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O  안전도시국 소관  
   - 건    설    과 
   - 도    로    과 
   - 상 하 수 도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건   설   과 ≫
(10시 00분)

○위원장 박상준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수산 1번지 어민들의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별책)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건설과 업무가 예산만 엄청나게 가져와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항상 보면 조금 건설과 업무에 뭐라고 그래야 되노. 
  불편한 거 부담을 좀 많이 느낀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부잔교, 이게 지금 우리 앞전 시장님 계실 때는 어촌계의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잔교를 사업신규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제도가 없어지면서 신규도 신규고 지금 보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은 매년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죠?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에는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 역시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잔교가 428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규로 해주는 부분들,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 잡고 있고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편성해서 부족한 항들에 대해서는 부잔교를 만들어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위원   요새 FRP부잔교는 얼마 합니까? 신규.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1억 정도 합니다.
전병일 위원   1억? 1억 5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홍진씨 1억이요? 1억 5천이요? 1억 미만? 플라스틱이. 그럼 3대는 하네.
○건설과장 이유섭   예. 3개 내지 4개 정도…….
전병일 위원   서너 개는 할 수 있네. 그래 우리 지역구에 부잔교 낡아 노후화돼서 수리를 해주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부분적으로 수리해갖고는 될 것 아니다.
  바다라는 것은 이제 바다 해수 때문에 또 나무 이게 침식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잘 관리를 잘해도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줄이 터져가지고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한두 번 해가지고 신규로 하나 해줬으면 좋을 건데 계속 2∼3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하는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어업인 자체도, 자체도 여러분들이 우리 시비로 가지고 고생을 해 주는데도 이게 맞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정동 파크 골프장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예.
전병일 위원   혐오시설은 사실은 아닌데도 우리가 어차피 인간이 배출하고 인간이 관리하고 인간이 처리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그 운동시설이, 유산소 운동 하는 그런 게 들어가도 동호인들의 잡음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나서 부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싶고요.
  저희들 다른 시군들 이렇게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병일 위원   파크골프장이 도내에 강변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는 없는데 내가 알기론. 어디 가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요? 내가 파악하기론 우리 통영시 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된 파크 골프장 외에는 내가 없는 줄 아는데. 없잖아요.
  오수처리장인가 그 근처는 있고 이런 건 더러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좋은 걸 갖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의 복안인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건지. 
  어느 순간 그 파크골프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붐이 일어나가지고 통영은 왜 없나, 왜 없나 우리 의원들 보고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한 것이 지금 안정에 두 군데 하다가 교각 밑에는 너무 아니다, 한 군데만 편중돼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하나만 안정에 하고, 가스공사 주변에 하고 그다음에 시내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은 실시설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병일 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건가?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 면적 단위로 2만 평방미터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사실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뛰어나고 단지 금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전병일 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인데 이게 어디 조금 설익었지만 오픈이 돼가 동호인들이 좀 반응이 있습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동호인들. 정작 쓰실 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 잘해놓고 잘 해놓고 만들어놓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우리를 죽이려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시장님이 더 핀치를 맞지. 그래서 그런 여론을 한번 수렴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동호회하고는 우리 파크골프장 만들면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청취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이제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보면 파크골프장 저거 두 개 하면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죠? 더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보완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간에 지금 이게 우리 수영장하고 그다음 녹지지대에 조금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펜스 쳐놓고 쓰레기 생활 쓰레기 약간 야적해놓은 장소, 그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그 공간에서 내가 볼 때 녹지 완충지대, 녹지 지대를 어떤 완충지대를 해놓고 파크골프를 치면 그나마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괜찮겠나, 내 개인적으로. 꼭 한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이유섭   예, 맞습니다.
전병일 위원   그 장소는 내가 얘기했듯이 여론형성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부적합하다더라, 쓰레기장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니다 꼭 해야 된다 그 장소 말고 동시에 없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완충지대를 좀 해서 동호인들이 그나마 숲 속에서 한다, 우리가 피톤치드도 나오고 이런 거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계하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종료된 매립장과 사용하는 매립장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저희들 차폐하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 골프장에 오픈하고 나면 위탁 계획이가 어떻게, 직영하실 건가 위탁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은 이제 직영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과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지역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협소하거든. 협소하고 지금 물론 장마철이 돼 비가 자주 오니까 잔디가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이긴 한데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팔각정 놀리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옛날에 경비초소.
○건설과장 이유섭   경비초소요? 그거는 아직도 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일 위원   또 뭐 라커할거가?
○건설과장 이유섭   아, 라카 안 할 겁니다.
전병일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2분을 한다 했는데 좀 더 지나버렸네. 52페이지 여기를 보면 광도 구집항 방파제 이거는 기간이 잘 못쳤나? 오타가? 왜 23년 당초 7월 5일부터 12월 30일인데 옆에 또 변경 기간이 또 똑같노? 잘 못 쳤나? 그렇죠? 오타가 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아, 예.
전병일 위원   그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면 지역구 민원이 건설과가 제일 많거든. 방파제, 뭐 만들어 주세요. 제일 많은데 열심히 챙겨주시고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예.
배도수 위원   방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날 만나면 부잔교 어디 해주라, 어디 해주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 대답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맞습니다.
배도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9페이지부터 보니까 140건,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도 전부 연도를 보니까 완공이 전부 처리 다 된 거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이유섭   예.
배도수 위원   그렇고 그 뒤쪽에도 25쪽부터 30쪽까지도 지금 보니까 전부 부잔교 관계인데 이거 지금 부잔교 신청이나 보수해주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유섭   맞습니다. 예.
배도수 위원   그런데 그 전부 다 욕구를 못 채워줘서…….지금 우리 지역구만 해도 부탁한 거 두 건이나 있는데 그 욕구를, 또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김혜경님 여기 부잔교에 대해서는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도 했던데 지금 이 부잔교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서 좀 우리도 조금 좀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작은 어선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수고를 좀 신경 써서 처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들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부잔교 같은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지금 전부 자료 보면 부잔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또 사업 마무리도 했는데 아마 또 도서면 이런 곳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좀 빨리, 돈이 없어서 문제겠지만, 안 하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한퇴골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그쪽에도 부지가 조금 있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들 규제를 좀 많이 받는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또 개발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있고.
배도수 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데는 그런 건물을 형성 안 하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 형성은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유섭   거기에 보면 또 산지라든지 농지들 이런 것들이 골프장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규제를 또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그런 혐오 시설이 있는 관계로 부정적인 그런 면은 있지만 서울에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한번 보니까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을 골프장을 멋지게 만든 곳도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유섭   예.
배도수 위원   보셨죠? 예.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파크가 아니고 전형적인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잘 쓰고 있는 걸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혐오시설 옆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를 시민들이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설계 용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안 받도록 좀 잘해서 나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 또 나인을 또 18홀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유섭   예.
배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했으면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런 쓰레기장에서 한 시설을 하는데 또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또 질의는 산양읍 연명마을의 앞바다 설치된 소파제 있죠? 그 소파제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우리 대장도하고 소장도 사이에 지금 방파제가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원거리 바다에서 오는 그 표면파를 거의 많이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가 되어 있고 부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파의 너울들이 우리 마을에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안 하고 어구를 재놓는 보관장처럼 돼 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저게 바람막이고 그 마을을 위해서 시설을 해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저거 한번 가서 현장 가서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죠?
○건설과장 이유섭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배도수 위원   위에 있는 게 저게 뭡니까? 저 물체 같은 게.
○건설과장 이유섭   가서 보니까 전복하는 거 하고 또 종패 담아두는 그 초롱들하고 많이 재어있습니다. 어망어구입니다. 저게.
배도수 위원   어망어구인데 그러면 저게 개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저거를 시정 조치를 했으며 저렇게 쌓여지지 않도록 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 지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인근에 어촌계에다가 저희들 가서 자문을 구해서 소유자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일부는 조금 이동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 작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걸 빨리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저게 어제그제 된 게 아니고 저게 보니까 꽤 오래돼서 지금 저렇게 적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그 행정적인 일이 많겠지만 저런 거는 지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죽림해안산책로, 야간에 보면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 그 낚시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절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낚시를 많이 해요. 저도 민원 받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항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낚시 부분이고 지금 친수 공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럼, 수산과는 내일 할 건데 그럼 제가 여기 수산과에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게 근절이 될 것인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 건설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상쾌하게, 경쾌하게 또 오후에 전부 업무 마치고 산책이라든지 걸으려고 하는데 전부 낚시한다고 이렇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도 죽림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야간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그쪽에 사시는,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동네도 아닌데 제가 가서 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역시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즐기는 분들이, 그것도 통영시민이지요.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우리의 시민들에게 해서는 좀 불필요한 점이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좀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위원장 박상준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네. 과장님, 건설과는 일이 많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시정 요청을 했어요. 그 이후로 어떠한 이거를 처리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 28년도 이전 이후 해가지고 작년도 기부채납했던 거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들 독려를 해서 몇 건은 이렇게 등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일부들은 사실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과장님, 총 지금 미이행 건이 85건이에요.
