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16.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8.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김태균‧최미선‧조필규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4.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17.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18.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9.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2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각 위원회 인사 및 안건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노성진 의원, 간사에는 배윤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것과  6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모두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 중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으로,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2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 조필규 의원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최미선‧조필규 의원)  
(11시 03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에도 장애인을 위한 목욕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81년 유엔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를 제정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도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15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인사를 나누다 7년 전 이분들과 함께한 추억이 뇌리를 스쳐 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분들과 함께 인근 순천으로 그분들의 손과 발, 그리고 벗이 되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휠체어를 밀고 손을 잡고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가 처음으로 장애인분들과 차별과 편견 없이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해 보여 저 또한 덩달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헤어질 무렵 다음에 또 오자고 했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제주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소원이면 가야죠”라고 말한 후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제주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아름다운 동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비행기에 휠체어를 싣고 티켓팅 자체도 힘들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숙박시설까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들이 제주도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저의 인식은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분들은 일정 내내 저에게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통영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께서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며, 장애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며, 장애인의 불편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올해 3월 기준 7,599명입니다. 
  이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통영시는 2022년 예산 19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 2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죽림 일원에 무장애 시설을 설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창원, 김해 등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통영시는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장애인들이 청결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어, 장애인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목욕을 하고 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목욕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목욕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심리적 재활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의 불편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응원하신다는 천영기 통영시장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최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통영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산양읍 인구수와 맞먹는 4,476명이며,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령층이 전체의 94%로 우리시의 많은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산업의 대부분을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통영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굴, 멍게, 선박, 그 밖에 제조 공장 등 수산업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산업현장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현장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상호불신과 오해가 생길 여지도 많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워 말을 잘한다는 의미보다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기반을 갖춰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한 산업현장과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인근 거제시에는 거제 대학교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천과 함안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영시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외국인 등록수가 6번째로 많고, 특히 수산업 관련 직종에서는 과히 독보적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센터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영시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통영시에서 근로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은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의미보다 수산업 현장의 재해와 효율적인 경영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통영시가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다운 위상을 더 높이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의 유일한 수목공원인 산유골을 알리고, 개발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유골 수목공원은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산25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피 배롱나무 외 287종, 4,585여본의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황해도 출신 사업가 故김운초 선생께서 국‧내외 희귀 수목을 수집하여 국제식물원을 조성·추진 중에 별세하셨고, 2010년 통영시에서 토지와 수목을 매입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환경 정화원 기간제 2명이 배치되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 환경부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어, 산유골 수목공원은 자연 학습장으로 개발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 학습장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문화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생태·환경·문화적 가치를 교육·체험하기 위하여 체류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자연 학습장 조성·운영 중인 시설은 17개 공원에 26개 시설이 있으며, 통영에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 학습장은 생태체험 학습장이자 체류형 여가·휴양시설로 다기능적 측면에서 공원관리청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지자체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자연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 및 근거리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골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잘 다듬고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면, 식물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전통적인 기능과 정신건강 치유, 교육과 휴양, 휴식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생산 및 소득, 부가가치, 고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생태계·경관 중심의 지역경제 기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까지 분석하여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 학습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과 같은 필수시설과 편의시설, 체류시설, 위생 안전시설과 같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산유골 수목공원은 자연 학습장으로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주변 산유길 산책로와 신봉소류지 등의 개발과 함께 박경리 기념관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의 식물자원 보호 및 시민의 건강, 교육,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통영의 유일한 수목공원인 산유골을 개발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2회 도민체전을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치러내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통영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에 도민체전을 잘 치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성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62회 경상남도민체전 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난 6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401억 7,863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1억 2,0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9.7%인 9,088억 6,222만 원으로 전년대비 767억 3,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313억 1,64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1억 6,325만 원입니다. 
  2022년 우리 시가 운용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761억 4,268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181억 7,076만 원보다 579억 7,1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재정상태 중 총 자산은 3조 5,78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5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2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31억 5,800만 원 증가한 3조 4,960억 3,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총수익은 9,53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5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7,87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970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세출예산 운용관리 및 이월사업 예산 책정 시 계수확인 철저,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만전, 소규모 실시설계 용역 추진 철저, 20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 집행실적 제고 방안 강구,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건의, 농로개설 토지 공부 정리 및 민간위탁 운영 철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문제점 개선 등과 관련하여 지적,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금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90.4%로 비교적 양호하나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율은 72.1%로 다소 저조하며,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27.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해연도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2건에 총 68억 1,206만원을 승인하여, 4월 30일 현재 총 28억 6,3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과 등 3개 부서는 소송수행, 선거사무 지원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지출하였고, 생활복지과 및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업무추진 및 방역대책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건설과 등 9개 부서는 태풍 피해 복구 및 가뭄으로 인한 도서지역 급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한 22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부서의 경우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승인 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4.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거리 근무지 이동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수 수요를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상생을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유능한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통영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관광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관광진흥을 위한 창의적 제안과 자문기능 강화를 통해 관광도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이용에 있어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통영시와 태백시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부족했던 강원권 교류기반 마련으로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및 시정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17.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18.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9.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매년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통영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법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기능이 유사한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영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상 일반상가의 경우 주상복합건물 및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와 달리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여러 점포가 하나의 계량기 사용으로 요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일반상가로 확대하여 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대비 등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생명 존중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를 구조 및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경우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과의 협의사항인 “공원 외 지역 야생동물 포획 및 센터 내 유입 금지”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협의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어항인 욕지항 및 삼덕항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기능을 보강하여 어민 편의 및 어촌 정주여건 기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51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필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공무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산징수하며, 그 가산징수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 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시 가산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은 22년 만에 통영에서 개최한 제6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덕분에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의 회 사 무 국 장   고영호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이갑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최창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전정희
○출석 공무원(33명)
시            장천영기
부     시     장조현준
행   정   국   장이영민
문 화 복 지 국 장김호석
안 전 도 시 국 장배종호
수산경제환경국장권주태
기 획 예 산 실 장김상만
공 보 감 사 실 장김익진
행   정   과   장이영태
세   무   과   장윤성필
회   계   과   장최은열
정 보 통 신 과 장최득윤
민 원 지 적 과 장김실환
문 화 예 술 과 장박행오
관   광   과   장공수성
생 활 복 지 과 장서성록
노인장애인과장이쌍화
여 성 가 족 과 장이유국
도   로   과   장김상배
상 하 수 도 과 장이상용
건   축   과   장이태종
공 원 녹 지 과 장고정혜
수   산   과   장김석곤
일 자 리 경 제 과 장송호천
환   경   과   장황철성
자 원 순 환 과 장윤병철
보   건   소   장오영미
농업기술센터소장성명만
보 건 위 생 과 장김영재
건 강 증 진 과 장차현수
감염병관리과장이장희
농 축 산 과 장한정률
미 래 농 업 과 장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