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4.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 
20.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노성진ㆍ김혜경ㆍ정광호 의원)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3.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4.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5.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6.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4.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미옥   오늘 제230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및 발언, 박수, 야유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각 위원회 인사 및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 가결,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통영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스물세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노성진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노성진ㆍ김혜경ㆍ정광호 의원)  (11시 03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노성진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수 해양관광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대교 아래 조성된 미수 해양관광공원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휴식하기 좋은 곳으로 야간 경관 및 접근성이 좋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통영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해양관광공원 부지는 원래 바다였으나 1998년 미수동과 당동을 잇는 통영대교 교각을 세우면서 매립된 공유수면 부지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만 5,778평방미터에 9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으로 이벤트 광장, 조형분수,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조성하였고, 이후 자전거 교실 교육장, 물놀이 시설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산책하러 오시는 분,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 분, 물놀이 시설 및 에어바운스 설치로 가족 단위 야외활동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오십니다.
  또한 공원 중앙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광장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펼쳐지고 있고 각종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곳곳에 노후화된 시설이 눈에 띕니다.
  미륵 권역에는 10,061세대, 19,572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0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65세 이상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통영시 대표적인 해양관광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 시설 조성도 필요합니다.
  최근 조성된 북신해변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되고 특색 없는 시설을 새롭게 즐길 거리로 조성하여 시내 권역의 아이들이 많이 찾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죽림지역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아이들의 최고 인기 놀이터로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비해 해양관광공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놀이터 시설은 아이들의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형 놀이공원처럼 온 가족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서천의 생태놀이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를 고려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물초울공원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 서울시 최초의 대형 창의놀이터인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등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전국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알파 세대에 가장 필요한 창의적인 놀이터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해양관광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뻔한 놀이터가 아닌 좀 더 펀(fun)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놀이터 디자인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협업을 통해 아동 발달 연계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토대로 모든 사람의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유일한 해양관광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즐겨 방문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가는 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지 못했던 통영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과 관련, 사회적 약자 보행로 미확보 등 시민안전 우선에 대한 통영시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 방향에 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제4조에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통영시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이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내부를 휠체어로 통과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지나가기에 무리가 없다고 하였지만 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인데도 휠체어가 이동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가로 폭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등교시간 등 복잡한 시간에는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동문의 개폐 시간이 너무 짧아 지나가기도 전에 문이 닫히고 도로와의 높은 단차로 교통약자에게는 정류장 진입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자칫 아이들 또한 도로로 내려가서 다니는 상황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그 우려가 더 큽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블록과 흰 지팡이는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인데, 스마트 버스장 앞에서 이러한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 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에게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설이 아닌 하나의 미션 수행처럼 도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출해 주신 시정 질문 답변서에는 정류장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개형 자동문을 설치해 터널형 버스 쉘터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보행로를 100% 확보하지 않은 정류장 설치에 대해 자문이라도 받아보셨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통영시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고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에 면밀히 검토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나 시민이 정류장의 진입 애로 때문에 차로로 내려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및 보상에 대한 문의를 들어올 수도 있고, 사고 당사자가 소송을 했을 때 고스란히 시비로 비용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알고 통영시에서는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스마트 버스 정류장 같은 사업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배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시민 모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더 세심한 노력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전반기 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임기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에 도전했던 2018년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발품을 판 탓에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제8대 통영시의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주민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선거할 때만 보이고 당선이 되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민을 자주 만나 뵙고 이야기들을, 방안을 찾다가 지금은 오토바이로 매일 아침, 저녁 지역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고 더 빠르게 해결하자 마음먹었고, 주민들께서 부르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9대 시의원이 되어서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대 통영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적으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 처음부터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많은 주민과 시민들을 향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구애와 읍소를 하던 분들이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나서 자리  다툼에 빠지는 모습을 본 저는 저 사람들 며칠 전 그 사람들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9대 통영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장단 구성 시 이로 인한 잡음은 지역 언론의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5대 때부터 지방의원들의 정당 소속이 시행된 이후 통영시의회는 일당 독식 체제로 운영해 오다 제8대 들어서부터 본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이 입성하고, 현재 9대에서는 4명의 의원께서 활약을 하며 양당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대략 6대 4의 비율로 통영시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9대 전반기 통영시의회는 일당 독식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회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의회입니까?     민생은 엉망진창이고 우리 시민들은 삼중고로 그 여파가 일상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 자리만 탐하는 것처럼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그렇게 보인다면 많은 시민께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정당 소속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큰 장점도 있지만,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통영시민의 민원을 대변하기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 보기와 의중에 의해 민의는 실종되어 버리는 크나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시의원들의 정당 무용론을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과 변수가 존재합니까?