  근데 원래 86건이었는데 그중에 지금 1건만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85건이 미 이행 중이거든요. 보니까 어쨌든 한 세 번 정도는 각 읍면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읍면동 배정 사업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이유섭   예.
최미선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협조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도 내려 보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런데 읍면동에서 온 자료가 제가 보니까, 사량면 사량도 밖에 없어요.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사람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이게 공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역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일주도로 역시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의만 받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최미선 위원   과장님, 처리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죠.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 50건, 그 이후로 30몇 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고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기부채납 건이면 그냥 수의계약 정도 선에서 하면 우리가 2천만 원 선, 2,200만 원 선.  조금 더 낸 것도 있고 아마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85건이면 지금 이행이 안 된 건이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이 넘어요.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 얘기는 시정 요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조,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행감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행감을 해서 이 문제가 시에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소송의 소지로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85건이에요. 우리 돈도 18억 이상 들어가고. 그럼 누군가는 이 일을 해결을 해야죠.
  그냥 여기 과가 1년 반, 2년.  여기 나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오니까 그건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나만 아니면 돼.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건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단 한 건 진행돼 놓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각 읍면동에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하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아, 앞으로 시정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지나면 그 자리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일 대신 받고 그럼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미선 위원   과장님, 공감하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그 누군가는 해결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시에서,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죠. 행정소송의 요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인데요. 그냥 눈 감고 계속 갈 겁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감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보고 도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은 그렇게 부잔교 건으로 각 어촌계에서 돈을 받는 어촌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입니다. 현황 파악 물론 어렵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앉아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400몇 개가 되니까 각 어촌계에서 이걸 민간 위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민간 위탁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그것도 우리가 법상으로 제가 할 수 하게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냥 공문 보내서 돈 받지 말라 이렇게만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표지를 채워 넣었든 그거 수산과인데 지금 거기 해양개발과 여기 건설과로 온 겁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부잔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어촌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어촌계가 해야 될 일정의 의무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맞지가 않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수산과 그때 얘기할 때 정관을 정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어촌계 정관에다가 부잔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고 정관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리고 그 정관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 통영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촌계 정관을 정비하라는 거였고 각 어촌계별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정관에 명시를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어촌계에서 그거를 정식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거에 연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감을 하도록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잔교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그리고 시정을 하라다는 얘기는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정을 하라고 우리가 행감 시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걸 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부잔교가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는 있어야 되고 주로 하는 것은 그 어촌계가 사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일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그 마찰들, 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또 어촌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일부는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촌계장님이 하루 종일 부잔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데 외지인들은 들어와서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또 다른 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을 하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각 어촌계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관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끔 정관을, 정관에 되어있다니까요.
  수수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어촌계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주민들은 사용만 하고 그다음에는 나몰라하는 이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어항 부분을 맡은 지 6개월인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도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의식만 성숙되면 그 항 안에 부잔교나 쓰레기라든지 어망어구를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그게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갖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법제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일정 부분 그게 생활화되면 이제 시민의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게 있으니까 그 제도를 십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더 참고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부채납 건하고 부잔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럼 과장님 1년에 한 개씩이면 85건이면 85년 걸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거는 가서 어떻게든지 하시고 안 되는 거는 소송으로 바로잡아주시고 그렇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물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번 정관에 그 문구만 한번 만들어보시죠.
○건설과장 이유섭   어촌계 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저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준   그리 하십시오. 부잔교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이리 넘어가놓으니까 아까 소파제도 마찬가지고 말 나온 김에 소파제까지 이야기 하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방금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우리 소파제 부분에 전번에 팀장님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을 건데 지금 오늘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관상 그다음에 소파제 역할이 뭐냐에 따른 어구를 올리지 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현지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어촌계원들이 좀 쓰죠? 그 소파제 위에 어구를 재어놓는 게.
○건설과장 이유섭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어촌계도 있고 타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러든 저러든, 타지 그거는 어촌계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그걸 할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도에다가 한번 수산과나 저쪽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 말고 법령에 있는지 이 소파제 활용에 있어가지고 어구를 잴 수 있는 아니면 재면 안 된다는 법령이나 어떤 관련 그게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좀 하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항만시설팀장 김홍진   예. 항만시설팀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소파제가 만들어진 게 2005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20년 가까이 지금 바닥에 떠 있는데 그때 당시에 80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어떤 분은 어업인이 거기를 물양장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물양장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떠 있는 소파제입니다. 파도를 부수는. 그렇게 파도가 많이 칠 때 그 부소파제에 가보면 외해하고 내해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주 평온해집니다.  이 시설이 지금 사실은 바닥에 20년 동안 함선으로 떠 있다 보니까 그 한 번 페인트칠 하는 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파도를 맞다 보니까 이 자기 위치에 안 있어서 이번에 정위치로 옮기는 작업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제 위에는 우리 보호수면을 관리하는, 수산과 쪽에서 보호수면을 관리하는 분들도 거기에 부표 같은 것도 막 올려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부터 목적이 부소파제로만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어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거는 우리 팀장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나, 법령을 가져오시라. 소파제에는 이런 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는 법령이나 관련 문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민원인들을 갖다가 민원 해소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본인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소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여기는 아무것도 올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 생각만 갖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그러느냐라는 민원이 다시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앞에 공무원들은 그러면 법에 만일 그게 있다면 법 위반이 되는 거라.
○항만시설팀장 김홍진   예. 확인해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글쎄 이게 몇 개월,1∼2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확인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만일에 확인을 했더라면 나한테 가져왔을 건데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안 가져왔단 말이죠. 지금도 안 가지고 왔죠.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분명히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항만시설팀장 김홍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자리 하십시오. 어촌계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때까지 내 어촌계에서는 썼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들어내라 그러면 관련 근거를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해서 항상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내 생각만 갖고, 감을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를 갖고 하십시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파제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에 시장님하고 여러 관계자하고 거기 올라가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식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식 제거하고 다시 정리를 할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그때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어 있는 적재는 그 이전에 다 제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또 올라가 있었는데 사실은 소파제도 바다에 떠 있지만 방파제 일종이고 우리 통영 시내 방파제에 보면 그물이 안 재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 보면 아마 주민들은 이게 그냥 우리의 바다에 있는 어떤 방파제 기능을 하는데, 파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적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적재를 했다고 그렇게도 아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부분이 분분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75페이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부잔교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다 했는데 그 부잔교가 아니고 당포항이 왜 삼덕항인가 국가 어항 명칭 변경이지 제 부잔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당포항은 왜 삼덕항인가 해서 관련해서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5분 발언을 잘 살펴보시면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던 우리 명칭들을 바꾸자는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근 방법을 이제 다르게 하여서 이제 한 번만 더 제출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바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금방 기존의 당포항 부분하고 저도 삼덕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삼덕리가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삼덕이란 명칭 자체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원래는 당포성 있는데 당포항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름 지우기로 리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5분 발언에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면 우리 시에도 칭송을 아마 여러 곳에서 하실 겁니다. 잘했다고.
  8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산양 경포항 물양장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기 전에도 조금 가라앉아서 가봤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시가 되어서 이제 끝날 때 또 제가 가봤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이 부분 너무 감사하고, 물양장을 항상 공사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게 좀 빠지는 게 있는데 공사는 다 잘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주민들이 한 번 더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물양장 기능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싣고 나른다고 차가 서는데 그렇다 보면 밤에 보면 끝 지점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한 3∼4개를 다시 요청해 갖고 신설한 게 뭐였냐면 차가 서고 나면은 우리가 차가 이제 진입이 안 될 정도의 높이로 해가지고 표시를 조금 해주라고 주차장에 보면요. 우리 뒤로 이제 후진 안 하도록 해놓은 것처럼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우리 사업 안에 없더라도 항상 그거는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시에서 잘 했는데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감은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오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경포항 말씀이죠?
김혜경 위원   경포항도 지금 안 되어있고 그 전에는 한두 군데를 제가 요청해 했거든요. 요거도 아마 요청을 했을 건데 되어 있는지 제가 마지막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해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물양을 양육하고 운반하는 데 또 걸리기도 하고 턱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카스토퍼는 설치를 해야 되고.
