찰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일단은 업주한테 손님한테 양해를 먼저 구한 업주가 밖에 옥외영업은 11시까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거는 업주가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김태균 위원   아마 업주들하고도 아마 충분히 과에서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맨 정신에도 말 안 듣는데 약간 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첫 번째 옥외영업하고 계신 분이고, 그 절차가 아마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옥외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아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또 마찰이 아마 없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재   예. 정착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51호 3개 시⋅군 통영-거제-고성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의원들은 대부분 시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 가서 이걸 자랑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든지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영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영태   저희가 일단 2018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이제 출범해서 실제로 그간 이제 이루어진 상황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제 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관광지 부분을 3개 시⋅군 시민들에게 저희가 할인 행사를 교차로 해서 예를 들자면 포로수용소라든지 우리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 3개 시⋅군에 공통으로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할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축산물 부분들도 저희가 3개 시⋅군이 공통으로 부스를 마련해서 같이 어떤 판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행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은 협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남도나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들 3개 시⋅군에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함께 그때 보조를 맞췄습니다.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현안으로 지금 남부내륙철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현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같이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뭘 해도 우리 시가 주도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시가 주도되는 부분에서 제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해 트리엔날레 행사 이런 거 할 때 각 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협조가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거제하고 고성도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KTX 내륙철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안점으로 서로 뜻이 맞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건 관광 쪽이 아니겠습니까.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신철기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저는 행정협력이 안 됐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협력이 안 됐던 게 아마 우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거제에서 반대를 증액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이 많이 돈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늦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제에 거제시의 비협조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 거제시에는 추모공원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다 우리 통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가 턱도 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때 8대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도 자기들이 많다 해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돈 우리 아까도 KTX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은 하는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갔을 때는 디테일하게 협력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믹스가 돼야 된다 왜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아예 단호하게 배격을 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해야지 그런 거는 한 번 더 좀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개 시⋅군에 행정협의회에 각각 여섯 분씩 시장 군수님을 포함해서 각 여섯 분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실제로 정계나 이런 곳에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는 그와 관련한 실무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참석토록 이게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참석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공통으로 연관되는 업무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실제로 이 안건을 행정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의제를 발굴을 해서 그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발굴해서 이것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뒤에서 과에서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행정과장 이영태   예.
정광호 위원   예. 앞으로 좀 그런 거는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감대를 키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52호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과장님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그 봉평 동장을 역임을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금 점점 복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주변에서 우리 미륵도를 위시해서.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예. 맞습니다.
정광호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좀 지금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에 지금 인원이나 좀 더 같이 이리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원에 비해서 너무 조금 한계에 오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 봐 주십사 이왕 수탁이 되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예.
정광호 위원   그럼 그 전에 수탁 도남사회복지관 말고 신청한 수탁기관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도남사회복지관만 단독.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이번 도남사회복지관 수탁에 YWCA가.
정광호 위원   YWCA만.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단독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그리됐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예.
정광호 위원   야튼 저는 조금 참고 발언이 좀 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힘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업무와 관련된 3개과 7개 팀장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정윤주 건강팀장 외 7명이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제8기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예. 저 질의는 아니고요.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노란 조끼 안 입고 잠바 안 입고 뵙게 됩니다. 
  보건소 전체가 격무부서가 될 만큼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번 지역 보건의료계획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계획안을 세우고 또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도 어르신들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줄여지지 않는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을 매번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올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 위원 (6명)
○ 출석 전문위원 (1명)
   이갑준
○ 출석 공무원 (20명)
행   정   과   장이영태
세   무   과   장윤성필
민 원 지 적 과 장김실환
문 화 예 술 과 장박행오
생 활 복 지 과 장서성록
평 생 학 습 관 소 장신종덕
보 건 위 생 과 장김영재
건 강 증 진 과 장차현수
총   무   팀   장강현순
세 입 관 리 팀 장이영이
민   원   팀   장정분임
문화시설팀장양수복
복 지 행 정 팀 장강현화
도  서  관  팀 장김효영
건 강 증 진 팀 장정윤주
만성병관리팀장박옥희
모 자 보 건 팀 장전미란
치매예방관리팀장김정희
보 건 행 정 팀 장김경연
감염병대응팀장김미연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4월 7일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태균  김희자
찬성자   조필규  배윤주  전병일
- 4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제8기(2023∼202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 8건 2023년 4월 7일 통영시장 제출)
- 4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