  그 다양성과 변수를 포용하며 단합하고 단결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23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곧바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거와 논의가 있겠지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이 시민들의 눈에 절대 곱게 보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통영시의회가 정당의 한 공천권자에 저당 잡힌 꼴이 되어 전반기에는 누가 하고, 후반기에는 누가 의장단을 한다더라 는 불문율처럼 룰을 정해놓고 공천권자의 하명만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당의 이익보다는 통영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통영시민 모두가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책무와 본연의 역할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적어도 이번 의장단 구성은 우리 통영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들께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다가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방청을 하신 시각장애인 다섯 분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잘 안전하게 잘 모셔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3.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4.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5.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6.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를 통해 주차 문제 해결과 공원 환경개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디피랑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에 대하여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외국인주민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외국인주민의 안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국제ㆍ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상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증진,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 및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민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기리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격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35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 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로 판단하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 명칭이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와 법 체계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신설된 죽림게이트볼장 및 대안게이트볼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조직 비대화를 억제하고 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며 전문성이 높은 수탁자의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4.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 문제로 농작물 작황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 농산물 종자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지역기후와 풍토에 적응된 토종 농작물의 발굴 및 재배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라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통해 농업의 다양화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내연기관의 성능 및 정비기술 등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증가하여 차령제한제도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된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악용하여 납부금액을 축소하거나 부과 회피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하수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시 할인율을 명절, 축제, 재난․재해, 정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10%의 범위보다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시가 환경교육시로서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호의 경우, 공공요금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지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같은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신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 받고자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영항의 여건변화와 선박수용 한계에 따른 만성적인 체증을 해결하고 어항이용 수요 다원화와 기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어항이 요구되는바 북신항의 어항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42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필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_주민조례발안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117억 9,611만원으로 전년대비 283억 8,251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6.7%인 8,526억 6,978만원으로 전년대비 561억 9,2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591억 2,63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5,485만원입니다. 
  2023년 우리 시가 운용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872억 2,685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761억 7,748만원보다 110억 4,9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재정상태 중 총 자산은 3조 6,925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3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조 6,088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세출예산 및 전용예산 집행 철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작성 개선 등 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철저, 2023년 성인지예산 집행실적 제고, 저유조 시가표준액 현실화 방안 강구, 권리보전 미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노력 등과 관련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집행률 제고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5건에 총 33억 3,868만원을 승인하여, 4월 30일 기준 총 22억 8,6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안전과 등 11개 부서는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하였고, 상하수도과는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싱크홀 발생 구간 긴급 정비를 위한 지출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한 25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승인 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최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52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1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6건, 처리요구 사항은 51건, 건의사항은 114건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성비 불균형 위원회가 있는지 점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의 건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와 예산액 등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일치시키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과 “버스쉘터 시설 개선 요구”건입니다.
  관내 스마트 버스쉘터 중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내 스마트 버스쉘터를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여성가족과 “행사 보조금 집행 점검 철저”입니다.
  2023년도 청소년어울림한마당 행사의 무대 설치비용을 타 업체 견적과 비교해 본 결과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었으므로,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단체가 합리적인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산검사 시에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영관광개발공사 및 출연기관 “재무건정성 제고 요구”의 건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상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계약 부적정, 공공요금 지연 납부,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지적이 다수이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통영관광개발공사 “욕지섬 모노레일 재개장 추진 철저”건입니다.
  지난해 욕지 모노레일 재개장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소송 관련 현장보존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예산이 명시 이월되었고, 올해도 예산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일련과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시기에 정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철저 등 51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 등 11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4건, 처리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 반납 등 정산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정산 및 결산과 이자 반납 등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과 소관 상생협력상가의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상생협력상가의 창고시설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추진경위 및 처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설치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일부 공영주차장 중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설치면수가 「주차장법」 및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대한 규정의 법정의무 설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법정규정에 맞도록 설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과, 환경과, 미래농업과 소관 민간위탁 계약 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시 정산이 되지 않는 고정비 중 인건비의 4대 보험을 별도로 계약한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 일괄계약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이 절감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통영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같은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욕과 책임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이번 정례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 정책으로 이끌어주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제9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기간 동안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답설야중거’의 시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올바른 지방의회 정립상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통영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앞날에 끝없는 행복과 발전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북신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공모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의 회 사 무 국 장   고영호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최창진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명선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윤선미
○출석 공무원(29명)
시            장   천영기
부     시     장   조형호
행   정   국   장   윤병철
관 광 혁 신 국 장   김외영
문화복지교통국장   이영민
안 전 도 시 국 장   조철규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기 획 예 산 실 장   김상만
공 보 감 사 실 장   김익진
보   건   소   장   김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익규
평 생 학 습 관 장   고정혜
행   정   과   장   이영태
회   계   과   장   최은열
정 보 통 신 과 장   최득윤
관 광 혁 신 과 장   이태종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여 성 가 족 과 장   이유국
건   설   과   장   이유섭
상 하 수 도 과 장   박기호
건   축   과   장   심재성
공 원 녹 지 과 장   탁갑록
수   산   과   장   유치원
환   경   과   장   김정규
보 건 위 생 과 장   정윤주
건 강 증 진 과 장   차현수
감염병관리과장   이장희
미 래 농 업 과 장   양명수
농 업 기 술 과 장   정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