김혜경 위원   예. 항상 그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그 요청을 해서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에 산양추도 대항마을 물양장 설치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죠? 여기 지금 물양장 같은 경우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태풍 때문에 가운데가 거의 선이 꺼질 정도로 커다란 크랙이 들어가서 사람 거의 한 30cm는 안 되겠지만 거의 크랙이 가서 밑에 하단에 바다가 다 보일 정도로 크랙이 엄청 많이 가 있었을 때 저를 불러서 추도까지 갔습니다. 추도까지 가서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안 하면 참 좋지만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번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도 거기 배를 타니까 그리 했는데 이 부분을 그때 조금 공사를 해주고 하니까 덧방을 해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물양장 공사할 때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이유섭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자료 낼 때는 지금 착공을 못 했고요. 5월 27일자로 착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챙겨보고 사업할 때 기존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물양장 같은 경우 공사를 하실 때 부분, 부분 이어주는 공사 기법 때문에 중간에 크랙이 가면 밑에까지 완전 가버리고 중간에 밑에 하단에서 받쳐주지 않는 지반 때문에 밑으로 한쪽이 완전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있는 지반이 많이 가라앉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반이 이제 완충 작용을 해서 이제 탄탄하게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접합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안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파도치고 이음새에 있는 흙들이나 이런 게 실려서 가죽 빠지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밑으로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 안 하면 또 하고 또 이제 다시 덧방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유념해서 공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장기간 이렇게 항만 공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1, 2차 이렇게 가다 보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지대가 낮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숭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세굴되는 부분이라든지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고 그 피해가 난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 중화항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넘었던 사업이 새로이 다시 시작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한 그런 형태로 해서 저도 이제 만족은 합니다. 그런데 그 수렴하는 내용 중에서 주민들께서 항구의 기능을 하는데 중화항이 조금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설계에 이제 기초 우리 평면 도면상으로 이걸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위쪽에 입체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 수 있는 것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관광객들이 좀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금 미항기능까지 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욕지 해운이나 거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욕지로 가는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거의 많이 올 때는 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갔을 때 미항기능으로 아름다운 중화항을 즐기면서 가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은 아마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주라는 말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넣어서 하시고 중간에 어떤 설계에 대한 기본 방향이 나왔을 때 조금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으니까 도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의견들 부분 또 휴게 공간들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보면 통영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항구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에서 건축가라든지 공공 디자이너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더 바란다면 공공건축가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공공 디자이너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통영시에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전에 보니까 과장님 중에서도 건축 전공한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더 가서 공공건축 부분에 의견을 주시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좋은 제도이나 건축가가 바라보는 눈하고 건축을 했을 때 미학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또 다른 식견이 있기 때문에 공공 디자이너가 건축 디자이너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튼튼하게 알맞게 짓는 걸 바라보는 건축가의 시각과 그다음에 아름답게 짓는 게 그게 시너지가 되면 그 하나의 건축물이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지만 예술 기능을 하면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여러 가지 건축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그걸 사소한 이런 건축 부분에도 조금 넣는다면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플러스에서 건축을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하는 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촉할 때 저희들이 이제 건축 부분, 조경 그다음에 도시계획 세 부분을 가지고 공공건축가님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하는데 저희들도 다음에 이제 위촉할 때 공공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자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게 한 명만 하지 말고 하나의 건축을 할 때 두 분이나 세 분이 들어가서 의견을 모아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건설과는 제가 보니까 항만이 들어가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났고 지역개발팀도 보면 거의 전화하면 섬에 가 있고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 건설과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짜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때문에 너무 일이 많으실 건데 일부 재배정되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하긴 할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유섭   네.
노성진 위원   진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고생많다는 말씀과 함께 56페이지에 욕지 관청마을회관 증축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일시정지 되어있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저희들 관청마을회관을 2층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2층 설계하는 과정에서 1층에 보가 조금 약하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구조 검토를 지금 한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성진 위원   구조를 다시 하네요. 지금 보가, 위에 상층 보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위에 중량물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 구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하다 보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보강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지금 구조 계산을 하고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보강 방법은 나왔습니다.
노성진 위원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저희들은 보강하는 방법들이 강플레이트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탄소 섬유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섬유 보강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노성진 위원   위에 대부분 이제 상부에 조금 무게가 많이 차든지, 아, 위에 지금 그것도 들어갈 거죠? 그 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갈 거면 2층에.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마을회관이 올라갈 겁니다.
노성진 위원   회관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회관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무게를 많이 찰 때는 이제 골조로 하는 것보다 조적으로 아주 요새 벽돌 같은 경우도 아주 저중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현재 탄소 섬유로 위에 보를 보강해서 할 거라는 계획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도 경량조를 좀 합시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하기 싫다고 하시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강을 해서 그리 해줄까 싶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또 아까 최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까 저기 기부채납의 공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욕지, 한산, 사량 쪽에도 토지 현황이 참 많습니다. 이게 최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 전에도 지적한 이후부터는 현재 농로나 할 때는 바로바로 공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노성진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유섭   옛날부터 쭉 흘러오던 게 안 되다보니까…….
노성진 위원   그러면 그때도 기부 동의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동의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사실은 뭐…….
노성진 위원   그 이전에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이유섭   저희들 역시도……. 새마을 사업 개념으로서 이렇게 기부한 분도 있고 사실은 이 욕지나 산양이나 한산에 가면 일주도로가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오면서 최고 마지막에는 일부 구간에서 보상을 준적도 있고 그 나머지 구간들은 동의서만 받고 또 하고.
노성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건축물을 할 때는 내 땅에다 내가 짓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가 우리 시에 등기를 해서 도로를 놔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그 이후에는 거의 공부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20년, 19년, 18년도 이때부터 그 이전 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하고 저 또한 그 이전 거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된다, 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행이시지만 과거 일을 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최대한 민원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업무 처리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농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농로를 개선하면 기존에 없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수가 그 농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유섭   지금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 물들이 전부 다 배수로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운영이 되고 또 사실은 경사지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산물들이 내려오면 도로 자체가 배수로 역할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성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려오지 않도록 옆으로 펴졌던 그 물들이 그 농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로 개설할 때 항상 물어보는 가로 트렌치를 중간중간 하나 넣어가지고 양쪽으로 일부 사면이나 일부 녹지 지역으로 분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유섭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경사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기계가 갈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고 그런다면 횡단 트렌치를 해서 위에서 물을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간 구간 분산해야만 물이 정리가 되지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성진 위원   기존에 이제 농로에서 그 대부분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유섭   맞습니다.
노성진 위원   이제부터는 혹시나 그 농로를 개설할 때,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설계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유섭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위원장 박상준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로   과 》
(11시 11분)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별책)
(도로과 소관)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아,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용남면 오촌과 연기마을 해안도로 그것 때문에 어제 시정 질문에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니까 나가버리시네. 오비이락이겠지.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라도 내가 설명을 좀 드리면 물론 그게 핵심이 그거더라고. 이번 시정질문 중에 내용이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을 왜 바꾸느냐. 라고 하시는 건데 그건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다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지역을 잘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잠깐 제가 발언 기회를 가졌으니까 우리 여기 이 장소는 용남면 연기마을과 오촌마을입니다.
  저게 김동진 시장이 계실 때부터 진행이 좀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밑에 펄층이라는 이런 개념도 잘 어떤 우리가 뭐라 하는 용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김 과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60억인가 해가지고 그 다리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루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펄층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 파일 박는 거 등등하면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든다 이래가지고 좀 딜레이 되다가 강석주 시장에 있을 때도 그리 많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강석주 시장에 있을 때는 양쪽 마을이 반대한다 이래갖고 공청회 한두 번 한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우리 현재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도 다른 분들은 나하고 세 사람인데 두 분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더라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이 해안도로가 지금 통영시가 해안도로의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는데 통영시 용남면만 지금 그렇게 연기하고 오촌 구간이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방포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방포, 내포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일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김동진 시장이 있을 때나 강석주 시장이 있을 때 이제 다리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오촌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냐 오촌에는 도로를 개설해 주면 마을로 관광버스만 지나다가 먼지만 날린다 해가지고 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많이, 시일이 좀 연기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바꾼 게 뭔가 하면 그렇다 하면 물양장 같은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물양장 등 이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걸 하면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이런 사례가 생겨가지고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좀 시기를 끌다가 우리 김 과장님이나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이제 답이 해안도로 그다음에 중간도로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3개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저는 그 마을에 일부가 이제 2안이 우리 해안도로죠. 그죠? 1안이 다리고.  3안이 중간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다 2안을 동의하는데 다만 연기 분들이 왜 불편하냐면 연기마을에 해안도로 있는 좀 나름대로 뷰가 있던 뒤따른 그 땅들은 벌써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한 두세 바퀴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계시는, 자기 땅을 부모 때, 그 당시는 필요해서 팔았을 것이고 이런데도 내가 우리 땅이 말이지 길이 나가지고 좋게 돼 버린다는 거기에 사실상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안으로 원래 약속했던 대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도 얘기했습니다. 명목적으로 그냥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김동진 시절 다리로 해주라 이거거든요. 좀 빨리 한 5분 빨리 가겠다. 해안도로 돌아가는 거나 다리로 가는 거나 시간차는 3분에서 5분 재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김동진 시장에서 약속한 게 다리기 때문에 그대로 해달라는 그런 쪽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저도 통영시에서 지금 현 시장님도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은 좀 다리를 돈 들여가며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석삼조라는 거, 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해서 뭐냐 해안도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해안도로는 일부는 공유수면도 이렇게 동의 받아서 해가 갈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지도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이제 북쪽에 가면 어차피 공유수면 매립 받아야 될 것이고 사업비가 그게 제일 적게 들고 뭐냐하면 첫 번째는 해안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이어가는 구실을 제대로 한다.
두 번째는 평생에 그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 두 군데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동네는 두레마을과 그다음에 분덕골 마을입니다. 두 군데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차피 다리를 놔버리면 그 안에 있는 농지 이런 데서는 어차피 누군가 어느 시장 때든지 어느 의원 때든지 그걸 또 농로의 개념이 또 생긴다고 농사짓기 위해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 그럼 또 이중 부담이 또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니까.
  물론 농로를 하면 기부채납을 하지만 그래서 해안도로로 가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몇 분들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분들이 그에 동의를 하시고 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통영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 질문 때 김혜경 의원이 이제 나가셨는데 잘 모르고 이제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거는 전임시장 때 사업을 왜 바꿔버리느냐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편협한 사고고 전임시장이 설정하고 하든 공정률이 90%로 되어 있든 전임시장이 하던 부분들도 현 시장과 시대적 상황과 지역 여건과 10%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절감하는 방법을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님이 그걸 하시는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좀 드려야 또 나가버리니까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IP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이 연기마을과 오촌마을의 도로는 해안도로를 가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평생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갈 마을 2개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부차적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농로를 개설해줄 그런 필요가 없는 그 1석 3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조기 개통하는 것이 맞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김 과장님, 23년도에도 우리가 그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또 자전거 도로, 우리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갈수록 동호인이 줍니까 하는데 통영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통영시 전체의 자전거 도로가 53km밖에 안 되는데, 53km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도로를 만든다기보다는 외지에서 우리 큰 행사도 그란폰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하면서 전국대회도 하면서 여건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있으니까 이런 걸 김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참 정말로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래 조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전거 도로라는 게 우리 통영의 지역 특성상 좀 어렵기는 합니다
  경사도가 많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통영시가 그란폰도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자전거를 가지고 유치하고 하는 이런 시가 자전거 도로는 조금 더 세 단위 정도는 좀 확장이 돼야 되겠다. 세 단위. 
  지금 53km 조금 끊어지고 가다가 전부 모아서 53km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53km 더 될 그거는 그래도 운동할 수 말라 했는데 이 구간에 2km 이 구간에 0.9km 다 모은 것이 통영시 전체가 53km거든.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좀 개선해 나가자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팀장님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창호 씨가? 누가 하시나? 홍진 씨가 합니까?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 좀 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대방포 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죠?
  대방포 도로 누가 하노? 창호 씨가? 창호 씨 고개 숙이지 마 들어보소.
  대방포 도로 그 몇 구간 안 남았거든 몇 미터. 그거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그걸 하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엊그제 또 그 어느 외부인이 산업 폐기물 같은 걸 또 부어 버려가지고 그 끝에 돌아가는 도로니까 도로가 나고 차가 다니기만 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이거든. 
  그래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CCTV 또 챙겨가지고 또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치우고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부작용이 좀 생기고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8억, 5억 이러지 말고 좀 해가지고 일주도로가 빨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지역구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자기 지역구를 다 챙겨야 될 상황이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우리 23년도 6월 23일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통영대교 지금 우리 추경에 1차에 예산 확보했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상배   예. 40억 확보했습니다.
배도수 위원   근데 이거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
배도수 위원   아, 설계. 그럼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나?
○도로과장 김상배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배도수 위원   도색하는 거잖아. 그죠?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도색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통영 출신 진혁림 작가분 예술 작품을 거기에다가 담으려고 지금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굉장히 인건비랑 이런 것도 40억보다 더 많이.
○도로과장 김상배   당초 저희들이 40억 도장을 생각을 했었고 그 목표물은, 성과는 추가 사업비 없이 그대로 담으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리고 다 안 된다면서요? 40억 갖고.
○도로과장 김상배   사실은 지금 4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주가 지금 교랑 트러스 부분, 철골 부분하고.
배도수 위원   처음에 그 예산이 6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상배   그게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지금은 90억 정도 해야 완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석유화학 제품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배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면 언제쯤 돼서 이게 작업이 시작되나요?
○도로과장 김상배   지금 사실은 장마철은 안 될 것 같고요.
배도수 위원   그렇죠, 안되죠.
○도로과장 김상배   가을에 도색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   참 보기 싫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빨리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전부 다 이거를 그 페인트칠을 다 이렇게 도색을 이렇게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4월에 추경이 1차에 됐는데 왜 이때까지 저게 저렇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장마인데, 장마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61쪽에 보면 지금 삼덕 연화간 4차선 공사 확보하는 건데 지금 이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해서 지금 다 우리 통영시하고 우회 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전부 다 설치하고 기존 도로에 인도를 개설하는 안을 작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가지 노선안은 서로 다 장단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타당성 여부를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여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저기 구 농협 부지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네.
배도수 위원   지금 그래갖고 주차장을 주민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삼덕항을 가는 도로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그다음에는 인도가 지금 진입도로 부분에 바로 옆에 인도가 지금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관유마을의 진입도로 부근에 도로 바로 옆에 크게 집 3채가 있습니다.
  이 집 세 채는 도로하고 지붕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만일 지금 이 위치에서 차량이 도로를 조금만 덮치더라도 지붕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생길 수도 위험한 사고가, 지금 같죠? 지붕하고 도로하고 차이 얼마 없죠? 그래서 저런 우려성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현장을 보시고 혹시나 생각하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도로과장 김상배   위원님 현재는 사실은 저게 지방도다 보니까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입할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방금과 같이 이제 저희 삼덕 연화간 도로에 인도를 저 부분은 새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부분 가옥은 자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자동으로 해소가 됩니다.
배도수 위원   그럼 저기 도로가 우리 시도가 아니고.
○도로과장 김상배   지방도.
배도수 위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히 우리가 하면 매입을 또 우리 시비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상배   예. 맞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저게 언제 된다는 그런 또 언제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올해 연말까지인데 사실은 이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결정이 되면 내년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배도수 위원   네.
○도로과장 김상배   그런데 지금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면 내년에 당초 예산은 시설비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도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를 담아가려고 하면 내후년에 당초 예산에 담지 않아야 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배도수 위원   아무튼 많은 건물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위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번에 다른 인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거를 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라는 것은 예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내년에 당초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저런 피해가 없고 위험해서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7쪽에 보면 66쪽.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 시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보안등 건의 드렸죠?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했습니다.
배도수 위원   현장 확인을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상배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사실은 지금 현재 보안등이 4개 등이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굉장히 어둡죠?
○도로과장 김상배   그래서 전구를 밝은 전구 LED 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또 등을 보안등을 하나 새로 추가로 설치하기로 그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원에서 마치고 오면 굉장히 거기를 다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이 건의가 왔어요.
  11시 이렇게 집에 귀가를 하면 학원에서 마치고 오면 너무 어두워서 여학생들이 무섭다 부모들이 전부 거기 가서 길에 가서 마중을 해서 데리고 집으로 간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다 설치는 한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상배   설치는 이제 한등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배도수 위원   등 교체하는 것도 한 달이 걸려요?
○도로과장 김상배   등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네 개 등 다 했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러면 좀 낫죠? 밝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요즘 많은 이상한 보도도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보안등을 계획하고 계시면 예산 확보해서 하나 더 설치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예산은 확보돼 있고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67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인데 지금 그 밑에 서호시장 주변에 거기 한 번 아침 일찍이는 우리 직원들이 못 나오셔서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거기에 뭐 그 유명한 약국 바로 옆에 그 채소 가게가 완전 도로까지 다 나왔습니다. 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럴 때 요 지금 노점상 지금 우리가 현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우리 팀장님이나 나가셔서 아침에 7시부터 잠깐만 확인을.
○도로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네, 네.
○도로과장 김상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그분은 다른 가게보다는 좀 물건은 안 좋아도 좀 싸게 팔다 보니까 물건을 좀 많이 갖다 놓고.
배도수 위원 그래서   그 간판도 막 퍼주는 가게…….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 사항을 알고 있고 우리 팀장이라든지 단속 요원들이 지난달에도 또 나가서 상시 단속을 새벽에 나와서 합니다.
  저도 또 직접 나갔고요. 갔는데 저희들이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이러면 또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고도 좀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랬거든요.
배도수 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그거를.
○도로과장 김상배   방법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과하게 한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어서 인도가 없어서 도로를 들어가서 지나간다니까요. 거리는 길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하지마라면 안해야지 한두 번 단속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상배   다시 좀 확인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배도수 위원   그 시간에 가면 완전히 차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하고 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그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정리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할게요. 49쪽에 이게 지금, 아니 47쪽에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 반납에 7 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이자죠?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7천원 이자입니다.
최미선 위원   이자죠? 그러면 여기 49쪽에 여기다도 기타이자 수입란에도 앞으로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상배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거기 쓰시고 그다음에 68쪽 보시면 고액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중에 요 한 번 김땡땡 이 분은 2022년도에도 지금 계속 고액 체납이에요. 아주 악성인가 봐요. 왜 그렇죠?
○도로과장 김상배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사실은 징수율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4% 징수를 하고 지금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지적하신 그분 외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미선 위원   징수율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못 받고 있는데 사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그거는 고질적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압류하셨네요?
○도로과장 김상배   압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산양 생태하천에서 올해 이제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노성진 위원   이제 마지막 공사 부분에서 그때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공법을 약간 변경을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 잔액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아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진행됐으면 현재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집행 액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한 게 지금 풍화교 부분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교량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펄층이 기본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을 할 거라고 보링을 다시 또 해보니까 펄층이 너무 깊이 나가서 한 13m 많게는 15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현재 강관파일은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 증액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잔여 재원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노성진 위원   제가 이 생태하천을 보고 있으면 지금 도남천도 있고 저기 용남면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산양 생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2021년까지 했습니까? 한 그때 공사비가 거진 다 한 70% 이상 나갔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네.
노성진 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시기에 공사 금액이 그렇게 70%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다가올,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고 또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되고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꼭 거기에 보상비 외에 시공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 부분인데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이제 호안 저기 하천 호안 부분입니다. 돌을 쌓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에 기성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노성진 위원   그러면 기성 그대로 나가긴 나간 겁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실제 다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공사도 다 사실대로 그대로 했고.
노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생태하천 같은 경우 다리가 이제 있던 데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다리를 좀 하나 더 놓아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 팀장님도 했지만 한번 추후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하신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펄층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남아 있는 금액도 거의 쓰기 힘들겠다. 그죠?.
○도로과장 김상배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복명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리고 양 생태하천 길하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축대가 쌓여져 있고 그 윗부분이 높다 보니까 양쪽에 논 사이 길하고 물이 그쪽에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하천 제방고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노성진 위원   예. 많이 높아졌죠.
○도로과장 김상배   홍수위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공사할 때도 벌써 제방이 쌓여 있는 거는 좀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공사할 때도 이미 한 번 벼농사라든지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다 관을 연결해줬고.
노성진 위원   농로쪽으로 가는 건 있지만 거기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인입이 안 된다고요. 그 라인 따라서.
  제방 둑이 높고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는 물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산양읍사무소 근처에서 얘기 말씀을 드려서 해주고 다 해 주셨는데 밖에서 물이 고인다 말입니다.
  논 쪽에서, 밭쪽에서의 눈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인입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상배   위원님 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담당 도로과 직원이 아마 여기 그린로드 대장정이 아침마다 나오시죠? 행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시행하시는 부분, 건의했던 부분은 바로 조치가 돼서 오늘 아침에 한려초등학교도 보니까 다 깔려져 있고 도색도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예.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   이쯤 해서 이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진로즈힐 뒤쪽 라인입니다.
  통영 세계로 병원이죠. 저기 그 라인이?
○도로과장 김상배   새통영.
노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새통영 병원 라인에 지금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마 그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의 주장과 우리 시의 주장이 다 서로 간에 배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왜 부과 대상인지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북신만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기반시설, 지금 도로를 도로 자체는 매립할 때 다 됐으니까 하고 도로 주위에 잔여지 도로가 좀 있었습니다.
  지목상 다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넓은 곳은 한 4m, 좀 좁은 것은 1m 정도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인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 부분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통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그 이후에 자기 땅에 개발을 하고 집을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봐서는 측량을 하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데는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태를 한번 보니까 현황은 맞지는 않고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돈이 또 나오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된 상태입니다.
노성진 위원   그게 그 부분 저도 또 한 시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또 민원인의 얘기 들었을 경우에는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았다는 기준을 모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상배   좋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맹점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상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은 부과를 안 하고 이제 영리행위 우리가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이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할 때는 지금 사용료를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통영 병원에서부터 롯데마트로 가면 왼쪽 편으로는 약국부터 해서 주차장도 있고 세차장도 있고 전체 다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두 군데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안 하느냐 하면 천문교회에 못 와서 거기는 말 그대로 화단만 해가지고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지적도상 봐도 이거는 경미하게 일치가, 좀 점유를 불법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거기를 왜 안한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1필지를 측량을 할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측량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경제적 실익이 있다 해서 부과를 안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는 안 하고 뭐 했다 하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보다는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저께 점심을 우리 의원님들 먹고 잠깐 내려와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가 보니까 일부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죠? 그 앞에는 이제 화단이라고 철쭉이 심어져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평수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도로과장 김상배   네. 맞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 부분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기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양쪽 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듣긴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서 원만하게 그분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적당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처음에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연기 오천간 길은 지금 이제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실제 증액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제 대화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이 지금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저희들 조사 용역 할 때는 104억으로 돼 있고 실제는 100억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여쭤봐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죠.
  100억 갖고는 어렵겠습니다. 그동안 물가 조금 상승분도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용역업체한테 제가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겠나 이러니까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도 그렇고 100억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정으로는 120억에서 30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에 사견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노성진 위원   아직까지 이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얘기도 있었고 또 변경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게 나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쉽게 누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증액될 부분이면 또 기존도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나 하는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노성진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죽림 바다 해안도로예요. 지금 양 옆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예.
노성진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상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죽림이 당초 매립 계획을 잡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할 때 가장 문제는 저기에 이제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게 미흡했고 그런데 이미 그건 다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또 그 차를 안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우리 또 주정차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또 교통과 소관도 해당이 되지만 도로 파트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댈 수는 없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정말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는 구간은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주정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성진 위원   거기는 죽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상업지구 중심상업지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4차선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조금 여유가 가진다면 다 주차를 하거든요. 양 옆으로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아까 말씀 우리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2022년 말에 지금 설계가 끝이 나면 내년에 안 되고 후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도로도 4차선이 됐을 경우 양 옆에 낚시 지금 현재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혹시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삼덕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도로도 주차를 하고 지금 보면 우리 절개지 밑에도 옛날에 다 주차를 해서 못 하게끔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탄력봉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4차선은 위원님 이제 삼덕연화간 도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업무를 보니까 4차선이 지금 현재 거기는 4차선 자체는 여태 이야기 됐지만 워낙 주민설명회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 제기를 했던 게 만약에 4차선을 시공하자고 하면은 그때 편입 토지가 32필지 가옥입니다.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주라 해주면 추진을 진짜 뭐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보다는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방향을 한번 잡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동의서를 내놓기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추진하는 걸 좀 재고를 한 사항도 그것도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 설명회는 산양읍 삼덕 연화간 도로에 대해서는 연명이나 그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할 때는 산양읍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많은 논의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몇 분들만 보다는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혹시 또 주민설명회 할 기회가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지금은 이제 주민설명회보다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삼덕 연화간 도로가 지금 현재 터널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터널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 도로가 지방도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2차선, 2차선이 똑같이 지방도로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 거기서 또 추가해야 될 분들이 공사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를 하고 또 목적 달성도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85페이지 보면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무리한다고 궁항교 때문에 고전을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잘하실 거라고 보고 궁항천 앞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는 기수갈고둥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변 영향평가 때문에 약간 스톱을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는 보존하기 위해서 땅 바닥을 안 드러내고 그대로 놔두고 옆쪽만 우리가 긁어내면서 이제 공사를……. 
○도로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궁항교 공사를 계속하면서 위에 있는 부분에 약간 영향이 조금 가는 걸로 아는데 그쪽 부분에 보존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위원님 그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하천 제방은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특히 물속에 물하고 물 수위권에는 하나도 안 대고 하류부 거기는 상단부만 제방으로 우리 하천도로 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리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혜경 위원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도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 있고 조금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금 공사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쪽 부분에서 우리 산양, 우리 구농협 자리 뒤쪽에 있는 마을 알고 계시죠? 딸기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을이 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천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을길과 다른 본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들이 다 있고 어떤 집들에 진입하도록 되어있는데 딱 한 곳만, 마을이 형성되어있고 8가구, 9가구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발전이 있을만한 그 마을만 그 천을 따라 통과해야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마을은 농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갈 수가 없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청을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자가용을 다 가지고 계시고 원래 농로를 기본 계획상 3m로 하기로 돼 있는데 보통 4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밤길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라고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담당 과하고 같이 이제 팀들하고 같이 가서 내용을 보니 원래 우리 산양 농로 내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천하고 연결돼 있는 농로 내놓은 데 하고 마을하고 높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서 내려가는 턱이 있고 그걸 올라와야만 농로를 통과해서 산양, 우리 농협이 있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경사 각도가 이제 30도 이상 되다 보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차에서 각도가 거의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 그걸 농로를 올라타야만 정상적으로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늘을 타면서 각도를 넘어서 이제 방향을 틀 때 잘못하면 앞에 전방주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각도가 너무 높다 조금 완만하게 해줘라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오셔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큰 이제 트럭들이, 큰 대형 트럭들이 위에 옵니다. 왜냐하면 농장도 있고 그것도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큰 트럭들이 왔을 때 거기 직각으로 돼 있는 데를 턴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해서 부채꼴을 조금 만들어 주셨어요.
  반경을, 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 부채들 반경으로 들어서도 안 돼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쪽으로 진입해가지고 뒷 백을 해가지고 열로 돌아서거나 엄청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배수 관로 있는 바로 앞에까지 전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한 번 더 해서 부채꼴로 넓혀주라 그리 안 하면 회전 반경이 떨어진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산양천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을 때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 주신다 했고 그다음에 3m 정도 되는 농로가 조금 길쭉하게 되기 때문에 멀리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교차하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비켜주는 공간을 한 2∼3개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왕 하면 그쪽이 사실은 우리 시 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쭉 같이 해도 거기 아무 다른 방해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1m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더 넓혀버리면 편안하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성토만 하면 되거든요.
  만일에 돈이 없어서 위에 타설해서 공법으로 이제 시멘트나 이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성토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조금 봐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거기 보면 배수 관로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관로에 물 빠짐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라고.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사업비가 들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혜경 위원   네.
○도로과장 김상배   그런데 또 하천 제방도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예 지금 3m씩 확보를 해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그거는 농기계가 다니는 게 주목적이지 큰 차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제가 말한 건 앞서 농로 기능을 떠나버린 농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음에 또 건의가 들어올 자리라서. 그다음에 우리 풍화 일주도로 62페이지 보시면 안타깝게도 우리 산양 4차선 세포에서 삼거리까지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을 이제 깜깜한 밤을 통과하다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셔서 가로등 매설 기본, 이제 배선이 돼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해주셨죠.
  예. 근데 풍화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예산 안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이제 가로등 설치가 안 됩니다.
  그쪽이 만일에 혹시 앞쪽 마을에서 함박, 해란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깜깜한 무법천지에서 걸어가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한 7시부터는 깜깜하니까.
  그럼 그쪽은 사실 걸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도로는 항상 차도 가지만 사람도 옆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도로과장 김상배   예.
김혜경 위원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쪽 같은 구간 같은 경우 전혀 불빛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걸어가야 될 상황이고 거기는 사실 어디 밤에 누가 끌고 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이제 됩니다.
  도로를 개설했으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거기 가로등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가로등이 없어서 임시로 할 것 같으면 전봇대에다가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무조건 만들어놓고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로과장 김상배   예.
김혜경 위원   그 부분은 무조건 제가 조금 보니까는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 풍화 일주도로를 시작해가지고 끝마칠 때가 약 한 지금 한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도로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급하게 확장해가지고 좀 마쳐주라는 일념이 강했고 이제는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포장까지 다 됐습니다.
  확포장이 다 됐는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또 이제 부족한 게 가로등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김혜경 위원   예산이 없는 건 아니까 살펴보라고 말씀을, 도에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과장 김상배   도에 천천히 이 부분들을 건의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성심껏 오셔갖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입하거나 나가나 하는 현장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설계도 관련해서 스쿨존 관련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마의 구간 같더라고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거기 같이 이제 한 6군데, 7군데 정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위험하니까 저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매주 한두 번씩 나가서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돼서 전달을 그대로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제거해 주시겠다 하고 횡단보도도 2개를 더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행로도 더 만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는 돼야 아이들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 게요.
  과장님, 무전동 교회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 이게 민원인하고 한번 대화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네. 했습니다. 했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의회 의장실에서 같이 대면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어느 정도 합의는 좀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제가 봐서는 다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럼 그쪽의 최대 민원은 변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실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변상금 부분은 이미 위법 행위는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걸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인께서도 의장님한테 지금 변상금 부과한 거 취소를 해주라 했는데 그건 사실은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자기가 내고 이제 나머지 지금부터는 결정을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든지 계속 점유를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이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이런 판단을 집행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맞는데 민원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시 또 이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강경하게 나왔을 때 또 우리 시하고 또 이게 또 잡음이 또 바깥으로 나갈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물론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이유는 있겠지만 누가 다 생각해도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주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은 내가 한 게 옳다 뭐 이거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 담당 모씨까지, 공무원까지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너무 좀 자기가 좀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저도 양쪽을 다 들어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준공허가까지 다 났고.
○도로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는 그리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 박상준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민원인하고 아마 시하고 충돌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원만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제일 원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만일에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하면 또 충돌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상배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거 하나하고, 연기 오촌간 연결도로 이 도로, 애초에 이게 100억 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향후 아까 말씀하실 때도 조금 더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저쪽에 1안이었던 직선으로 가는 부분 그게 그 당시에 14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초 우리 설명회 할 때 140억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서 2안인, 돌아가는 걸로 했다. 해안도로로. 
  이미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물론 물가 상승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정치 이거는 누구 100% 신뢰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공청회를 설명회를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올 3월입니까?
  또 설명회를 또 하셨고, 그때 3월달 설명회 하실 때에 가 설계안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하고 그때 설계도 하고 향후 설계도가 조금 변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상배   큰 틀에서는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공유수면을, 기존 개인적으로 했던 불법으로 돼 있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그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나가느냐 이제 그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크게 뭐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래서 뭐 큰 틀은 없다. 변화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죠?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이게 도로 폭이든 또 인도가 없어진다는 등 도로 폭이 10m에서 8m 줄어든다.
  그다음에 노선도도 조금씩 변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지역민들은 양쪽에서 그것까지 다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설명회를 꼭 하십시오. 그 부분도.
○도로과장 김상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지금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앞에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뒤에 거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 만약에 뒤에 그분들이 알았을 때 아니 무슨 인도도 없는데 가면 차도를 걸어 다닐 거가, 너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관광 코스 걸어 다니는 산책로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가 없는데 도로로 걸어 다닐 겁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  하  수  도  과 》
(14시 00분)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별책)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보고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항상 상하수도과에 우리 팀장님 이하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때 하단 부분에 보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업체선정 계약 개선 검토, 해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올해 자료를 보면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예를 든다면 26쪽부터 74건 수의계약한 거 그다음 하수도 민원 생활 민원 해소 사업 추진 사항이 지금 77건에서 최 모 씨가 15건이고 또 하수도만 지금 그렇습니다.
  조 모 씨가 17건이고 74건에서 두 분이 빼고 나면 이렇게 사업 이런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없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개선됐는지 싶어서 그리고 앞에도 지금 그 금방 내가 최 모 씨, 조 모 씨 이런 분들이 수의계약 보면 26쪽부터 32쪽까지 거의가 그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선을 한다면 좀 열악한 어렵고 힘든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건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또 이게 재발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2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하고 71페이지 하수도 생활 민원 해소 사업 추진 현황하고 여기는 사실도 중복되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생활민원해소하고 수의계약 건하고는 그래서…….
배도수 위원   사업이 등록된 거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이게 이제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중으로 기재되는 그런 건들이 있고 저희들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준설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준설업체, 지금 준설업체에서도 물론 우리 하수도 긴급 복구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준설은 저희들이 한 8건에서 7건 정도 이렇게 한 업체당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많이 그다음에 일반 시공해서 하는 게 한 10건에서 한 16건 정도 많이 하는 데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관내에 총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큰 사업 위주로 하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지만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업체가 한 5개 정도는 또 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주로 보수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수도 민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게 예견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것들보다는 대부분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20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지금 눈에 띄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꾸 큰 회사라고 자꾸만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주면 작은 회사들은 언제 허리 펴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저희들이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수가 회사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건수가 작은데 한번 우리가 한번 일을 시켜보고 잘하는 데를 저희들이 이거는 생활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배도수 위원   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놓고 면허를 놓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면 자꾸 위축이 돼 갖고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좀 모자라도 참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고 하면 회사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면허 취득하고 전부 허가를 갖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를 신경 써서.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사업들도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요새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저번에 도천동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 험한 공사를 우리 해결해 주신, 우리 팀장님이죠? 너무 감사하다고 동네 주민들이 막 칭찬을 많이 해서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회사가 잘하는 회사가 돼서.
배도수 위원   깨끗하게 잘해 주셨어요. 다른 데도 시키면 다 그만큼 다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무튼 고려해서 좀 특별히 또 시정 할까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 위원   전부 다 보면 이거 찾아보면 다 한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회사. 지금 내가 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좀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57쪽에 이렇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작년도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어떻게 수납할 겁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 이게 하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많아가지고 4월까지인데 24년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밑에 하수도도 지금 거의 만만치 않는데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저희들 체납 징수를 위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매월 저희들이 장기 고액 체납자를 선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 공문도 보내고 직접 우리 과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수도센터 수자원공사 수도센터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응하고 하면 지금 단수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단수를 한다? 단수해본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올해 한 20건 했습니다.
배도수 위원   20건 했습니까? 정말 이거는, 물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물과 불과 양식만 있으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물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체납을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민간 가정집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맞죠? 사업체들이죠? 아무튼 이리 많은 체납액이 있으면 작으면 내기가 쉬운데 많으면 아이고 그만 좀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때 좀 잘 챙겨서 그렇게 그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제법 이 돈이 많은데 우리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은 97쪽에 보면 마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계약 기간이 작년 연말에 만료돼 가지고 새로 용역 계약을 올해 1월에 체결한 걸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마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작년에 만료되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기 전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건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 보고받은 적이 있고 과장님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의회에 보고한 적 없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럼 법을 어겼다는 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앞서 저희들이 한 4년 6개월 위탁을 했고 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하는 거라서 저는 최초에 할 때는 그렇게…….
배도수 위원   올해 1월 1월이면 지금 6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라도 벌써 지금 몇 개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챙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고는 제가 그리 하지는 않았고.
배도수 위원   팀장들도 있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민첩하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저도 그 규정을 한번 챙겨보고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33개 중에 2년간 약 39억의 관리대행 위탁비용을 집행했는데 시의회 보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이거 시정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의회에 이런 걸 보고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죄송합니다. 방금 팀장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답이 왔다고 그러네요.
배도수 위원   그럼 이 조례와 이거는 그러면 관리 조례는 이거 제5조에 따르면 이거는 조례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럼 저희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한번 잘 챙겨보고 환경부에 그러면 그게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세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번에 우리 자체 감사 받았죠? 시에서 자체 감사 받았잖아요. 우리 10월에 우리 통영시 도 감사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배도수 위원   감사 받았는데 상하수도과가 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몇 개를 보니까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닌데 이 돈이 전부 다 금전 관계더라고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지금 보니까 시정이 많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그 과장님 못 챙겨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배도수 위원   하다 보면 한두 건이지,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이거 상하수도과가 몇 건이라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 내일 모레 10월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도 감사 받을 때 이거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도 감사 잘 챙겨가지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다 보니까 이거 금전적인 문제더라고 보니까 많지도 않은 돈이었는데 항상 원래 보면 우리가 큰 거는 큰 일에는 관대해집니다. 작은 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 감사 받을 때 이런 게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해소할 건데요. 해소가 됩니까? 지금 이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환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97쪽에 이거 하수 처리장 이거 민간 위탁에 대한 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그럼 보고해 주십시오.
  만일 이 환경부에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이 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비도에 소화전 설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추도에서도 한번 통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추도 현재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그때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을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현재 재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60억 정도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원협의를 지금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재원협의가 끝나면 도에 1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인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계속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되면 지방건설심의 거쳐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하반기에는 발주됩니다.
노성진 위원   그쪽에 추도에 다른 분보다는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늦어지니까 자기들도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샛개 쪽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업이 진척이 늦어진다면 지하관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기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건기 때 동절기, 건기 때 될까싶어 걱정이 많이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이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일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업체 시공 업체를 보내서 관로를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에 배수지부터 해서 3개의 배수지까지 관로를 점검을 한번 했는데 관로 상에는 문제가 없다 했고 이제 샛개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은 한 세 집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 되면 와서 이렇게 또 한 이틀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열 몇 가구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또 보니까 샛개는 물탱크가 없대요. 없어가지고 물을 쓰려면 이제 이 수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밸브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열면 위에 집에는 물이 잘 안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장한테 계속 사실은 주민들이 이장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장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밸브를 여기에 잠그고 이걸 열어라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장님이 조금 힘드신가보더라고요. 지금은 그 관정물 말고 거기에 샛개의 지표수 물도 지금 이제 그 탱크에 들어오기로 지금 그리 해놨거든요. 해놔서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번 질의 드리면 욕지 지금 상수원 지구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때 그 참석 못하고 상수도 때문에 욕지를 지금 돌고 계셨죠? 그때.  그때 말이 나온 부분이 이제 수압이 약해서 올라가지 않는데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현장도 갔다 왔고 지금 유동하고 야포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야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원래 기존 급수 구역입니다. 기존 급수 구역에 그거는 이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 다섯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한참 위에 이제 사시는 분이 사실은 이제 2000년도인가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집을 지어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마을 상수도를 쓰는 조건으로 해갖고 그래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상수도 공급되고 이리하니까 아마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려면 가압도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자연수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지대라 가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탱크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밑에도 탱크가 있어야 되고 위에도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탱크 설치를 하려면 탱크 설치하는 부지도 확보가 돼야 되고 사업비도 또 한 2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노성진 위원   한 가구 때문에 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유동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되는 데까지만 관로를 끌어다 주면 본인들이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는 비용이 사실 얼마 안 들더라고요.
노성진 위원   그럼 기존에 야포는 마을 상수도를 어떻게 했었죠? 그분은 어떻게 썼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러니까 2000년도인가 집을 새로 신축해 갖고 사시는 분은 마을회관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지금 먹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우물물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 자기 또 자체 탱크 물탱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성진 위원   물탱크에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거는 자기 개인 거죠. 개인이 마을회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있는 거죠.
노성진 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을, 노대나 이쪽 넘어가서도 만약에 수압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저는 마을에 물탱크가 있으면 마을 물탱크에다가 일괄적으로 넣어서 거기서 쏴주는 게 어떻겠나, 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지금 기존 급수 구역에는 따로 물탱크가 없습니다.
노성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은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압을 하기 전단에 탱크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물탱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또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물을 급수를 해야 되는데 물탱크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욕지도가 지금 이제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사업자들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 이거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도 사실은 이 사업하면서 힘들다 하거든요. 이게 계약일자와 준공일자가 공기가 짧은 이유는 일괄 한 번에 다 해놓고 나서 계약하고 바로 준공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짧은 거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사실 이제 긴급한 공사다 보면 원래 이제 저희들이 먼저 절차가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리 하는 게 맞으면 이게 이제 현장에 또 긴박한 그런 상황일 때는 사실 먼저 일을 좀 시키고 뒤에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성진 위원   다 더해서, 다섯 개소 합해서 1,700만 원 네 군데 가가지고 한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군데 당 보통 한 2∼300만 원 정도 사업비더라고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리고 그 업체들이 꼭 우리도 좀 끼워주라 하겠다고 이리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또 하라고 또 일을 줍니다.
노성진 위원   저도 업체들 중에 몇 명 아는 친구들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이런 것만 주지 말고, 그 친구들은 또 하는 말 이런 것만 주지 말고 조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급할 때만 전화해서 5개, 6개 하면 그리고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에 몰아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일자와 준공일자의 차이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1,700만 원이니까 남들이 알아보기에는 금액이 커 보이거든요. 보름 일하고 1,700만 원 받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설명하셔서 하고 그리고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또 다른 업체가 기존에 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많이 좀 끼워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리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건수는 많은데 사실 금액으로 지금 보면 그렇게…….
노성진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과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듣고 또 과에서 해당되는 일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저희들 고쳐야 될 경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하수도법에 의하니까 우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대행 계약을 할 때 이게 단순 관리 대행 계약이 있고 복합 관리 대행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하수처리장은 단순 관리 계약.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단순 관리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5년 이내에 갱신을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까지 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또 갱신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최장 10년입니까? 최장 10년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최미선 위원   우리 지금 여기 테크노스 환경 서비스 몇 년째예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앞에 한 게 한 5년은 좀 안 되고 4년 6개월인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한 게 2년을 했습니다.
최미선 위원   올해 2년 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그러니까 딱 5년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이내니까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최미선 위원   5년 범위 내에서 또 2년 했다가 또 3년 했고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저기 사실은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지금 그것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시기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어쨌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마을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탁 계약을 올해 다시 체결을 했어요. 작년보다 우리가 지금 총 위탁금액이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1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처리장이 26개에서 33개로 늘었습니다.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금액이 23년도에 12억 4,500 이랬었는데 올해 15억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우리가 지금 21.4%가 지금 우리 위탁 관리 비용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위탁 계약하기 위해서 어쨌든 위탁 계약 용역 산정도 하고 그 산정표에 의해서 위탁 계약을 합니다.
  위탁 계약할 때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서 계약을 하면서 17조에 보면 우리가 위탁하고 나서 고정비로 정산을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을 폐기물 처리비나 경상 수선비로 해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로 정산을 안 하는 부분들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그리고 인건비 산정표에 의해서 들고 정산비는 정산을 해가지고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쓰면, 우리가 좀 덜 주고 정산을 하니까 우리 비용이 좀 남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하자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 인건비에서 4대 보험을 듭니다.
  4대 보험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그다음에 산재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넣죠. 그러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사실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요.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대보험은 따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정산하도록 했으면 우리가 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나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4대 보험료로 나가는 것들이 연간 5천만 원이 넘어요. 5,2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는 비용이 처리 안 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익년도에는 항상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럼 우리가 그거를 계약을 할 때 4대 보험은 정산을 한다는 걸로 넣으면 우리가 비용이 지금 5,200 중에서 최대한 한 10% 정도는 우리가 돌려받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용역회사에서 갖고 온 거 그대로 그냥 지금 그 용역 산정 내역서에 의해서 그대로 계약하셨거든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느냐 작년에 자원순환과에 제가 환경자원화센터 감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원화센터는 따로 계약을 했어요. 거기도 위탁 민간위탁은 똑같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네.
최미선 위원   시스템은 거기가 인원수가 삼십 몇 명 더 많아서일 뿐이지 여기는 열네 분이고 거기는 30명 넘는 그런 분이라서 규모가 틀릴 뿐이지 내용 시스템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따로 계산을 해요. 정산을 매년 합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예를 들면 저기 보험료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나가는 게 4억이에요. 그런데 정산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금은 자원순환과죠.
  예전에 환경과인데 그렇게 계약을 해지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지금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용역 산정을 해갖고 계약을 하실 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계약을 하세요.
  그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업체에서 가져갈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체에서 그거는 4대 보험에 내서 그거 남으면 지금 정산 안 하니까 그 남은 돈은 업체의 수입으로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은 용역 계약서에서 산정을 돼서 주는데 그 용역 계약서대로 돈을 다 주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계약을 했을 때 끝난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숙련도가 낮은 사람을 고용을 하면 거기서 인건비도 남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예.
최미선 위원   우리가 20%나 지금 저기 우리 용역비용을 올려줬고 거기다가 용역비 산정 그리고 매년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우리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죠? 인건비 올라가죠. 거기다가 급여를 덜 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4대 보험료 그냥 그대로 주게 해서 그 비용 그대로 거기서 가져가게 하죠. 우리 시에서 그냥 위탁해 주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위탁할 때 관리, 감독하고 그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잘 챙겨서….
최미선 위원   어차피 지금은 계약을 했으니까요. 하는 중간에라도 지금 어떤 정산 비용 지금 어차피 인건비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계약서도 제대로 좀 안 됐던 부분도 조금 지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미선 위원   자료도 그거를 제가 갖고 오라고 그럴 때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 모르면 됩니까? 기술자를 2명이나 해놓고 그대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그게 오류돼서 계산이 되면 연간 그것도 몇 천만 원 용역 산정도 잘못될 뻔한 이런 상황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수도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제 각종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안전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체크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방류수 수질 검사 제가 이걸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인가는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우리 6가지 수질 검사 있잖아요.
  그 외에 다이옥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옥신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잠깐만 자료를 한번 제가 한번…….
  작년에 저희들이 다이옥신은 비용이 비싸.가지고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쓰세요.
  여기 행감 자료에도 다이옥신 한다고 쓰시고 저기 우리 다이옥신 검사를 수질 검사에서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행감 자료에도 다이옥신 검사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써주십시오. 그럼 밑에다 토양 해서 다이옥신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계약 후에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산잠포하고 밑에 도산 평촌마을에 설계 누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설계 변경을 이게 꼭 해야 될, 이게 설계가 누락될 건인가라는 제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사실 예전에는 설계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로 매설하고 굴착 복구할 때 복구할 때 아스콘 BB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웨어링을 이렇게 하는데 BB를 깔 때 계획고보다 5전을 이렇게 마지막 표층 까는 거를 남겨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최미선 위원   관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끝나기 전에 끝나면 이게 이제 되는데 그전에는 이 단차가 5전이 생겨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최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관행처럼 항상 빠져서 다음에 추가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요즘에는 전부 이렇게 먼저 포장면까지 했다가 나중에 다시 깎아내고 새로 표층을 하거든요. 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최미선 위원   제가 봐서 그게 들어가서 우리 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누락분이다. 그래서 금액도 변경시키고 날짜도 변경되는 것도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관행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설계한다면 이건 설계에 대한 업체 자격이 없죠. 그리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설계 누락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시공사에서 이렇게 요청이 또 들어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최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계를 변경을 하죠.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거 깎아내고 부직포 깔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누락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설계변경이라고 하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계약에 넣어야 되는 거고 당초 계약에 넣어야 되는 거고 당초 금액에 넣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그래서 과업지시서 주는 거고 그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그게 잘했나 보는 거고 그리고 좀 누락되는 걸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빠지는 게 있지만 그건 당연히 누락되면서 그거를 관행이니까 누락시킨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두 번 일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10쪽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항소 기각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최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이 소송이 생겼어야 될 소송이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이건 소송 건이라서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
최미선 위원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해서는 직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조금만 더 기울이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아직 이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욕지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예.
김혜경 위원   하고 있고 지금 진척이 있고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시작하고 계시죠?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관련한 것들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걸 만일에 이제 진행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이게 토지 보상은 감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계획 공고도 지금 곧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 이게 이제 기공 승낙을 먼저 좀 받아가지고 그리 추진하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욕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표나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어느 이제 마을이 지목된 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저류지 특성상 지하를 파서 어떤 커다란 이제 물이 잠길 수 있는 우리 통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욕지에는 원래 이제 물이 고갈되어서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제 보충이 더 되는 건데 그런데 욕지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밭농사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사업의 취지는 좋고 저도 5번 자유발언에서 적극 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하수나 이런 게 고갈될 수 있는 게 주변에 거기서 큰 뜻에 보면 이게 우리 지금 욕지에 지하 식수원하고 연결한다면 이중 잠금장치잖아요.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이제 세세하게 보면 그 근처에 지하수가 이제 고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는 산에 있는 물이나 내려오는 게 원활하게 좀 밭에서 쓰던 것들도 있을 거 아니면 천수답이지만 욕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지하탱크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커다란 관로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다른 시·도에서 하다가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체크를 조금 잘 하셔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꼭 좀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중에서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산양읍 장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 전에 설명이나 이런 건 2년 전에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는 약간 예측 가능합니까? 사업 부문에서.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지금 재원 협의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 결과가 오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거의 다 지금.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시작할 겁니다.
김혜경 위원   시작을 하겠다. 그렇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저도 그때 설명회 때 있었는데 계속 여쭤봐서 이 부분에서 조금 진척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전병일 위원   박 과장님, 1시간 동안 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로는 우리 공공 하수마을 처리장 그걸 갖다가 했는데 우리 97페이지 보면 용남, 광도, 도산 이런 데는 2020년 하고 한 건도 없고 지금 그렇거든요.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하면 한번 가서 보시고 이리 해도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의계약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26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그걸 한번 보니까 77건 중에서 한 업체가 13건을 수주하고 2억 5천만 원, 총 사업비의 20% 정도를 한 업체가 다 가져가는, 한 업체를 다 몰아서 주는 이런 사례를 우리 저번에도 작년에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우리 누구 담당 하수, 용남면도 3건, 광도면도 3건입니다. 그거 어떡할 건데. 그러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이제 과에서 잘해주신 게 있는데 잘해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좀 내년까지 신경 써주라고 우리 각 부속 섬에 보면 옥외소화전 관련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섬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 하면서 신경을 써주셨는데 계속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부속 섬이 우리가 통영에 보면 저희 지역구 하고 전체 보면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중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중 수산과, 어업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최창진
○출석 공무원(16명)
건   설   과   장   이유섭
도   로   과   장   김상배
상 하 수 도 과 장   박기호
건 설 행 정 팀 장   이도현
지 역 개 발 팀 장   손화식
항 만 시 설 팀 장   김홍진
공 공 시 설 팀 장   이강호
도 로 행 정 팀 장   신외순
도 로 관 리 팀 장   천홍재
도 로 시 설 팀 장   이창오
하 천 관 리 팀 장   김명국
수 도 행 정 팀 장   정영상
수 도 시 설 팀 장   이정임
하 수 관 리 팀 장   최진역
하 수 시 설 팀 장   김기일
하수정화시설팀장   양세진